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0일(목) 10시 17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정한 의사일정안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완산,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으로서 소관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시면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완산구청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범위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의 일반회계로서 결산내용은 결산서중 2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270페이지 시설비까지 세출분야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환경보호과, 위생과 2개과에 총 11억 2,736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어 88.9%인 10억 256만 8,000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1억 2,479만 7,000원이 미납되었으나 구정전체의 징수액의 1%인 1,096만 2,000원이 징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총괄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3개과에 총 예산액이 82억 3,583만 8,000원이며 96.2%인 79억 2,117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3.8%인 3억 1,466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세부내력을 각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수입등 징수결정액의 11억 1,498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9억 9,108만 3,000원이며 1억 2,389만 7,000원이 미납되었으며 구 전체 징수결정액의 1%인 1,096만 2,000원이 징수불능사유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의 1,238만 5,000원이며 92.8%인 1,148만 5,000원이 징수되었으며 7.2%인 90만 1,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예산액이 34억 8,113만 9,000원중 96.3%인 33억 5,11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은 생활보호자녀학비, 소년.소녀감.보호비, 노령수당, 교통수당, 모자가정 보호비등으로 16억 9,886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주거비등으로 13억 4,121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장애인자녀학비등 사업비로 9,630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시설비는 어린이 공원보수 및 체련시설보강비로 7,366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는 예산액이 46억 8,380만 6,000원중 96.4%인 45억 1,341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인건비가 40억 9,640만 7,000원이고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4,745만 5,000원이고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목욕비와 수화차 도색비로 2억 1,666만 4,000원이고 시설비는 논롤박스수리및 적재함수리비로 240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액이 7,089만 3,000원중 79.9%인 5,66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가 학수암약수터 장비비로 2,374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민간경상보조는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수도요금 보조비로 59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예산액이 34억 8,114만 9,000원중 3.7%인 1억 3,00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이 3,39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재료비, 보상금, 구료비, 민간경상보조사업등으로 5,373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상금, 구료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4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는 예산액이 46억 8,380만 6,000원중 3.6%인 1억 7,038만 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26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재료비, 보상금, 시설비등으로 1억 3,777만 5,000원이며 사유미발생액은 보상금, 물품및 도서구입비등으로 1,380만 5,000원이며, 계획변경취소로 512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액이 7,089만 3,000원중 20.1%인 1,328만 3,000원이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이 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등 1,309만 4,000원이며 사유미발생액은 재료비보상금에서 10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서 '96년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 회계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것과 '97예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따뜻한 배려였다고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 총괄 내력중 세입입니다. 사회환경분야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14억 2,991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억 3,654만 1,000원 불납결손액은 2,476만 7,000원으로 86.5%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사회복지과 33억 5,632억 9,000원, 환경보호과 54억 1,321만 3,000원, 위생과 5,21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총액은 88억 2,165만 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3%인 81억 9,571만 7,000원, 이월액은 4.1%인 3억 6,480만원, 불용액은 2.9%인 2억 6,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세부내력중 세입입니다. '96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환경보호과가 14억 319만 8,000원, 위생과가 2,671만 5,000원으로 총 14억 2,991만 3,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2억 3,654만 1,000원으로 86.5%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내력은 환경보호과는 쓰레기봉투판매,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폐기물 및 대기환경, 오수정화, 수질환경과태료와 과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수입이며 위생과는 식품위생및 공중위생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총예산현액은 88억 2,165만 4,000원, 총지출액은 81억 9,571만 7,000원입니다. 각과별 세출내력은 사회복지과가 일반수용비, 재료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등의 예산현액은 33억 5,63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9억 506만 6,000원, 이월액은 3억 6,480만원, 불용액은 8,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운영수당등 예산현액이 54억 1,321만 3,000원중 이중 지출액은 52억 4,670만 2,000원 불용액은 1억 6,6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수용비등 예산현액이 5,211만 2,000원중 지출액은 4,394만 9,000원 이중 불용액은 8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억 6,113만 7,000원으로 이중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미발생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환경통신망 사용료 및 모뎀운영비로서 환경부 환경기술자료전산망 운영에 따라 한국통신 하이네피 회선을 사용하였으나 내무부 전산망 모안의 사용지침에 의거 한국통신회선을 해지하였으며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은 전주시 세원이 아닌 국가특별회계로 지방세입금의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 숨은 세원발굴등 전주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및 민간인에게 지급도록 되어있는 전주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적법지않아 이를 부득히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무선전화요금 및 공공요금 제세는 휴대폰 고장 미사용으로 납부요금이 발생하지않았고 재료비는 불법전자오락기 압수에 따른 폐기운반인부임으로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이 없었기에 집행하지않았으며 모니터 요원 활동보상비인 보상금은 불법영업업소신고건수가 없어 이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이월사유는 현황과 같이 4개경로당 신.