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9일(월) 10시 06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7년도 정축년 한해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하고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금년한해도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3건심사와 당위원회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니다. 평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염려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간이상수도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급수구역외에 변방동에 음용수를 공급하기위한 시설로서 당초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모법이 폐지되고 '94년 8월 3일 법률 제4781호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의 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별로 심의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 제5장까지 구분해서 각종 관리서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만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간이상수도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2장은 간이상수도의 관리사항으로서 제4조 간이상수도관리기록보존, 제5조 점검,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 개선조치, 제8조 유지보수, 제9조 시설의 폐지에 관한 규정과 제3장은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0조 요금징수, 제11조 계량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정되어있고 제12조 협의회 설치, 제13조와 제14조는 기능과 제15조는 개회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5장은 보칙으로 제16조 관리의 위탁, 제17조 조례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및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세항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박영기 위원   제1장 총칙 다음에 제2장 간이상수도관리, 3장 요금징수, 4장 협의회, 5장은 보칙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어느 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요금징수가.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요금징수에 10조를 보면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은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수없다. 시장은 요금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수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고 요금체계는 올해 상수도요금이 오르는 것에 준해서 별도로 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위생과에서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을 위원회에 상정했는데 폐지만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안이 안만들어지면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냐해서 보류한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업무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안상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법이 폐지가 되고 저희 조례의 준칙 이런것이 상부기관에서 늦게 도착되어서 절차를 밟느라고 그랬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늦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했어야 맞는 일인데 금년 년초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찬욱 위원   다음에 전주는 거의 대부분이 광역상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조례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몇세대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62개소에 1,200세대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도 위생과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수도요금을 징수해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안했고 유지관리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단위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바꾸어집니다. 협의회에서 시장하고 협의하에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유지관리에 대한 전지요금이라든지 간단한 유지관리는 협의회에서 할수있도록

최찬욱 위원   결정해서 징수해서 유지관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 위생과에서 할 때는 보조해주는 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것도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사전에 협의회장이 시장에게 내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각자치단체가 공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똑같습니다. '94년 8월 3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해왔는데 저희시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올해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정되면 규칙을 정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금징수를 실질사항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그것은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는 영업수익은 생각하지않고 필요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만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보수유지비를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수용가에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 또는 보수비 이런 등등을 결정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보수유지비는 1년에 한 번 들어갈수도 있고 관을 교체한다든지는 몇 년만에 한 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금징수를 통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았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할때마다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이것이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는 매월나오기 때문에 얼마씩은 전기료로 들어가고 또 얼마정도는 저축을 해놓았다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김성근 위원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나와있는데 문제는 요금징수를 통해서 모든 예산을 사용할수있도록 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때그때 개보수가 필요할때마다 협의회를 통해서 수용가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요금징수는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매월 요금은 내야합니다.

김성근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사용조례안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규칙도 만들고 그러는데 요금징수를 통해서 모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때그때 시설보수유지비가 필요할때만 할것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요금징수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광역상수도 요금이상을 징수하지못하도록 안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개보수유지를 위하거나 전기세이런것을 토탈해서 보았을때 구체적인 통계가 있어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시재정에서 자꾸.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그것은 시재정에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고 자체 간이상수도 운영하는 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김성근 위원   광역상수도요금이상 못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5년이면 5년동안 간이상수도 보수유지를 위해서 또는 전기료 통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년동안 매년 평균 얼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요금이하로만 징수해서 과연 그것이 별도로 시재정에서 지원을 안해도 보수유지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치없이 이런식으로 조례를 묶어놓으면 앞으로 또 개정을 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광역상수도요금이상 부과한다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통계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전기료하고 보수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않을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확한 통계치가 없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처음이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처음이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는 7년전부터 해온곳도 있고 5년전부터 해온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청에서 관리를 했든, 어디에서 관리를 했든 그런 통계를 유지를 못해와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과거에 구청에서 담당했던 것이 다 있지 왜 없습니까. 없다는 것은 행정을 잘 못해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요금 그 이하 징수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유지도 하고 개보수할때 시재정이 손실을 보지않고 할수있냐는 것입니다. 통계치가 없으니까 가능하겠다라는 예측이지 통계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동안간이상수도는 별도로 요금징수방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하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 돈가지고 예를 들어 문이 고장났다든지, 전기요금에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까. 기타 집수정이라든지 물탱크가 고장났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갈때는 환경위생계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나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그 돈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런 명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둥글둥글하게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이 시에서 간이상수도의 비용을 징수하지않고 시비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을 일단은 사용자가 내야한다는 원칙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보조를 다 해주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시재정에서 대보수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 사업문제와는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줄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3,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도 지하수및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6,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주민이 부담해서 못할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기존에 요금을 징수해서 받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는 경미한 보수는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유지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할 때는 년간 3,000에서 4,000정도의 유지보수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몫을 드립니다. 그때 종목별로 한계를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부담해서 요금을 징수해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시에서 보수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별로로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과거에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가 상위법이 개정 삭제되어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것입니다.
