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5일(화) 10시 1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4차 회의까지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과 같이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중 금년 의회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95호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21일자 전주시 직제개편승인에 따라서 직위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사회과장이 복지여성과장으로 그리고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계장으로 구청의 사회산업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구청 사회계장이 의료보장계장으로 그리고 출장소 사회산업과장이 사회환경과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통령령 제14546호및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관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96호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21일자 역시 전주시 직제개편승인에 따라서 직위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 사회환경국장으로 사회과장이 복지여성과장으로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197호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21일자 전주시 직제개편승인에 따라서 직위명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 사회환경국장으로 사회과장이 복지여성과장으로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상반기 장학금지급시기를 2월로할 때 중3학년과 고3학년은 혜택을 받을수없으므로 상반기 지급시기를 진학이 완료된 시점인 3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198호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21일자 전주시 직제개편승인에 따라서 직위명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복지여성과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행여병사위치가 최초이전등록된 지번이므로 현위치지번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안번호 제199호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21일자 전주시 직제개편이 승인됨에 따라서 직위명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복지여성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토지합병에 따른 토지지번이 변경되어 현위치지번으로 변경코자함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대행구역의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발생시는 대행기간을 연장할수있도록 하여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문안 표기로 봉투제작비를 절감하여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단독주택은 시에서 직접처리하고 공동주택과 대행건물및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2개대행업자에게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업체를 1개소추가선정하여 전주환경의 지분을 배분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업체의 영업구역축소에 따른 잉여인력과 장비의 단계적인 감소와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발생시 최장 3년까지 연장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10조 쓰레기봉투제작에 관한 사항은 쓰레기종량제실시로 '96년말 현재 전주시 쓰레기봉투판매량이 1,500만매로 상업적인 광고효과가 기대되며 쓰레기봉투에 상업적인 광고를 실시함으로서 봉투제작비를 절감하여 시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규정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의료보호법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설치된 운영에 관한 사항을 '77년 1월 21일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능력이 없거나 자활능력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복지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91년 3월 19일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세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92년 1월 17일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본조례중 제2조등 전주시 호성동 3가 284번지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번지-13호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4조 1항의 내용중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2조 위치가 현행은 전주시 호성동 2가 630번지 2호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번지- 13호로 제4조 원장중에서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공동주택의 총세대는 6만 5,000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주환경이 약5만세대, 전라환경이 1만 5,000세대를 담당하여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고 있으므로 재조정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대행구역 재조정시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종량제봉투제작시 상업광고문안표기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7년 1월 13일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가 변경되고 각실과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제및 과변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조 1항은 의료보호법시행령 21조가 '95년 3월 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중 장학금지급을 2월에 지급하므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3월로 지급시기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분할로 인한 위치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대행구역재조정시에 한하여 본조례 제5조 1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에 의거 시장과 대행업자와 계약체결에 있어 확장이나 축소 기타사유가 발생했을때 현행 1년을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본조례 10조를 보면 쓰레기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표기할수있도록 개정함으로서 상업광고및 수입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과대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함으로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개정조례안중에서 과대지역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를 한다면 광고료수입은 얼마나 예상된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광고수입은 연5억내지 6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제작비가 5, 6억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그쪽에서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종량제 실시이전에 비해서 매년 쓰레기양이 감소추세에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95년도에는 감량이 되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감량이 거의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추세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판매대금하고 비용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작비는 9%내지 1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체비용에. 그러면 봉투제작비를 광고료수입으로 충당한다면 어떻게 보면 봉투값인하요인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에게 그것을 환원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자립도를 35%예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2001년까지 100%로 맞추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립도계산은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을 포함해서 자립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약35%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100%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구체적인 대안보다 저희는 현재 매립장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6년정도 투자되면 매립장조성비가 거의 안들어가고 다만 그뒤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고드린 BMS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다고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추진하는 애로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익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지난해에 한 개업체를 더 연장해주도록 승인한 내용에는 2개업체가 공동주택의 쓰레기처리업무를 독점함으로서 어떤 시민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것을 일정 해소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개업체를 늘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대행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1년을 연장할수있는데 연장하는 조건에서도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3년까지 연장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1년을 연장하는것까지는 이해하겠으나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하고 또 특별한 단서조항하고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3개업체로 인정해주기위해서 3년까지 연장한다는 조항을 들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 업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3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3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하기 때문에 본 원칙인 대행기한을 1년으로 한다. 