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8일(화) 11시 1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예결특위활동기간을 포함하여 4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현장활동의 건, 그리고 간담회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대해서 염려해주시고 힘을 복돋아주시는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상수도사용료 납기제도개선 1건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 1월 1일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수수료, TV시청료, 도시가스사용료를 통합하여 공과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단일납기, 월말납기로 하여오던 것을 그대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동별, 구역별로 10일, 20일, 말일 납기등 3차례로 정하여 검침하였습니다. 19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고 상·하수도업무만 분리되었지만 종전대로 실시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납기개선조례의 주요안건으로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용료 납기제도가 차수별납기, 월납, 월 3회 10일, 20일, 30일로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단일납기 월 1회 말일로 개정 요금업무를 일원화하여 납기일 혼선예방과 체납발생방지등 민원을 최소화 하고 빈번한 은행출입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조정및 수납자료의 통합관리로 상수도사용료 과징업무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개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종 제세공과금은 월납으로 되어있는데 3납기로 되어있는 상수도사용료 납기제도를 월납기로 개선하고자 사전 수용가의 납기개선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3%가 월말납기로 조정을 희망하였으며 상수도업무의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용료 납기제도 개선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납기일을 10일, 20일, 30일로 나누어 납부하였으나 요금업무를 일원화 하기위하여 말일로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납기일 혼선예방과 체납발생방지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정및 수납자료통합관리로 사용료의 과징업무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개선 운영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납기마감일을 월 3회 10일, 20일, 30일로 되어있던 것을 월 1회 말일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을 납부마감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1조의 규정에는 상수도사용료납기가 매월 10일, 20일, 30일등 차수별 납기일 상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수도사용료 납기일을 월 1회로 단일화하여 납기일 혼선예방과 체납발생방지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한 조정및 수납자료의 통합관리로 사용료과징업무를 효율적인 체계로 개선하여 수용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사용료 납기일을 차수별로 해오다가 단일납기로 하겠다는 안이 되겠는데 그러면 단일납기제로 시행을 하게되는 시점에서 검침이나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하는 중간에 공백이 생길텐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단일납기를 하게되었을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10일납기, 20일납기, 30일납기를 하게 되면 인력이 배분되는데 단일납기를 하게되면 납기이전에 한꺼번에 전 가구를 전부 검침해야 합니다.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미리해보아도 시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납기로 되어있던 것을 왜 수도요금만 3번납기가 있느냐 해서 원성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는 인력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한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일에 납기했던 사람, 20일에 납기했던 사람, 30일에 납기했던 사람이 삼등분되어서 내고있는데 이것을 말일로 정했을때 10일만에 다시 고지서를 받는 사람, 20일만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 한달만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생길텐데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러니까 10일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 20일에 받는 사람들이 말일날로 모든 제세라든가 공공요금은 전부 월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만 10일날내도록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이 취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 과도기상에 변화를 시켰을때 고지서 발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지않겠느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처음에는 우리가 충분히 시행이전에 주민들에게 월납으로 되는 것을 개도하겠습니다. 충분히.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충분히 시행이전에 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12월 10일에 낸분이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낸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에 냈는데 1월 말일에 40일분을 내는 것인지, 12월 10일날 요금을 낸 사람은 50일분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10일분만 내는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월납이 되기 때문에 10일날 내던 사람들도 계산을 해가지고 월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취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공고를 못들은 사람들은 수도요금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오차가 생길소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개도를 해서 월납 말하자면 사람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10일날 내던것을 30일로 했으니까 20일사용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지난번에 제31조 조례안을 만들때 상수도사업소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3회로 지역별 차등을 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였습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사전에 했던 것은 당초에 통합공과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수도료, 전기료, TV시청료 이 관계를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작업량은 많고 또 한정된 인원으로 소화시킬수없다보니까 납기일 자체를 바꾸어서 했던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오로지 그 이유 하나였습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예.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동시에 가서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상수도사용료 납기일을 차수별로 하던 것을 말일로 한다는데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안에만 내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한달안에 조사해서 부과를 할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시기적으로 1,200세대에서 1,400세대를 한꺼번에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단시일내에 부지런히 다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시행초에는 혼선이 빚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검침원도 상당히 부지런히 다녀야 하고 노동의 양이 3번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꺼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이 거의 말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만원, 이만원내는 주민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금액이 높은 예를 들어서 빌딩같은 곳은 금액이 굉장히 상승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일로 납기일을 정한다면 만일 그날 실수하면 독촉장이 나가는데 말일에 꼭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저희가 전산화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전산화를 하는데 시민들 요청이 전부다 공과금은 말일인데 상수도요금만 10일, 20일 해서 혼선이 온다. 그래서 시에 상당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요금도 단일납기로 해서 은행갈것없이 자동이체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자동납부를 할려면 15일도 상관없고 20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저는 꼭 말일로 규정을 지어야 하느냐 그런 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업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을 돕기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추진해오던 상수도사용료 3납을 1회 납으로 추진한 것은 법적인 근거로서는 내무부 도지사로부터 지시공문이 있었고 그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이 아니라 꼭 말일로 납기일을 정해야 하느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20일이면 15일로 기일을 정해도 되는데 꼭 말일로 한다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부담이 높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설문조사결과 3납으로 하니까 혼돈이 되고 또 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에 여러차례 가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납부를 해서 지금 전북은행만 자동이체가 되는 것을 전산실이 운영됨으로 해서 어느 은행이고 우체국이고 다 이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결과 시민들이 1납으로 해달라. 