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8일(수) 10시 07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청사 이청과 더불어서 새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간담회로 청소과 업무보고청취및 민원서류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재활용가능품목중에서 판매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거시에 장려금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매립시키지않고 재활용할수있도록 유도함으로서 매립장 사용기간연장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서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자, 기관, 단체 포함 장려금을 지급할수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선별장에서 PET병과 스치로폴을 수집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캔, 잡병, 프라스틱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캔만 ㎏당 45원에 매입하고 있고 잡병과 PET병, 프라스틱은 판매단가가 없어서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실적에 따라서 장려금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판매단가를 보장함으로서 부녀단체 등의 수집활동촉진과 파급효과를 고양하여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쓰레기감량을 생활화 할수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입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의 배출억제및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판매단가가 저렴하여 재활용품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장려금등을 지급함으로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려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바 원안 가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판매단가가 저렴해서 수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규위반사항은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안됩니다.

김유복 위원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하자없습니다. 거기에 관련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타시.도에서는 이 사항을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품목별로 해서 재활용품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잡병과 캔, 플라스틱, PET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있습니다만 캔종류가 가격이 높아서 ㎏당 45원씩 재생공사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순수 알미늄캔이라고 이것은 상당히 고가로 되어있어서 생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스치로폴관계가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스치로폴 선별관계랄지, 수거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선별장을 만들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효자동 3가에 재활용품 수거장소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거기에서 잡부로 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일용인부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분들이 280일입니까. 300일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00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지급 타시.도 비교표가 나와있는데 전주시는 타시.도와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가격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연간 약400t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집행을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예산속에 운반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운반비용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수거하는데만 단체별로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했을때 제대로 재활용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재활용이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거만 제대로 되면 재활용은 할 수있는 사항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재활용품을 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재활용이 제대로 되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에 재활용공장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라북도에는 재활용공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재생공사에서는 수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공장이 전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종이류는 별로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잡병, 캔, PET병, 플라스틱병관계는 전라북도에는 재활용공장이 없고 타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재활용품을 재생산하기위해서 장려금까지 지급해가지고 쓰레기 정책을 돕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올 1년예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영기 위원   금년 예산인데 조례개정되어가지고 하반기부터 지급될 것인데 그러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품목은 몇%, 어떤 품목은 몇%하는 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기준없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놓았는데 잡병같은 것은 30원, 캔 30원, 플라스틱 40원, PET병 50원 이렇게 지급할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총체적인 것을 계상해보니까 약 5,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은 더 세울것입니까. 덜 세울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금년에 하반기가 되었으니까 해보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울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이류를 ㎏당 10원의 장려금을 주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예산을 보아서 20원을 줄수도 있고 5원을 줄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덜 세우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박영기 위원   품목별 단가를 정해놓고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않고 적게 준다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 30원한 것을 임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품목별 ㎏당 단가는 확정을 해놓고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문제는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간수집운반자들이 분리수거해놓은 것을 가져갈때 정성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분리수거해서 자원을 재생산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은 어느 정도로 시키며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우리는 분리수거해서 해놓는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져간다든가 별의미없이 가져간다면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이 잘되어야 가정에서나 단체에서 분리수거해놓은 것이 값어치가 있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효과를 거둘수있도록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홍보관계도 방송이나 또는 반상회, 신문등에도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좋은 효과가 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장려금이 중간수집업자에게도 가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운반해줍니다. 시에서 재생공사까지 운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