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10시 24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보건사회국, 완산·덕진보건소, 덕진구청 소관으로서 먼저 제안설명을 소관별로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아직 완산보건소장께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덕진구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덕진구청 사회산업과장 박근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97년도 본예산 편성은 정부 예산절감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노인복지사업, 아동,모자부녀복지증진,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위생적이고도 깨끗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접객업소 관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7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한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예비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강한규 위원님께서 먼저 정회시간을 갖고 정회시간에 예비심사를 거친후에 질의하자는 의견인데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원활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사회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486쪽에서 490쪽에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87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단제작이 있는데 1만장 해가지고 됩니까? 10만장은 가져야 할텐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은 저희들이 업소에다만 주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그러면 주지말고 붙여놓으라고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어차피 붙여놓고

김유복 위원   좋은식단제 홍보물도 5천매를 제작하는데 이것도 붙여놓으라고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말씀하세요.

박영기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감사하는것이 아니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므로 간략히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산안 심사는 감사하는데가 아니니까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565쪽에서 574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 575쪽에서 6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599쪽 오토바이 충돌사망사고 배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4년도 7월에 삼천동 우성주유소 앞에서 싸이카를 타고 가다가 차를 피하다가 저희가 세워놓은 롤온박스에 치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공공도로에 박스를 설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사항인데 올 9월에 전주지검에서 조회가 와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현재 계류중인데

박상철 위원   재판중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재판중입니다.
  그사람은 현재 1억 8천을 요구하고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억 5천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재판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584, 585쪽 종량제 규격봉투가 올해 지금까지 몇장정도 판매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봉투를 올해 2,195만매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3,400만매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현재 잔량이 10월말 현재 약 2,400만매 남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거의다 썼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저희가 1년 계산할 때 평균적으로 1년에 '95년도에는 1,900만매, 올해는 1,500~ 1,600만매 정도 잡고있는데 현재의 잔량 가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의 잔량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봉투값이 인상될 우려가 있으면 사재기가 있기 때문에 명년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의 잔량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명년 하반기까지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1년동안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공동, 사업장용, 일반용 합쳐서 몇장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올린 것은 1,500만매 올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1,500만매가 그대로 남겠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명년 하반기가 되면, 연말이 되면 항상 사재기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라고 해놓은 것인데 조금 많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까지 남는 봉투가지고 내년까지 사용을 한다면 내년에 다시 1,500만원을 하게되면 대부분 남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기본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6명인데 수정예산에 3명 플러스 시켜서 9명 올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6명있다가 이번에 3명 플러스 시켜서 3명은 수정예산으로.

강한규 위원   반장은 감시원중에 반장이다 그런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반장은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44,600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왜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협약할 때 반장은 공사노임단가의 반장 기준으로 주게되어있고 감시원은 공사노임인부임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감시반 운영비까지 다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한달에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료와 수용비하고

강한규 위원   사무실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무실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다 그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상여금도 나가고?

○청소과장 김영규   상여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이사람들 제복비는 안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안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왜 안세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협약할 때 그런 협약을 안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 예우를 점차적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협약할 때 제복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포함이 안되어서 안넣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협약서를 누구누구 작성했어요? 우리 시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작성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당시 시장님하고 부락 주민대표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반장이 또있네요? 소형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이 있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우아동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명년 6월달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반장은 누구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반장은 서종환씨라고 현재 거기도 위원장이 계십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도 감시원이 있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가 감시원 3, 반장 1 해서 4명입니다.

강한규 위원   목욕비까지 주는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명년에 매립이 끝나기 때문에 매립 종료시까지 6개월로 잡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분들은 목욕을 해야겠더군요,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이쪽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목욕비 안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안나갑니다.
  이 목욕비는 감시반 목욕비가 아니고 저희 현장 기사들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일용들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602쪽에 보면 이서면 원금평 농로포장이 있는데 농로도 포장을 해줍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진입로입니다.

박상철 위원   어떻게 농로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도 농로를 다 해줘야죠.

○청소과장 김영규   농로라는 것은 부락 들어갈때 진입로이기 때문에 표현상에 농로냐 안길이냐 그러는데

박상철 위원   진입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농로포장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진입로입니다. 이서선에서 원금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박상철 위원   원금평이 어디있는 부락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세금동 안쪽입니다.

박상철 위원   도로에서 들어가서

○청소과장 김영규   들어가서 첫 번째가

○청소과장 김영규   오른쪽으로 가다가

○청소과장 김영규   쭉 진입로 들어가는데 이재수씨 집있는데 그쪽입니다.

박상철 위원   황새골은 아니고 거기서 거기가 몇㎞나 됩니까? 내가보기에는 상당히 먼데.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2㎞로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정확히는 안재고 어차피 저희가 실시설계 해야합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 볼때 황새골정도는 2㎞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먼곳이 아니에요. 원금평이라는곳이.

○청소과장 김영규   예, 멉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규정에 없는것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1억 7천이나 넣어놨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원금평도 2㎞ 이내 마을입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볼때 상당히 먼거리로 알고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2㎞ 이내만 받으면 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2㎞가 넘으면 여기는 안해주네요. 넣기는 넣어놨어도.

