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8일(월) 10시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매립공사추진사항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매립공사추진사항보고청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및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매립공사추진사항보고청취, 그리고 간담회에서 소위원회활동사항보고 및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소위원회활동은 아직 준비가 미비되어있기 때문에 내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제138회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시설물의 유지관리, 급수위생관리,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비징수및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1988년 7월 7일자로 제정하였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관리규정이 1993년 12월 27일자로 법률 제4636호로 삭제가 되어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및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88년 7월 7일 조례 제1549호로 제정하였으나 동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6호로 삭제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어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수긍이 갑니다만 시청내에서 상수도사업소가 발촉한지 얼마되지않았고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한다면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업무의 상호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실상 조례는 여기에 따라서 제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여기 법에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순서가 맞지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이 업무소관만 법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이 선행된 뒤에 해야 맞지않냐는 겁니다. 동시에 하든지.
  그래야 업무에 공백이 안생기고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는데 폐지할것은 먼저 해버리고 소관업무아닌 것은 그쪽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조례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연관계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현재 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약수터 관계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야 하는데 도에서 인원을 주지않을려고 그 업무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상수도사업소에다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왜 이것을 존치하고 있느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지연되었고 그러다가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조례제정과 동시에 업무가 같이 넘어가주어야 하는데 핑퐁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같이 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상수도사업소가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준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사실은 해야 하는데 인원문제등 여러문제로 서로 핑퐁치다보니까 지연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항은 어차피 늦은 것 상수도사업소 조례제정과 동시에 우리가 심사해야 맞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먼저하고 그때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88년에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가지고 '93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97년인데 이 기간에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간이상수도를 위생과에서 보던 것이 삭제가 되어가지고 일찍히 조례제정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법이 삭제가 되었어도 보다가 삭제가 되었으니까 넘겨야겠다는 과정에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넘어가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일단 폐기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삭제가 된다면 그나마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우리 법에서는 빠지지만 수도법에서 조례가 상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간이상수도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매일 주기적으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1년에 몇번씩이나 검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주기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김유복 위원   약수터관리도 위생과에서 해왔고 간이상수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간이상수도도 해오다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박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내용이지만 유관업무부서와 같이 공조해서 업무가 빨리 이루어질수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139회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때까지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개폐가 동시에 이루어질수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매립공사추진사항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매립공사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매립공사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사항보고-청소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국장님! 잠깐만요. 계약서사본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사항보고-청소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법적인 근거라고 말씀을 몇번하셨고 또 착오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영향평가를 했는데 영향평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최태호 위원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있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날것이 없는데 착오가 났습니다. 착오가 났으니까 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착오라는 것은 전체물량에 대한 착오가 아니고 설계가 다 안나온 상태에서 일부분만 준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어느정도해야할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비들인것이 손해를 많이 본것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립설계를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호동골같은 경우도 샌드위치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가져다 부어서 버리는 방식인데 현재 '96년도 4월달에 내무부합동감사에서 앞으로 매립할때는 반드시 매립설계를 해라 해서 셀방식이라고 해서 단계를 만들어라하고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 23일날 받았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예산이 금년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매립설계자체가.
  그래서 올 1월달에 매립용역을 발주해가지고 3월 22일날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용역이 9월 19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납품기간안에는 저희가 설계기간중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이 끝나면 착오가 없겠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불용장비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을 썼고 얼마받고 처분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저희 불용장비가 4대인데 4대도 폐기가 아니고 공개경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굴삭기라든가 불도저의 경우는 '92년, '93년산입니다.
  침출수 때문에 거의 활용이 안될 것 같고 또 폐기처분이 아니라 정당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쓰레기를 매립할려면 굴삭기도 필요하고 했는데 다만 이것이 올해 전환이 될뿐이지 그당시는 굴삭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장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팔아버린것은 다시는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단계 설계변경에서 설계내력서상에 15,000㎥의 착오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3월 22일에 설계발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5월 28일날 호동골매립장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5월 29일부터는 광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당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벤토나이트, 자갈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거기에다 도저히 쓰레기를 부을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갈곳이 없으니까 우선 부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1단계로 막아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이를 막아가지고 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할려면 9월말일에 설계용역납품받아가지고 그때 넣어야하는데 사실상 5월부터 쓰레기가 갈곳이 없으니까 먼저 쓰레기를 넣어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설계용역사에다 우선 급한대로 1단계라도 빼서 달라고 해서 1단계설계를 해서 쓰레기넣고 2단계때 확정으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단계는 설계변경이 들어가야하고 물량이 틀리고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2단계를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수의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나태랄지 태만이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처히 감독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1단계나 2단계나 그렇게밖에 할수없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앞서간다. 청소과에서 조성파트에다 매립을 시킬려고 하냐 그럴 필요가 없지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고 지난번에 1단계, 2단계 무공관, 유공관 침출수유출하고도 역시 거기에 연관된 사고입니다.
