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10시 2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8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같이 오늘은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오늘 특진 예약이 있어서 10시부터 대학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불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따뜻한 사랑과 후원속에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있어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비율을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려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중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주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예를들면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나. 전주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예를들면 체육관과 운동장 같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 예를들면 청소년 수련실, 양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공고입니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계약대상이 있을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우선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50%의 범위안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신청이 2명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관리는 직접 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등급이 1급 내지 2급인 경우 대리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수도 등의 요금은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인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시행하려는 조례로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등이 도출되면 내부규정등을 제정하여 보완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관련법규는 사회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전주시산하 공공기관에 기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전주시청 8대를 비롯하여 총 119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전주시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본 조례에 대한 원안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기존설치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수를 하고 대체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설치지역은 그대로 놔둡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 조례로는 조례안 부칙에 나와있습니다만 기존 시설되어있는 자동판매기는 이조례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장애인들에게 할애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 1급, 2급자가 우선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영세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그중에 여러 장애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1급 또는 2급에 우선권을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혼잡스러워 안되고 어떤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 사람들 개인 한사람 한사람 보다도 장애인 단체나 모임 등에 그사람들의 기금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단체명의로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공공시설안에 설치를 해서 그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한 개인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상당히 혼잡을 가져올 것이고 허가내주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느 단체보다는 저소득층 개인 장애인을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 단체라든가 맹인복지 단체라든가 여러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보다는 저희들은 없이사는 저소득 장애인들, - 누가 그사람들한테 직업을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김유복 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놓을 자리가 많아서 대상자도 고루고루 나눠주면 좋은데 이미 전주시청 8대를 포함하여 총 119대가 설치되어있고, 신규에 한해서만 그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장소도 별로 많지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회과장 김동수   앞으로도 저희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선다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어려운 장애인들을 참여를 시켜야 겠다, 어떤 이득보다는 같이 동참을 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 단체한테 준다면야 저희들도 편하고 좋은데 단체한테 주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타시군의 경우도 많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단체한테 주려고 하는곳도 없지않아 있지만 거의다 '영세한 장애인'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세한 장애인 개인한테 주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119대라는 것이 유형별로 기존에 설치되어있죠? 그런데 관리를 시 자체의 복지회나 이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110여대가 있는데 직원들의 모임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57대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55대가 있고,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2대가 있고, 각 동의 방위병에서 운영하는 것이 2대가 있는 등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개인 55대 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55대는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설치하려면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냥 인맥으로

○사회과장 김동수   그냥 동에서 예를들어 통장이나 반장이 하겠다고 하면 '시설하시오' 이렇게 해서 해준 것이지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을 앞으로, -여기보면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그랬는데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유야무야한 것이 되어버리잖습니까.
  이 55대는 그사람들이 죽을때까지 하는 것입니까, 몇 년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어떤 계약이 없습니다. 없이 해놨는데 제 계획은 앞으로 이분들이 않는다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냈어요. 이미 119대가 설치되어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아주 잘못되었어요. 불성실하고.
  뭣하러 이것을 만들어요. 앞으로 불가능한 실정인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안그래요?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10년을 계약해준다든가 5년을 해가지고 추후에 장애인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지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해놓고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저소득층 장애인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 시에는 89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거택이 397명, 자활이 493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이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새로운 동사무소를 짓는다거나 하면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3년이면 3년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그 후로는 장애인한테 준다든가 이런 보완적인 무엇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지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조례안 제정으로 실제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도 공공청사가 많이 생깁니다.
  쉽게얘기해서 의회 사무실만 하더라도 개원이 되고, 엊그제 도서관도 하나 개관했고, 앞으로도 이런 공공시설은 많이 신축이 되고 증축이 될 것으로 보고 어디까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 건물안에 들어와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과의 융화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빼앗아서 장애인을 준다는 것은 서로 안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남원시가 조례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 전주시가 두 번째인데 장애인을 이런데에 동참을 시키자는 목적이지 꼭 그것을 해서 물론 재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로만 장애인 장애인 하지 여기와서 장애인 업무를 실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를 시킬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이라도 점차 참여를 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동마다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곳에는 그 지역사람이 어차피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두고 자연적으로 유도기간을 둬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다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최동남 위원의 얘기도 맞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사람이 돈보고 침안뱉을 놈 없고 고기맛을 알면 어쩐다든지 하는데 장애인 한사람이 무슨 줄을 써서라도 완산구청에다 하나 놓고 도서관에다 하나 놓고 의사당에다도 하나 놔야겠다 하는 식으로 그사람이 독차지 해서도 안되고, 또 하나가지고 수지가 맞는다면 모르지만 안맞으면 한 두어개라도 해 줄수 있는 그런 안배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광주같은 곳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광주가 장애인한테 자판기를 할애해준 것이 25대가 있더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것을 저희들도 알고있고, 하여튼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것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배분하는 기준도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후동 사는 사람을 저쪽 끝에다 배정해준다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영세민으로서 인근 가까운 곳에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하는 등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선정할 때에 인후동이다라고 하면 인후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같은 거택보호자 장애인의 여건이라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방법으로

