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08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와 막중한 의사일정이 속되고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심사는 편성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경제국과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방법은 위원장인 제가 보사국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순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 97쪽에서 청소과 청소관리 100쪽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100페이지 소각로건설(200톤/1기)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소각로 건설 19억 8,600만원은 이번에 도비보조로 이것이 12월에 내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년으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오정례 위원   소각로 건설 도비보조액이라구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국비보조입니다.

오정례 위원   국비보조로 정식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19억 8,600만원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아까는 도비라면서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국비입니다.

오정례 위원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19억 8,600만원은 국비이지만 사실상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5억 세울때는 올해 저희가 지방채 5억정도를 발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5억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환경부에서 19억 8,600을 쓰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산업은행 5.5% 지방채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명년에 소각로 관계가 불확실하지만 아주 저리이기 때문에 5.5%로 가져다 쓰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올해 명시이월 시키려고 결산추경에 세운 것이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런 것은 자꾸 이월을 시키지 말고 계속사업비로 넣어놓으면 이월을 안시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직 사업을 착공 안해서

최수완 위원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명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빨리 결정해서 이런 것은 써버려야죠.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국비인데 왜 '국'자를 안썼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98쪽 보상금에 광역 및 소형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금이 544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왜 또 444만원을 더 넣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명예감시반을 완주군 이서쪽에서 3명을 추가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11월부터 우선 근무를 시키고 소급해서 2개월분 것을 드린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양쪽에서 감시반 위원장인 유영택씨를 전부 불신한다고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대한 대책은 안세우고 자꾸 사람만 써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전에있던 사람이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반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상철 위원   7명에다 3명쓰면 10명이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아직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않는데 10명을 공짜로 이렇게 명예감시원으로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두서너명만 써도 감시할 수 있고 다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다른 매립장을 가봤지만 보통 7~8명, 10명 넘는곳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10명을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이해가 아니라 자꾸 명예감시반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일단 해체를 시켜가지고 다시 선별해서 5명이고 6명이고 지역별로 쓰는것이 원칙이지 그사람들을 놔두고있는 이유가 뭐에요? 나 이해가 안가요.
  자기들이 위원장을 불신하니까 그 근방에있는 필요한곳만 오라고 해서 다시 조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신임을 묻든지 해야지 자꾸 두군데서 위원장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쓰레기는 못들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놔두고있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청소과장 김영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지금 자꾸 쫓겨서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손대면 완전히 새로 시작해서 명년 4월에 절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사항이 복합적으로

박상철 위원   지금 공사는 하되, 공사하는데 그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마산부락 그것 때문에 한 이틀간 늦었는데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10월, 11월, 12월달에 일 못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감시원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10명입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에 또 주부평가반 활동비도 있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을 귀결을 지어야지 위원장 불신해서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데 뇌두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따른 보상금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3억 4,800인데요 지난번에 누차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땅을 살때 감정가대로 사지못하고 저희가 추가로 약간 플러스해서 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주부평가 결과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10월부터 3개월동안 해서 각 동에 통장들이 아니고 순수한 주부들로 해서

박상철 위원   쓰레기장과 관계없는 것이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관계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오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추가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상금 지급되는 분들도 협정을 따로 맺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당초에 감시반 유영택씨와 맺은 협약에 의해서 인원수만 불려줬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3분도 한계의 기간이 없고 계속 유영택씨와 맺은 협정과 동일하게 계속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합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다시한번 유영택씨와 그런문제를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지말고 분리해서 협정을 맺어놓으면 어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러면 저희가 위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창구가 두 개면 그만큼 일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합류를 시켰습니다.

오정례 위원   유영택씨와 맺은 협정에 있어서는 감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라는 조항이 없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매립이 완료되는 시간까지로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 소각로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다른문제가 따르잖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소각로 감시반은 따로둘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로는 유영택씨와 맺은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

오정례 위원   일단은 이분들과 계약 추가로 되는 분들은 매립장만 관련되어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유영택씨와 계약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평생토록 해야겠네요? 매립장 끝날때까지?

○청소과장 김영규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협약파기를 해야하는데 그때는 하나의 민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민사상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 주민들이 삼산이나 안산이나 마산부락 두군데서 그사람 못하겠다고 하는데 파기를 해야지 지금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협약이 성립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유영택씨가 일부에서 반대파가 있지 전부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특히 삼천지구, 안산지구라든가 그런데에서는 유영택씨가 힘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마당에서 파기시키면 삼천동 지역에서 또 유영택씨 오른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파가 있고 지지파가 있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100% 유영택씨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그렇게되면 유영택씨가 반대파 두군데를 무마를 시켜야 원칙이지, 자기가 책임자로 있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군데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지 또 세명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대문안이라든가 이성리, 어전 등은 거의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완벽시공추진위가 별도로 있는데 완주군 이서에 가서 반대 추진위원회, 완벽시공추진위원회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영택씨가 세명을 끌어들여서 완벽시공추진위원회는 완전히 이쪽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 또 방해해가지고, - 요전날도 삼사일 작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이 나면 책임지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는 마산지구이기 때문에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상철 위원   마산지구는 왜 별개에요, 똑같지. 매립장이 하나인데.
  전주시가 안들어가면 유영택씨가 필요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주 안산지구도 저희가 완전히 제척시킨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시장님 발표도 하셨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전주 안산지구도 추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마산지구는 그쪽으로 한다면 유영택씨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말입니다. 전주시에 쓰레기장이 하나이지 두 개입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이면 한군데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해서 그쪽은 따로, 이쪽은 따로 합니까? 그것을 협정을 맺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유영택씨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일부를 많이 흡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흡수를 시킨다고는 하는데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사람한테 물려서 해체해서 다시 모임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다시 신임을 받아서 오면 유영택씨를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갑갑하게 해요. 자꾸 민원만 발생하게 하고.
  그사람이 거기를 책임 못지으면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나서 다시 신임을 물어가지고 다시 뽑아요. 그것이 당연하지.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선거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물러나면 다시뽑아서 그사람이 다시 선출되면 다시 쓰면 되는 것이고, 그사람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애로가 있을 망정 법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해야지, 이 세명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내가 봤을때는 해줘야 할 것이 없어요. 그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청소과장 김영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이해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안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감시하는 사람들을, 유영택씨와 계약이 되었다면서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유영택씨와 계약할때는 몇 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 숫자가 당초에는 매립할 때 기간은 8명이고 처음에 시작할때는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이 오버가 되고있죠.