  그당시도 2단계작업을 하기위해서 연결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3단계에서도 그런 작업을 또 해야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면이라든가 해야만 효율적으로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도파가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계약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조성공사랄지 매립공사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경쟁을 붙이면 오히려 더 잘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만약에 업자가 틀릴경우에는 제방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매립공사를 해야하고, 한쪽에서는 3단계 다음 공사를 해야합니다. 제방의 폭이 5m, 6m 되는데 차가 서로 스위치를 해가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부어야 하고 한쪽은 잡선이라든가 부직포작업을 해야하고 무공관, 유공관작업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성파트는 벤토나이트위에 양질토하고 모래만 깔면 끝납니다. 그 위에 매립파트에서 부직포를 깔고 잡선을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방을 두고서 서로 공사에 방해가 되고 또 하나는 업무적으로 공사에서 협조를 해야할 경우에 서로 책임관계도 있고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 여름에 침출수유출도 있었으니 만큼 앞으로 그런일이 재발하지않고 전주시의 쓰레기매립장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잡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경찰청에서 내사를 하고 있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 사항들이 저희 청소과에서 계속하면서 내사를 받고 그러면 저희 이미지에도 먹칠이 가고 특히 주민들을 대할때도 곤혹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1차, 2차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불과 두달 그리고 2차에서 3차는 약 20일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계변경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처음에 7,000평방미터에서 변경한 내용이 14,900평방미터 무려 2배정도, 다음에 2차는 15,600에서 77,000 약4배정도, 이 설계를 미도파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7,000에서 14,900으로 갔다는 것은 7,000평방미터는 1차공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14,900평방미터는 1차, 2차 공사를 합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차이가 다소나는 것은 모르지만 무려 배나 4배정도 차이가 나는 설계가 있을수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한 업체에다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 1차하고 2차사이는 두달이고, 2차와 3차는 약20일 차이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눈앞에도 안보이는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런면을 참고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장비처분은 이 장비의 법적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덤프트럭이 '91년도에 구입했고 불도저가 '90년도에 구입했고 이것 빼놓고는 거의가 '95년도산인데 '90년도산 당시는 내구수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95년도는 불과 3년되었습니다. 3년된 장비를 처분할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내구연한은 중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충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하고 불도저는 내구연한이 지난것이고 굴삭기 1대는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불도저와 로울러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있는데 물품관리법을 보면 불용결정을 할 때는 사실상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지않는 장비 또는 운영해보아서 경제성이 없는 장비는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다 소유처조회를 해서 그 중기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을 때는 관리전환을 해주고 또는 타부처일 경우는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처분하고 그런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없을 때는 불용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법적제한이 그럴망정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사용가능하지않는가 하고 또 나머지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불도저, 로울러는 '95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데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소유처을 조회해본 결과 시청이나 타기관에서 필요없는 장비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감정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상당히 고가로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관하면 장비만 더 노후되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도 겸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불용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요구는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9월 10일이 2단계만료라고 했고 9월 10일까지 3단계 계약이 이루어지지않을 때는 쓰레기대란이 난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3단계공사는 어쩔수없이 9월 10일까지 계약을 해야한다는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4단계, 5단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또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계약하기전까지는 안일어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4단계, 5단계 계약은 3단계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설계를 촉구해서 받아가지고 계약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에다 계약의뢰를 할 때도 우리의견은 빼고 계약요구만 할뿐이지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해서 경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수있도록 서두를 계획입니다.
  저희 입장은 3단계까지만 쓰레기대란도 막기위해서 이 단계까지만 수의계약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일뿐입니다.

이덕승 위원   회계과 관계관은 모든 계약문제 입찰은 최소한도 10일정도 주어야하는데 겨우 하루남겨놓고 계약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2단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해주면 대란이 납니다.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공사도 설계가 완전히 다된후에 공사를 해야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상태에서 그것도 안되고 또 조성공사도 다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에 쫒겼습니다.