○청소과장 김영규   그 동네 중심이기 때문에, 진입로이기 때문에 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볼때는 금평은 상당히 먼 곳이고 산이 이쪽에 막혀있고, 거기까지 해준다면 전주시도 해줄곳이 너무나 많은데요. 2㎞ 따져서 하면 이쪽에 안산리도 있고 이런곳도 다 2㎞ 안이고, 거기로 따진다면 전주대학교 뒤에도 다 들어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대 뒤는 2㎞가 넘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비행기로 촬영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도면상에 보고 2㎞반경, 4㎞반경 다 해놨습니다.

박상철 위원   하여튼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숙원사업 할 때는 항상 부락 가운데 센타를 중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락을 들어가려면 진입로는 약간 2㎞가 오버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6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 시범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 시범사업은 공동용기를 3개 아파트에 900세대정도를 1개 아파트에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100세대당 5~6개의 공동용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대명아파트같이 모아서 거기서 숙성시킨 다음에 저희가 저희차로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동아파트라든지 아직 계획에서 선정이 되어있지는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래서 저희가 유연발효제도 한봉씩 주고 해서 유연발효제가 한봉에 770원인데 900세대 전부다 줘 가지고 약간 발효시킨 다음에 용기에다 넣어놓으면 저희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해서 하고, 또 한가지 고속발효기가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는 민간이전에서 500만원씩 시부담하고 50% 민간부담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고속발효기도 어디다 어떻게 지정하는지 선정이 아직 안되었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선정 안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100세대분이 900정도 잡고있는데 실제로 200세대정도 선정해야만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100세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시에서 기업체에서는 실시할 용의 없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601페이지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가스포집 실시설계비로 5억이 세워져 있고, 쓰레기 소각로 건설로 9억 3,600만원, 그리고 서신 야적쓰레기 이적공사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영규   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 실시설계는 광역매립장은 매립하면서 바로 가스가 올라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스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할 때부터 바로 공사를 해라 해서 합동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소형매립장은 완전히 묻은 다음에 가스포집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처음 공사할때부터 가스포집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해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명년부터 실시설계 해놓고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5억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설치비가 50억 정도 되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다음 소각로 건설 설계비가 3,052만 8천원인데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도 저희가 소각로 영향평가가 다 끝났는데 아직 구체적 실시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다시 - 먼저 말씀드린대로 1월에 공청회 개최해 가지고 스토카냐 OTT냐 그러한 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 밑에 시설비의 소각로 건설까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서신 야적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원칙이 서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영기 위원   지난번에 소각하는데 예산이 덜들어가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20억인데 이적도 순수한 이적이냐 선별이냐 소각이냐 그런문제도 저희가 9월달에 광역이 끝나기 때문에 빨라야 10월부터 이적이 가능합니다.
  고로 1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런것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20억에 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에 용역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발주를 해놓고 우선 선금주고 다음에 1차적으로 빨라야 1년정도 이적하는데만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년 선금 먼저 계약하고 내명년에 '98년도 예산 세우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 것 예산만 20억이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면 총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약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금액은 토개공 것 감안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 200톤-1기가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억을 세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년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다면 명년부터 땅이라도 일부 살 것 아니냐 그래서 9억 6천을 세워놨습니다.

최태호 위원   쓰레기 소각로 종류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년에 다시 공청회라든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60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는 중고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250만원 잡았는데 약 7평정도 우선 구 승마장 부지에 둘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중고죠? 새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새것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덕승 위원   잠깐 쓰고 버릴 것인데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계속 써야합니다.

이덕승 위원   혹시 중고는 얼마나 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중고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이덕승 위원   중고는 사용을 못하는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세워놓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6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계량용 계중대라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계량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현재 재활용은 저희가 거의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립장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계량용 계중대가 한 대도 없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제 주는 것이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광주 광산구 예산보고 저희가 뺀것인데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604쪽에서 6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62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뭡니까? 대민활동비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이것은 직원들 후생적인 차원에서 6급이하 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619페이지 식당취사원이 있는데 취사를 별도로 거기에서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주변은 허허벌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밥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취사를 하죠.

박상철 위원   그런데 원래는 공무원들 밥값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급식비가 안나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급식비 주는 것은 후생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죠.

박상철 위원   그런데 후생적인 측면에서 주고 별도로 밥값을 줘야한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이것은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와서 밥을 해주는데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일당을 주면 사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쌀이니 부식비니 저희들이 부담하죠.

박상철 위원   인건비만 시에서 해줘라 그런 얘기군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박상철 위원   왜냐하면 식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나가는데 무엇을 대주고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언뜻 보기에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제초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식당직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직원이 아니고 취사원 아주머니입니다.

박상철 위원   밥을 해준다 뭐한다 하면 식비가 나가는데 밥을 해주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이 경비는 부담하고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625페이지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다 낡아서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협잡물 처리시설은 '82년도에 구식으로 시설해서 3대가 시설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2대는 '84년도에 교체를 했고, 1대를 교체를 안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까 합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3대가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러죠.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되겠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2대는 이미 교체가 되었고 1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다 뜯어내고 다시 시설하려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전에 있는 것은 큰것만 걸러냈지 새로운 것은 모래까지 전부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계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렇죠. 구식이 되어가지고

김성태 위원   처리하는데는 문제는 없구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느리고 잘 처리도 안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 사회복지 625쪽에서 6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629페이지 군경묘지 화환을 6회를 보내는데 1회에 2개씩 언제언제 보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현충일과 3.1절, 8.15 이렇게 해서 세 번인데 두군데에놓습니다. 군경묘지가 있고 이쪽에 현충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놓아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는 군경묘지 화환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군경묘지 두군데에다 놓아야 돼요.

