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1월 16일(목) 11시 13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업무인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대한 경위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경위및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 국장님이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당면업무보고-청소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호동골 매립기한이 서류상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약 4주간 더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확실히 보장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4주간 가능한 것으로.

이덕승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요.

이덕승 위원   그러면 사실상 5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에 반해서 광역쓰레기장은 늦어도 5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기를 마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4월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자신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일기 불순 같은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저희가 거기는 아시는 바와같이 땅이 황토흙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거기 감리단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밤을 세워서라도 4월말까지는 마쳐야지요. 안하면 안됩니다.

이덕승 위원   좌우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또 호동골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하는 그런 비난이 나올테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광역쓰레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최수완 위원님이 애쓰셔가지고 이서면 환경계획을 전부 시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길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 사항은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대형 소각로 문제 TV 보았어요? KBS 보도에 나오는데 200억이 소요된다더만

○청소과장 김영규   1,200억입니다.

이덕승 위원   민간단체에서도 투자를 하고

○청소과장 김영규   1,200억입니다.

이덕승 위원   1,200억이에요. 200억이라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지고 채산을 맞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기를 어떻게 해서 채산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분들이 지금 손익분기점을 1일 1,000t이 나와야 만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덕승 위원   1일 1,000t?

○청소과장 김영규   예, 1일 1,000t요.

이덕승 위원   1억 소각로고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1일 1,000t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수지가 맞겠다해서 전주가 안들어오면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익산은 불과 200t, 250t 되고요, 저희가 약 500t 되는데요, 그래서 전주, 김제, 완주, 익산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전주가 빠지면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스토카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덕승 위원   아니 스토카도 아니고 어떻게 안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 바이오 매스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가지고 채산성을 맞춘다 얘기했다는 말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나오는 전기, 초산, 에탄올 그 세가지인데요, 약 7년동안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분기점이 된다고 그래요.

이덕승 위원   투자한 것은 된다는

○청소과장 김영규   예, 투자가치가요.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25년 뒤에는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7년동안 무료봉사하는 식이구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7년까지는 무료봉사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 이후에 채산성을 맞춘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로부터 25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과장 김영규   가동될때부터 25년까지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25년 이후에는 시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50억, 60억 예산이 투자되면 전주시에서 58% 부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지분을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100원 투자하면은 100원만큼 우리가 익산시 땅에 대해서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다고 보면 7년하고 25년, 32년간인데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7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25년하고 7년은 무료로 가동하고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25년내에 그 7년이 포함됩니다.

이덕승 위원   25년속에 7년이 포함이 된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7년후 18년동안 자기들이 마치는 기간이고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이 25년동안에 고장난다거나 사용불가가 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았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운영권은 전부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완전히.

이덕승 위원   고장날시에는 자기기술로 한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이덕승 위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도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아마 주체는 익산시하고 저희가 비용부담만 완주나 김제에서 저희에게 광역매립장 조성할 때 그 비용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식으로 저희는 돈만 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지분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땅을 5만평 가져오면 거기에 따르는 58%는 우리땅이 아니냐 그런 지분을 저희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덕승 위원   완주하고 김제에서는 사용료를 안내기로 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내야 합니다.