  그래서 어떻하든지 쓰레기는 넣어야 겠고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그런 우를 범했고 3차도 그런 우를 범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3차까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4차, 5차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사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이덕승 위원   그리고 타업체를 경쟁입찰해서 선정했을 경우에 양자간에 서로 타툼이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 미도파에서는 안할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들어가야하는데 쓰레기를 넣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3차까지만 하고 4차부터는 계약해주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4차부터는 업자를 바꿀수도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기에 따른 가스포집공사가 있고 돌망태공사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작업하다 차수막이라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영은 어렵습니다.

이덕승 위원   직영은 어렵고 업자는 변경시킬수있다. 그러면 그때가서 업자가 변경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먼저 결정할수있지않습니까. 지난해에 위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을 하게되면 실제로 입찰을 한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있지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시공업체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밭공사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공업체를 제외한다면 관리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한밭공사 셋중에서 하나가 정해지는 제한되어있다는 것아닙니까. 일반업체에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우리가 위탁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시공업체하고 3개업체밖에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지않는한 모든 것을 위탁하지않습니까. 매립공사를 입찰한다는 자체가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결국 위탁을 할 경우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곳이 이 3군데 다 이런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전화로 질의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위탁으로 보아서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공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관리공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 한밭공사 여기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분명히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분명히 왜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인가는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3개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 물론 시공업체도 포함이 되겠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호동골쓰레기매립장에 불용장비문제는 그때 당시에 관계관들이 호동골매립장은 '96년말이면 매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년간 장비를 쓰기위해서 그전에 취득한 것은 그렇다하고 '95년도에 2억 4,000여만원의 장비를 1년반을 쓰기위해서 취득했냐하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임대라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 금액의 5분의 1도 안드는 금액으로 1년반을 쓰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바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산 중기를 제외하고는 서신동 야적쓰레기매립하면서 썼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호동골매립장이 완공되면서 그전에 사용했던 장비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약 5개월동안 사용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장비로는 매립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어서 그때 실정으로는 구입을 해야만 효율적인 매립을 할수있기 때문에 산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계획상으로는 1년반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2년을 사용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은 광역매립장공사가 진전이 안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에다 계약기간을 넘겨서 호동골에서 사용기간 연장해가면서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는 1년반만 장비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년반이 지나면 불용장비가 될것이 뻔한데 왜 새로운 장비를 2억 4,000이나 주고 샀냐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회사에 장비를 임대해서 쓰면 기천만원이면 1년반이나 2년을 쓸텐데 왜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냐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 당시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립설계가 없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호동골매립장 하나로만 끝날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매립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매립해야할 전주시의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것으로 판단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할때는 매립설계를 해놓고 매립을 해야한다. 설계에 의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설계에 의해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없게 되었지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사용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애당초에 공사하고 매립관계까지를 전부 직영하리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광역매립장조성할때는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안받았기 때문에 직영할려고 생각했습니다. 매립설계없이 호동골매립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근 위원   설계해서 매립한다해도 설계자체는 용역만 주면 되는 것이고 실지로 매립하는 모든 작업을 시에서 직영할려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도 직영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한다면 설계용역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용역만 주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직접 설계를 못하니까.
  그런데 과연 그때 당시에 국.과장들이 호동골매립장은 1년반이면 매립이 끝나고 장비가 필요없는데 임대해서 쓰면 얼마든지 쓸수있는데 예산을 낭비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현재 김제하고 완주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이희봉 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받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처리비용은 김제가 14%, 완주가 4%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용량이 얼마큼 들어오든지간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용량이 얼마큼 들어올지 확실한 것은 모르고

이희봉 위원   김제하고 완주에서 들어오는데 비율로 따지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처리비용만큼은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산합니다.

이희봉 위원   %로는 언제부터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는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시공하면서 들어간 조성비 이런것을 부담할 때 그렇게 부담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양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희봉 위원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 연간 100t이 들어올수있고 150t이 들어올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럴때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 미도파에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t수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 그쪽하고 맺은 협약이 있는데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은 안나와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82%, 김제가 14%, 완주가 4% 입니다.
  현재 들어온 양이 김제나 완주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할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는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만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82%, 14%, 4% 그 사항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완주같은 경우는 하루에 1t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4%를 적용하지않을려고 합니다.

