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10시 17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1997년도 완산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입니다. '97년도 덕진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완산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지금 독감주의보가 내렸는데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몇 개월 효과가 있으며 시기적으로 어느때 맞아야 적중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반적으로 적정한 시기는 접종후 1개월후에 면역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독감예방을 맞고도 감기에 들었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독감예방접종은 독감이라는 균에만 해당이 되는데 일반감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약간에 도움이 될 수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예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않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은 일반감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서울에서 독감이 내려오고 있다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드물게 나타는 것이고 이제 몇건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에 방문보건사업은 자연부락 10개부락정도 1,024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며칠만에 나갑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1주일에 3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지방에 AIDS라는 것이 나타나지않고 있는데 서울에서인가 환자를 잘못관리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콘돔사용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격리는 절대로 권하지않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할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따로 격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리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가족계획은 그전에는 제한했는데 지금은 하지않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중점적으로 권장을 한다거나 일부러 사업을 권해서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자원해서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보건소에 약사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약품취급을 누가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업무가 제대로 안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대로 안된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약사가 있어야할 형편입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계속 약사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무래도 약사가 있어야 원활한 약품취급업무가 될텐데 지금까지 간호사가 대신 하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금년도 세입목표가 10월말현재 5억 3,000만원의 실적을 거행했는데 10월말 현재 75.3%를 거행했으면 년내에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있고 다만 부진한 이유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약품중에 순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접종을 실시하지않은 것들이 다시 순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결핵관리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얘기는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나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구상하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로서는 저희가 결핵환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객담검사나 X-L를 찍음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좀더 개인병원들이 협조한다거나 아니면 기관이나 학교 등에 홍보를 더 해서 많이 검진을 받을수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골보건지소를 가보면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객담을 채취하고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준 것 같은데 전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같은 경우는 동에 그런 요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처럼 객담을 충분히 받아낼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보면 저희 완산구 인구만 따졌을때 30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4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군단위 인구 5만, 7만에 약 150명가량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거기보다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효율적이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니까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동에 배치되어있는 인력이 모자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모자랍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 모자라는 인원을 대신해서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봉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약품대만 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최소한 식대라도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못했습니다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통을 돌면서 아주 열심히 매년 방역하는 것을 봅니다만 겨우 시에서 지급받는 것은 약품하나 받아가지고 방역을 하다보면 또 위험이 뒤따릅니다. 사실 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지않습니까. 만약에 분무소독기로 뒤로 물러서다 아이라도 친다면 치료해줄만한 대책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활동을 어떤 면에서는 꺼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인력 일용인부임이라도 늘릴 계획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내년에 인력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무리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일용인부가 늘더라도 충분한 인부가 안될테니까 일선에 있는 자율방역단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텐데 도와줄때는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점심때가 되면 식사라도 사주고 오후에 할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 한약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한의원이나 병원을 어느부분을 단속하고 지도를 하는데 현행법에서 한약분쟁에 있어서 약국에서 한약조제실태라든지 또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사들은 한약조제를 할수없다.

박영기 위원   그것이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현행법으로서는 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여러경로를 통해서 말씀들으셨겠지만 완산보건소 침해병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먼저 한약분쟁문제에 있어서 약사들의 한약조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적인 문제로 약사들과 한의사들이 공존할수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보고있고 거기에 대한 한계 저희들의 능력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어떤 지도나 단속은 법이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에서 할수없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대법원에서 판례는 그렇게 나왔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기 위원   별도로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완성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엣 약국에서 한약조제를 못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단속을 하라고 했을때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당히 마찰이 있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마찰이 있더라도 법이 그렇게 되고 만들어진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법에서 그렇게 판결을 그렇게 내렸으면 약국에서도 수용을 하겠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찌되었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로서는 한의사들과 약사들이 서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해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도 임병오 의원님께서 노인전문 진료병원및 침해센타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라는 질의를 처음에 해주셨습니다. 그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현재까지는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또 사업계획도 완성되었고 또 타당성조사도 마쳐있습니다.