김성태 위원   어디어디라구요?

○사회과장 김동수   제각과 바로 옆에 충혼탑이 있어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독립운동 추념탑 화환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독립운동 추념탑은 어린이 회관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성태 위원   현충탑 꽃바구니도 있구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전고라든가 농고라든가 이런데에 탑이 있어요.

김성태 위원   또 군경묘지, 독립운동 추념탑 헌화용 꽃구입이 있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오해하지마시고 몰라서 묻는다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인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틀린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 225만원, 960만원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부터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시장은 얼마줘라, 부시장은 얼마다, 국장은 얼마다 하는 것이

강한규 위원   용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주라고하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김동수   업무추진을 하기위해서 쓰라는 돈입니다. 이것은 월액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시책업무추진일반업무비는 그것하고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같은 내용인데 위에 25%를 적용해서 계상했고, 밑에다 75%를 넣은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업무추진비도 위의 것 50%, 또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50% 해서 양쪽에 나눠놨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편성지침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뭐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이라든가

강한규 위원   업무추진비가 아까 있었잖아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장 업무추진하는 것하고, 이것은 과장이 업무추진하는 거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강한규 위원   이 내용을 한곳으로 묶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편성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에다 50%를 계상하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위의 150만원은 국장님이 그냥 쓰시는 돈이고

○사회과장 김동수   밑의 것도 똑같아요.

강한규 위원   밑의 것도 국장이 쓰시는 돈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래서 300만원을 양쪽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바로 밑에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25%는 일반업무추진비에다 넣고 75%는 특수활동비에다 넣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도대체 업무추진에 대한 돈이 얼마입니까? 특수활동비까지.

○사회과장 김동수   전부 1,300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월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부서업무추진비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직원들 그 과 인원이 10명이 넘는곳은 월 20만원씩 과 운영비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강한규 위원   쉽게 말하자면 상사가 조직관리하는데 그 사람들 한달에 회식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지않겠느냐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돈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내내야 성격은 다 똑같은데 목만 이리저리 분류를 해놨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틀립니다.

강한규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또 뭐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책특수활동비와 그 위에 시책추진일반업무비와 이것이 25%, 밑의 것이 75% 나눠서 해놓은 것이죠.

강한규 위원   어떤것이 25%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위의 시책추진일반업무비가 25%, 나머지 75%는 특수시책 활동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63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등 전부 장애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 같이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있는 것 전주 자림원이네 동암 재활원이네 이런 곳은 전부다 수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해서 나와있는 3개소는 이용시설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시설인데 그것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시민들의 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를들어 평화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곳은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그 위에있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수용시설에 나가는 구료비, 주부식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에 별도로 1억이니 주는 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장애인에 별도로 주는 것은 없어요.

최태호 위원   자림원에 몇억씩 주는 것 있잖아요. 1년에 국고

○사회과장 김동수   국고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에 주는 것은 똑같은데 1억이나 그렇게 액수가 크게 오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해서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중복 안되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별도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것이네요?
  이 돈이 합치면 엄청난 돈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몇억씩 나가요.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먹고 자고 입히고 하는 것이 국고에서 나가야 하니까요.

최태호 위원   거기에 종교단체에서 봉사한다고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따로 나간단 말이에요?
  종교단체에 몇억씩, 자림원에 몇억 어디에 몇억 그것 나가는 것 있죠?

○사회과장 김동수   없어요.

최태호 위원   그것과 중복되는 것 아니다 그말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 사업비 나가는 것이 없는데요.

○전문위원 오상영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주부식비 그런 것 나가는 것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637페이지 구료비로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간식비가 있는데 수용자들이 272명인가요?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272명밖에 안된다 그말이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정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체장애인 협의회 전주시지회에 지난번 지원한 것 정산서 왔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강한규 위원   올해도 시비가 3,600만원 나가죠? 예산에 섰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섰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무슨 자금이에요? 열쇠제작하고 인장기술교육 등 그런데에다가

○사회과장 김동수   자립장 운영을 하는데 연간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하고,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를 하나 운행해야 되겠다 미니버스라도 그래서 자동차 운영경비와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행사비로 약

강한규 위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에요? 거기서 자체 구입한 차량의 운영비만 애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동차도 시에서 구입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여기서 사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3,600만원 속에서

○사회과장 김동수   한 1,200정도는 자동차로 사야겠다하는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미니버스요?

○사회과장 김동수   미니버스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워낙 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사람을 실어나르고 대려다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차피 운영을 하는것처럼 하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제가 누구를 의심하거나 장애인 협의회를 불신하거나 그런점은 없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정말로 주어지는가 안주어지는가 제가 꼭 확인을 하고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산서 꼭 오는대로, 또 안오면 재촉을 해서라도

○사회과장 김동수   연말안에는 받아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정산서가 안오면 돈을 줄수가 없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럼요 안들어오면 집행을 못합니다.

강한규 위원   정산서 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628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쭉 있는데

○사회과장 김동수   보사국에 있는 각 실과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사회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주무과이기 때문에 보사국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아까도 그래서 국장 여비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래서 다른데는 없고 저희들과에

박상철 위원   다른데는 계상이 안되어있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시비로만 나갑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어떤 사회단체요? 몇페이지입니까?