박대평 위원   오버된 이유가 뭐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그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저희가

박대평 위원   민원 자체가 무슨민원이냐면 나도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 주위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갈 길이없어요. 그러면 한 넷이 와구를 짜가지고 데모도 하고 진정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거기서 하나 감시원 쓰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이 부대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유영택씨는 안산부락 출신이고 현재 들어온 사람들은 완주군 이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벽시공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민원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달래는 차원에서

박대평 위원   그러면 감시가 몇 평에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무조건 무한대로 20명 줄수도 있고, 30명 줄 수도있다 그말입니까? 데모하고 진정내면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 기준은 없고 다만 편의상 하고있는데 통상 타시군을 보면 1만평당 1명씩 쓰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봤을때는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이라도 해서 일당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들어갈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성을 띠는 거에요, 우리 진정내자, 뭐하자 해가지고 강성을 띠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 해라, 너도 하나 해라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과장! 지금 그런식 아닙니까?
  내가볼때 과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런경향이 많아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명예감시반 인원 증하는 문제는 지난 9월 회의때 광역매립장 조성시까지는 청소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는 셈 치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일단락 논의를 안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한규 위원   그럴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문희주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했다니까요.

강한규 위원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문희주   예산심의는 충분히 해주시는데 그 인원 증하는 문제는 9월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논의는 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씩 이중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또 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위원들 신의문제도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감시반 유영택씨가 임명한 사람은 안산, 이서 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 감시단을 쓴것이고, 이번에는 이서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완주군수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해야 되겠고, 일부 주민들도 보니까 해야 되겠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완벽시공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벽시공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 쓰레기 매립장을 하시오, 그대신 공사는 완벽하게 하시오. 그래서 2㎞이내에 있는 피해주민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시오 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세명을 쓴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납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그 장소를 문희주 위원장과 오정례 간사와 제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전같은데는 불과 50m 거리이고, 세금정이라는 금평리는 1,000m 거리이고, 또, 마산 있지, 대문안은 바로 500m 거리인데 침출수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그곳으로 흐르니까 그사람들이 반대하면 안되게 생겨서 완벽시공을 시에서 하시오 그래서 그사람들을 흡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위원들이 빨리 납득을 하죠.

○청소과장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에 논의가 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원래 이것이 지난번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 보사국장, 전 과장들이 그 지역을 탐색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당시 지역을 전부 탐색을 해가지고 어디가 피해지역인가, 어디가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알았다면 이런 명예 감시단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게됩니다.
  새로 부임한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이 그 짐을 떠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고도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못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여하간 앞으로 이런것을 위원들한테는 사실대로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 돈받는 사람들이 10명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사람들이 터줏대감들 같은데 그분들만 명예감시원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광역매립장 추진은 원만하게 다 됩니까? 예상으로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그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무마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사항이 또 있고, 또 마산부락도 별개의 부락입니다. 마산부락은 이주하는 부락인데

강한규 위원   그 반대급부에서 또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작태를 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주민들과 가장 관계된 민원은 마산부락 관계된 민원이 하나있고, 이석환 이서출신 의원이 추진하는 이서면 전체적인 민원이 있고 이 두가지가 큰 민원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서쪽에서 또 감시원을 써야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다시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은 물론 이 업무를 맡아 다른 직원들보다 수십배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독재성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해서는 안돼요. 왜 돈주고 끌려다닙니까?
  우리 과장님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넣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주시민 모두가 넣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밀고 가세요. 하다가 못하면 다른데로 바꾸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하다가 못하면 시장이 바꾸어 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 네명, 세명 어쩔수 없이 넣어야 되겠다 해서 올려주고, 다음에 이서쪽에서 항의하고 달라들고 그러면, - 그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달에 이사람들 얼마씩 받습니까? 한 60만원씩 받죠?

○청소과장 김영규   한달에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 반대쪽에서도 우리마을 가만히 있을 필요 없지않냐, 우리도 항의 시위를 하자, 그러면 몇 명 먹고살수 있는 길이 터지는데.
  이것 이렇게 하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때 일은 더 추진이 어렵게 된다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감시반 해달라는 사람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김제 금구에서도 나오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군요.

강한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이 예산 또 올라가야 해요. 숫자가 또 늘어납니다. 틀림없이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지금 당장 급한것이 내년도 4월달에 쓰레기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현재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두더라도 해야할 입장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원 보상금이 나가려면 쓰레기가 매립되면서부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거기 감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짜로 보상만 받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사람들이 역할을 분담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양해로만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 늘어날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백번이라도 생각해 줘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것으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불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세분을 추가시키므로서 그쪽의 민원을 많이 잠재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많이 수그러들고 그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10명만 되면 일단 쓰레기 매립은 된다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제 금구에서도 그렇고 송씨 문중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강한규 위원   다음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반 활동비는 뭐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10월달부터 1개동에 통장들이 아닌 순수한 주부들로 해서 평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젖은 쓰레기 같은 것?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골목같은데 청소가 얼마나 잘 되어있나,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있나 등 그런사항들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동별로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평가반입니다. 동별로 서로 교환해서 중앙동은 남노송동으로 가고, 남노송동에서는 평화동으로 가고 하는 식으로 교환해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가지고 잘 된동은 5개동을 포상을 한다.

○청소과장 김영규   20만원씩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아까 대표가 유영택씨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쪽도 대표가 있습니까? 여기다 흡수를 시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세명은 흡수시켰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김제쪽에도 바로 물이 흐르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침에도 제가 김제 금구출신 의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쪽도 명년부터 민원을 제기한다고, - 이제까지는 저하고 몇번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박상철 위원   그런데 내가보더라도 위치적으로 쓰레기 장에 가까운곳이 도로옆에 돌꼭지와 쑥고개 위에 동네가 또 있어요. 몇집이 있고 조금 내려가다가

○청소과장 김영규   금천입니다.

박상철 위원   금천말고 또있어요 이쪽에.
  그사람들도 또 그럴 거에요.
  여기서 가자면 좌측으로 동네가 두군데가 있어요.