  다만 부지결정이 현재 안되어있어서 부지결정에 의해서 사업방향도 달라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초에 계획은 구.승마장부지로 시장님이 승인해주셨고 또 재정경제국에서도 승인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신청해서 국비를 현재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미처 생각하지못했던 점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지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부지사용승인과정에서 부결절차를 받았고 현재도 그 승인받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표류중에 있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구.승마장부지도 역시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타운으로 도시계획고시된 지역에 부지를 하나 추천받았고 또 원불교재단에서 박물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야산 약 1,400평가량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3개부지를 놓고 현재 타당성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국비받아놓은 것은 올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로서는 침해요양병원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줄수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3가지 장소가 나온것에 대해서 사회환경위원회에도 올려야하고 기획경제에도 올려야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지금 정기회가 끝나면 없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해야할것이면 해야하는데 국비도 올해 지나가버리면 못준다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지않겠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사업을 지정해서 국비가 확정될때까지는 예산부서나 재산관리부서 시장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일치해가지고 거기까지 결정되어서 해왔습니다만 그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침해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업무보고를 하셨을때 시장님이 좋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곳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거기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덕승 위원   원불교에서 기부체납한다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기하고 노인복지타운 두군데를 가지고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석 : 『 아중리에 노인복지타운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는 매입을 해야하겠습니다.
  ( 집행부석 :『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면적은 충분하고 저쪽에 원불교 재단에서 내놓은 땅은 1,400평정도로 협소하고 또 거리가 문제가 있어서 침해요양병원만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좋은 곳은 아중지구가 좋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덕승 위원   부지평수가 약 1,400평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불교재단에서 내놓은 부지가 약 1,400입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기준평수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저로서는 지금도 구.승마장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보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보나, 주민들의 이용도로 보나, 사업의 효과로 보나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부지가 고가라는 점에서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승 위원   시장님하고 소장님 견해는 구.승마장 부지는 가장 적합하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님 의견도 구.승마장부지를 말씀하셨고, 재정경제국에서도 구.승마장부지를 말씀하셨고, 사실상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일단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데 시장님 의견이 그 보다도 더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요양하기에는 좋은 장소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다면 교통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거기에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초 사업계획이 보건소와 같이 효과를 누리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해야되겠고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양쪽에 어느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참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주시보건소가 두 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민이 보건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고혈압환자하면 원광대 한방병원 그러고 또 어디가 아프면 대학병원, 또 어디가 아프면 예수병원하듯이 시민들이 보건소 그러면 떠오르는 특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생각할때는 보건증 검사와 예방접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 두가지가 특색이라는 겁니까. 보건소 그러면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과격한지 모르지만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방역이나 하고 이용객이 상징적으로 떠오르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주시 보건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디가 아프면 보건소다 이 정도로 개념이 설수있도록 보건소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킬수있도록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소하면 시민들의 건강을 아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곳 이런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사업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급성환자 약주는 정도, 주사놓는 정도로 주민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큰 기대효과가 없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주시내에 그런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할수있도록 해주어야 될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그 들이 있어가지고 별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중심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야말고 주민들 건강관리입니다. 상담도 해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김유복 위원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명이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어제 감사장에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못되었다고 해서 12월 1일에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저희가 준비가 미비했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였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정원현황문제는 총무과에서 일괄제출했기 때문에 내지않는 것으로 알았었고 세입·세출관계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냈기 때문에 내지않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도 오늘 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아가지고 자료를 늦게 덕진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원식 위원님하고 문제는 저는 끝나고나서도 왜 그랬는지 모랐는데 나중에 끝나고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충실할려고 노력했고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방문진료사업이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서두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것이라는 것이 제 불찰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97년도 사업에 있어서 방문횟수가 126회이고 관리수가 113명입니다. 그래서 113명은 실인원입니다. 