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4일(월) 10시 0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및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심사 그리고 간담회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환경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97상반기환경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처리수질향상으로 맑은 전주천, 만경강을 가꾸는데 기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공사가 부진되어가지고 3만 5,000ppm내지 4만 5,000ppm정도로 진흙이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광역매립장으로 이동한뒤에 차집관로 연결공사가 아직 덜 끝나서 아직은 안들어오고 있고 그쪽에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1차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홍수가 졌을때 전주대학교앞 맨홀 차집관로에 부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는 과정에서 생활하수와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는 안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오물처리하는 탱크에다 하루에 3차정도 직접 환경사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만 5,000내지 4만 5,000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2회에 걸쳐서 왔는데

최수완 위원   2회밖에 안왔습니까? 하루에 3차례씩 가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6월 13일 18㎘하고 6월 14일 18㎘해서 두 번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으로 직접들어온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장에서 받아가지고 분뇨와 합쳐서 1차처리한 다음에 하수를 받아가지고 2차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것에 대비해서 침출수현장에 가서 실험실 요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보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철처히 해주셔서 맑은 만경강 가꾸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하수처리과정 시민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학을 10회에 걸쳐서 약 1,000명정도 견학을 시켰는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견학해가지고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에서 환경위생처리에 있어서 인식을 시킬려면 견학이 효과적인 것인데 특히 가정주부를 견학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래서 지난번에 도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들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도해가지고 견학을 시킨바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를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처리공장개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홍보를 안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유복 위원   10페이지에 협잡물처리기 교체라고 했는데 협잡물이라는 것이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해가지고 따로 수거하지않고 정화조로 흘러가면 협잡물이라고 볼수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저희들이 말하는 협잡물은 처음에 들어가면 통에다 넣게되는데 거기에서 나무나 쇠도막같은 것 그런것을 걸러내야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협잡물 처리기라고 해서 그것을 거치면서 나무토막이라든지 큰물체를 걸러냅니다. 그것을 협잡물처리기라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들어가면 안좋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좋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시설 화장실에서는 변기에 협잡물이 들어갈 수 있는 원천적인것을 봉쇄하면 아무래도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 부분은 환경부서측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를 처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장개념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넓히는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방금 답변에 자원봉사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50명이 도단위의 주부들로 되어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서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바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여성자원봉사단체입니다.

최태호 위원   농촌에 있는 대형업소의 하수도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온것만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수도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할 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들어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변방에는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1페이지에 기능직 직원이 4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2단계 처리장이 완성됨에 따라서 부족한 인원이 발생하게 된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지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편이전에 위생처리장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합이되면 78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면서 산술적으로 21명을 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본결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4명만 증원해주는 것으로 받고 이것은 금회에 의회에서 통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1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현재 위생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시설장이 별도로 되어있고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통합과정에서 21명이 축소되었고 다시 14명이 증원되게 되어있다. 현재 정원표에는 14명이 반영이 안되어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14명이 증원이 된다면 기능직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정원중에서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명은.

오정례 위원   4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14명이 증원된다면 4명이 부족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아닙니다. 충원이 바로 될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 배치해 있는 기능직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현장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6월달에 정원퇴직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통합되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57명인데 56명은 받았고 그 중에 3명이 6월에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충원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2단계 처리장이 완성되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안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14명이 충원되면 그 어려움은 해소될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최대한 활용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생활하수, 공장폐수일부, 분뇨처리장에서 1차처리해서 와있는 분뇨 크게 대비를 하면 그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침출수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전체 4가지를 처리하는데 적정한 처리에 아무런 장애없어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공장폐수의 일부와 침출수 일부에는 독성이 강하고 처리에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것이 함유되어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2단계처리장에서는 이런 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추가로 포함해야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에 난이도가 있는 공장폐수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처리에 1차처리나 전단계처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공장폐수문제는 자체공장에서 자체정화시설처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하면 사실은 법정으로 되어있는 하천방류수 수질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정례 위원   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의 농도가 방류수기준이 적정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런정도로 떨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폐수는 사실상 저희에게