이희봉 위원   구체적인 협약은 더 해야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이희봉 위원   호동골매립장에 자체매립을 몇 년간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2년반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2년반했으면 쓰레기매립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동에서 쓰레기매립설계납품이 언제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월 19일입니다.

이희봉 위원   9월중에 납품이 되면 설계도가 납품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호동골에서 얻은 노하우에 의해서 매립하면 되지 왜 굳이 미도파에 수의계약을 주었는가. 그것도 1단계 수의계약주고, 2단계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회사에다 그 과오에 대해서 문책이나 제재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단계 수의계약을 주었고 그것도 1단계 수의계약이 2억 8,000, 2단계 수의계약이 3억해가지고 약 2억짜리 수의계약이 8억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회사에 대한 대단한 특혜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2년반동안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도파에다 수의계약을 2억짜리를 8억으로 늘어나게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대단한 특혜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쓰레기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의혹이 가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특혜관계를 말하는데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지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조금전에도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부직포가 찢어질지 모른다. 어쩐다. 그런 것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을 처음으로 한다면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반이나 한 노하우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비를 관리전환하고 불용처리하고 수억원의 장비를 불용처리하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이지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호동골쓰레기매립을 저희들이 2년반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있고해서 직영을 충분히 할수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호동골매립장은 매립설계도 없이 매립한 하나의 쓰레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2중으로 낭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호동골은 설계없이 막 부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쓰레기매립장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쓰레기매립을 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쓰레기를 무턱대로 매립한다고 해서 이것이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립을 할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희봉 위원   그러면 호동골에는 그때 당시에 설계도도 없이 무작정 갖다 부어버려서 가스포집하는 관로도 없어서 다시 가스포집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낭비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이희봉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 당시는 위생매립이라는 개념이 매립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데 위생매립설계도 '95년도, '96년도에 나온 사항이지 그 전에는 매립설계 나온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는 어느 매립장이든지 샌드위치방식으로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방식이고 셀방식이 '95년도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규매립장을 만드는 곳은 반드시 셀방식으로 해라. 다만 기존에 매립하고 있는 곳은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목포, 대전, 저희 전부 4군데가 매립설계에 의해서 셀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방식대로 왜냐하면 매립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매립설계도 '95년도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동골매립장을 쓸때는 셀방식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날 매립이 끝나가지고 그 뒤에 가스포집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로 막 부었다가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그 사이에다 가스포집공사를 작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약 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같이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왜 샌드위치를 셀로 하느냐는 얘기는 여기는 중간복토라는 것이 없습니다. 광역매립장은 4단계, 3단계 그러는데 1단계끝나면 중간복토를 해주어야 합니다. 약 50㎝정도 중간복토를 해주어야만 침하가 된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호동골은 중간복토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도 위생매립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부어버리는 곳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곳은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매립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샌드위치방식으로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극동에서 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자체적으로 매립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설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가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체장비를 가지고 설계가 나올때까지는 매립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10일까지 계약이 안이루어지면 쓰레기 대란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의원들이 들을때는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 의원들에게 협박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셔야 판단을 올바르게 할수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시민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언제까지 안하면 안된다. 대란난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재경국장이 싸인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무부서끼리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재경국장이 왜 싸인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협조싸인을 안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니까 싸인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협조싸인은 안하는 것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실무국장에게 협조싸인 안받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설계가 미리 되어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2단계같은 경우는 8월 6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안하신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큰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해주시고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장비처리문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볼때 '95년도에 예산심의때 이 장비를 꼭 구입해야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조금전에 어떤 위원이 호동골매립장에서 구입하는 장비로 구입하지말고 차라리 임대해서 쓰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 당시 국장, 과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이 장비는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얘기하니까 예산심의를 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실국장,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처분한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당시에는 매립설계방식이 무관심한 방식이고 그렇게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동골같은 경우와 같이 샌드위치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광역도 그렇게 할것이 아니냐.
