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9일(수) 10시 13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결정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회환경국, 완산·덕진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어제 사정으로 인하여 청취하지못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사회환경국, 완산·덕진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일반회계세입을 보면 예산편성비율 즉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105.8%로 세출예산에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징수율이 즉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이 98.6%로서 사회환경국은 시전체 징수율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미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월액이 20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지아니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은 같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32억 5,700만원, 징수결정액도 32억 5,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덜 되어서 미납액이 7,500만원이 현재 미납액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현재 97.6%입니까? 징수율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찬욱 위원   두 번째 징수율이 시전체보다는 높습니다만 미납액에 대해서 금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미납액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7,595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에서는 572만 4,000원이 미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납액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7,595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남은 금액이 7,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강제징수를 할수없게 되어있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하는 사항은 자동차를 압류조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조치했기 때문에 폐차나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내지않고는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572만 4,000원 관계는 거의 다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이분들이 더 못살게 되어서 말하자면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된다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이 되면 결손처리하는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537만 3,000원은 여기에서 타지역으로 전출되어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지역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약 139만 5,000원이고 그리고 사망 또는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받을수없는 거택보호자는 전액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약 3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총 94억 5,7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월액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명시이월에서 남은 사항하고 사고이월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없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 해에 예산신청을 하지않고도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 이런 것은 예산신청을 안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잘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이 중앙으로부터 보조내시오는 것이 12월에 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자면 어쩔수없이 이월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공원묘지조성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대립을 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매입하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해서 어쩔수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다면 작년도 사업으로 끝낼수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못끝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소각료 건설 2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5억 8,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데 그러면 14억 1,300만원을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수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소각로 건설관계는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건설관계가 사실은 재정투융자금 사업으로서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채를 쓰고있는데 사실상 소각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는 소각로 건설에 사용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소형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숙원사업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만 부기전용을 해서 우선 급한 사항을 썼고 다음해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소각로 건설사업비는 예산에 계상하도록 기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덕승 위원   소각로를 만들 예산이 14억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시설자금으로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물론 소각로 건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부기유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승 위원   소각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소각로는 현재 건설을 안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차용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융자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9억정도를 지방채로 받아놓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관계가 39억을 받아서 쓰는 사항은 5.5%의 이자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전북은행에 예시를 하게되면 12.3%의 고액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채를 어떤 명분으로든지 받아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치만 하더라도 약 5, 6억정도의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 외에 화장장진입로가 514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이덕승 위원   그런데 156평만 필요해서 매입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나머지 땅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입니다. 화장장 진입로인데 거기에 당초에 계상을 잘못해서 514평을 다 매입해야된다고 판단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156평만 필요해서 156평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불용조치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몇십평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350여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땅이 한필지입니다. 이땅이 156평이 한필지인데 거기에서 땅소유자도 156평만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은 한필지이기 때문에 다 매입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필요한 땅만 사가라고 해서 156평만 매입했던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평수가 514평이라고 했는데 156평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350여평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근사치로 계획을 세울일이지 이렇게 몽땅 세웠다가 실제 집행완료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종교부설 설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종교부설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독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는데 그 건물안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다 별도로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을 종교부설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그 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종교부설시설을 한다면 2,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려면 적어도 50평이상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나머지 돈은 전부다 자기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책정이 8개소가 내려왔는데 4개소밖에 안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에 마산마을 이주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이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재산의 댓가는 다 수령하고 이사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마산마을 이주대책을 세울때 당초에 세대당 4,000만원씩 지급을 해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우선 2,000만원은 다 지급이 되었고 이사를 하게 되면 2,000만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최태호 위원   2,000만원 받아쓰고 2,000만원을 안가져가면서 이사를 안간다는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금년에 이서면에다가 터를 개발해가지고 금년내에 이사가 다 될것입니다. 지금 집을 거의 다 지어가고 완공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과 일반회계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인데 토지보상대상 토지 지가가 오르는데 토지매입을 빨리 해야하는데 왜 전용을 했습니까. 될수있으면 전용을 안해야 하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토지매입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소형쓰레기매립장 그 하단부는 피해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사줄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렇지않으면 자기들은 팔지않겠다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회계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집행사유 미발생이랄지 토지매입불응이랄지 그런데 애초에 명시이월이랄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상을 잘못했거나 예상보다 더 초과해서 했다든지 세입을 많이 책정해놓고 세출을 적게 해놓고 무조건 잡아보자해서 세출을 적게했는지 그렇지않으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의 부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소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배상금이라고 해서 150만원을 예산 세워서 한푼도 쓰지않고 150만원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왜 그러냐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자동차 액셀을 너무 심하게 밟음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무리가 간다든지 해서 손해를 배상해야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위해서 세워놓았지만 그런 건이 한건도 발생하지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결과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7,500만원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상으로 강제징수를 할수없도록 되어있어서 자동차를 압류해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에 그때 같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자동차 주차료 부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도 다 예산에 예측해서 책정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책정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갈수록 누적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행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소각로건설로 해서 전년도말 현재 59억 8,6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9억 8,500만원이 증감되어가지고 '96년도말이 79억 7,100만원인데 소각로 건설로 인해서 19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5년도에 저희들이 19억 8,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정투융자금으로.