  과거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맡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업무를 맡는 것인데 금년에 진행해가면서 그동안에 간이상수도가설치되어있는 지역에 나름대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전기료가 얼마나오는가 그 내용이 대충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봐서는 광역상수도요금이상 안걷어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예측이고 실측은 안해보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진행해가면서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해주시고 금년말쯤가면 약간의 개정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간이상수도를 그전에는 요금을 안받고 주민자율에 맡겼는데 앞으로 요금징수를 어느 선까지 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그 마을의 협의회에서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이희봉 위원   기존에도 약간의 수리나 전기료 때문에 월별로 얼마씩 징수를 해서 자체운영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징수하고 수리를 한다면 그것이 과중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안할수 있습니다. 또 사업소에서는 업무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원문제가 생길것입니다. 인원충원없이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관에서 주도를 하면 자율적 운영방식이 저해가 됩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하는 요금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얼마들어가기 때문에 한세대당 얼마씩 내자.

이희봉 위원   징수운영을 시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희봉 위원   협의회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겠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래서 어느수준까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 김영규입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매립으로 인하여 매립층아래 공간이 생길 수 있는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매립장반입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매립장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 2001년까지 폐기물처리비용을 실처리비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폐기물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준수하여 폐기물발생양부터 감량화를 유도하기위하여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장반입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타지역 폐기물반입후 중간처리잔재물을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해서 타지역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품목이 현재 13종에서 59종으로 세분화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과태료관련부분은 환경부기준이 동일하게 개정됨으로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에 신설하였으며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장반입수수료를 현재 6,5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지역의 중간처리 잔재물은 인상된 반입료의 두배로 조정하여 2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 품목이 13종으로 되어있던 것을 59종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과태료 관련부분은 환경부기준과 동일하게 현재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를 버릴때는 3만원이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간이보관기구 즉 비닐봉지, 천, 보자기에 버리는 경우에는 현재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이던 것을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반입수수료가 약 2억 6,000만원정도 상향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개인반입료는 얼마 안되고 주로 호남환경에서 타지역폐기물이 들어올때 금액이 1억정도 추가가 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소형일반 1톤이하 폐기물은 약 3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호남환경에서 소각잔재물이 들어옴으로서 타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대형폐기물이 원상태로 매립장에 반입됨으로 인하여 매입층에 공간이 생기는 폐가구류, 건설폐기류, 폐가전제품등 대형폐기물등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하여 매립시공간을 최소화하고 폐기물발생단계부터 감량화를 유도하기위하여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장반입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타지역폐기물 반입후 중간처리 잔재물을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여 외부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여 매립기간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13종으로 한정된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품목을 59종으로 세분화하여 반입물품에 상응한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이며 과태료관련부분은 환경부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전주시의 폐기물반입수수료가 타시도에 비하여 저렴함으로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외부쓰레기가 반입되지않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시정이 요구된바 있는 사안으로 원안의결을 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대형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될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보면 대형폐기물은 의무적으로 감량화해서 용접을 한다든가 압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거운반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수거운반체계는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구청에서 수거해다가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을 주어가지고 처리를 하게될텐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호남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호남환경에서만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김성태 위원   그러면 건설폐재류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개암환경하고 천변환경에서 중간처리하고 남은 것입니다. 잔재물.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약 10%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건설폐재류가 이를테면 건축을 부수고 남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전체는 아니고 사업장폐기물 도로를 낼때 재활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어느정도 될것으로 봅니까. 전주시에서.