강한규 위원   638페이지 정액보조 대한무공수훈자협회에 나가는데 시비로만 나갑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저희들 시비에서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강한규 위원   국비같은 것, 도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시비에서 600씩 연에 분기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주도록 되어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정액보조단체에요. 줘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강한규 위원   정액보조단체인데 왜 국비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국가에서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이 직접 교부가 됩니다.
  다만 운영비만 우리 시장이

강한규 위원   시에서 운영비만 부담을 해야한다?

○사회과장 김동수   일부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 여성발전기금 1억이 삭감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1억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실때 설명을 해드릴께요.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다음 사회과 생활보호 658쪽에서 6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659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이 2천만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도에서 '91년도에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세대당 300만원씩 융자를 해줬었는데 기간이 되었는데 회수를 못하고 일응은 저희 시장님이 주택은행에다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주고 저희들은 체납자에 차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받아내야하는 돈입니다.
  다만, 주택은행에 기간내에 넣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만일 결손처분을 하면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 결손처분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김유복 위원   연말에 가서

○사회과장 김동수   연말에 가서 결손처분 안돼요.
  저희들이 보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추적을 해서 어떻게 든지 받아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이때 안넣으면 은행에서 연체이자가 불기 때문에 일응은 시비로 넣어주고 저희들은 받아서 세입에 넣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할수가 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그전에 주택은행하고 규약관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전주시장이 변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김유복 위원   앞으로 받아낼 작정이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받으면 이 돈 집행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개인하고 주택은행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요.

김유복 위원   시장님이 보증을 섰으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시장님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 시장님 명의로 가져왔다니까요.

김유복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사회과장 김동수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662페이지에서 663페이지까지가 갱생원에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종전에 쭉 나갔던 것이 부랑인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나갔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나갔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용자 의료비 나갔구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영기 위원   간병인 보상비 나갔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일부만 나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일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간병인 보상은 외부병원에, 예를들어 영동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간병인을 하나씩 보내야 하는데 여기 3만원씩 서있는데 사실 3만원 가지고 구하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쓰는 간병은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환자가 발생하면 주는 간병으로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요전에는 간병인을

○사회과장 김동수   없는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겠다

박영기 위원   시에서 직접한다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김동수   다른데로

박영기 위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돈이네요?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요. 이것은 저쪽에다 주어서 집행을 해야되요. 간병을.
  그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않고 저쪽에다 돈을 주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텔레비젼 100만원씩이나 하는 것 1대를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밑에보면 강당을 고치는 비용이 서있는데 거기다가 휴게실이라도 만들어서 대형 텔레비젼이라도 하나 놓고 구경하고 뉴스라도 들을 수 있도록 강당에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식당에도 텔레비젼이 있기는 한데 워낙 낡아서

박영기 위원   663페이지 여기는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본관 수용실 옥상 및 보일러실 방수 예산을 전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쪽에서 대충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놓으니까 와서 보니까 엉망이다 그러니까 공사를 올해 해야겠다 해서 이쪽으로 요청이 온것이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그 옥상에 누수가 되고 보일러실이 안좋다 하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이 가셨을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강당이라든가 오락실, 상담실, 옷장 이런것은 시장님께서도 직접 가보시고 무엇인가 강당을 활용을 해라 해서 시장님 아이디어로 이것이 다시

박영기 위원   시장님이 가셔서 안타까우니까 배려해 주시라고 그래서 7,200만원이 세워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내년에 좀 해줘라

박영기 위원   그 위에 텔레비젼도 그런 차원이고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영기 위원   위에 민간위탁금에서 텔레비젼만 빼고 나머지는 과거에도 나왔던 금액이구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위에 위탁금은 갱생원에 나갔던 돈입니다.

박영기 위원   텔레비젼 구입비를 사업비로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위에 텔레비젼 구입비 1대 100만원 이것은 갱생원에 줘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660페이지 의료비에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것은 세웠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해마다 세웠던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금년에 썼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상철 위원   어디다 썼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서 영세민 조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선에 딱 걸려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영세민에 책정이 안된 사람들이 실지 가정이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50만원

박상철 위원   그 얘기는 많이 들은 얘기이고

○사회과장 김동수   이게 그돈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부랑인 보호시설을 민간에 위탁했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상철 위원   위탁한것은 시설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직영할때보다 더 돈이 많이들어가요? 분석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 해주는 것 만큼 약간 금년에만 들어갑니다. 강당 보수해주는 것만.
  그 외에는 국도비라든가 시비 운영비 주는 것은 전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봉급은 줄었다고 봐야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임용한 것으로 되니까 그사람들이 호봉들이 낮아요.
  그래서 봉급이나 이런것은 줄는다고 봐야죠.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66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작년예산에는 한건도 안섰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민간인 위탁금 제일 하단입니까?

강한규 위원   예.