  그런데 '96년도에 19억 8,5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97년도에는 안줍니다. 달라고해도.
  소각로 건설이 전주시는 미진하다고 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예산을 차입해 온것인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14억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해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소각로를 건설한다고 차입을 해왔는데 소각로건설해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해야합니다.

이희봉 위원   공유재산에는 청소과 소관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이희봉 위원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청소과 대행업소 수집운반 및 보상금이 '96년에는 10억 6,000만원이였습니다만 실제보상액이 14억 3,100만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34.9%초과, 전년대비 21.1%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비에서 약 35%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는 수집운반비를 본예산에다 편성했다가 우리가 모아가지고 대행업체에 주었습니다. 전주환경, 전라환경에다가.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수집운반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지않고 처음부터 봉투판매대금에서 74%를 그쪽에다 주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는 차액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봉투판매가 20ℓ짜리가 270원입니다. 그중에서 74%는 수집운반비입니다. 그러니까 74%를 전주환경이나 전라환경에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약1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95년까지는 전체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그 10억정도를 처음부터 빼버리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대행업소에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저희가 주는 금액을 세입에다 넣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희봉 위원   조치결과 지적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정확히 보았는지 모르지만 각과별로 살펴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대부분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의 경우는 2억 9,000만원중에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환경위생과도 대부분, 청소과도 50% 가까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가 1억 1,700만원이 불용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항은 2억 2,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3,1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또 소년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전세자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 4,20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이고, 공원묘지 화장장 전기료 집행잔액이 400만원정도 남았고, 노인의 집 운영비가 1억 900만원이나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약 3명정도 구성해서 전셋집을 얻어주도록 되어있는데 한건도 없어가지고.

김성태 위원   각 과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불용액처리가 대부분 약 50%이상씩 되어있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질의드린 것인데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각 과별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여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않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정직 단속공무원이 있는데 4명을 직접 관장했는데 시 위생감시계가 없어지고 각구청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휴대폰 전화료등 상당량이 있어가지고 환경위생과도 약7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으로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보건소 소관 '96년도 결산승인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억 5,28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5,065만 6,000원입니다. 이 징수결정의 비율은 99.6%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3,093만원이고 %로는 97.5%가 되겠습니다. 수납차액 2.1%정도는 과년도 수입으로 '97년도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입니다. 목별로 세입액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이 5억 2,330만 7,000원, 과년도 수입이 746만 8,000원, 기타 잡수입이 793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등이 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9,753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8,683만 3,000원으로 93.8%를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이 1억 1,067만 6,000원으로 예산의 6.2%이며 불용액을 원일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8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52만 1,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의 목이 재료비의 반영예상집행액은 3,945만 4,750원이고, 이중 방역약품값으로 1,986만 8,720원, 방역유류값으로 1,958만 6,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이 기타운영비인 보건소 내소자용 진료약품비로는 1억 3,048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로는 2억 4,099만 4,25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간염백신이 6,233만 9,750원, 일본뇌염이 6,460만원, 장티푸스가 5,510만 4,500원, 인플루엔자가 2,100만원, 수두백신이 3,7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750만원이였고 이중 업무용 차량대체비로 1,55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가발전기 구입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완산보건소 결산승인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평소 전주시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박대평위원장님을 비롯해 사회환경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덕진보건소 '96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로서 3억 7,22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4,396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4,307만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8.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미수납액 989만 3,000원중 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한 과년도 진료비 1만 6,000원이 진료비중복계산착오로 인하여 불납결손되었고, 987만 7,000원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심사중에 있어서 '97년도 말경사업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세출예산 역시 일반회계로서 '96년도 총예산액은 20억 9,067만 4,000원중 지출액은 20억 2,74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대비 96.9%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6,32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부내역에서 세입은 말씀드린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세출예산총액은 결산서 책자 108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억 9,067만 4,000원중 20억 2,74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321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로서 7억 8만 2,000원중 6억 8,00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00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준경비 2억 6,389만 4,000원중에서 2억 5,68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70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로는 3,697만 2,000원중에서 3,33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으로 36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6억 9,109만 9,000원중에서 6억 6,76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341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6,306만원중에서 6,15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4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01만원중에서 1,15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4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도 국비보조 일반운영비 3,366만 8,000원중에서 3,31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50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등 2억 6,196만 3,000원중에서 2억 5,82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81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불용액 6,321만 7,000원중에서 예산절감차원이 2,921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209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91만 4,000원입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덕진보건소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순으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환경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평소에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와 경상비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고 예산이 형성되어있으며 저희는 세입분야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억 348만원입니다. 