증축사업에 사업비와 부대경비로서 3억 6,48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개요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넓으신 아량과 배려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개요설명에 앞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고 항상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에 앞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일반회계를 보시면 실제 수납액이 4억 9,532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5,01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51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90.8%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수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3억 7,685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61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92.8%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출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총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총액은 1억 7,073만 3,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및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및 환경위반 과태료, 과년도 폐기물수수료 즉 오물세, 환경위반 불법투기등 4억 9,53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5,013만원을 수납하고 '90년에서 '95년 1월까지 주소불명이나 사업부도등으로 12,000여건의 금액인 4,51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하여 18개 목별 23억 7,685만원의 예산액중 22억 6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7,07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현황으로는 1억 7,073만 3,000원을 예산대비 7.1%를 사용하지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658만 9,000원, 행려사망자 신문게재 공고료 1,500만원,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고 잔여액 158만 9,000원은 가정, 보건등 다양한 업무추진에 있어 사용하고 남은 소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상금 4,689만 9,000원은 행려자장례비, 779만 5,00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자녀학비 잔액 879만원은 노령수당 잔액 576만원, 모자가정 제수비잔액 769만원, 노인교통수당 6,492만 8,000원, 모자가정 자녀학비잔액 576만 6,000원과 청소 소하차 수리비 집행잔액 259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5,259만 7,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지침상 평균 15호봉을 기준하여 책정하였으므로 15호봉이 미달된 미화원의 과다계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 3,415만 5,000원은 재활용 스티로폴 감용기 3,000만원, 환경관리 전기식 지시저울 380만원과 방역소독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각 구청, 출장소별 스티로폴 감용기 및 P.E.T 병 압축기로 편성되었으나 전주시 재활용센타 종합운영에 따라 출장소는 재활용센타 건물신축을 하고 시설비목에서 집행하였으며 전기식 저울은 주장비가 예산에 편성되지못해서 보조장비만 구입할수없으므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내용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6,000만원이상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예산전용 기금결산,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 국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96년도 완산구 징수결정액도 수납액이 88.9%, 미수납액이 10.1%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전체로 보더라도 미진한 실적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생과가 20.1%로 가장 부진합니다.

○완산구위생과장 김시복   세입인데 과태료수입입니다. 1,238만 5,000원을 징수했는데 현재 잔액이 90만원인데 90만원이면 7.3%인데 이것을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저희과 미수납액이 1,293만 4,790원인데 과태료 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불법투기단속 과태료가 2,643만원이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200만원이 아니라 1억 1,200만원아닙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가 7,625만 4,790원인데 과년도 폐기물수수료는 규격봉투사용하기이전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92년도부터 통합공과금으로 나갔는데 큰 건물은 점포별로 조사해서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점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찾을수가 없어서 미납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채납징수반을 편성해서 과년도 것을 징수합니다만 이것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상자를 못찾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가 통합공과금으로 합쳐서 나갔으니까 당시에 낼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 당시는 전기하고 같이 나갔으니까 주인만 나갔는데 그 다음 점포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오물수거료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달까지 내지않고 밀리다가 점포를 처분하고 가고 사람이 바뀌고 해서 대상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3년간 것인데 지금 찾기는 어려워서 채납이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 인력으로 추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없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과 당시도 검침원이 동에서 했습니다. 감독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최찬욱 위원   그런데 과년도 분이라서 사실상 계속해서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일려는 노력이 부족하지않습니까. 그러다가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지않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추적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찬욱 위원   관내에 사는데 찾을수없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관내에 안사니까 어렵습니다. 점포사용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를 놓고 이사를 가면 찾기가 좋은데 그렇지않고 당초부터 주민등록없이 점포만 사용하던 사람이 점포를 처분하고 다른데로 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니까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점포를 사용하든지 가정집를 사용하든지 하다가 이런것을 안내고 가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곤란하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낼수있습니까. 어떤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찬욱 위원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미납계가 동에 있으니까 동직원이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합니다.