그래서 113명에 대해서 126회를 관리했다는 얘기인데 113명을 126회로 나누어가지고 0.9명 그래서 2명이 하루에 나가서 0.9명을 관리하는데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에 사실상 그렇게 질의를 했을때 상당히 깊이까지 질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인원에 대해서 하니까 더 많은 실인원을 관리하면 좋은데 왜 0.9명밖에 안되느냐 그러나 저는 고혈압과 당뇨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그 뒤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설명해놓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다라는 질의를 할 때 저는 계속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그저 대답만 한다고 생각하지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화를 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해주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도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하게 되어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을 할려면 저희가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니 그런 것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하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유방암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간질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간질검사도 정신병원과 연계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여기 보건소와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간암같은 것이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숨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건강진단을 해보았지만 그런것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건강이 잘 나왔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암이 발생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점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방법은 하나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보다도 암환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간단하고 또 쉽게할수있기 때문에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방법을 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견율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고 암이라는 자체가 설사 오늘 없다해도 내일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체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음에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병원에 항상 상담을 하면서 자기 몸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그리고 필요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하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대중검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검사, 인정된 검사들 예를 들면 성병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고 감사를 받을때나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예방접종사업해서 B형감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약 60%가 항체성향이 는다는 말씀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보건소에서 B형감염검사를 하고 그 내소자를 항체생성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통계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않지만 10대이하와 10대에서 20대 , 30대에서 40대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항체생성율을 조사해보니까 10대이하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태어나자 마자 접종하기 때문에 80%가까이 나가고 60대이상되시는 분들은 떨어져서 40%이하이고 그래서 토탈 약60%가까이 58%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체생성율이 낮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또 일반 주민도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접종할려고 오는 사람도 항체가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안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가장 감염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30대, 40대가 제일많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감염은 대부분이 40대이후에 생기니까 그러나 항체생성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접종율이 많아서 많더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A형과 B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B형감염만 주로 검사하고 있고 A형감염은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빨리 치유되어서 낳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B형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약을 투여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율이 어떻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B형감염이 1차적으로 보균자라고 합니다 보균자중에서로 활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누고 활동성에서도 급성활동성이 있고 만성활동성으로 나누고 비활동성에서도 또 나누어져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주민자율방역지역이 311개소라고 했습니다. 방역지역이 그 위에 있는 취약지역이 포함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안됩니다. 취약지역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덕승 위원   취약지역하고 합치면 약 600여개 사실상 취약지역하고 방역지역하고 실질적으로 소독을 할 때 어느 지역이 면적이 넓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민방역지역이 훨씬넓습니다.

이덕승 위원   숫자상으로 봐서는 취야지역도 상당히 넓다고했는데 소독수 2명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실 저희 소독수가 충분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95년부서 매년 늘어나서 현재 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25명정도로 더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덕승 위원   취약지역이 2명으로 되었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취약지는 283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범위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군데를 한꺼번에 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가.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국민건강증진법해가지고 최근에 청소년건강증진법이 개정된이후에 상당히 여러 채널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방송국에서도 이경규씨가 전국을 돌면서 담배, 술을 판매못하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추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금연에 대한 담배판매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실적을 보고해주시고 추진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팔아서는 안되는 아이들에게 팔았을때 보건소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시고 적발이 되었을때 어떻게 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사실 적발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겼습니다만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이 생기고 예전에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었는데 법조항이 사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일 약하고 제일 추진력이 없는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자에게 하고 또 2년이하 징역, 1,000만원미만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은 19세미만으로 잡혀져있고 또 벌금도 30만원이하 또 판매한 경우 300만원이하로 되어있어서 실제로 이 법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홍보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형편이고 경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경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법은 18세이하이고 어떤법은 19세이하로 해서 통일이 안되어있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든 어쩐든 보건소의 역할도 청소년들이나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여담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경규씨가 아직 전주에는 안온 것같습니다. 전주에 와가지고 몇군데 들러서 판매하고 이런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었을때 전주의 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프로를 보고있습니다만 전주에 와서 양심냉장고를 많이 탈수있고 또 어느 지역못지않게 전주가 그런 법을 잘 준수하고 청소년을 잘 보호해서 예절이 바른 도시로 전국에 보여질수있도록 이번 기회에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