오정례 위원   전단계 처리를 마치고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채취해서 매월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시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저희에게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하수는 통합맨홀에 와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수처리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와서 폐수라든지, 분뇨처리장에서 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4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어떤 특정부분의 양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특정폐수의 양이 증가해도 처리기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호동골매립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새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양이 증가해도 적정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사회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방출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 저류조시설이 완성이 된다면 걱정을 덜 해도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광역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1단계 처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처리가 어려운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안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기술적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잔재물을 오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량매립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오정례 위원   하루에 얼마정도나 발생합니까?
  ( 집행부석 : 「 100t. 」)

오정례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많이 나옵니다. 슬러지가 광역매립장으로 간뒤에는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1일 100t처리이면 무상처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오니의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계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것은 재활용방안은 거의 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일부는 사료일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전에 본청 청소과에서 재활용분야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때 하수처리장에 오니를 재활용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매립처리하고 있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게만 될 수있다면 저희들도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정례 위원   조직개편당시에 하수과와 통폐합이 절실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되었다고 보았는데 하수과와 통폐합이 안됨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도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큰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애로를 느낄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온전한 의미의 환경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그 업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환경사업소의 참의미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약간의 실무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특별한 대과없이 시민에게 맑은 물공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저희 소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4페이지에 용역이 1차, 2차로 되어있는데 5억 7,800만원이라는 것이 1차 용역비입니까. 1차, 2차 합한 용역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2차 용역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1차는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93년도에 시행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최태호 위원   10페이지에 간이상수도라고 했는데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대략 몇곳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거의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주에는 지하수를 함부로 식수로 사용할수없다고 알고 있는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적격수질이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전주시는 간이상수도를 과거에는 사용해오다 요즘와서 오염이 되어가지고 생활용수는 사용할수있으되 음용수는 부적합한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은 소독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사용해서 괜찮으면 몰라도 억지로 물을 먹기위해서 사용한다면 생명이 위험하지않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대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때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음용수로는 사용하지않도록 표지판을 붙여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인후동 동초등학교가는데 가압장이 있는데 폐쇄된 것으로 압니다. 폐쇄했습니까?
  ( 집행부석 : 「 폐쇄했습니다. 」)

최태호 위원   가압장치를 만들어 놓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몰라도 한 번을 사용못하고 폐쇄했습니다. 사용할려고 물을 담긴 담았는데 물이 쏟아져서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그것 사용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제가 알기로는 노송가압장에서 올렸습니다. 그 뒤에 사용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주권이 되면 활용방안이 있으면 수리해서 쓸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3페이지에 전산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째서 대전에서 합니까. 전주에서 하면 1억 5,000이 절감이 된다는데 왜 그동안 전산처리를 거기에서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원래는 수도요금을 통합공과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를 못했고 지금까지는 기술인력이 없었고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기술인력이 확보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내무부 허가도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가 계약을 금년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5페이지에 신규배수관포설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우림교에서 평화사거리 착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평화동 양지마을은 완산칠봉밑으로 물이 순환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리가 먼 우림교에서 끌어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섬진강수계에서 평화동에 아파트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큰관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8월달에 착공됩니까. 500mm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김유복 위원   15페이지에 정수장 폐수방지시설에 지곡정수장에서는 삼천천에서 취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김유복 위원   현재 삼천천 냇가에도 밤에 고기잡는 사람을 인지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 청경으로 하여금 낮에는 순찰을 돌고있는데 야간에 종종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은 고기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인가 그물을 쳐놓았는데 밤에 목욕을 하러간 사람이 발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흑석골에 가압 기가 2개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김유복 위원   그것이 수압이 낮아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8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건설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진계획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정수장 응집기보수공사라든지, 염소저장소 중화시설교체공사라든가 전문적인 특정면허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전문적인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여기에 도급된 업체는 그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예를 들면 정수장배수지 도장공사 삼한건설되어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도장공사는 페인트 칠하는 것입니다. 페인트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정례 위원   응집기철거설치, 침전지 청소 이 사업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기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계협동조합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6,3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한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입찰입니다. 5,000만원까지이니까.

오정례 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입찰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기계면허가 있기 때문에 준것이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오정례 위원   14페이지는 어떤 공사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배수지 여과지 도장공사는 페인트업을 하고 있는

오정례 위원   건설업체가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죠. 전문건설입니다.