  폐가구나 건설폐재류나 폐가전제품 등의 양 아니면 원가로 보았을때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수익은 약 2억 5,600만원정도 상향될것으로 봅니다.

김성태 위원   2억 5,000으로 상향하게 되는데 '97년 현재로 보면 각구청에서 수거해서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액수가 약 1억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게 되면 약간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탁처리비에서 1억 5,000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 위원   전주시에서 상향조정될 액수가 2억 5,000정도 되겠다. 수입이.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호남환경에서 이 업을 하게되면 액수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남은 것을 처리하더라도 저희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철재류, 고철류는 별도로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 5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공사 소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무조건 우리가 호남환경에 처리할것이 아니라 쌓아가지고 재생공사로 보내고 목재류는 별도로 농촌이라든가 그런데 보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경우에는 우선 조례만 해놓은 것이지 사실상 처리비가 거의 안들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에 목재가 못갈경우에는 할수없이 소각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올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곳이 호남환경밖에 없고 그 호남환경에서 앞으로는 다른 업체가 허가를 받지않는 이상 호남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이 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김제와 군산에도 있는데 전주에는 호남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처리비를 안주고 고철류로 팔고 목재류는 농촌동에 보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광역에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의자같은 것, 책상을 모아놓고 있는데 목재는 지난번에 소형매립장에 할려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총회에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재류는 쌓아놓았다가 농촌동에 땔감용으로 보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허가과정이나 폐기물처리과정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갑자기 두배로 오르다보니까 또 다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폐기물수수료를 보면 파유리가 3,000원,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파유리가 무엇이고 재활용품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파유리는 유리점에서 깨서 나온것이 파유리입니다. 그것은 재활용을 못하게해서 현재는 갈곳이 없습니다. 별도로 군산 두산그룹에서 자기들이 수거를 하겠다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매립하고 있는것을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보고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것만 모을려면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에 재생공사가 있지않습니까. 재생공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파유리는 그쪽에서 취급을 하지않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하는 곳이 호남환경 한군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최종처리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한군데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이나 소각을 최종처리라고 하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지구를 첫째 고시를 못하고, 둘째는 인근민원 때문에 호남환경은 옛날 '6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신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타지역폐기물이 전주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데 타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주로 전라남도에서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들어오는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작년도에 총 5,700톤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20%내지 30%는 잔재가 나옵니다. 잔재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양사라든가 한솔제지는 울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천으로 나가고.
  왜냐하면 슬러지같은 것은 안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정폐기물은 영업구역을 한정시키지못합니다.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레기가 나가는 양이 많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자체쓰레기하고 외지에서 오는 쓰레기 수수료를 차등화하지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똑같이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를 제외한 다른지역에서는 차등화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똑같습니다. 차등화한 지역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폐기물발생단계부터 감량화를 유도하기위해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매립장반입수수료를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와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맨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 반입료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6,500원이고 수도권매립지가 17,000원, 순천이 12,100원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싼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타지역은 작년도 11월달에 조사한것인데 그 지역도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안올렸을뿐이지 타지역에 비하면 훨씬 싼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비교표에는 사업장폐기물로만 되어있지 건설폐기물은 안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포함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되면 전주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몇군데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중간처리가 두군데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결국 그 업체들에게 받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년도에 IMF한파로 인한 건축자재비인상, 더군다나 건축폐기물 수수료까지 배이상 인상됨으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둔화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보는데 다른 지역 춘천, 원주, 청주, 천안, 순천, 마산 이런곳은 역시 만원대입니다. 물론 많이 올려서 신속하게 처리비용도 현실화하고 하면 좋지만 과다인상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억 5,60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호남환경이 약 1억을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건폐물이 일부 들어가있고 대부분이 호남환경에서 절반이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장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과 10%내지 20%의 잔재물만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종전에 건설폐기물 톤당 6,500원도 내지않을려고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다반사인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인상해놓으면 금년도에는 수수료받는 것보다 단속하는 인력비가 더 들어갈것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데 현재 환경문제는 상당히 엄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최찬욱 위원   현실적으로 현실 보편타당성있게 안을 짜야지 이렇게 대폭상향조정해놓으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를 행정에서 감래할수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인상폭을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인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건설업자도 그렇고 다른데 투기를 못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많이 투기를 합니다. 