이 조항은 결국은 사문화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조례형식이 잘못되지않았느냐 하는데 대한 의견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에 낸 인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대행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이 조항은 아예 본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계약을 한업체와 체결한 이후에 앞으로 모든 계약단위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본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는가. 이렇게 1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연장조건을 1년으로도 하고 3년까지 하게된다는 것은 조례구성형식이 맞지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3년 연장한다는 것은 축소될 경우에 대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3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주환경의 경우는 3년으로 계약을 맺고 그러면 전라환경은 1년으로 계약을 맺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반드시 전라환경이나 앞으로 새로 계약을 맺을 업체로부터 업무의 형평성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차제에 이런 식으로 본조항을 1년식으로 하고 한업체에 한해서 3년까지 해준다는 이 조항은 조례형식에 맞지않고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행기간을 1년단위로 하는 것은 업체에 이해를 만약에 봐준다고 한다면 잦은 계약으로 인해서 업무의 안정성이 안된다고 인정을 하고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모든업체에게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한 개업체에 대해서 그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와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입장의 선에서 보면 무관하다는 것이죠. 시민들은 이 한 개업체가 손해를 보고 한 개업체가 늘어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나 시민의 편익증진차원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독점을 해소한다는 것외에 기존의 계약체결 이런 것으로 한다면 시민편익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3개업체로 늘려주려했던 본 취지를 어떻게 살려내실것인지 그 계획을 듣고싶거든요.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환경은 '82년도부터 대행을 하고 있고 전라환경은 '8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뿐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인력도 저희가 보호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주환경을 이번에 3년으로 연장시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인력이 40여명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보상도 해주어야 하고 또한 장비를 구해가지고 안정성을 기하기위해서 이번에 연장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96년도 2월 5일날 개정된 조례안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3월에 다시 바꾸어가지고 1년단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너무나 길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업자를 통제를 못한다 그런 취지에서 1년단위로 줄였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도 대행구역의 축소로 인해서 현재인원의 감축이나 장비의 감축은 불가피합니다. 전주환경으로서는 과장님말씀대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채용되어있는 인원의 복리차원이라고 한다면 3년으로 연장해서 전주환경대표자의 이익은 보장해줄수있을지 모를지언정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축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서 다시 채용을 할지모르겠습니다만 3년까지 한업체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과장님께서 접근하실려고 했던 그런 취지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지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업체만 3년을 하고 두업체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업무의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지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과장님말씀대로 업체의 행정기관의 지도력을 강화시키기위한 차원이였다고 한다면 실지로 이 업체하고 맺은 계약서상에서 지금까지 본다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주 많습니다.
  단, 첫 번째로 본다면 제7조 준수사항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했던 여름철에 수거가 안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할 때 저희들이 주2회수거를 의무화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제7조 2항에 청소대행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은 매일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주1회수거를 하니까 2회수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2회수거할때는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발하면 분명히 계약해지사항에 있어서 청소업무에 차질을 초래했거나 부당요금징수했거나 했을때 계약해지사항이 되는데 단 한건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1년단위로 해서 지도력을 강화하기위한 것이였다면 이것이 전혀 그런 효력도 발생하지못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인력관계는 자연감축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장비관계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보통 장비가 6년동안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비는 3년지난 것은 어느정도 감가상각이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에는 수거를 매일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업체에다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정도, 8,000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봉투값이 오르면서 완전히 차단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그쪽에서는 봉투값을 빨리 올려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저희는 현재 견뎌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일같이 수거한다. 그런 것을 지킬려면 그것은 다시 예산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그 목적이 업체에 대한 지도력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이런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 계약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지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하러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3년까지 연장하는 조항을 만들어주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엉성하게 1년단위로 하고 어디는 3년으로 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지말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현실성있게 2년단위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출발이 있어야 하지않는가. 이렇게 필요할때마다 연장할수있고 또 연장할수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말고 모든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서 조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대행구역의 대행기간을 연장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오정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아파트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서 3년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지않습니다. 어떤 업체지도강화를 위해서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만 3년으로 연장할 때 그분들이 그만큼 책임이 적어져요.