100% 징수결정액을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1,97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8억 2,728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력을 세출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액은 9억 667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8억 1,62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액은 1,308만 1,000원인데 지출은 1,107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 1,975만 1,000원중에서 8억 2,728만 5,000원을 지출하고 9,246만 6,00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둘째는 하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30억 1,332만 9,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24억 8,284만 3,000원입니다. 지출내력을 세출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비, 가동설비자산 이렇게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즉 처리비는 경상비를 뜻하는 것이고 가동설비자산은 사업비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예산액은 26억 1,22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8,461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액은 4억 112만 6,000원 그리고 지출액은 3억 9,8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 1,332만 9,000원 그중에서 24억 8,28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억 3,04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만을 개요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9,200만원정도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잔액과 예산절감액 그리고 직원의 정원이 감축됨으로서 인건비가 남아서 9,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5억 3,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로 2단계시설을 '96년도 5월달에 전체가동할 것을 예상해서 20만톤이 가동될것으로 해서 동력비, 전력비가 9억을 세웠는데 그중에 지출은 약 5억을 하고 약 4억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20만톤 예상했던 그 동력을 10만톤만 가동하게 되어가지고 그 동력비가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기타는 예산절감액과 예산잔액이 조금씩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절감이랄지 집행잔액에서 인건비 감축을 했는데 불용액이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절감했는데 인원이 감축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일반회계로 되어있고 하수처리장이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분뇨처리장에 청원경찰이 4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분뇨처리장에서 2차처리까지 하다가 1차처리만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인력감축차원에서 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유복 위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나온다고 했는데 분뇨처리 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조례에 의해서 ℓ당 1원씩을 처리비용을 받도록 되어있고 하루에 약 367㎘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가 발생하면 그 오니를 매각처리하는데 오니가 톤당 '96년도에는 6,800원씩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전에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불용액발생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의에 앞서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총괄적이 사항만 개요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목별 세입·세출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에 관한 개요설명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계전반에 관한 세입총괄 결산내력은 징수결정액 528억 2447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24억 437만 4,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9.2%입니다. 미수납액은 42억 9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7년도로 이월액 4억 2,009만 9,000원은 발생익년도에 이월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력은 급수수익이 3억 8,624만 2,000원, 손료수익이 1,074만 4,000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액이 2,311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42억 8,992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67억 834만 2,000원입니다. 86.02%입니다. 이월액이 5억 5,986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70억 2,971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입잔액은 70억 2,971만 7,000원으로서 사고이월비가 5억 5,986만 7,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0억 2,9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 시험소 제작구입설치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및 공사기간 90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대성수계 송수관 교체공사외 9건은 U대회 대비 도로굴착 불허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부족으로 민간이전비에서 약 3,000만원을 목전용하여 사용하였고 계량기 시험실 건축실시설계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목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채무액은 513억 218만원중에서 '96년도 증액이 89억 8,840만원으로 그 원인은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역개발비로 43억 8,750만원이 증액되었고 맑은 물 공급대책비 27억 1,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96년도말 부채총계는 602억 9,058만원으로서 부채가 가중해서 상수도 요금인상시에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채무현황을 보면 '96년말 현재 6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0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올해까지는 약 900억정도 됩니다.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이 1,000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타회계에서는 저희에게 보조해주는 것이 없고 지금 작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요금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회부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형태라면 앞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올해도 증가되었을 것이고 채무가 점점 늘어날텐데 전주시가 약 2,00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반정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않겠느냐 상수도 요금인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연구하셔서 감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전주대에서 가축위생시험소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전주대에서 가축위생시험소간에 배수관포설공사인데 당초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실질적으로 배관공사이기 때문에 5,0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채무증감에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인근지역 지역개발비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상수도법에 맑은물 공급대책비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토특자금이라든가 재원을 장기저리로 정부에서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니다.
  끝으로 금년에 다른해보다 한발이 심해서 급수난에 어려움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 할수있도록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김장철에는 물이 더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급수를 해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