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2일(수) 10시 11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2. 현장답사

   심사된안건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2. 현장답사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주.완주통합추진및 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와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알찬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으로 상관수원지를 방문하고 내일은 용담댐건설사업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로 청소과소관 당면업무보고청취와 상수도사업소 가을가뭄대비 비상급수대책 및 상관수원지 오폐수유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비교시찰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을 아겨주시지 않은 박대평 사회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전주시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융자를 시행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전세금 폭등시에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주택기금으로 영세민전세금융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7개년동안 총 1,057가구에 대해서 34억 3,1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전세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바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7,450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서 어렵게 사는 영세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융자대상자의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전세입자에 대하여 가구당 750만원까지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조건으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이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있게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세입자는 자기부담및 담보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영세민에게 은행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리라 생각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하고 주택자금을 마련해서 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을 시장이 부담하는데 상환조건이 현재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도 지적한바있습니다만 거치상환이 2년이 아니라 3년이나 5년으로 거치기간을 늘려야 부담이 적고 상환이 용이하지않느냐 더 늘릴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당초에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기간약정이 된 사항이고 2년이내에 정기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상 2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장할수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년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환하지못한 가구가 몇가구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 6가구가 미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분입니까. 언제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런 사항이 안나와있고 '90년에 시작할 때 4가구가 있고 '92년도에 한가구, '94년도에 한가구해서 6가구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 분들이 계속 해를 미루어가지고 내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다른분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아직 3분은 원금도 내고했습니다만 3분에 대해서는 원금도 내지못하고 있는 상태로 인해서 연체가 상당히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사람들 신원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 그 집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주하고 행방불명자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결손처분가구는 몇가구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상환하지못해서 도주하거나 상환불능이거나 결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보증채무에 관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강제징수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않고 6분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결손처분이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상환하지못하는 가구가 발생했을때는 시에도 큰 결함이 있으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상환하는데 힘써야 할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연리 3%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더 이상 늘리거나 줄일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국에서 연리 3%라면 가장 적은 이자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시에서 가난한 서민들을 돕는다면 시재정에 10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전세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외는 저희들이 생활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해마다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 신청자가 쇠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동에서 추전을 합니까. 시에 와서 직접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먼저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분이 사실상 2,000만원미만의 전세입자인가 아닌가. 사실조사를 한 후에 시에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서를 동사무소에 보내면 동장이 확정된 융자대상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또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융자가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담보가 없다고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담보가 없고 보증인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1인의 보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영세민을 위해서 전세금 융자가 생긴것인데 본위원이 '96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동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세민들이 잘 알수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답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1일 15,000여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관수원지로부터 가뭄에 따른 수원지의 저수량및 인근마을의 오폐수 유입실태등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수원지의 각종오염원을 제거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이 공급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