김유복 위원   장동입니다.

박상철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그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수완 위원   지금 거기는 가만히 있어요.

박상철 위원   조금있으면 틀림없이 달라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사방에서 뭐라고 하면 써주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10명이면 10명이상은 못둔다 해서 감시원을 줄여서 그사람들하고 대표자와 협약을 할 때 몇 명이상은 못두게 못을 박으면 이쪽 남는 것은 따른사람이라도 감시원을 후퇴시키고 필요한 사람만 쓸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쓰고 쓰고 하면 나중에는 다 써야합니다. 15명으로도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서 3명 쓴 사람중에는 하나 이재수씨라고 세금동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당초에 완주 이서 반대추진위원회 총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분을 저희가 이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을 끌어들이고 안끌어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해야겠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 삼천지구나 효자지구는 거의가 없고 아마 저쪽에서 금구라든가

박상철 위원   금년이라도 대표하고 협약을 다시해요. 그래서 차라리 유영택씨가 한다라고 했으면 다시한번 물어야 원칙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야 원칙이고, 아니면 거기서 다시한다거나 해서 대표를 하나 다시 뽑아서 협약을 다시해야지 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협약을 다시해서 10명이면 10명 못을 박아버려야지 나중에 귀찮아서 안됩니다.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한사람, 또는 연령으로 60세 이상은 못한다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전주시에서 할 얘기가 있지 무조건 떠들면 받아주면 얘기가 안돼죠.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정은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로 파악이 되고

박상철 위원   적절치 않으면 우선 쓰레기장 일부라도 해놓고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한 번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10명입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 10명이 다가서 근무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어떤경우는 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대하고 아침저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대평 위원   확인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구 사무실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말만 감시한다고 하고 돈만 타다먹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낼 테니까 말만 감시원이고 돈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과장이나 국장이 아느냐 그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에 한분이 송남섭씨라고 마산부락 주민대표가 한분 계십니다.

박대평 위원   이제 실토를 하는군요. 그분이 몇살이에요 지금?

○청소과장 김영규   그분이 지금 육십 사오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68이에요.

박대평 위원   무조건 와구 짜서 데모해가지고 반대하면 육십이고 칠십이고 넣는다 그말이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분이 현재 마산부락 대표로 계시는데 당초에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도 동네에서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총무나 데모 회장되면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유영택씨가 이왕 하니까 그양반 임의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유영택씨와 송남섭씨는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튼 68세이고, 78세이고 돈을 가져가면 일단 근무를 시키세요. 근무도 안시키고 돈줍니까?
  물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편의상 한 것이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집고는 넘어가야죠.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명예감시원 보상금 나가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보고 일종의 인정보상이라고 하나요?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장 관련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든지 전부다 명예감시원을 둬가지고 감시원들이

강한규 위원   그리고 그 보상금을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지,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수있도록 기금화 시키는지, 아니면 개인이 갖다가 생활비로 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부당성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완공될때까지라도 주민반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동은 현재 5명이고 이서가 5명인데 삼천동 쪽에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오은환 씨라고 그분이 한 번 지난번에 그런 진정을 냈지만

강한규 위원   사실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은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협약내용에 그런것이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10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 50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영택씨 같은 분들과 당초에 협약해서 자기들이 광역매립장 조성하는데 반대급부를 막아주겠다는,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6명에서 10명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폐단은 없어야죠.
  만약 이 10명이 다음에 김제쪽에서 아우성 치니까 어쩔수 없이 막기위해서 대표자급 댓명을 더 둬야겠다 한다면 그 10명 확보했던 사람은 그냥 공으로 있고, 아무 책임도 없이 보상금만 받고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사항을 분명하게 3명 더 늘리는 대로 그분들이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쓰레기 매립을 할 때까지 공사하는데 아무 주민반발이 없도록 막아주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 보상금을 안받아가겠다 그런 협약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청소과장 김영규   민원내용이라는 것이 보면 다 금전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들이 숙원사업 해주고, 현금주고 그러면 민원이 다 해결됩니다.
  다만 주민 감시원들이 가운데 끼어서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절충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로 이번에 저희가 1공구 공사할 때도 시공상에 폐타이어냐, 마대냐 그런 문제도

강한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원이 김제쪽에서 또 반발하면 거기다 댓명 넣어야 겠고만요. 그러면 끝나겠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여하튼 그쪽에서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5명 올라올 판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대로 감시반 역할은 중간에서 저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가운데 끼어서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공구 시공할때도 마대냐, 폐타이어냐 할 때 전부 폐타이어로 수용해서 약 5억 5천정도 시비를 절약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한도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무엇인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몇몇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위원님들께 이 감시반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명예감시원 제도가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을 공사할 당시부터 매립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명예감시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의 실정을 보면 언제나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전주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곳보다도 애로가 많다는 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더 잘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영택씨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처음 할 당시부터 반대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주민숙원사업 이런 관계로 해서 그때는 유영택씨가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이런것을 전부다 시에서 수용을 하고 유영택씨를 감시단 단장으로 해서 시장님과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6명이 감시반으로 되었었는데 그 6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쓰레기 매립장 감시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이서면과 - 그때는 사실상 이서면에서는 조용했었습니다. 이서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하고보니까 인접 부락이랄지 이서면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반대가 일어나고 한 실정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하게되면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절충을 했습니다만 당장 자기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대표자들 세명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완공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협조를 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세명이 감시반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아까도 청소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시일내에 완공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세명이 아니라 다섯명이라도 쓰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명으로 해서 10명이 명예감시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공기내에 완공을 시키고 또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위한 하나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명예 감시반 추가로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증가되고있는 동암재활원, 갈멜산 정신요양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의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장애인 시설과 정신 요양원 시설이 국도비가 올때는 일괄 덩어리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시설장으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수용자들한테 주는 주·부식비가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거요?

○사회과장 김동수   주·부식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남는 쪽에서 깎아서 모자라는 쪽에 넘겨주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자림원이나 요양원에서 삭감이 되게되는 것은

○사회과장 김동수   다른 시설장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총액이 삭감되었네요?

○사회과장 김동수   몇페이지 입니까?