최찬욱 위원   미수납액을 없앨수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찬욱 위원   위생과 불용액이 20.1%나 되는데 시설비에서 학수암 경로당에 돈을 지출할수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시복   학수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당초에는 절밑에다 물을 먹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을 2,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이 2,300만원해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먹을수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중에서 2,374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25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민간전용비는 모범업소 수도료 상수도요금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1,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59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모범업소가 총 95개인데 그중에서 한식집만 20개입니다. 책정이 더 되면 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한식집이 없어서.

최찬욱 위원   이것은 한식집만 하지말고 일식집이 되었든 자꾸 확대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시복   저희들이 시청에다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한식집이라든가 일식집이라든가 양식집도 모법업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1억이나 불용처분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다음 년도 인건비 예산세울때 기준에 의해서 세우니까 딱 맞지는 못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난뒤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됩니다. 미집행사유는 미화원이 사고로 인해서 휴직처리하고 다음 사람 채용할 때까지 봉급을 미지급하는 기간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의 자녀는 전년도 비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다음에 예산세운만큼 예측은 하지만 예측한 만큼은 못들어가고 또 이상스럽게 전주시에 다닌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나가서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이 덜 지급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됩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구에서 관할하는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미화원이 142명에 기사가 17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융통성있게 예산을 세워놓아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특별히 학생이 몇 명인지 다 파악이 되지않습니까.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학비보조금도 거의 예측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사고중에 부득히 다른사람을 대체하는 인건비가 들어간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인건비를 지급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사고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지않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을 못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청소업무는 상당한 지장을 받지않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 이웃 미화원이 같이 그 자리를 해줍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충분한 이유도 될 수있겠습니다만 이렇게 1억이상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예산은 거의 당해연도에 근접하게 산정할수있도록 하고 다음에 피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옷은 다 해주고 피복비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최찬욱 위원   일반 수용비도 1,400만원이나 남고 피복비도 1,1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으로 1,264만 7,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목표를 두어서 절감이 된것이고 집행잔액이 164만 8,000원인데 자체에서 절감된 것이 있고 작년에 휴지통을 수선하라고 해서 20개 수선하고 50개씩 100만원이 세워진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을 교체하니까 이것을 수선안했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것.
  피복비는 작업복, 방한복, 마스트, 장갑, 방한화, 야간띠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입찰로 인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환경보호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391만 9,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작년에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활용센타를 하기전에 스티로폴 감용기하고 P.E.T병 압축기를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별로 3,000만원씩 세워져있었는데 구청별로 운영할 장소도 없고 기계를 한꺼번에 다 사놓아야 예산낭비이다 해서 완산구청에서는 P.E.T병 압축기를 샀고 덕진구청에서는 스티로폴 감용기를 샀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서 과태료수입 및 폐기물로 해서 36%나 미수납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3,0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불법투기적발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내는 경향으로 금년에도 징수율이 6, 70%정도인데 이것은 금년까지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강제집행력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보통 미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영세하신 분들 10만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은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우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년도 수입중에 폐기물 수집수수료해서 99.9%라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1억 6,000만원이 현재 미수납되었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량제실시이전에 오물수거수수료가 있었는데 이것이 약 3년간 쳐져가지고 사실상 동에 수납고가 설치되어서 우리가 독려도 합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면 거주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털어버릴려고 어차피 못받을 것 결손해버리자고 하는데 그 사람을 추적해서 전산의뢰해서 할려면 1년이 낭비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98년에는 수입을 잡지말아라 그래서 세입부서하고 상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이 1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제일 많이 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완산구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실정인데 나면은 보통 3, 4개월씩 3, 4명이 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봉급을 안주기 때문에 남는것도 있고 또 당초에 예산책정을 할 때 15호봉기준으로 해서 일괄책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그만두고 새로 임용이 되면 1호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책정이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이나 똑같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30%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4만 2,000원이 생겼는데 한국통신 회선 다음에 역시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81만 5,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보면 위생과는 무선전화 휴대폰이 고장나서 사용을 안했다.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지 사용을 안했으면 그만큼 단속이 느슨하든지 활동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나갈정도로 장기간 수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개요설명때 말씀드린바와같이 회선이 바뀌어서 한국통신에서 내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질의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액에 대해서는 '96년도 분으로서 제가 오기전입니다. 그런데 무선전화기는 저희 단속요원에게는 필수장비입니다. 