  셀방식이 '95년도 초반에 나와가지고 목포, 대전만 하고 있고 기존은 거의 하지않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그것을 살때도 역시 앞으로 광역도 호동골같이 매립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당시 국장, 과장이 장비를 구입해야한다고 해서 승인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처분해서 손해금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산출을 안해보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산출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감리를 맡은 분이 애당초는 무엇을 맡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 그쪽에서는 감리단이 극동감리단이였었습니다. 그랬다가 현재 그 사람이 5월에 감리단에 사표를 내고 미도파로 넘어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리단 책임자가 금년 5월 29일날 틀림없이 이 쓰레기매립장이 잘못된 것이다. 아직도 제가 보았을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잘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침출수가 누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미도파를 상대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그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처음듣고 다만 지난번 침출수누출도 하나의 사고이지 공사의 부실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김문재소장 그런 의혹은 처음듣는 얘기이고 다만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이 정읍이기 때문에 어차피 극동에 있으면 강원도 원주로 가야한다.

최수완 위원   5월 28일날, 29일날 미도파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해도 되느냐 아무관계가 없지안느냐 그랬더니 절대 쓰레기를 매립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침출수가 누출되거나 또 민원이 있으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앞으로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할려면 적어도 1개월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이 쓰레기를 넣으라고 하니까 공사가 잘못되었어도 할수없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도파소장이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청에서 고발을 합니까.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할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당시는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받지못한다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공사보다도 미도파에서 계속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받냐 공정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가 갈곳이 없어서 불켜놓고 야간작업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수완 위원   물론 청소과장이나 사회환경국장의 애로를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총체적인 과정을 광역매립장공사를 '91년부터 시행한 과정, 호동골매립장에 매립하게된 경위 그리고 지금 와있는 상태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6, 7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당시 모시장을 소환을 해야되느니 말아야 되느니에서부터 지금까지 완결되지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7일자로 1차 쓰레기매립공사 계약을 2억 3,100만원에 했다가 바로 이어서 3억 3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8월 5일자입니다.

김성태 위원   8월 5일자입니다. 2개월만에 그 변경사유를 보면 돌망태사업이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 사실을 포착 못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왜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설계용역이 5월 2일날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중간보고할때는 앞으로 매립방식이 가스포집공사를 해야한다 그런 대략적인 사항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극동에 5월에 쓰레기가 들어가야한다. 빨리해라 하니까. 그쪽에서는 9월 19일까지만 납품하면 되지 무슨 얘기냐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9일날 당장 쓰레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쓰레기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5월 2일날 중간보고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우선 빼와라 이것만 가지고 입찰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먼저 하자고 해서 빼왔는데 설계금액이 그래서 난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6, 7년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왔습니다. 이를테면 호동골매립장관계도 저희가 쓸데없는 3억 몇천만원을 지원해주었던 선례도 있었습니다만 첫째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난공사가 있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시기를 미루고미루다가 결국은 쓰레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상가라고 더 높여주고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추가계약금이라도 더 주고 해야겠습니까. 시일이 미루어지니까 주민숙원사업 30억 다 주어야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쓰레기행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설계계획도 나와있지않고 또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전주시재정낭비가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으실겁니까.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할텐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3단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야하고

김성태 위원   매립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의 문제에서부터 매립사후관리까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9월 19일이 납품기간인데 매립설계는 총체적으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침출수이송관로라든가. 매립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총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총괄발주를 해야 합니다.

김성태 위원   1공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확정설계가 되면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9월 19일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부분에 땅도 사놓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광역매립을 하기위해서 1공구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광역매립장을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46만평을 할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차질없이 밀고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테데 그러지못한 이유는 누군가는 져야하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직의 책임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직영을 말씀하시는데 9월 19일이지만 연기되어서 9월말경에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심의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100억이상은 기술심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기술심의하는데 약 1주일걸리고 또 공고할려면 30일이상걸립니다. 또 결재하다보면 거의 두달가까이 될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12월초에가서 3단계, 4단계, 5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직영을 계속해야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저희 실력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노하우라는 얘기는 샌드위치방식은 가능하지만 셀방식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동골매립할때와는 다릅니다. 복토를 거의다 채워가지고 쓰레기가 일부분만 보이고 현재 매립한 과정만 보이고 1단계, 2단계는 안보입니다. 그렇게 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않느냐 그래서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괄입찰이 끝나면 2공구라든가 46만평 그 문제가 들어가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는 힘이 못미치고 이런 과정들이 어차피 그쪽이 완주땅이고, 의회차원에서 통합문제가 제기되는데 청소과에서는 빨리되어야만 되지않느냐 모든 사항들이 관선때 이루어진 사항들이 관선때 못한 사항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민선으로 넘어와서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유를 완주이니까 안되고 전주이니까 안되고 이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쓰레기는 전주에서 다 나옵니다. 