오정례 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예산들이 어떤 시설은 삭감이 되고, 어떤 시설은 증가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부랑인 시설에서 깎아서 동암재활원에 부족액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주식비와 부식비이다?

○사회과장 김동수   생계비는 주·부식비가 되겠고,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10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는

○사회과장 김동수   시설장 운영비는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주다보니까 모자라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자체 요구가 있을때 증가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에 부족해서

○사회과장 김동수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산이 서게되면 1월, 2월, 3월 이렇게 주면서 소요액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3월달에는 얼마가 있어야 인건비를 줍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구좌에 그 액수를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12월이 되니까 부족하고 남는 것이 생겨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은 전원 다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오정례 위원   그래서 근무자들에게는 100%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다 나갑니다 국도비에서.

오정례 위원   대신 정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오정례 위원   정원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준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오정례 위원   더 증가는 안되구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증가가 안됩니다. 예산이 오는대로 인원이 서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와 113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인수자없는 시체교부 신문 공고료가 민간이전으로 세워져있고 일반 운영비로 예산이 두가지로 세워져 있는데 900만원이나 예산절감하고 잘한 일인데 왜 두과목으로 당초 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갱생원은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니까 수용비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이원식 위원   예산지침서에서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래서 위탁을 하니까 민간 위탁금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신문공고는 거기서 한다 이말이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거기서 직접 주는 것이죠.

이원식 위원   위탁한데서?

○사회과장 김동수   예.

이원식 위원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신문 공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은 시신을 신문공고하는 공고료입니다.

이원식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근거없이 세운 것입니까?
  예산절감이 900만원이나 되었군요. 예산절감은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이 900만원도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과장 김동수   죽은 사람이 무연고자가 발생 안하면 돈은 안쓰는 것이죠.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전례 쓰는 것으로 대비해서 세웠는데 금년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109페이지 군경묘지에 제각단청과 기와보수에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대부분 사용을 안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당초에 2,500만원으로 단청 번화를 하려고 세웠는데 견적을 빼보니까 한 5,000만원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500원 들여서 우선 기와 부서진 것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워낙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않고, 저희들이 제각을 가봤을때는 아직은

김성태 위원   올해 다시 올렸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안올렸습니다. 내년에 단청 안할 계획으로 안올렸습니다. 앞으로 한 2년은 괜찮겠더군요. 기와만 바꾸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냥 생각없이 지난번에 2,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세웠었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정도면 될 것이다해서 추정을 했는데

김성태 위원   추정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올렸다 이거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충혼탑 정비로 진입계단을 보수하려고 300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안썼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덕진 동사무실 올라가는 충혼탑인데 계단이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멘트를 조금만 보수를 하려고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제가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300만원만 떠내려 갈 것 같아요.
  그것은 완전히 다 들어내고 돌로 다시 놓아야 할 것 같아서 이 돈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음 충혼탑 정비를 보면 대부분 사용을 안했는데 무슨작업 했습니까? 130만원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가련산 충혼탑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충혼탑에 보면 난간에 돌이 쭉 있는데 그것이 다 내려져 있었어요.
  어떤 것은 200m 밑에까지 뒹굴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세우고 도색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돌만 다시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140만원 정도 들여서 해놓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한 것이죠.

김성태 위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획부서에서 다 올리고 담당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을 텐데 1년동안 가련산 충혼탑 정비문제나 군경묘지 시설비 등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너무나도 소요판단을 잘 못한 것도 있고, 가련산 같은 데는 이렇게 적은 예산을 투자하므로서 오히려 예산낭비요인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않고 말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예산세울때 현 사회과장님 계셨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는 없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언제 왔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3월달에 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전 과장님이 올려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실무자들이

김성태 위원   실무자 바뀌었습니까, 안바뀌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안바뀌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안바뀌었는데

○사회과장 김동수   판단에 착오가 온 것이죠.

김성태 위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문석두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밑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담당자가 직접 와서 설명해주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올라오라고 그래요.

○사회과사회계직원 문석두   사회복지 시설담당 문석두 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세울때 설계를 의뢰해서 세운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부탁을 해가지고 시키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이 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충 세워가지고 맞으면 하고 하다보니까 안되면 안되고,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워서 예산낭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펜대로만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113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거기보면 전체적으로 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천 몇백만원이 감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전반적으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증액된 3천여만원은

이원식 위원   그것과 부녀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하고 해서 전부다 5천여만원 되는데, 119페이지 부녀복지시설운영비 1,199만 4천원과 117페이지 안골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3,05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골 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저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중에서 8,000만원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반영시키는 것이고,
  다음 삼성여성복지회관의 경우는 저희가 9월에 준공을 봤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거기는 개원을 9월에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사자 인건비 등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자립지원금이라든가 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깎이는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시설지원이라든가 자립지원금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자립지원금 같은 것은 원래 국비가 내시될때 당초 대상인원보다도 많게 편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6월말 현재 이 시설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한 번 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시비를 예산절감한 것은 칭찬받을 일인데 도비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목적외에는 쓸수가 없고

이원식 위원   풀로 오지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도비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하고 사실대로 했으면 이런 막대한 돈을 반납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국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내 말을 잘 못알아 듣는군요.
  다른 부분으로 그 예산을 효율성있게 세웠더라면 그것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않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이원식 위원   대충대충 세웠으니까 반납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시인했잖아요. 예산 잘못 세웠다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먼저 국비내시가 된 다음에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의무부담을 하고있기 때문에 목적외에 달리 쓸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목적외 쓸수가 없는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세우고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는 조금 세우면 반납할 하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잖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시비는 절약하고 국도비는 가급적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120페이지에 여성 자원활동센타 간사활동비가 왜 삭감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간사활동비는 간사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활동비로 해서는 예산집행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회의참석 보상으로 해서 다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활동센타의 간사는 업무량이나 성실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수요처에 이 간사가 항상 나가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교통비 정도는 줘야 옳습니다.

오정례 위원   1년간 활동 보상비가 12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간사 활동비 명목으로는 안된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오정례 위원   이분의 신분상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일용인부죠.