이덕승 위원   아까 두 번 질의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탓을 하니까 두고두고 국장님을 탓하여야 할 것 같아 엉뚱하게 요구하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3억 3,000만원을 보상해 주었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태호 위원   3억 3,000만원을 보상해준 책임은 어디가 있다고 봐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직까지는 보상안했는데요. 지금 3월말까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최태호 위원   돈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억 3,000만원이 안나갈 돈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태호 위원   아직 안 나갔는데 집행부가 잘못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을 물은 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생각 안해보았어요? 제대로 잘 전망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나가지 않을 돈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데 주민들하고 한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년 9월달부터는 저희가 통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성할때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약 700톤 잡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 9월달 이후에는 공공발주 사업장 이외에는 일체 쓰레기를 안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중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현재 쓰레기를 야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00억인데 12월말까지는 광역매립장이 도무지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다 통제를 시켜가지고 사용기간 못 묻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동문서답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두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한 번 돌아보았을때에 머리에다가 쓰레기를 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관계관이-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이 있을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제 필경에는 3억 3,000만원이라는 시비, 우리 혈세가 간 곳이 없이 그 사람들 주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4월 30일 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과장께서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까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그 소각장치는 그전에 스토카식을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좋은 기계가, OTT가 있다고 해서 한 번 가보자, 왜냐하면 우리 전체가 갈수가 없고 우리가 해외를 갔다 왔으니까 한두사람이라도 가서 현장을 보고오자 했는데 또 이것도 말이에요. 현장 본 사실 없죠? 이 바이오 매스라는 기계를.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스토카식이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때 용역에 돈이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좋다고 했는데 본 사실도 없이 좋다고 누구 한사람 거기 가 본일 있어요. 이 기계를.
  장사꾼들 말만 듣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스토카하고 OTT는 저희가 투자를 약 300억 가량 284억인데요, 그 돈을 투자해야 하고 여기는 저희가 전혀 투자를 않습니다. 땅만 제공을 하면은 모든 시설을 그쪽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호동골 주민들에게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 보상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는 것이죠? 법으로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요. 다른 어떻게 편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는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른 예산 과목을 다시 봐가지고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현금이 나간 상태가 아니고 3월달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확보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95년 10월경에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때는 완주군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언뜻 듣기는 그때 시장님이 사석에서 한 애기인데 현금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타시군도 그런 지급을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런데 가서 한 번 모색하고 연구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저희 직원이 마산하고 진주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여기같이 연장이 아니고 당초 조성할 때 그때는 현금 보상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이라든가 창원, 그런곳도 나갔는데 다만 서로가 같은 기관이면서도 서로가 숨기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직원이 나갈때도 마산, 진주를 갔는데도 저희가 어떤 서류를 복사해 온다거나 그러지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사석이라든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얼마 주었다 그렇게 했을 뿐이지 어떤 공문이라든가 서류를 복사해오고 그러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완주 마산부락에 지난번에 이주비 4,000만원 씩 준 사항도 그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가령 기한을 정하고 그 안에 얼마만큼의 쓰레기양을 넣기로 결정했지만 가령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생률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기복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적게 넣었다면은 그 양을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양을 채울수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시내에 있는 건설 폐기물을 다 받아주면 작년에 12월달을 못 넘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부터 저희가 공공발주 이외에는 일체 받지않고 지금 야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가 아중택지개발 지구같은 경우도 반입을 못시키고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공이 되지 그렇지 않고 받아주었더라면 진짜로 더 어려움이 컸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호동골 주민들이 저렇게 요구사항을 너무나 많이 하고 시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게 될 때 공권력이라도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런 생각을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의향을 많이 표출하더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공권력 투입 문제는 두 번에 걸쳐서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주시에서 눈이 적설량이 상당히 많이 오고 영하 10도, 11도 가는 상황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많고 5일동안 하면서 두분이 거기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다리가 완전히 탈골되어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한 아주머니는 팔이 접질려가지고 통원치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몸싸움을 했더라면 저희가 속된말로 완전히 어덕써 버려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저희가 12월말까지 주민들하고 어떻게든간에 구두로라도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권력 투입을 자제를 하고 바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최선의 방법은 광역쓰레기장이 빨리 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쓰레기 문제가 비단 전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전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도대체 시 행정이 하루 아침에 자고나면 바꿔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때에 안산지역을 제척한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척을 해야한다 했는데 여기를 또 보니까 또 다시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에 전주시의 행정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두 번째로는 청소과장 오시기전에 절대 스토카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지금 제가 볼때에 약 65% 정도 발급이 되고있는 것으로 볼때에 이제와서는 스토카식도 어디로 가버리고 바이오 매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그런것을 설치를 하는것이 좋지않는가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제가 볼때에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1차공구 매립장이 잘 되어갈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모든 행정을 볼때에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호동골매립장에 대해서 3억 3,000만원 보상비 문제가 나온뒤로 저는 지금 효자4동 시의원을 포기할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은 효자4동에 다 와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가 있지 공동묘지 밑에 시에서 2년간 매립한 매립장있지 마전앞에 산업폐기물 매립되어있지 서신동 쓰레기 80만톤 야적이 되어있지 이것이 거의 효자4동 관할이에요. 그랬을때에 주민들이 주로 말하고있는 것은 호동골 3억 3,000만원 이러한 현금보상을 했다고 할 때에 효자4동에서는 지금 아마 전주시에 대해서 청원서랄지 진정서랄지 작성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앞으로 누가 수습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서가 법정동으로 해서 전주시로 편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우선 이서 일부 지역이라도 금평이라도 전주시로 편입하자고 해가지고 감시단이 여기 다녀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주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할 것인가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우아동 3억 3,000만원 현금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공문으로 그 당시 2년만 넣겠다, 그렇게 약속한 사항을 유감스럽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어떠한 지역에 시장님이 기 약속한 사항을 다음에 이행을 못했을때는 그것을 시에서 해주어야만이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서신 매립장 토지소유자들이 임대를 돌려달라 그런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왜냐, 차원이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을 어겼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3억 3,000만원 주는 것은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토카식 문제는 작년에 목동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다용식 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다용식 문제가 별로 부각이 안되었는데 작년부터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동도 말미를 주어가지고 '98년까지인가 그때까지 기계를 고치라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만일에 그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못받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바이오 매스 시스템은 올해 처음 나온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소각로 형식이 아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1차공구는 6월 1일부터는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늦어도 6월 1일부터는 들어가야 합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호동골 문제가 이렇게 현찰로 보상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장 관계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어떠한 약속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언제까지 한다든가 그 이상은 없고 다만 혐오시설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