○사회과장 김동수   전주갱생원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탁금으로 안있었고, 작년에는 본청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정예산에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민간인한테 위탁했기때문에 위탁금으로 서있습니다. 작년에는 시 예산에 직접 서있고.
  그러므로 그 표에 안나타납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에서 658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623쪽에서 692쪽까지 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671페이지 작년에도 한번 짚은 일이 있습니다만 공원묘지 제초인부를 50일을 20인이 일하면 1천명이 일하는 꼴이 되는데 이 평수가 몇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조성된 것은요

김유복 위원   제초하는 것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그 대상이 공원묘지, 공설묘지이거든요. 한 5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김유복 위원   5만평을 천으로 나누면 얼마에요. 50평이군요.
  한사람이 50평을 깍는군요. 혐오시설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런데다가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김유복 위원   척동 김억만씨 같은 사람, 김이만씨 같은 사람 서로 맡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주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680페이지를 보시면 결식노인 해가지고 전주교 밑 등 몇군데 하고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계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유원지 같은데 나오실 그때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거기보면 노인들도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전주교 밑은 나도 두어번 가봤는데 젊은사람들이 화투나 치고 그러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화투치는 사람들이 그렇고 해서 오락시설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지금도 화투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인가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사실 하루에 2천원씩 줘서 하루 600명 60일 밖에 안되는데 여름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박영기 위원   이것은 더줘야 해요. 조금 세워줬다고 그랬는데

김성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해가지고 그랬는데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파헤쳐서 숫자가 600명에 60일간을 한다는데 차라리 많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늘려서 해준다든지, 사실 원하는데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주려면 다리마다 다 해줘야 한다고.
  다리밑에서 노인들이 안노는 곳이 없어요.
  문제점을 묻고 그것이 좋다라면 늘려줘야죠. 다가교도 있고, 진북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군데만 국한하지 말고 좋다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더 늘려서 있는데는 다 줘야한다. 거기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주교 밑에는 젊은 사람도 많고 화투치는 대장이 있는데 대장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좋다라면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쁜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구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잘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 여러군데에서 했는데 60일 600명인데 숫자 산정을 적절하게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몇군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본 결과 사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역시 장단점이 극명하게 들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특히 전주교 아래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말씀을 저도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전주교 아래 같은 곳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놀이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화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물리적인 힘으로서 이 화투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한다는 것은 썩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다수의 노인들이 3개월여동안 그 다리에 나와서 노시는 과정에서 점심을 꼭 돈이 없다라기 보다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일단은 급식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소도 꼭 그런 장소에서 노인들이 과연 그렇게 식사를 하셔야 하는가 이런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금년의 경우 약 7천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급식대상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상인원에 대한 범위 이런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운영했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더 급식대상의 장소를 늘려야 할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잡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서 거기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갔었는데 그 밑에 청소하는 것이 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따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계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는 6월초부터 해서 9월초까지 약 4개월여동안 집중적으로 나오시는데 그무렵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 1회 소독도 하고, 또 완산구청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어제 가서봤더니 의자니 뭐니 꼴이 꼴이 아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687페이지 '여성발전 다짐대회및 지도자 교육행사 참석자 보상금 그런데 이것이 복잡한 말이에요. 이것 무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도가 주관하는

최태호 위원   작년에도 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매년 서게 됩니다.

최태호 위원   이왕에 깎아진 것인데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물어봅시다.
  여성발전기금이 1억이 깎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 아니죠? 이것이 당초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오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이것보고 만들었군요. 그러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예산 저희가 1억 요구했던 것 말씀하시죠?

최태호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최태호 위원   요청이 오위원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져야만 이것이 올라오는데 올라와 가지고 조례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위원이 이것을 보고 이 지침을 보고 기금 조례를 만들라고...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글쎄 그것은 의원발의로 했던 것인데 저희가 예산 요구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여성발전기본법은 발효가 되어있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여성발전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최태호 위원   과장께서 만들라고 한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것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의원발의로 한 것 아닙니까.

최태호 위원   그런데 여기 똑같은 문구로 나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그 시기가 비슷한 시기였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에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발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 해보세요, 무엇이 여성발전인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는 여성발전이라기 보다도 많은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성태 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예산삭감 시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발전이니 뭐니 그것을 자꾸 따지면

강한규 위원   최위원님 이것을 안보신 것 같은데 수정안에서 삭감되었어요.

최태호 위원   삭감된지는 알고 있어요. 삭감된지 아는데...
  (소란)
  과장이 조정하고 다닌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김성태 위원   지금 예산다루는 판인데...
  (소란)

○위원장 문희주   조용하세요.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자기가 조금 그렇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미 삭감 되고 발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자꾸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얘기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63쪽에서 692쪽까지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02쪽에서 70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19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명예감시원 분명히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영규   대부분이 전부다 개인이 쓰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상이군경복지회관 물리치료및 부대 설치비 등 해서 대한상이군경회 전라북도 지부라고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지부에 1억 2천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상철 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전라북도지부를 해줬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이군경원들이 상처의 노출을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런 복지시설을 전국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팔다리가 없으신 분들은 일반 대중탕을 못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거기있는 사람들도 서로가 불편하고 해서 첫째는 목욕탕 시설을 이사람들한테 빨리 해줘야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광주에 원호병원이 있고 전라북도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노령화 되니까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곳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한번 하러가려면 전라남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런데에 두고 이 사업을 재향군인회 도지부에서 추진해서 하고있는데 총 사업비가 16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8억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7억을 지사님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자금 1억과 찬조금 3천만원으로서 건물을 짓는데는 저희들이 보조를 안해줍니다.
  다만 이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는 집기, 또는 체육시설의 용구 등 이런것만 당초에는 이분들이 3억을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3억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1억 2천정도만 계상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고, 또 현황으로 보면 전라북도 전체 상이군인 회원들이 3,100명인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763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주 호성동에 들어오면 거의다 우리 전주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꼭 해서 내년 4월달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군산이나 익산은 얼마씩 부담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거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만 부담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전주만 1억 2천을 물리치료실 집기나. - 도에서 지사님께서 7억을 주었어요. 각 시군 부담이 없이.