오정례 위원   재료비 및 기타에 속하는 인부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인부임으로 세울수 없고 참석 보상으로 세운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활동비로 해서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줄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회의참석보상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서 보건사회국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99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대략 90%가 증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하였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요. 이것이 국도비인데 국비 3억 7,255만 7천원이 온지가 얼마가 안되는데 오면서 인쇄물을 여기에 넣은 것은

이원식 위원   국비가

○사회과장 김동수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이원식 위원   도비만 서있고만요. 국비는 없고만요.

○사회과장 김동수   국도비인데 3억 7,255만 7천원이 도비 20%, 국비 80%.
  그런데 수용비 서있는 것은 의료보호자 연말이 되고 내년 초에 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해서 수용비가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집행할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각종 서식은 내년 1월달부터 써야 하므로 12월달에 다 해놔야 돼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웠어야죠. 90%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이 엉터리이죠. 이것 해년마다 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반복해서

이원식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90%가 증된다는 점에대해 납득을 해야돼요? 10%나 20% 증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보다 90% 증액이 된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해도 완전히 소홀히 했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위생환경사업소, 14쪽에서 16쪽 가정복지, 17쪽 사회산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13페이지로 들어가지전에 9페이지 세입예산 가정복지과 소관 국고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자리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이 올라오는 시간에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790만원이 증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원으로 집행하고보니까 남아서 이것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너무시켜버려서 저희들 봉급 12월달 것을 올려줘야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결산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잔액을 다른데로 쓸 수 있도록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실에서 많이 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더 깎아져서 부족액을 수정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위원장 문희주   가정복지과장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9페이지에 대해서입니다.

오정례 위원   9페이지 국고보조내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교육원 부설 어린이집이 어디를 말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이 교육원 부설 어린이집은 전북대학교내에 보육시설 종사자를 양성하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설어린이집 신축분 두 개분이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분을 이번 수정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1억 2,196만 8천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국비가 75%이고 나머지를 도와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일반 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특수한 다른 어린이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3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시내에는 3세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 다수이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영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5페이지 전북 여성의전화 사무실 전세금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전북 여성의 전화는 말하자면 우리 시내의 여성단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1989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사업들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그 사업을 활성화 하는 의미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약 3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다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정확한 위치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장소를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해서 시내 팔달로나 이런 도심권에 사무실을 임대하려는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추경전에 이 예산을 올려본적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추경때 필요를 느꼈어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누누차 저희들한테 사무실 관계를 호소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못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을 지난 10월에 자원봉사자겸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분들의 사업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도 해 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무실을 우리가 우리시의 입장에서 임대를 해줘야 하는지 등 이런것을 검토한 결과 이런 여성단체라면 우리시가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그분들은 자기들 본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시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약은 저희 시장이 건물주와 맺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사무실 얻어주면 나중에는 아랫목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즉, 봉급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무실 임대해줬으니까, 몇이 근무하니까 전화요금내라, 난방비 내라, 냉방비 내라, 봉급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박위원님! 그런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성들의 활동과 복지를 위해서 저는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9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자부담으로 활동을 해왔었어요. 이러한 사업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해 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더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7쪽 사회산업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회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경에서 나오신 분이 오후에 긴급한 회의 관계로 먼저 특별회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서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315페이지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내 가로등 신설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완산동 이희수 의원님이 전주천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어둡다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하고자 하천 관련부서인 하수과에 공작물 설치를 했더니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거기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항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하수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거기가 유수라든가 범람할 때 그런 공작물이 설치되어있으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전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회신공문을 열람을 시켜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하천에다 무슨 시설을 하는 데는 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하천은 여러 가지 직할하천 준용하천 등 해서 관리부서가 있는데 저희 전주천은 현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저당설정, 이자수입 등이 있는데 주차장에 용달사가 들어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입을 잡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용달사는 저희 전주천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 일곱군데인데 그중에서 오지에 있는, 변방에 있는 것이 안되니까 거기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다 결국은 가로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않도록 해서 해놓은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있던데요. 언제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용달회사는 거의가 없어졌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덕진역 광장에 꽃집이 있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도 철거를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가 돈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주차장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군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교통체계개선 예산이 약 8억가량이 새로 더 증액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약 7억 8,600이 증액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고 집행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정보센타 현지에 가서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뒤에 나와계시니까 직접 관계관으로 하여금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설명해 보시죠. 설계변경은 왜 하게되었는가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경찰청 교통과에있는 관재반장 김익수입니다.
  7억 8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이 전자신호체계 시스템 자체는 전주시내 총 142개 교차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1단계 작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96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51개의 교차로를 일반 신호 시스템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를 저희들 경찰에서 영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영달을 받아서 공사를 하기때문에 예산한도내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입장이고 그래서 당초에 전주시내의 20개 교차로를 1단계 본 공사로 추진해서 전자화 시키고 그다음 13개를 추가로 해서 33개를 연내에 완공할 목표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연동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총체적으로 관재를 해가지고 지역인 local에서 연동체계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1차에 팔달로와 백제로 전주역에서 시작해서 27호 광장, 그리고 덕진BB에서 시작해서 도청 삼거리까지 공사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잠깐요.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320페이지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된 경위와 321페이지에 신호체계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분인지,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신축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인지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은 이미 알고있으니까.
  설계변경은 어떤사유로 변경을 하게되는 것인지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당초에 설계변경을 할 때 전번에 위원님들 오셨을때 상황판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현재 상황판이 골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판을 그때는 전면 투사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투사방식은 관재실을 극장처럼 암실처리를 해야 상황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당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를 갔다왔는데 후면투사방식으로 해서 상황판 뒤에서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은 환한 일반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상황판을 읽을 수가 있는 투사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봐서는 그것이 최첨단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할 시점이고 그래서 부득불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차제에 공사 시작할 때 조금 더보태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저희가 현재 원 설계한 것을 전혀 무시를 해가지고 돈을 손해봐가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지금 예산이 457만원이죠?
  전라북도경찰청 교통과 관재반장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457만원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강한규 위원   설계비만

오정례 위원   설계비만?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가 되겠군요?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전부다 해서 7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황판이 변경된 것 하고 지역 local에 있는 시스템을 더 추가한 것 하고 해서 7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자교통신호체계 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local로 연결하는 그것이었습니까?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밑에 교통정보센타 신축은요?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들어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전 방식에 비해서 방금 제시한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약 7억가량의 예산이 더 추가된다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어디서 나오셨죠?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덕승 위원   전주경찰서에서는 안나왔어요?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전주서에서는 안나왔습니다.