집에서 고치고 1톤이하짜리들, 정원수리하고 부엌수리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하루평균 1.1톤밖에 안되고 거의 극소수이고 사업장폐기물은 거의 99%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려면 관계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과에서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금씩 나오는 일반폐기물 가정폐기물 그런것이 문제입니다. 불법투기는 큰 것은 다 잡을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집에서 나오는 정원수리, 부엌수리 그런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인상액을 1만 3,000원을 1만원으로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드렸는데 지금 타지역 작년기준했는데 타지역도 올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올려서 그렇습니다. 타지역은 많이 올렸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올려가지고 그대로 해야만 합니다. '98년도 가면 타지역보다 또 떨어질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어려운 청소를 맡으시면서 고충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도 미리 동의를 구해보는 것이고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전시민이 불법투기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인상폭은 최소화시킬때 공감을 얻지 무조건 수수료만 대폭인상해놓고 단속만 하는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각되어서 인상율 100%는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상했을때 예상되는 수수료수입이 종전보다 2억 6,000만원정도 그러면 약 2억정도잡고 6,000만원정도는 여러 가지 물가나 또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인상폭을 소폭으로 할려면 다시한번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시 올려야 합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성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96년도 기준해서 2만 6,000원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하고 폐기물처리를 분류해야하는데 6,500원을 1만 3,000원으로 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매립비용을 '96년도 호동골매립장조성비가 약 63억정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집운반비가 약 140억 그래서 200억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말 현재 발생량이 약 24만톤됩니다. 그렇게해서 50%를 적용해가지고 총 처리비 나누기 폐기물수량 그런 경우에 약 2만 6,000원 나와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처리비현실화율 적용 50%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2002년까지 100% 현실화시켜라. 수수료를.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98년도는 각종 물가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인상폭이 상상을 웃돌지않겠는가 연초부터 상당히 움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어쩔 수 없는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지차원에서도 좋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신축하는데 비용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인상을 하시고 새로 개정을 해가지고 많은 품목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분들이 불법투기를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릴수있도록 홍보하는 쪽으로 1, 2년 유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신설을 안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덩달아서 없던것까지 넣고 인상을 하는 일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에 보면 과거에 없던 것을 신설해가지고 보일러통부터 온풍기 기타 해놓았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내도 버릴수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 당시는 19종밖에 없었는데 줄여가지고 같이 받다보니까 버리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거기에 준하냐 해가지고 왜 이것은 별도로 받아야지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구청에다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세분화시킴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해달라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별도 인상말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인상이 된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안된것입니다. 세분화시킨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세분화시킨것이고 대형폐기물은 사실상 인상목적이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환경에서 들어오는 것이 년 6,000톤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타지역것이 거의 3분의 2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타지역은 호남환경이라든지 그런곳에서 수집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광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광주에서 오는 것이 전주시에서는 모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시도 합니다만 광주에서는 소각시설이 호남환경이 제일 크고 그래서 많이 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것만 차등해서 인상을 하고 내적인 것은 그대로 놓아둘 수 있는 그렇게는 못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게 할려면 수정동의안을 올려야합니다.

박영기 위원   왜냐하면 타지역에서 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크다면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지않겠느냐 '98년도는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것을 버리는 돈까지 되어버리면 불법투기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라면 그런 부분에 별도로 구분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하신 폭이 너무 크지않냐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쓰레기봉투를 2002년까지 현실화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가격과 처리비용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자립도가 30%가 못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는 100% 상향조정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자립도에 대형폐기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지금 '98년인데 3년안에 100%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렵더라도 노력은 해야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김성태 위원   왜냐하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책임져야하는 것입니다. 배출자의 부담원칙이 세웠졌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부담이 될지라도 쓰레기버리는 문제는 전주시에서 책임질수는 없지않습니까. 다른 세금을 걷어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다가 버린 냉장고 5,000원내고 버려야 당연한 것이지 처리비용은 2만 6,000원 드는데 1만 3,000원 내고 버리는 것도 시에서 반절을 부담해주는 차원입니다.