강한규 위원   도에서 준 것은 도지사님이 준 것이고, 각 시군에서는 얼마씩 부담했느냐 그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부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시만 1억 2천을 부담한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수정예산안 24쪽에서 25쪽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완산보건소 심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완산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491쪽에서 5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공히 묻습니다.
  국내여비가 완산보건소는 작년대비 118% 늘었고, 덕진보건소는 15.2%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118%라는 것은 두배가 뛰었다는 것이 아니고 100%를 기준으로 해서 18%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덕진보건소 15.2%도 그래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김유복 위원   530페이지 노인치매센타 설치가 무슨 말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상 보건소를 이전하고 거기에 같이 노인치매 요양시설을 신축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일단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조사 설계비를 먼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치료가 되는가요 어떤 것인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는 똑같이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고 노인치매요양시설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결정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치매는 세계적인 관심거리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방금 김유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노인치매센타 설치 기본조사설계비로 7,14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노인치매센타의 설치가 어떤 의료원의 성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치매요양시설로 신청한 것은 하나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로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노인치매환자 관리나 노인환자 관리에는 대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활동을 도와준다거나 물리치료나 어떤 지도로 해서 일상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업이 있고, 두번째로는 어떤 시설에 오시도록 해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물리치료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단기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치매가 심해서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가 힘들 경우, 이런경우에 그 기간동안 - 대개 15일 정도를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기간동안 보호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대개 크게는 의료시설이냐, 아니면 복지시설이냐, 또는 보건시설이냐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나라에서는 아직 보건시설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보건시설인데 저희나라는 법적으로 보건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신축을 하고 보건문제를 보건소와 같이 운영하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첫째 목적이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등인데 이 치매센타와 병원과의 차이가 뭐에요? 치매 전문 의료원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방안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다만 보건소 옆에다가 그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지 보건소가 반드시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를 운영할수도 있고, 또는 위탁을 줄수도 있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질병치료 중심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보호중심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센타 하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로는 없고 경기도에서 이 안을 내놓아가지고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상금까지 받은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계획은 지금 잠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소장님의 설명으로 봐서는 치매센타 전문병원과 차이를 못느끼겠어요.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판단이 잘 안서는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를들어서 만약에 병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의료법상 그 병원에는 의료인과 간호인력, 또는 전문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나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동남 위원   어차피 이것도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떤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내과면 내과 전문의가 있고, 외과면 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환자를 반드시 치료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보호자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최동남 위원   하여튼 저는 확실한 판단이 안서는데 이해가 덜갑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아도 언제 시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릴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시간을 갖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치매센타는 원래 구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보건소장들 모임에서와 어떤 해외 자료보고, 또는 학계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 보건문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전염병이 큰 중심이 되었는데

박영기 위원   중앙부처에서부터 국비보조를 해줄테니까 지금부터 만들라 해서 그렇게 된것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치받고 올라간 것이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양쪽 다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사부에서도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겠다 하는데는 아직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 없는데 최초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국비가 몇% 보조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계획으로는 치매요양시설을 할경우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이고, 운영을 하게될 경우에 운영비의 약 70∼80%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선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 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하는것이 훨씬 낫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의료원을 세워도 그정도의 지원이 나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틀립니다. 의료원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완산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덕진보건소 순서입니다.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1페이지에서부터 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덕진보건소가 531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565페이지 소형자동차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이 차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방역차입니다.
  저희 방역차가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방역때 되면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리고 대체기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방역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민간위탁금을 보면 금상, 도덕진료소 운영보조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진료소 보조비가 240만원이 나와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너무 조금이어서 그렇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 운영하는데 전화비도 내고 이런쪽으로 운영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운영보조비가 이것만 가지면 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만 조금씩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가 민간이 하는거에요? 개인이 하는 거에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조금 이상하군요. 진료소가 있으면 됐지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원래 진료소를 만들고 나서 자체에서 전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을에서 기탁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어서 운영비가 대개 1천여만원씩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 밑에 나병관리 이동진료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도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있습니다. 저희관내 환자가 33명 입니다.
  그래서 환자대비와 인구대비로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 관내에 33명이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나환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전에는 집단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은 양성환자가 많지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음성환자를 관리하고, 신규환자 발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 밑에 인구대비해서 나온것이 있는데 그 예산은 뭡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인구대비와 환자대비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만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철 위원   도에다가 이것을 납부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나병관리 센타에다 저희들이 냅니다. 나관리 협회에다 지불합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보건소에서 노인치매센타 설치에 대해서 기본설계비를 올렸는데 덕진보건소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완산소장님이 하시는 사업이니까 제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도 앞으로 향후 수년사이에 이동을 해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래 설계도 문제가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아동 아중지구에 청사부지가 1,500평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몇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쯤 예산한번 올려보겠다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옮기게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검토를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치매센타가 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받으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영했을경우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556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보건소 운영하면서 직원관리하고 사업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밑의 것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완산하고 덕진에서 실시했을 경우 총 수수료수입이 6,545만원이군요. 그렇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552페이지와 56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유행성출혈열 부분의 예산을 합쳐보면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56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료로 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오정례   어째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국비보조사업은 무료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시비만 세입에 잡아져 있습니다. 유료사업만 잡아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총 수수료 수입이 6,500만원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세출예산은 전체 얼마나 들어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세출도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똑같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맞춰진다는 얘기에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래서 이익은 전혀없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유행성 출혈열 작년이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 있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유행성 출혈열은 현재 법정 전염병입니다만 국가에서 예방사업을 자치단체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뜻인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 학계에서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데 절반절반인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접종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학교나 아니면 일반인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있고, 학교는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예를들어 야외를 많이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희망자를 접수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접종이 있다라고 선전만 하는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서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네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유행성출혈열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모호합니다만 학계쪽에서는 하는쪽으로, 또 복지부 쪽에서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는 사업을 적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규는 않고 작년의 추가접종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완산소장님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작년에 했던 사람들 추가접종만 해주는 쪽으로 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564페이지를 보면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가 나와있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안모자랍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 자체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비입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소장님! 금년에는 방역소독할때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지만 동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소독원이 되어서 속속들이 해야할데를 빠짐없이 잘 될수있도록 내년에는 차질없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꼭 동 지리에 밝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동에 한명씩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번에 세명이 늘어서 1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이 있는데 거의 한명꼴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방역 서비스는 내년에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라고 믿어도 되겠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덕진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6에서 1281페이지까지 입니다.
  1277페이지 '프래카드' 이것 오자죠? '프랭카드'죠?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프랭카드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니까 업주교육하는 안내 프랭카드 하나를 작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강당앞에다가