이덕승 위원   잘아시다시피 전주-남원간도로의 교통사고가 전라북도내에서는 전군간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중에서 전주시 행정구역인 남고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숫자가 많은 지역이 그간 22명이 죽고, 12명이 죽고, 3명, 2명 등등 합치면 근 50명에 달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 지역이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이고 가슴아픈 내용을 안고있는 지역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우회도로에서 조금만 남원쪽으로 가자면 좌측에 은석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중앙분리대 대기선이 없어요. 그것 페인트만이라도 칠해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남원에서 전주시내로 들어도다보면 기동대가 있지않습니까. 기동대가 3개대대가 있어서 간혹 보면 비상출동을 하게되면 당장 기동대부터도 좌회전을 하려면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역시 좌회전 할 수 있는 중앙 대기선이라고 해야되나요?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좌회전 대기차로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을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교통사고다발지점이 4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정도가 이미 시설이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어있고, 나머지가 시설 개선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계에서 1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개선관계를 중점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국도와 같이 연관해서 다발지점 개선관계를, - 자료는 전부 경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관계는 경찰이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로에 어떤 시설을 해야만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국토청하고 협의가 되고, 아까 은석 커브를 말씀하셨는데 그곳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현재 교량이 접촉이 되어있고 그러는데 도로구조 자체부터가 잘 못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미끄럼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것을 좌회전 대기차로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산을 절개해서 선형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도로 편입이 되어있지만 국도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리국토청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국토청에 현재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우선순위로 수렴을 하도록 촉구가 되어있고, 아까 덕산부락을 말씀하시는데 상죽음, 하죽음

이덕승 위원   원당부락요.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상죽음, 하죽음도 역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원당부락도 저희들 기동대도 있고,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고, 원당마을이 있고 그러는데 그곳도 사고다발지점으로 책정이 되어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호기를 설치를 해서 근간에 사고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차량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보완이 되도록 안을 잡아가지고 전주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평화동 3가 교도소앞이 전주시에서 최고의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삼사일만에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 전자교통신호체계 142개소 교차로 제어권에 들어가 있는지.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평화동 사거리요?

김유복 위원   교도소 앞에 중인리 가는 길 커브길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전자신호시스템 권역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단계까지의 작업구역에는요.
  앞으로 평화동으로 저쪽으로 해서 도로가 접속이 되고 구이까지 내년에 4차로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3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 저희들이 사고다발지역은 인피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즉, 사상자 사고를 계산해서 사고다발지점으로 선정을 하는데 물피사고가 많이 난 지점은 사고다발지점으로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그곳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안빠지는데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직선으로 가다가 빠져서 사람은 안죽고 차만 빠져가지고 차 끌어내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전주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삼거리 체제로 돼서 야간에 신성이 부족해서 차가 논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보면 시설물이 파손이 되는 것을 보니까 사고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빠져서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스티커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치우고 하는 등 그런 물피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도로에 매설공사 계속 진행중입니까?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저희들 공사는 어지간히 다 끝났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의다 끝났습니까?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관 공사가 일부있고, 오수관 대체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 공사는 local쪽에는 다 끝나고 광케이블 선을 관로가 쭉 보도로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광케이블선을 인입하고 있는 작업중입니다.
  그래서 3일정도 작업을 하면 광케이블선이 전반적으로 포설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눈이와서 도로가 엉망인데다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도로 곳곳이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아무튼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깨끗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당초에 굴착시기가 10월 중순경에 굴착이 되어가지고 공기가 12월 15일날 준공날짜인데 불과 얼마 안된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마무리 작업이 조금 등한히 된데가 있는데 그 관계는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안전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묻겠습니다.
  쑥고개 바로 넘어가면 신덕부락 넘어가는곳과 금구쪽으로 가는 지역 있죠.
  그곳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신덕리로 들어가는 화살표시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건널목 표시가 없어서 이쪽 넘어와서 시내버스 타고 국민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물론 신호등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 나오고 들어가는데 건널목 그런것이 없더라구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경찰청교통과관재반장 김익수   잘 알고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지만 관할이 전주서거든요. 전라북도 전체를 총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국도에서 사업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도로 국도의 연장으로 이리 국토청에서 공사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굉장히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다 되면 도면 설계를 일일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면 설계에 빠진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관할서에서 챙겨서 전부다 도로가 준공될때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했고, 그동안 박물관 앞 등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안전시설을 보강을 않고 해서 현장소장도 구속을 시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다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산업과 농정관리 131쪽에서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33쪽 국내여비 500만원이 느닷없이 예산이 서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예산계상해서 집행한 것입니다만 이 재원은 원래 도에서 농지전용수수료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놔뒀다가 연말에 추경에 하면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당국과 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산업행정 선진지 비교시찰은 농산물을 담당하는 동직원, 구청·출장소 직원

김유복 위원   농민들 말구요?

○산업과장 조병갑   농민들도 들어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상금에서 하고 여비는 공무원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을 어디서 승낙을 받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기획실에서요.

이원식 위원   시비를 예산성립전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국도비가 아니고 이것은 시비로만 3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예산성립전 사용합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국도비 내시 부분이 미리 온 것을 시비에서 같이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국도비가 없는데 어떻게 시비로만 예산성립전 사용을 합니까. 말도안되는 얘기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이것은 농지전용수수료로 농지전용을 하고나면 그 수수료가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그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국도비 내시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국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에 한해서 예산성립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순수한 시비로만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이것은 편성전 사용승락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 말씀대로 하시자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성립전 사용은 국도비 부분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전액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 본인이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137쪽 민간자본이전에 특작생산유통지원에서 27억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이된것이 27억 23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6,300만원이 감되고,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에서 25억 1,625만원이 감되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1억 1,955만 8천원이 감되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6,649만 6천원이 감되어서 도합 아까 말씀하신 27억 234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96년도를 위해서 도에서 내시가 와야하는데 내시가 당초예산을 계상한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연말께에나 같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에서 전주시는 물량배정이 없다 해서 예산을 계상 안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와 시비지시부담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은 '96년도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전주에 시설채소 한 세트 반을 신청하고 배정을 받았는데 '95년도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이 현재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96년도것까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 물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세트를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한 세트면 몇필지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평수가 아니고 시설채소유통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도있고, 소형관정도 있고, 덕 시설도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변경되어가지고 25억 1,600만원이 감된 것이고,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배조합, 포도조합, 원협, 북전주농협, 전주농협에다가 사업물량을 주었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장제 사업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1만개를 해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배조합, 포도조합, 원협, 북전주농협, 전주농협에서 신청을 하고보니까 1만개를 못하고 7천개나 8천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다 쓰지를 못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가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입니다.
  그것은 8,649만 6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에서 5개 작목반을 당초에 선정한 것입니다. 어디냐면 북전주농협에서 3개 작목반, 전주원협에서 전미 작목반이라고 해서 1개,

김유복 위원   전미 작목반은 수도작목반인가요?