  그래서 오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까지는 부당하고 한다면 2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을수록 이분들이 업체지도강화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되지않나해가지고 열심히 수거를 해가는 것이지 어떤 곳은 1년해주고, 3년해주고 형평성도 맞지않고 3년은 부당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구역이 만세대정도 줄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업체를 선정해서 줄기 때문에 보조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보조측면에서 해주는 것이지 어떠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를 향상시킬려면 저희가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큰 불이익이나 손실을 받은 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까지는 대행업체에차량을 보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보조를 안해주고 있고 아시는바와 같이 봉투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95년에 종량제 실시할 때 아파트같은 경우는 거의 95%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갈수록 떨어져서 작년도에는 9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사용양이 줄므로 인해서 업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여름철에 아파트지대에 CT박스가 있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는 말할수없어요. 그것이 며칠이 지나도록 안실어가고 주민들은 원성을 하고 그래요. 그동안 지도를 어떻게 해왔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하절기에는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박스에서 물이 흐르지않도록 파킹을 하라고 하고 또 업자들에게 최소한 주 2회이상 수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업체지도강화를 위해서는 3년보다는 해준다면 좌우간 3년넘으면 안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이 그분들이 말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고 한다면 2년넘어서도 안되요. 그만큼 그분들이 나태해가지고 열심히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사유가 시에서 업체선정했는데 계약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해지하겠냐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지금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려고 몇차례 시도 했습니다. 당초 계약에는 작년도 '96년도 10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10월달말경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환경에서 완강히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전주환경에 저희가 얘기할때는 장비는 새로운 업체에게 감정가에 의해서 인수를 하고 인력도 그쪽에다 인계를 해주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전주환경에서는 인력을 인계할려면 거기에다 퇴직금도 포함시켜야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금도 포함해서 인수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나오고해서 상당히 완고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주환경같은 경우는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도 설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통과를 시켜준다면 3년으로 저희가 강행해서 밀어부쳐가지고 다음달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들의 강력한 부탁이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마지못해서 3년으로 연장해줄려고 하는 의도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부탁보다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인데요. 그분들도 저희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기업체가 아니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아파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파트에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무려 약150m를 들고 나와야되요. 리어카도 안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봉투값을 싸게해주거나 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그런 방법없어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나올려고 합니까. 똑같은 전주시에서 길을 안내주어서 돈이 없어서 싼집에 살려고는 하는데 그런 것 연구해보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불평이 많아도 다 들어줄수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내복판에서 그러고 있어요. 현장가보신일 없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직접 안가보았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현장에 안내하겠습니다. 안내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하신 봉투값, 차량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전수거식이냐 현재같이 타종식이냐 그런 식으로 검토했었는데 여의지않아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또 호동골쓰레기매립장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청소과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를 작년 몇월달에 개정을 했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10월 4일날 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대행구역을 조정하는 건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공급체계에 관한 개선문제로 압축된다고 볼수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늘 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쓰레기수거에 관한 대행구역을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작년 10월에 통과된 내용중에 쓰레기봉투공급체계에 관한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행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경위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현재는 공급체계가 시에서 구청으로 갖다주면 구청에서 다시 동에다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1,300개 판매업소가 있는데 그 판매업소에서 동에 와가지고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직원이 항상 거기에 매달려있고 말씀드린대로 연간 봉투판매량이 1,500만매 많으면 1,800만매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또 판매자입장에서는 동에 가면은 담당직원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헛걸음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할때보면 요일을 정해가지고 매주 수요일에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봉투가 많이 팔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경우는 동에 와서 물어보면 동직원들이 현금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외에는 안받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투한장에 300원이상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현금을 만질수가 없습니다. 항상 담당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줄 모르고 판매업자는 두 번, 세 번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그럴것이 아니라 공급체계를 단축시켜가지고 시에서 어떤 업자를 정해가지고 업자가 직접 판매소에게 공급을 해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업자는 매일같이 1,300개 업소를 순회하면서 하면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타시.