오정례 위원   15페이지, 정수장폐수 방지시설설치는 용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용역인데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 면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환경설비용역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전에 비사벌에서 환경면허와 관련된 도급을 준일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다른데 실적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건설업체로 제가 비사벌을 이해하고 있는데 정수장폐수처리시설은 용역인데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비사벌에 전문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환경설비팀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 분야에 실적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1,878만 5,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평당 얼마 용역비용이 책정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단가가 내무부에서 주어진 단가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기도 입찰을 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여기는 그런 업체가 몇안되었는데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입찰형식을 취했습니다. 견적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오정례 위원   몇 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2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 업체는 얼마정도를 제출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제출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업체이름은 모르겠는데 2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수의 계약으로 줄수있는데 관련업체를 오라고 해서 견적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오정례 위원   17페이지, 염소저장실 중화시설 교체공사는 도급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여기는 기계협동조합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사무실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처음 예산을 반영했던 농촌지도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예산투입을 안했고 또 보수를 직접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요청을 해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가 취급을 안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요구만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현재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가 갈려고 검토를 몇번했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특히 거기에 검침원들이 48명이 근무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 본사무실 옆에 별관이 있는데 별관이 노후되어가지고 보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도소 자리가 적정하니까 우리가 그 사무실을 쓰겠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그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은 분명히 사업소에서 그 사무실이 적정하다는 자체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그냥 사무실 쓰라고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저희 계획은 별관을 없애버리고 조립식을 2층으로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5종미관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지구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조립식건물은 미관심의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추진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결국 보수되었던 2,000여만원의 예산은 낭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는 조립식건물을 지을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사용을 안했습니다. 전혀.

오정례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그 위치나 면적이 사무실로 적정한지에 관한 판단이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계획은 그것을 없애고 새로 지을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가 5종미관지구에 걸리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고 해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보수중지를 요구했어야 하지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때까지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보수공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적절치않았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리가 3개과인데 1개과는 대성리에 그대로 있기로 하고 아래층은 소장실하고 업무과 2층은 급수과 이렇게 들어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8명이나 되는 검침원들이 들어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조립식 2층을 추경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상황은 상수도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 판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보수해달라고 했고 나름대로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실제로 입주를 할려고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진것인데 결국 상수도사업소가 그런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그 건물을 사용할수있을 것이라고 자체판단한 처음판단이 잘못되지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원래는 그 조립식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원칙적으로 조립식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왜 몰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업무과장 송재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주시 상수도업무를 여러군데에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3월 3일자 여러군데에서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공급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취지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사무실이 완전히 마련된 뒤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얘기가 안되는데 갑작스럽게 금년도 3월 3일자에 통폐합을 해놓고 인원 200여명하고 케비넷, 책상만 갖다놓고 발령, 구.완산구청 수도과에서 보던 구.대학병원자리 1층하고, 전주시 수도과에서 사용하던 2층하고 2개사무소에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대성정수장에서 보던 사람들을 통폐합해서 근무하라고 명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도저히 2개 사무실 가지고는 배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나머지 농촌지도소 인원이 불과 사오십명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하던 효자동에 있는 구.농촌지도소에서도 사무실이 비좁고 여건이 안좋아서 새로이 사무실을 마련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사무실이 비어있다하길래 그 사무실 일부라도 우선 검침원이라도 들어갈수있게 보수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본관은 수리를 했고 4군데에 근무하던 약200여명이 근무할려면 별관을 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자체는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당초에 자유당, 민주당때 직업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자립하게 만드는 사무실로 되어서 기둥만 있고 좁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다시 조립식으로 2층을 지어서 활용할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거기가 5종미관지구이다. 철거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에 늦장을 부렸었는데 마침 의회청사가 준공되어가지고 별관에 나와있던 시본청 3개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3군데가 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조립식건물을 짓는데 예산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본관 2,000여만원 수리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보다는 앞으로 항구적인 상수도사업소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건축할때까지는 오히려 구.대학병원자리 3군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수도사업소가 사무실 부재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수리는 해주어서 사무실 사용하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만 이전을 못하는 사유는 그런 것이였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그렇게 깊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당초에 2개 사무실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게 생겨서 회계부서에 가서 농촌지도소 자리가 있다니까 일부 검침원들이라도 활용할수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생각하고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질책도 하실만 합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장소에서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항구적인 상수도사업소 용지를 확보해서 지어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동안에는 현재 장소에 있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얘기를 들은바로는 다른 부지로 이전할려고 생각해본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장소나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구체적인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에 공공용지가 있다고 해서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농촌지도소가 수리비가 낭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용계획이 있어가지고 임대를 다른 곳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를 해가지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어디에 임대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농민회에 수리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준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농민회가 민간기관입니까?
  ( 집행부석 : 「 2억에 임대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2억에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임대를 해준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회계과에서 일반회계 건물이니까요.