○산업과장 조병갑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니까.
  그런데 전주원협에서 하나를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주원협에서는 송천동 35사단 앞에다가 같이 겸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가 건폐율이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원협에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부지선정을 못해서.
  그것이 6,649만 6천원해서 도합 4개 사업에 27억 234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인데 과장님께서 예산성립전 사용 부분을 농지전용비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썼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과장 조병갑   농지전용수수료요.

강한규 위원   그 수수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서에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세입분야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서 농지전용업무추진비, 재료비, 국내여비, 전용업무추진비, 물품구입도서비 등등을 전용했다 그런얘기죠?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 세입에 나와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입난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수수료

강한규 위원   4,974만 5천원 그것을 썼다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중에서 쓴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농지전용수수료는 중간에 옵니다. 8~9월달에나 오면은 그때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가서 계상을 해야되는데 연말에 가서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말이 아니고 산업행정 선진지 비교견학 같은 것을 예상을 못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비용을 당초예산에 안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수수료에서 집행했다 그런얘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예상을 못했었느냐 그런얘기에요. 이런 것은 연중행사인데

○산업과장 조병갑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리긴 했지만 계상을 안해주니까

강한규 위원   올리기는 했어도 기획실에서 계상을 안해주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4,800만 2천원을 안썼는데 이것을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며칠전에 눈이와서 하우스가 많이 무너졌던데 그것은 재해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 재해난 것은, 이번에 설해로 인해서 난 것은 지난번 설해난 이후부터 자체에서 전부 받아는 놨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것으로 안해줬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받아놓고 현지확인을 도에서 나와서 하고 최종집계 낸것이 제가 알기로는 총액 3천만원인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이므로 도에다 승인을 맡고 도에서 내무부 승인 떨어지고 하면 별도로 예비비라든가 이런것을 배려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에 도비와 시비밖에 없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왜그러냐면

박상철 위원   국비가 있으면 이것으로 주면 될텐데, -그리고 여기보면 도비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줘야지 뭐하러 반납하고 또 쓰려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달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를 사전에 해줘야하는데 내시가 늦게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가만히 가지고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우선 넣어놓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상을 안해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가 안온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별수없이 삭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3,300만원 과수단지 누락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와 시비밖에 없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왜 애초에 누락을 시켜가지고 도비와 시비만 서고, 다른데 보니까 국비를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것을 왜 반납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말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계상할 것은 계상하고 이렇게

박상철 위원   과장님 말은 좋은데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않고는 어떻게 도비와 시비로만 하게 만들어요.
  내가봤을때 원래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이런일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단지 조성 누락분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온저장고

박상철 위원   저온저장고는 어떻게해서 국비가 많이 나오는데 도비와 시비로 끝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이것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일응 우리가 계상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인심만 쓴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봤을때 국비가 이것은 틀림없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와 시비로 누락분을 2,400만원을 주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우리 문서를 보고 세밀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산업과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촌지도소운영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43페이지 농어촌 특별지원에서 자라양식이 있는데 '자라'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1,500만원이 감된 것은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그것을 키우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전주에도 자라양식하는 곳이 한군데 원동 나가는데가 있는데 논에 하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우리도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받고 조사해 보니까 이사람은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그래요. 목적외 사용으로.
  그래서 '큰일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라고 이해를 시켜서 포기를 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에서 장려한 품종이 아니라 본인이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김유복 위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막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대해서 품목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농작물재해복구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오지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수없이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닐하우스나 무너진 것 같은 것 전주시는 해당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해서 최종집계를 내놓고 재해대책본부와 연결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강한규 위원   우리 시비로는 해줄수 없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국고에서 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재해복구지원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도비를 해줄줄 알고 내시가 온다음에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해놨더니 영 안주는 거에요.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농촌지도소 운영 143쪽에서 14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광고업관리 144쪽에서 14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47쪽 자치단체출연금 25억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도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이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가 알기로는 120억 정도

이원식 위원   부지비와 공사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합쳐서 입니다.

이원식 위원   건축비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약 3천5백평 내지 4천평 규모로 하는데 그것은

이원식 위원   설계에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대략 60억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렇게는 되지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50억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도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50억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않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이원식 위원   건축비가?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부지비가

이원식 위원   부지는 경마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경마장이 아니에요.

이원식 위원   다시 사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별도로 삽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부지비가 30억, 건축비가 90억 그렇게되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대략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분의 1정도를 전주시에서 부담하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냅니까? 지금 그 사업의 주체는 도인데 도에서 사업하는것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역류현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전주시에서 법인으로 어떤 회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검토해 봤더니 구 승마장 부지만 해도 100억 재산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따른 출연금이라든가 해서 너무 시 자체가 출연이 많고, 지금 각 기구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법인운영이 손실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금년초에 도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지원센타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것은 아니다 해서

이원식 위원   전라북도가 몇 개 시군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14개 시군입니다.

이원식 위원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제가알기로는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전주시가 25억, 그리고 20억을 이리, 군산 근교에있는 시군 출연으로 해서 120억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이면 100억 아닙니까. 그 외에 20억 내지 25억은 시군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어찌 유독 전주시만 시 재정도 열악한데 25억을 부담합니까. 다른 시군은 1억 미만내는 시군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것은 자금, 기술, 판로, 정보등에서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이 건물의 사용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사용을 하죠? 전주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러죠. 센타가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봐야죠.