군 몇 개가 있고 광주같은 경우에 5개의 구중에서 1개구는 이미 시작했고 3개구는 올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조정위원회에서 너무나 앞서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문제가 경쟁력 10% 줄이기차원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연간 약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김성태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유 두가지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두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드린대로 경쟁력 10%에 위배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공급체계를 개선하는데 개선해야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이유도 타당하고 청소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올린것도 아니고 의원발의로 한것도 아니고 시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장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을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시장이 부결시켰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의할때도 하기는 해야한다. 모든 차원이 전부다 민간위탁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도 민간위탁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린대로 너무 빠르지않냐 그래서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보류로 부결이 아니고 보류로 두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이유아닙니까. 아무튼 저희 위원회 또는 의회에서, 시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이 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면 타지역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보강하고 또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서 준비해서 바로 시행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바로 시행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실무진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시 충분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조례안이 두가지 주요안건이 물려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3년으로 연장할수있다. 대행구역에서 수거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렇다면 이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3년으로 연장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주환경에서 퇴직금 문제 장비문제 지금까지 구역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전해주기위해서 3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앞서 오정례 위원님이 충분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김성태 위원님, 김유복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1차적으로는 1년을 3년으로 연장할수있다는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항에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하는 소견이 안들어있어요.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셔서 앞부분을 기술적으로 뺀것인지 입장이 난처해서 뺀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 밑에 2항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제작이 원활히 추진될것이며 해서 소견을 써놓으셨는데 위에는 안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안해놓으신것이 우리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청소행정을 일선에서 하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니까 3년으로 개정하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정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지않고 명분이 머리에 와닿지않아요.
  분명히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안되고 다음에 앞에 여러 가지 조례안은 공식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한업체가 잘못하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있고 다음에 시민들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불편이 피부에 와닿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앞장서서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아직도 판단이 안서요. 이것 그대로 해주어야 할것인지 아니면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1년으로 해주어야 할것인지 아니면 절충해서 2년으로 해주어야 할것인지 아직도 확실한 기준이 안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쩐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속에서 이 부분이 애매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한말씀드리면 저희들 청소업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하고 소리없이 하고 또 가장 문제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사항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특히 하절기에 쓰레기냄새가 안나게 다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도 다시한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 통지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라환경같은 경우에 경고를 한 번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두 번이상 경고를 받으면 내년에 계약을 안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호성동쪽에 유원아파트등 몇개아파트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주민총회에서 CT박스가 현재 150만원, 200만원가는데 그것을 놓지말고 매일같이 2천원씩, 1천원씩 걷어서 대행업소에 돈을 주자 그렇게 결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두명이 진정을 내가지고 그것을 조치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CT박스를 안놓을려고 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금액이 15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CT박스 놓으니까 냄새나고 안좋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차가오면 방송을 해서 바로 실어나르겠다.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하는 얘기가 자체 미화원도 쓸필요가 없고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된다. 건축법상에 있는 사항이고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항이 경찰관서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조사도 두 번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을 받는 행위라든가 앞으로 다시 계약이 되면 1주일에 2, 3회 수거를 안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좀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않도록 조정할테니까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경고를 주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경고를 3, 4번주면 대행업자와 계약해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2번입니다.