왜냐하면 단속과정에서 관할 파출소와 또는 타 단속요원의 지원을 받을때 긴급한 연락이 있기 때문에 항시 휴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절기이전에 전화가 고장이 되어서 이것이 '90년도에 구입한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야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1만 5,000원이라는 전화요금 불용잔액이 있었는데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했느냐하는데 물론 장비가 있으면 단속에 효율도 있고 더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없을때는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개인 휴대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절대 단속은 장비가 없다고 해서 느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사고이월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북부경로당, 금평경로당, 기령경로당, 학수경로당 신축 또는 증축공사가 대부분이 공사발주를 늦게 해서 동절기공사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금년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 내년초부터 시행할수있기 때문에 바로 사고이월이 되지않도록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각경로당마다 가서 들어보면 설계회사를 신중하게 선정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설계회사는 사업이 선정되면 담당과인 총무과 경리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전주시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정말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보니까 많은 경로당을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증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설계를 잘하는 회사를 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경로당마다 가서보면 관공사라고 자기집같으면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투성이고 주민들이 알까 무섭고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기발주해서 사고이월이 생기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 두 번째는 설계회사를 선정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잘못한 설계회사는 내년에 설계하지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징수결정액대 실제수납액에서 미수납액이 4,50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소불명이라고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제일많은 것이 폐기물수수료에서 과년도분 오물세에서 쓰레기봉투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고 재활용 스티로폴 감용기하고 방역소독기를 양구청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예산편성에 바람직한 편성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불용액도 1억 7,000만원이나 되고 예산집행잔액은 그대로 반납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불용액은 바로 반납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를 기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세입에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4,519만 1,000원이 나왔는데 오물세에서 쓰레기봉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수납액이 3,55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에서 불법투기하고 환경위반으로 해서 불법투기 적발된 사람들이 미수납액이 425만 5,000원이고 환경미관으로 해서 1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투기가 과년도 분인데 그것이 불법투기자들이 주소를 옮겼거나 이래가지고 못받은 것이 있어서 계속 추적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일용인부임 미화원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평균 15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해서 15호봉을 기준하다보니까 15호봉이 안되는 미화원들이 효자출장소 관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것이 5,25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4,6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행려사망자 장례비하고 저소득층 국비보조사업인데 저소득층 학비보조금하고 노령수당에서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행려사망자 장례비, 저소득 학비보조, 노령수당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고 일반수용비에서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공고토록 하는 공고요금이 1,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3,415만 5,000원은 완산이나 덕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센타를 3구청이 같이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승마장 자리에다 시설물을 만들고 덕진구청에서는 스티로폴 감용기, 완산구청에서는 P.E.T병 압축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3,000만원이 절약 불용액 처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구청에 비해서 폐기물수수료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이 7,564만 1,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총징수 미납된 금액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수납이 4,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효자출장소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구청보다 실적이 좋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쓰레기처리나 징수과정에서 금년에도 그랬지만 봉투판매량도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야간이나 새벽에 많이 단속하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적고 징수도 직원들이 가정방문까지 할수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폐기물수집수수료 과년도 속에는 종량제실시이전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김현기   효자출장소가 완산구청과 분구가 되어서 넘어올때 대장인수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적작업을 실시해서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95년도, '96년도부터는 점차 떨어져서 저희들도 완산이나 덕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한세납자가 보통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보고가 되는데 한사람이 1개월에 나가는 금액이 1,000원이상되고 6, 700원, 큰업소라면 1,200, 1,300원 보통 2,000원 미만단위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연말까지 채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2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전구역에서 보통 2만 5,000세대, 1,200세대가 걸리다 보니까 솔직히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200원, 1,300원 보고 다 다닐수없고 그래서 계속 년도 폐쇄가 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최찬욱 위원   사실상 채납분은 징수전망이 없으니까 놓아두었다가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결손처분할 계획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김현기   주소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속 추적해서 받아들이는데 2, 3천원보고 서울까지 추적한다는 것은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근로청소년 임대A.P.T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예산에 계상없이 예비비지출 승인후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을 이월시킨 것은 예비비 지출결정시 정확한 판단이 안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므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금후 세원확충 발굴은 물론 폐기물수집수수료와 과태료등 미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금후 예산 편성시 각 부서는 정확한 사업의 예측을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시키고 있는 공공요금, 보상금, 인건비 등은 과다책정이 되지않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예측가능한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할것이며 이월액의 발생은 사업의 시한성을 예측하지못한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부분도 인정된다 할것이므로 금후에는 사업의 조기발주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등 예산의 이월로 주민이 격는 불편을 감안하여 단 한건의 이월사업도 발생되지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