오정례 위원   당분간 그 여건에서 업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업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새건물로 이전하니까 현재 농산지원과, 환경보호과, 녹지과 3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가 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사무실을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인들도 많이 다니지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여건이 너무 안좋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3개과가 이전해서 쓰시면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인데 당분간 이전 계획은 없다고 봐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항구적인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새건물을 지을때까지는 저희들이 거기 있어야 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를 먹지못하는 시민이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보급율이 91.5%정도 됩니다.

이덕승 위원   약 10%대상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농촌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이덕승 위원   간혹 상수도시설신청을 하면 무허가건물이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받아가면서 상수도를 놓을려면 무허가건물이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실화 할수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으로 조례에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가구에 1전씩 공동수도를 놓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무허가건물에도 수도를 줄수있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개정요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어디에다 질의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환경부에다 질의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환경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제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특혜입니다.
  물이나 공기는 하나님이 주신것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주고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입장에서 책임면탈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않는다고 봅니다. 이덕승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세는 부과하고 수도는 넣어주지않는다는 것은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준공검사나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예 못살게 하든지 해야지 재산세는 부과하면서 수도는 넣어주지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책임은 다 하지않고 다른 부서에서 불편을 주어가지고 못살게 하라는 얘기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공급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해주어야 합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도시 예도 살피고 환경부에질의한 이유는 상수도업무의 최고상급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도를 받을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무허가문제는 관련부서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짚고 넘어가기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이 나오는대로 바로 조례개정요구를 해서 우리는 수도를 넣어주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얼마전에 정수기판매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물하고 상수도 물을 컵에 놓고 전기분해를 하는데 그 맑은 물이 보리차색깔처럼 녹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기절할뻔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물은 깨끗한데 이런물을 먹고 살겠느냐 하는데 정수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못사고 상수도를 먹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시민들의 신뢰성문제인데 저도 사실은 상수도사업소 오기전에는 물이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리 와가지고는 현지를 몇번 나가고 하루면 시민에게 보내는 음용수를 36가지 검사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내보냅니다. 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못하는 것은 노후급수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도중에 세균이 들어간다든가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는 몰라도 상수도