박대평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죠.
  왜그러는고하니 자판기 같은 것은 아침저녁으로 청소해야지 물넣어주어야지 재료 넣어주어야지 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므로 여러 가지를 연구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죠.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선별 과정에서 무리가 안일어나도록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장애인에게 배정이 될 수있는 신규 자판기 예상대수를 대충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앞으로 청사 신축분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안해봤습니다.

이덕승 위원   대략

○사회과장 김동수   대략 1년에 5~10대 정도는 해당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어떤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관공서 건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11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연적으로 나 귀찮아서 안하렵니다 하면 그것이 장애인한테 자연이 넘어오는 것이고, 다만 어거지로는 안뺏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공포하면서 기존것을 일부러는 뺏지 않겠다는 주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시청에다 내놓는다거나 동사무실에 관리못하겠다, 또는 이사를 간다든지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럴 경우 자연이 장애인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덕승 위원   현재로 봐서는 약 10여대가 예상된다는 것이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이 조례안에도 나와있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기전에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죠? 정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이 조례로 봐서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것을 정하는 것을 위임은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정할 수 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이나 선정과정이나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러죠. 그런 것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해야죠.

김성태 위원   아까 우려했던 내용들에 대해 규칙 정할 때 상세하게 연구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선계약 순위에 가,나,다 항이 있는데 '라'항에 시나 도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를 넣어줄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싶고, 그리고 이원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부칙 제2항에 (적용례)에서, - 지금 관공서에 있는 자판기가 하나도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항에는 계약체결된 매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계약이 하나도 안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바로 모든 자판기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계약을 맺되 재계약때 - 계약기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재계약을 추진할 시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용례)에다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설치되거나 계약체결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계약을 추진할 시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부칙란에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이 두가지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재계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됨과 동시에 기존 자판기나 모든 것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계약을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약을 맺게되면 계약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재계약을 할 때는 장애인한테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 재계약은 괜찮고 명의변경을 할 때는 안된다. 명의변경을 할 때는 장애인한테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 사람이 계속 한다고 하는데는 기득권을 줘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명의변경을 할 때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협회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가 영세한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직 협회에다 줄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다가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서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제정하는 목적이 없이사는 장애인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어느 협회에 이것을 주어가지고 협회의 운영기금으로 만든다하는 그런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과장님께서는 자꾸 협회가 마치 어떤 단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협회가 전주시에 10개 정도 되지만 그 협회가 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 단체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인데 굳이 우리가 원칙을 존중하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 나, 다 항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면서 라항에 그런 여지를 두는 것도 굳이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고 토론 순서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토론순서입니다.
  일단은 개정하실 안이나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조례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제안하자면 우선계약에서 '라'항에 그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5조(우선계약)에서 '라'항에 시나 도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 4순위 정도로요. 그런안을 제안을 하고싶구요.
  그 하나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이덕승 위원   오늘 상정된 것만 가부를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장대리 오정례   위원님들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할까요?
  이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 제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유복 위원   제5조 시장은 4조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안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일반인이라는 말을 빼면 어떨까요?

○사회과장 김동수   장애인이 아닌 다른사람을 표시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 질의는 이 조례안과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넣거나 넣지않거나 약간의 문구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유복 위원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오정례   이 계획은 전체를 장애인에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수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50%에 한해서만 장애인에게 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사국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6년 8월 20일자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사오니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표중 '별표2'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6항을 보면 보건사회관계중 14~16번 까지는 식품위생에관한 내용으로 현재 식품위생법 제73조 수수료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 16'에 의거 징수하므로 폐지하고, 17번에서 22번까지와 28번에서 30번까지 9개항은 공중위생법에 해당된 내용으로 '94년 8월 11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 46개항으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였고, 수수료도 대폭 인상되어 현실화 하였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가 '96년 8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어 본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조례안을 봐주시죠.-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개정전과 개정후를 보면 개정전은 2,000원 내지 500원이런 식으로 상당히 내용이 단순화 되어있고, 수수료도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당시에 대폭적인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수수료를 그동안 받아오다가 '96년도 8월 20일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내용자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요금이 상당히 올랐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닙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5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다가 그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해서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받던 금액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요금 액면은 변하지 않구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요금인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한후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8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