이원식 위원   분배 원칙에 의해서 합니까, 25억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입니까,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땅의 분포로 한다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을텐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우리 전주시에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
  익산시나 김제시는 그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끌어간다고 한 것을 우리는 25억을 출연할테니까 우리 전주시에

이원식 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를 한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우리는 유치하기위해서 그 출연을 해서라도

이원식 위원   35억이라도 내라면 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당초에는 약 125억 우리돈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원식 위원   이것이 전주에 있으므로 전주시민에게 득되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것이 자금, 정보, 판로, 기술 등이 모자라는것인데 중소기업지원센타의 기능이, 사실 중소기업이 중앙에 가서 전부 그런 정보라든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센타를 여기에 건립을 하면 서울에 갈 필요없이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정보도 얻고, 자금도 받고, 판로도 개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득을 볼 따름이지 60만 전주시민이 득을 본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선도적인 역할도 되고 기업이 여기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25억을 낸다는 것입니까, - 즉, 시장께서 정책적인 시책사업으로 25억을 낸다고 미리 도에다가 승낙을 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런것이 아니고 당초에 광주와 대전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센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그것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인천, 전주, 제주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 직할시죠, 제주도도 도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125억을 출자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출혈이 과하니까 이것을 금년에서야 반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소 25억원을 출연을 해도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에서 출연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주시오해서 그것도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에서 인구비례당 얼마를 낸다든가,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얼마를 낸다든가 그런 원칙이 서있어야지 시장마음대로 내가 25억을 내겠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를 말하라니까요, 왜 25억을 내는지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전주시가 주체를 해서 당초 '94년에 타지역에 주지말고 우리 전주시에 주시오 해서 국비 50억과 도비 25억을 받아서 예산까지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해야되는데 - 금년이 지금 1차년입니다. 해야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배려해서 전주시에 준것을 국비50억과 도비 25억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지역 여건상도 안좋은 분위기이고, 그러면 할수없이 도에서 추진해야겠다, 그대신 시에서 당초에 했던 승마장 부지 100억은 출연할 수 없는 것이고

이원식 위원   어떻게 2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근거만 말씀하세요. 인구비례로 했다든가 시장기분으로 했다든가 재정자립도로 했다든가 그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금 도에서 법인이 등기가 났고

이원식 위원   근거만 제시하라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1항에 출연할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것은 출연 근거이고 25억을 예산세운 근거를 대라니까요. 법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1억을 하거나 10억을 하거나 그것은 아는데 각 시군의 안배가 어떤 근거인가.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시의 부담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했다, 아니면 시장 기분에 의해서 했다든가 그것만 답변하면 돼죠.
  출연이야 100억도 할수있고, 1,000억도 출연할 수 있어요. 그 법은 내가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25억을 출연하게된 근거를 제시하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토지와 운영 25억 하고 125억을 출연하기로 했던것을 못하겠다고 도에다 했더니 도에서 하는 얘기는 토지 100억은 출연을 않더라도 운영자금 25억 출연하는 것만 하면 도에서 할수없이 주체가 되어서 할테니 25억을 출연하십시오 그래서

이원식 위원   과장님! 14개 시군에서 사용하는데 다른 시군은 1억도 안내고, 10억도 안내고, 5억도 안내고 그러는데 전주시만 유독 25억을 부담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의 인구비례로 했다, 아니면 전주시가 사용을 제일 많이 하니까 25억을 했다 그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답변못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 25억만 출연하면 구 승마장 부지는 안내놓아도 된다 그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60쪽에서 16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보건소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들을 필요없이 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보건소 91쪽에서 9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덕진보건소 94쪽에서 9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거기보면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억 3,546만 5천원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을 계획했다가 안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본래 그 건물이 증축을 목적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만 증축 예산을 세워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증축을 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증축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180평이있는데 180평을 보수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수선하는 것으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하층은 아무것도 안되어있고 공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관, 전기, 수도 이런것 을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가족보건사업추진에서 피임약제 기구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국비 내시금액이 조금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완산구청 사회산업과 일반회계 191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92쪽 보상금을 보면 1억정도가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그렇습니까? 더군다나 국도비 내시가 많은데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국비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씩 계상이 됩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 시에서 각 구청에 소요예산 판단을 전년도말에 받아서 주로 그 전년도의 숫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과다책정되어서 반납한다 그말이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항상 국비가 10%정도는 저기해서 옵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책정은 해놨는데 실제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그말이군요. 과년도보다 줄어든 결과네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해서 시에서 종합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등 안배 조정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법대로 하면 법에 치어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많아서 80%나 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전주시에서 시비 10% 가지고 90%를 전용받아서 대상이 안되더라도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것은 소화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8천만원 돈 정도가 반납된다는 것은 아쉽죠. 시 예산 1천만원만 가지면 국도비 8천만원을 합치는데 그렇게 좋은일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된다 하더라도 선처가 따를수 있죠.
  앞으로는 과장께서 이런 것 가지고 설령 우리가 징계를 먹는 한이있더라도 뭔가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원칙대로 한다면 해당이 안되더라도, - 감사기관에서 설령 감사를 한다해도, 만약 본인이 감사반이라면 얼마든지 선처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의향 없으십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가 일단은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자녀들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깁니다만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 194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서서학동 어린이집은 전부 깎였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번에 전부다 감액조치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198쪽 저소득모자가정자녀 중학생 학비가 왜이렇게 되었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총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재원에서 국비가 내시올때 적게와서 시비를 감하면서 국도비는 증가가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집 보육아동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전화요금, 어린이집 아동교육 강사수당, 어린이집 난방비 및 연료비, 어린이집 보육아동 주부식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당초에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사업을 실시를 못하게 되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언제 사업이 시행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사업시행을 안했어요. 전에 못하는 것으로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보려다가 예산이 안맞아서 못한 것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 안맞아가지고

강한규 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해볼 계획은 없다? 당분간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관리는 지역경제국에서 질의를 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덕진구청 일반 사회복지 231쪽에서 234쪽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일반사회복지 심의를 마치고 가정복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234쪽에서 24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자출장소 일반사회복지 275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도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비슷하고, 농정관리는 시 지역경제국에서 했으니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을 10명 이내에서 더 이상 증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보상금 544만원을 승인하고 '96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기로 하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기타참석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