이덕승 위원   남고동 관내가 정수장에서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비록 관이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나타나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는 정수기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음용수는 자신있습니다. 저는 먹습니다. 현재 음용수 수돗물 그대로 먹습니다. 그대로 먹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못믿는 약수라든가 이런것이면 모르는데 이 수돗물은 세균도 잡아져 있고 노폐물도 전부 잡아져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전문가들이 매일 검사를 합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신문보도에서도 본 기억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상관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3억씩 3년간에 걸쳐서 9억이 나가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주로 오폐수관 매설하는 지원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마치부락이니 부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는 폐수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처리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상관저수지 윗쪽에 각마을에서 대량으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관에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정집에는 있는데 대량으로 축산단지는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될 수있는대로 완주군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요구해서 앞으로 폐수가 상관저수지에 유입되지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섬진강광역상수도가 전주에 4만톤을 공급받고 있는데 배수관의 사후관리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책임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시관내는 저희가 하고 시관외는 수자원공사가 합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배수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신다면 올 3월경에 배수관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배수관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급수과장 라상환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위원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쑥고개옆인데, 우리 수도관이 아니라 지하수였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하수가 아스팔트위로 분출될 만큼 지하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하여튼 송수관이 터진 것은 아니였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무슨 관이 터진것입니까. 제가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 구간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김성태 위원   구간이 어디부터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전주대입구 삼거리에 수도미터기가 달려있습니다. 미터기후부터 관리하고 그 위에는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수자원공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터지면 그렇게 물나오는 것 아닙니다. 수압이 5㎞, 6㎞입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 배수관하고 광역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관로하고 같이 포설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아닙니다. 그 관로는 1번국도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관을 묻은 것 그것은 공사할 때 포장을 파손할수없기 때문에 그 관로 옆에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배수관옆에 침출수관이 묻어져가지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저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 구간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설계도를 보았는데 같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출수관하고 상수도배수관하고 좌우 1m 20이상, 상하 30㎝이상 차이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성때문에.
  잘아시다시피 호동골매립장에 침출수관로가 누수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안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먹는 물에 침출수 독성이 2만ppm입니다. 그것이 상수도관로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 관로가 어느지점에 중복되었는가 모르지만 거기가 침출수관을 묻기전에 '96년 6월이나 7월경에 묻었는데 그 관로에 침출수관이 묻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김성태 위원   배수관을 묻고 위에 아스팔트로 포장하기전에 흙으로만 다져놓고 다져놓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다시 팠습니다. 전체를.
  다시 파가지고 침출수관을 묻고 위에 아스팔트를 깔은 것입니다.
  만약에 1m 20이상씩 떨어지게 되어있고, 공사자체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절감하기위해서 그럴수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1m 20이상, 30㎝상하로 띄게 되어있는데 안띄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한 구간인데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대 삼거리에서는 나누어져가지고 양쪽 도로옆으로 묻어져있습니다. 상수도는 오른쪽, 침출수관은 왼쪽 그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쑥고개있는 곳까지는 같이 묻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장확인하시고, 설계도 확인하시고, 주민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주민들이 다 보았습니다. 공사할 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1인당 검침원이 2,014전이고 다른곳은 1,400전한다는데 매월검침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10일, 20일, 30일 세 번합니다.

이희봉 위원   한전같은 곳은 격월제 검침을 하는데 그런식으로는 안됩니까?
  가정용이나 업소용 수도사용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전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 검침해서 얼마사용했는가 평균사용량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다음달에 정산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절감될 겁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동안 전산처리를 대전에서 했는데 왜 대전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난번에 공과금 자체를 통합공과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에 노후배수관 세관갱생공사했는데 총무나 기획부서쪽에서도 어려운 문자를 안쓰는데 엔지니어분야에서 너무나 어려운 문자를 쓰시고 세관갱생공사는 말그대로 적은 관을 교체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관을 교체하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그대로 놓고 새로운 공법으로 녹슨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을시에는 급수해줄수있다고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현재는 위배됩니다.