김유복 위원   해약사유가 된다.

○전문위원 오상영   폐기물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작년 10월달에 개정된 조례안에서 현재 몇 개월만에 재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자체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1개업체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자체를 나누어서 시민들이 청소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위해서 낸것이기 때문에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자체는 축소나 확장되었을때 이때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는 원안의결이 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시면 1개구역을 추가로 할 때 그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를 더 한다. 기간도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니까 3년까지 할 수가 있다. 그때 했더라면 우리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텐데

○청소과장 김영규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 그런점까지 미쳐 생각을 못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대행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 그런 시비 때문에 솔직히 사면초과에 몰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전주환경이나 전라환경에만 줄려고 하냐. 공정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몇군데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또 전주환경하고 전라환경만 십수년간 하냐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5월 2일날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과된대로 하나를 선택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검토보고하실 때 한 개업체를 늘림으로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한 개업체를 늘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편익이 문제가 해결되고 편익이 증진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지금 한업체에서 많은 양의 공동주택을 담당하다보면 현재 사례로 봐서는 이틀이나 하루 이 정도로 쓰레기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구역을 담당하다보니까 3, 4일씩 때에 따라서는 1주일씩 안가져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구역을 세분화 시켜서 대행업체를 늘렸을때 담당구역자체가 적기 때문에 쓰레기수거가 빠르지않냐.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환경과 전라환경이 맡고 있는 영역이 엄청다른데 그런 영역을 조금가지고 있는 전라환경의 경우 전주환경에 비해서 수거횟수가 훨씬 많습니까? 그래서 주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지금 수거자체는 전주시 청소과에서 감독하는데 전주환경에서 맡고 있는 구역자체는 그런 민원이 전화가 몇번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화받은 사항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   전주환경이든 전라환경이든 기본적으로 CT박스가 완전히 채워지지않을때까지는 절대 수거해가지않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자주 수거를 해가면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거를 할수없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그런것 때문에 전화로 민원이 몇번왔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질은 업체를 하나더 늘려서 구역이 좁아지면 수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준수사항 제7조처럼 매일수거를 할수있다는 이 항을 준수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이 축소되어도 사문화된 이 조항이 지금처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에서는 이 업체들로 하여금 구역을 정해주지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업체를 정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업체중에 우리에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래야 이 업체가 경쟁을 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복무를 할수있지않겠느냐. 지금같은 경우는 주1회 수거하는데 한 번더 수거를 하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공동주택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런 계약체결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업체를 늘린다는게 시민서비스증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현재 이런 계약체계를 전혀 준수하고 있지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업체를 늘림으로 3년을 연장한다. 이것이 시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행정차원에서 한 업체가 독점하니까 너무 그런 것이 아니냐. 한업체를 더 해달라. 그럴바에는 이번 기회에 다른지역은 7개, 8개까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율적으로 경쟁체제로 차라리 다 풀어가지고 각아파트별로 경쟁할수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한업체만 늘린다면 우리로써는 청소행정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어야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 조례가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대표자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실상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다시한번 저희가 지시하고 감독할 사항이고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시.군같은 경우는 5개, 6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차원이 다른것이 타시.군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영하지않고 호남환경이나 전주환경 그때부터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땅을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전주환경, 전라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은 지금부터 시에서해서 한것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틀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했는데 또 개정안을 내놓아가지고 자꾸 부분적으로 엉성한 조례를 만들어갈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 이런 계약서가 현실성이 없는 문제 다음에 한 개업체를 실질적으로 늘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포괄을 해서 전체검토를해가지고 무엇인가 시민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실제로 독점을 해소하고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다루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우리 생각은 지금 개정안을 몇 개월만에 내놓으면서 청소행정의 편의만을 위해서 내놓는 어떻게 보면 졸속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심도있게 제출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다음에 계약체결이 5월 2일이 만료기간인데 그안에 서면으로라도 계약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업무를 시청이 해야할 것을 대행해가지고 그안에 전주시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공을 세운것만은 누구도 부인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함으로인해서 서비스가 그분들이 청소하는 질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않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분들의 공과가 희석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희석이 된 마당인데 다시 어느 특정업체에 과거의 공과만을 인정해서 3년을 연장해준다. 이런 것이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것같아요.