○위원장대리 오정례   알겠습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281페이지 약수암, 선린사가 어디에요?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저희관내 약수터가 우아동에 한군데가 있고 선린사에 한군데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선린사가 어디죠?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인후동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제가 1279페이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계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뀔수도 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1년만에 한번씩 재검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1년동안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 시설이 많이 파손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 특이한 경우에는 두번도 되겠습니다만 재지정이 있습니다. 신규지정.

○위원장대리 오정례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1281페이지 불법영업등 신고보상금은 어떻게 줍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디에서 부정식품이 유통이 된다든가, 심야영업을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신고가 올 경우에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신고자는 비밀유지를 시켜줍니다.

김유복 위원   모범업소 품평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것은 우리가 10월달에 덕진구 관내에 있는 고궁이라는 식당에서 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업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싶다라고 신청을 했을때에는 참가자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조리부터 전부다 품평을 하는데 품평위원들이 13명입니다.
  각계 조리사 협회라든가 영양사 협회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데에서 13명이 품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위를 줍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1278페이지에 보면 전통음식 홍보인쇄(비빔밥, 콩나물 국밥) 그랬는데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이것은 전통음식을 우리가 각 조합을 통해서 음식업 업주에게 인쇄물로 나갑니다.

박상철 위원   인쇄물로 업주한테 뭐라고 나가요. 전통음식이 맛있다고 나갑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이러이러한 것을 전통음식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품평회를 해서 도에서 경연대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할 사람들, 자기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출품한 사람들, 이런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내가보기에는 전통음식점이라고 표가 붙어있는 곳이 몇군데 있던데 그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해서 비빔밥도 8천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그러던데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전통음식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업주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찰도 예를들어서 '96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하되는 경우 이런것은 바로 반납을 해야되는데 반납을 않고 표지판을 붙여놓는 업소, 이런곳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전통음식점인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비싸기는 하고 음식맛 자체가 별로인데 보면 거기는 위생검사도 않는단 말입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위생검사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전부다 하고있거든요.

박상철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특별위생검사도 안하는 혜택을 주고, 수도료도 30% 면제하고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수도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하고 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한달에 한번정도는 누가가서 먹어보고 해야겠더라구요.
  가격은 무지 비싸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전통으로 지정해놨기때문에 가격은 우리 자율로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관내 세군데밖에 없거든요.

박상철 위원   우리가 봤을때는 다른곳 6천원짜리보다 더 못하는데 8천원을 받고있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시로 다녀봐야 될것 같습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덕진구 위생과에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1페이지부터 1304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구청것이 아니고 시청것인데요 지금 시청의 공무원들이 안계시는데 573페이지 보상금에 환경관련시설 현장견학이라고 해가지고 1만원씩 1천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뭐에요? 알고계시는대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제가 알기로는 각 통반장이라든지 환경관련 홍보를 할수 있는 분들을 각 시설장, 예를들어 전주시를 간다고 하면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사업소, 공장 등을 순회 시찰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연중 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금년에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1295페이지 사업장 폐기물관련서식 유인이 나와있는데 어떤 서식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각종 건설이나 건축 사업장에 폐기물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종 기록유지관리 대장과 신고서 서식 등 4종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사업장 폐기물인데 받을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1천매나 되는데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과 건축사업장에 나가기 때문에 건물짓는데는 다