이희봉 위원   어떤 법에 위배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건축법에는 무허가건물에는 수도를 놓아주지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도 건축물구비서류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축허가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건축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대를 방수리옆에 진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진안에 줍니까. 임실에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거기는 안주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임실군수가 자기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원수대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자기들 물이 아닙니다. 진안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자기들 구간 조금 지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물값을 받을려면 진안에서 받아야지 왜 임실에서 받습니까. 했더니 그 물을 사용하는 곳이 임실이니까 임실 농업용수에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팔복동 소라예식장에서 한방병원간에 세관갱생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주대교를 다시 가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공사가 내년쯤 들어갈것으로 알고 있는데 2중공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아닙니다. 교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에 염소가스누출시에 대형사고가 난다고 염려하시는 말씀이신데 염소가스가 누출됐을경우에 어느정도의 사고가 예상되며 현재 보안상태나 안전상태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염소가스는 소독용염소가스입니다. 3개정수장에서 쓰고 있는데 염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확산이 안되고 가라앉아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t이 사고가 났을때는 반경 4㎞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안전시설이 잘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그래서 중화장치를 만약에 가스저장실이 완전 콘크리트나 지하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을 묻어가지고 가스가 만약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또 울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흡입하는 모터가 가동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되면 그 관을
  뽑아가지고 가성소다 즉 양제물과 같이 융화하면 그것이 중화됩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비급수지역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용담댐이 완공되면 바로 비급수지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희봉 위원   100% 해소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물의 양은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끝으로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있고 한달에 한 번씩 도 보건연구소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취급하는 주로 농촌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조사한 곳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대평   정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수해가 났을때는 정기적으로 보다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답사는 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않겠는가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전주시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48개소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예를 들자면 중인리 같은 경우는 비가 오니까 상수도에서 악취가 나니까 집집마다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소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음용수로는 못쓰고 생활용수로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하수도 오염되고 상수도도 오염되어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큰비가 온다든지 하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수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 시설부담금중 별표1호에 상수도계량기 구경이 32mm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에는 상수도계량기 32mm구경설치규정이 없어서 이와 유사한 구경인 40mm를 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6세대내지 10세대 다세대주택의 경우 32mm상수도계량기 설치가 적정임에도 40mm를 설치하여 수용가에게 시설부담금을 과다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97년도 국민생활불편해소차원에서 서울시 상수도분야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 조례상 32mm구경이 누락된 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43조의 2 수도계량기검침위탁에 관한 개정내용입니다. 현행조례상에는 검침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타회계와 법인만으로 국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검침을 위탁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 위탁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전주시 인접지역 흡수로 급수수가 날로 늘어나고 신규아파트 준공등으로 급수수요는 날로 급증하는 반면에 검침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증원이 불가피합니다만 현재 정부방침이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검침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상수도업무운영면에서도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히 조례를 개정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주시 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명기하여 근거규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관련한 3가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12조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세대내지 10세대의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신규격인 32mm 상수도계량기가 적정규격임에도 전주시가 상수도급수조례에 동규격설치규정을 두지아니하여 40mm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수용가들의 시설부담금 추가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32mm 상수도계량기설치관계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42조의 2 관내아파트 63,897세대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는 15,347세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검침을 위탁실시하여 검침인력증원없이 기존인력으로 날로 증가하는 급수수요와 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하여 개정하는바 원안가결을 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1조에 명기된 전주시외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상이하여 전주시시외급수조례 제1조에 전주시관할지역 이외 지역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전주시상수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임을 명기하여 전주시관할구역이외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위항의 문구를 제1항의 문구로 개정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바 원안가결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계량기 전수가 121,815전으로 되어있는데 1인당 검침전수가 2,014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숫자로 보면 약10만전을 검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2만전 이상은 위탁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메인계량기만 검침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이 2만세대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공동주택 15,347세대를 위탁경영하기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위탁경영하고 있는 2만세대이상은 나와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현재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세대도 현재 25,146세대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택관리하기에도 바쁜데 시청일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아주 마련해가지고 검침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검침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침원이 48명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말까지 약 2만세대로 아파트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10명정도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차라리 메인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검침수수료를 줄때 비교분석을 면밀히 했습니다. 해본 결과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메인계량기만 검침을 할 때 상당한 시재정에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현재 아파트의 계량기 숫자가 63,000전해서 약 50%이상이 아파트 계량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침원 1인당 평균 검침전수는 2,014전이라고 해가지고 48명을 곱하면 약 10만전만 검침하고 있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전 이상은 위탁검침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있는 숫자가 25,146세대 거기는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아무 보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하고 있는데 종종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 뒤에는 63,000세대를 전부 위탁검침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검침원수가 남아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이전에 각구청에서 상수도 업무를 볼때 21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통합한 이후에 17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또 검침원중에서 전산처리할 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김성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검침원 인력이 위탁검침을 함으로서 줄어들때 그 인력을 일반 행정요원으로 흡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32mm관이면 PVC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이덕승 위원   점진적으로 녹물이 안나오는 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시외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는 없는데 점차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구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하고 완주군 이서면하고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시외급수까지도 하고자 하는데 상수원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법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민이 무허가주택에 산다고 해서 물을 주지않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안먹냐면 어떻게든지 물을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무사항 세금받을 것은 다 받고 시행정에서 도와줄것은 하나도 안도와주고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래서 행정에 불평불만을 야기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따질사람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빨리 조치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그런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