  따라서 오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고 조례를 재개정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었을때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협조할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서 다음 회기중에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유보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일선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주기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전주환경이나 전라환경이나 계약이 5월 2일날 끝납니다. 또 한가지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계약이 2월달까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5월 3일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개월 반이상을 전주환경이나 전라환경이나 무허가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고 잘못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박영기 위원   1년으로 현재 있는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또 한업체를 선정하기로 미리 보고를 드렸고 했기 때문에 5월 2일날 계약은 또 하나를 선정해야할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월 반동안 무허가로 해서 저희가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체결을 안하고 어떻게 무허가로 할수있느냐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될것이 아니냐.

오정례 위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는 쓰레기봉투공급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볼때는 정당한 사유가 안됩니다. 왜 여기다 경쟁력 10%를 붙이고 시기가 빠르다는 이 논리는 맞지도 않는데 그 논리를 붙여서 이것을 불허하고 또 이것은 어떤 논리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인정해주고 이것이 되었으니까 지금 해야한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볼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방금 오정례 위원님이나 박영기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불과 5개월만에 즉 말하자면 축소라는 문제와 조정이라는 두가지 안이 작년 10월 4일날 조례개정당시 본위원이 이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사국장님,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업자들을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1년으로 단축한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3년으로 계약이 된 것은 그사람들이 어떤것이 잘되고 잘못된것을 파악하기위해서 할려면 1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이 사업을 하게할려면 기간을 3년으로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1년으로 단축을 하느냐. 그때 말한거예요. 그런데 1년으로 단축해주어야만이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수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또 다시 5개월만에 이것을 번복해서 전에 3년기간으로 또 되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자는대로 움직이는 의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왔다갔다하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결국 의원들만 욕을 먹게 되요.
  그래서 물론 청소과장님이나 사회환경국장님이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5월 2일이니까. 그러면 4월에도 회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설명해줄때 청소행정이 어떻게 잘 할수있는가 1년으로 했을때는 무슨 불이익이 오는가. 또 한업체에 구역을 나누어 준다고 했을때 문제가 있을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잘 검토해서 이 문제를 유보해가지고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또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4월달에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5월 2일이니까 별지장이 없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시고 질의응답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결의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간담회에서 전주시폐기물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추후에 운반업체와 계약할 때 시민편익증대를 위해서 경고강화조항등을 해서 사회환경위원회와 협의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검토한 후 본조례안을 심의하기로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자를 건설국 과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주시상수도사업소직제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2항 건설국 과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생략하고 2항에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국 과장을 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제4조 관리자의 지정에 있어서 현행과 똑같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이희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과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방법은 1.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소관별,부서별로 보고청취하는 방법과 2. 처리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제출받아 유인물로 위원에게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하면 1.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소관부서별로 보고청취할 경우 장점은 처리결과를 공식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보고를 받으므로 처리결과 및 그간 추진상황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촉구할 수 있으나 일단 보고를 받으면 질의답변을 거쳐 종결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되지않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받은 사무를 다시 감사나 조사를 하지못하고 2. 처리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제출받아 위원에게 배부할 경우 장점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질문, 개별안건 및 예산결산 심사,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시정및 처리를 요구할 수있으며 단점으로는 처리결과를 공식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보고받지못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원님들이 그간 경험을 통하여 행정업무등에 대해 파악하고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방대한 국.구청별 등의 업무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일이하 짧은 일정으로 회의식 진행이 되었으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한 처리결과 보고 청취시에도 시간, 공간적 한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건에 따라 처리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과 개별안건및 예산결산 심사와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수있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상기에 열거된 방법중 제2항으로 보고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간담회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배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