내무부, 도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고 또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력이 10일 납기, 20일납기, 말일 납기해서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해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3가지 종합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1회납으로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점을 12월말에 검침해서 1월부터 1회납으로 하게 되면 첫단계에는 혼선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일 납기하던 사람은 전월 10일에서 금월 10일까지 한달분하고 또 말일까지 하면 금월 20일이나 25일 검침한 것이 프러스되기 때문에 10일납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냅니다. 1월에는 다음에 20일납기하던 사람들은 그보다는 조금 덜 내고 말일납기는 덜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전부 수용가들에게 기준점을 12월말로 해서 1월부터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홍보했고 앞으로 검침원들로 하여금 유인물 제작을 해서 수용가로 하여금 전부 배포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최소화 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미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은 사회환경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입니다. '96회계년도 사회환경국 소관인 청소과와 근로청소년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총 2억 5,110만 6,000원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아서 9,88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41만 8,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985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비비지출 내력을 보고드리면 '96년 10월 16일자 보상금으로 1억 1,360만원을 승인받아서 주민감시반 보상금으로 3,38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소형매립장 유실시에 상인교마을 주민과 약속사항인 상수도시설공사에 5,800만원을 집행하여서 총 9,1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77만 9,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2일자에 시설비로 6,5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우아동 소형매립장 침출수 저장탱크 보수에 46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연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5,235만 1,000원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97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80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으로서 예비비지출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6일자 실시설계비로 250만 6,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7,000만원 합계 7,250만원을 승인받아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공사설계비로서 23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6,006만 7,000원은 연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해서 '97년에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005만 9,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542억 9,792만 6,000원중에서 467억 834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5억 5,986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70억 2,971만 7,000원이 불용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사용내력은 상관수원지 준설작업 군부대지원 경상비로 5,55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가뭄극복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사업으로 원당양수장 상류부근에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으로 운반급수용 및 고정배치용 물탱크 구입설치목적으로 3,12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계 9,871만 4,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비비지출사용내력은 유인물 개요설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57억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서는 50억 9,412만 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억 1,0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청소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상수도사업소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3억 4,982만원이 되겠고, 청소과는 1억 7,860만원, 근로청소년은 7,250만 6,000원이 되겠고, 상수도사업소는 9,8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치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사후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내력을 검토한바 지출결정액은 7건에 3억 4,982만원으로 그중 56.4%인 1억 9,754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11.8%인 3,985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그 내력을 보면 우아동 상인교마을 수도시설비 및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금 9,182만 1,000원,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침출수저장탱크 보수비가 4,623만 4,000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가 238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의 급수난해소를 하기위한 상관수원지 준설경비가 5,551만 4,000원, 가뭄극복을 위한 지하수개발비 1,200만원, 운반급수용 및 고정배치용 물탱크설비비가 3,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사전예측이 가능하였으나 예산의 계상없이 예비비지출승인후 지출원인행위 전액을 이월시킨 것은 예비비지출결정시 정확한 판단이 안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의후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환경국,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지출결정이 '96년 11월 16일에 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1월 16일에 승인을 받아서 계약은 12월에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12월에 계약해서 공사는 언제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사는 '97년도 5월경에 끝났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추경도 몇차례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어서 사실상 근로청소년 아파트가 '8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안된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빼서 쓸수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 시의 재정상태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7,200만원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써서 예비비를 썼다고 하고 또 그것을 이월시켜서 차후년도에 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예산이 반영되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쓰레기매립장 명예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 10명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출근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분들이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쓰레기수거차량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쓰레기가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또 개근도 같이 협조해주고 있고 쓰레기매립상태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가 매년 결산감사나 예산결산을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예비비를 보면 예측 가능한 것도 그때그때 못챙겨서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향이 되어야 할것이다는 얘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을 받고도 이월액이 5,235만 1,000원이 나왔는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저장탱크같은 것은 보수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모릅니까. 만든지도 얼마되지않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데 왜 이월액이 나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가 11월달에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비승인을 밟는 절차가 있었고 공사를 12월에 계약하고 보니까 주민들은 바로 공사를 안하면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지장이 있고해서 일단 공사를 착공해놓았다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희봉 위원   예측 가능하게 하시고 예비비를 법적인 경비로 세워놓지만 어떤때는 가혹한 얘기로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전체를 예비비로 놓고 거기에서 쓰고 그러면 되지않는가 억지 논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가뭄극복을 위해서 지하수개발이 1,200만원을 해놓았는데 어디에다 해놓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상수도 사업소 운영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체제의 상수도사업소 설치이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한해극복 관이용시설은 '94년부터 '95년, '96년까지 상당히 한해가 많이 났을때 그때 당시 고지대에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원당양수장 상류에 다가 지하수 20공을 '95년부터 '96년까지 팠습니다.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책정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착정만 해가지고 전기시설이나 이용시설 또 수중펌프 이것이 안되어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는 오지않아서 하나라도 더 이용해야하고 또 물을 뽑아서 써야 하는데 확정된 예산보다 더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나머지 사업을 마친 사업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수중펌프 한 대가 되겠고, 전기시설이 되겠고, 배관을 하천에다 품어버리면 하천으로 세버리기 때문에 원당양수장까지 관을 묻는 사업이 되어서 약 1,200만원을 해서

김유복 위원   금년에 가뭄극복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이희봉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