박상철 위원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1천매나 되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각종 건물지을때도 폐기물을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297페이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로 벚꽃축제 행사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충혼탑 부분은 벚꽃축제뿐이 아니고 사철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만남의 광장이 조성이 되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사실상 거기서 하고있어요. 그러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강한규 위원   그러므로 거기에다는 간이이동식 화장실을 상시 설치하면 안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조금 배반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으므로서 그 주변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데나 방뇨하고 그럴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주변을 매주 월요일이면 제가 돌아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버스가 쉬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이면 확인하는데 방뇨하고 그런 흔적은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여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이 나와있는데 1만원씩 12명에 3일로 432만원이 나와있는데 투기단속이 여기는 1만원씩이 계상이 되고, 이쪽 불법야간투기단속은 5천원씩이 계상이 되었어요?
  무엇이 틀립니까? 1만원짜리는 인건비이고 5천원짜리는 급식비에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5천원짜리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5천원짜리는 직원들이 먹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불법 야간단속 나갈때

박상철 위원   그리고 1만원짜리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1만원짜리는 국내여비이고

박상철 위원   말 자체는 아는데 어째서 틀리냐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5천원짜리는 식대이고, 1만원짜리는 여비이고.

박상철 위원   이것 직원이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야간단속여비입니다.

박상철 위원   급양비도 야간 단속용 아니에요? 야간이라고 썼고만요.
  그리고 숫자도 맞지도 않아요. 이것은 16명이고, 이것은 12명이고.
  나가면 똑같이 나가서 밥을 똑같이 먹어야 할텐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5페이지에서부터 1311페이지와 1344페이지에서부터 13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1308페이지 저소득불우계층 즉시보호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불우계층 즉시보호비가 있고,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비가 있는데 저소득불우계층 즉시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사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상자에 한해서 그사람들이 어려울때 세대당 50만원의 한도내에서 1회를 지급할 수가 있고,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비는 우리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갑자기 병마에 시달린다든지 재해에 닥쳤을때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생활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회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말하자면 저소득불우계층 즉시보호비는 영세민들에 포함이 된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 주는 것이고,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을 준다는 것이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 위원   시에 6천만원인가 서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 아니죠? 별도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보상금에 여행자 귀향여비가 뭡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여행자 귀향여비는 행여자가 나타나서 차비도 없고, 즉, 집이 부산이라든지 서울인데 차비가 없어서 못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만원이나, 7천원이나 이렇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346페이지 추곡수매 및 가을쌀 예약판매촉진이 있는데 서울로 갑니까? 어디에서 촉진대회를 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추곡수매 여비입니다. 추곡수매할때 나가서 쓰는 여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에 가서, 서울에 가서?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여기서 합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가서 가을쌀을 예약을 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가을쌀 예약판매촉진은 지난번에 전북쌀 판매관계로 작년에 그런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칭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현재 추곡수매여비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354페이지 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용촉진대상자 훈련비가 1억 3천이 서있는데 국비와 시비, 도비는 없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고용촉진대상자 직업훈련비에 국비가 6,400, 시비가 1,619만원 해서 8,097만원이고, 그 밑에 영세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은 농어민 특별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있는데 농어민 특별세에서 나오는 국고보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용으로는 농어민중에서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농어민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도심지나 아파트 영세민이 해당이 됩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입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실적이 있었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8명이 훈련을 받거나 마쳤죠.

강한규 위원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은 없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거기서 9명인가 중도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당초계획은 270명을 계획했는데 148명이 들어간 것으로 통계가 되어있는데 잘 안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에서 1325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으로 10만원 줘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김유복 위원   복지과장이 완산구 복지과장이었을때는 합동결혼식을 하게되면 평화동이면 평화동 의원에게 가령 한쌍하면 의원님들 1만원만 주십시오 등 하기도 했는데 그런것은 못해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지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1314페이지 가정의례 업소 대표자및 종사자 교육이 나와있는데 지금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이라고 그전에도 250만원 세워놨는데 가정의례업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 장례예식장 등이 됩니다.
  저희 구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곳이 사실 가정의례 준칙을 지킵니까? 내가볼때는 지키지 않는것 같은데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잘 지키도록 저희가 종사자와 대표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말로만 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우리 시비인데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시비인데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예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효성 있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노령수당지원이 있는데 얼마씩 주고있습니까?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 80세 이상 노인이고, 거택보호자나 자활 그분들이 70세 이상은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있고, 거택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상과 시설보호자들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1315페이지 소년가장및 부자가정이 있는데 부자가정도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극기훈련 내용이 뭐에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극기훈련은 소년가장이나 부자가정 모두 결손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담이 크도록, 그리고 이웃과 친화력을 길러주고 하는 그런 호연훈련입니다.

이덕승 위원   극기훈련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를들면 이 아이들에 대한 생활교육도 시키고 등산도 하고 담을 기르는 교육도 시키고, 건강훈련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가네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아이들이 이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덕승 위원   그 밑에 노인시조 대회시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노인시조교실은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덕승 위원   노인시조대회를 하면 참석인원이 많이 나와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그동안 한번도 실시를 안해봤군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내년도에 처음 시도합니다.
  저희가 경노당을 조금 규모가 큰 것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1318페이지 진북경노당 보수에 5백만원이 섰는데 진북1동 경노당 맞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진북2동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도토리골 얘기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320페이지 요보호여성 교양교육이 나와있는데 요보호여성이 누구에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구에는 선미촌에 윤락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수정예산안 3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부인 음료수 공급을 하기위한 수정안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이유는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당초에 요구르트를 공급을 하는데 요구르트 1개에 8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원씩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안모자라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축조심사는 제12차 회의시 하기로 하고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사회국,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덕진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