하루에 560t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준비할수있지않았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2공구 시작도 안하고 있고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2공구 바로 착공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때가서 당장에 쓰레기 나오면 그때가서는 해결책이 또 나옵니다.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느냐면 전주시 재정 다 쏟아부어서 지금 준비하면 적은 돈으로 할수있는데 그때 가면 2배가 들지 3배가 들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것이 청소과에서 일하기란 불가항력이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인것이지 인정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부분적으로 의혹이 생기고 갑자기 계약도면에도 없던 것이 몇 억이 더 늘어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착오없이 처음에 계획세웠던 대로 의회에 보고한대로 저희가 심의한대로 차곡차곡 진행을 시켜야할 책임이 관계부서에 있습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것이 눈에 보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현재 감시원이 몇 명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10명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10명이 날마다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나오고 돈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만약에 안나오고 돈을 타간 사람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으실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으실겁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안나오고 돈을 타간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돈 다시 받아내야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에게 책임지고 근무반 편성해놓고 근무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가 안하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그간에 6, 7년간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애를 쓰시고 고생하신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성이나 안전성에 맥을 제대로 잡지못하는 경향이 있지않았느냐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안전사고는 본의아니게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순간의 사고로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매립장수의계약에 특혜의혹이 있었느냐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수의계약공사를 중단해라 이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하신 결과 그럴 수밖에 없고 공사를 계속해야겠다. 여기까지 와있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처음부터 계속 들었는데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마무리를 잘 해서 한점부끄러움이나 의혹없이 이렇게밖에 할수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려줘야 우리가 상임위원장, 의장단 회의에서 일단 우리 위원회로 넘긴 결과에 대한 해답을 우리 스스로 내려줘야 할 것 같으니 결론을 내리는 의미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러 가지로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업이 쓰레기매립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가 있을때마다 청소과 업무보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위원여러분에게 해드린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원칙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이 공사를 할려면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여러차례 상의도 하고 또한 위원님들이 협조도 해주셨기 때문에 토지매입할 때 법적으로는 살 수 없는 토지이지만 저희들도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매입하지않으면 이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지못한다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안일만 생각하고 책임회피하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사안일이고 전주시민들로부터 지탄도 면할수없을 것이고 시정이 그 만큼 잘못되게 운영된다고 질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만 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고 라고 쓰레기매립장을 있는 동안에 마무리 짓고 나가자고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위법행위를 해가면서 위법은 위법이지만 합목적이라는 변명을 붙이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관계도 기간이 충분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했다면 이런 수의계약을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않고는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판단할 때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처음부터 검토했고 또 이 관계를 재경국장께서 수의계약은 해줄 수 없는 공사라고 해서 현장을 갔다오고 회계과장을 보내고 또 담당계장을 보내서 다 자기들이 확인해본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지않고서는 도저히 매립공사를 할수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고 또 2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일이 촉박하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어려웠고 3단계도 마찬가지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줄려고 하는 의도에서 당초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단계까지는 어쩔수없이 이런 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만큼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해주시고 3단계까지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주신다면 4단계, 5단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계를 빨리 만들어낼수있도록 해서 충분하게 기일을 잡아서 경쟁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서 회계과에다 계약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의계약을 하고싶어서 수의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는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다 의견을 제시해서 회계과에 넘겨줍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경쟁을 하느냐 이런 관계는 회계과의 업무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는 것은 회계과의 주관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한 의혹을 산다고 하더라도 3단계까지만이라도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해주신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일이 추진되겠고 다만 4단계. 5단계부터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대평   제가 끝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활용처분보고를 보면 약 2억 8,800여만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의 돈의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처리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도저가 필요에 의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게 되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도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이것을 방치해두어야 한다면 저도 당연히 매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경제성이 없고 필요하지않은 장비는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고가를 주고 샀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어떤때는 법이 그러니까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해야한다고 하고 그런 말다툼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면 법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사항을 분명히 따져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고 또 8억 2,000여만원을 설계변경해서 1, 2, 3,차를 했는데 1차, 2차, 3차 면적이 각각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차가 7,000평방미터입니다. 2차가 7,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3차는 7,9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것이 물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유언비어를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을 따지고보면 2, 3개월후에는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거의다 100%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절대로 의혹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공사추진사항과 계약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공사추진사항 보고청취후 위원회의 의견집약은 내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