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완산·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오정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오정례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회부된 19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59억 9,12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639억 480만원, 특별회계 120억 8,712만 6천원으로 삭감액은 4억 4,14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4,14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억 7,81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차량 구입비 3,3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중형승합차량 구입비 1,550만원, 효자출장소 행여사망자 신문게재 공고료 1,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6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완산·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례 위원   위원님 여러분 제가 방금 이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번 예산안에 대한 이의요청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금번 12월 11일자 가정복지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이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12월 11일자 가정복지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최태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위원의 이름이 네차례나 거론된 경위입니다.
  둘째는 일부 발언중에 '과장이 시킨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것과 '과장이 조정하고 다닌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발언입니다.
  본위원은 회의규칙을 면밀히 검토해봤고, 저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위원이 명예를 실추당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고,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보다는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긴급동의 요청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발언중에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내가 회의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정례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안을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내가 회의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오정례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식으로 요청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건을 처리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오정례 위원   금방 결정을 했고 산회를 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심사를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을 보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전주시청의 실국장들과 도내 여성계는 본 위원이 이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잘 알고계십니다.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도 만났고, 시장도 만났고 관계 공무원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만 본위원이 부족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안 정도는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토론과정 자리를 제가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의 최위원님의 질의는 본위원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것에 개인의 명예에 대한 실추뿐만 아니라 송천동 주민의 대표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 최태호 위원님을 존경해왔고, 또한 동료의원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논리정연한 질의와 의견제시로 본위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심으로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모든 내용이 60만 시민이 주목하는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을 이미 뛰어넘어섰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권위을 지켜나가고 또한, 송천동 주민의 대표자의 위상을 지켜나가려는 한 일환으로 그 발언의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의 해명이 있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난번 가정복지과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 여성발전기금 1억이 서있었어요.
  지금 오정례 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7월달부터 그런 활동이, 그런 조례제정을 하기위한 준비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아! 그 조례가 통과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여성발전기금 1억을 계상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때 최위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예산이 서는 것인데 조례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최위원님이 그때 - 제생각에는 그래요.-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그러면 이것 집행부에서 오정례 위원한테 지시해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집행부에서 시킨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섰던 것은, - 물론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을 미리 세웠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가지고 그런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위원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최태호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내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정례 위원   위원장님의 해명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나 그 해명을 최위원님께 듣고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해를 하지않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제가 '최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으로 보고

오정례 위원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거구요

○위원장 문희주   그얘기가 그얘기에요. 내가 '최위원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지 꼭

박대평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오정례 위원   저도 이 발언을 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제가 3일간 잠을 못잤습니다. 이 발언을 하게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 개인은 최위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속기록에 남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최위원님으로부터 해명이 없다면 차후에 이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동료의원이나 송천동 주민, 전주시민이 물어볼때 제가 어떤식으로 해명을 할 수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최위원님의 해명이 직접 있으시다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서시는 역할로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문희주   아니죠. 사회를 본 제가 그런 부분이 오해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얘기가 끝나는 것이지 꼭 굳이 다른표현이 필요하겠는가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위원님께서도 방금 위원장님의 답변에 '예'로 대답한 것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최위원님께서 해명을 하지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박대평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내가볼때에는 원만하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말이 더나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좋다, 속기록을 빼와라' 해가지고 갑론을박 따지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볼때는 - 저도 회의규칙은 잘 모르지만 - 위원장님이 중재를 아주 잘하셨어요. 적절한 표현을 하셨으니까 최위원님이나 오위원님이 그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서로 좋게 지냈다고 하셨는데 오해가 빚어지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정도라면 서로 한발씩 물러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지않겠나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정례 위원   잠깐만요. 최위원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하고 했지않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정례 위원   잠깐요. 저는 방금 박대평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잘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저도 그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3일간 고민하고 여러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끝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회의규칙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없이 이 안이 가야된다고 생각하면

○위원장 문희주   오위원님 오해하지마시고, 법률하나 제정하는데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노동법 하나가지고 전 총리를 지낸분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했던 집권당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국가의 혼란까지 자초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하나 만드는데는 엄청난 산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곧 의회가 열리면 그때 하고, 지금 이해못한 의원들은 그때가서 이해를 하고 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시기적절하게 자기가 주장했던 그 시기에 안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시면 안돼요.

오정례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분명히 의회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그날 본회의에서 이 안이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6표밖에 없었고, 다만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14표라는 기권표에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안은 부결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발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다만, 제가 깊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최위원님께서 한마디만 해명을 해주셨다면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질타에도 무릅쓰고 오늘 이 안을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 저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늘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넘어가신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 저도 이 진행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