  전주시 적자가 2,000억에 달하고 있고 전주시민의 불편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IMF시대라고는 하지만 국고지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됨으로 해서 전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 다른 돈을 끌어다 청소업무에 쓸 수 없는 상황에 쳐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배출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환경문제가 정착되지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톤당 처리비가 2만 6,000원인데 50%해서 1만 3,000원으로 이 정도는 인상해야겠다는 청소과의 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까지 현실화를 시킬려면 내년에 또 올리고 내후년에 또 올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에 안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는 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준비한 것인만큼 여러 가지를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개암환경이나 천변환경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톤당 얼마씩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고시한 가격은 아니고 협회 협정가격입니다. 그래가지고 폐합성, 폐재류 그런 것은 톤당처리비를 5만원씩 받고 또 목재같이 소각시키는 것은 톤당 1만 2,000원씩 받고 그래서 종류별로 틀리는데 금액자체가 자기들끼리 정한 금액입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개암환경이나 천변환경에서 정한 가격이 시에서 인상할려고 하는 처리비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암이나 천변에서 낙찰을 볼때 어차피 처리비를 받습니다. 처리비가 얼마큼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당처리비가 3만원, 4만원 나오고 잔재물 10%. 20% 나오면 그것만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상함으로 해서 천변이나 개암환경이 다시 일반건설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가격을 올리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우리가 중간잔재물에 대한 비용을 인상하더라도 천변이나 개암환경이 일반배출자에게 다시 인상하지않겠느냐 하는 염려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어차피 중간처리비는 말씀드린대로 중간처리 항목이 나와있는데 거기 자체는 별개의 것이여서 영향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1만 3,000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택이나 이런 분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집수리하고 방고치고 그런 것이 평균적으로 작년에 486톤나왔는데 하루에 1.3톤정도 그 사람들만 영향을 받고 일반인은 거의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간사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부담이 되는 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된다.
  또 100% 인상을 함으로서 파급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폐기물은 부담자 원칙에 따른 정부안 그리고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2000년까지 현실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 9월 8일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서 폐지조례안을 다루기 직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만 본위원이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도 제138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법에 의한 우선 조례안만 올려야한다는 취지이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종전에는 어떻게 관리해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부서간에 업무를 넘겨줄때는 정확히 내용을 잘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 업무가 12월 20자로 법률 제4136호 삭제되어가지고 공동급수시설 폐지조례안이 되고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 넘어갈때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되다보니까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관리한 모든 자료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70년도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는 국비보조가 전액이다가 다음에는 50%, 개인부담 50%해서 100%했었는데 그후에 부락단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오히려 시설안한 것보다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잘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매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넣지않고 그냥 먹는 간이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안도 여러 가지해서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되어가는 도중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복지여성과장 강희산입니다.
  사회환경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국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드리도록하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환경위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위생과장 강태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 김영규입니다. 청소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성순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성순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2월달이면 새정부가 탄생이되어서 그 안에 작은정부구현이라는 목표아래 정부조직개편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먼저 1차 개편이 되었지않습니까.

박영기 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성들에 지방의원진출을 위한 여성자치대학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432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심의때 세워져있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세워져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정치참여라고 하는데 꼭 해야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일본같은 경우는 여성의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더 섬세하고 살림을 잘 하기 때문에 의회에 진출해서도 의회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예산세울때 여성자치대학운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는데 추진방침에 여성정치참여기회확대라고 이 문안이 들어간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을 꼭 삽입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양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온고을 사랑에 징검다리 추진계획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각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산발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서 모범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함으로 해서 타시도에도 영향을 미칠것이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서 충분한 정서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한곳에 모아서 그날 당일 행사를 온종일 이룰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가 그간에 어린이날 행사를 실내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외에서 산발적으로 하지않고 어느 한 단체에서 하면 같이 합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19페이지에 여성자치대학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는지 몰라도 이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정치참여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런데 이것이 전주시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치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남녀공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여야지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지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정치에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상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상표 예를 들면 전주비빔밥해가지고 풍남문을 그린다든가 호남제일문을 그린다든지 그런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산에 파전이라는 상표.

이덕승 위원   상표로 지정받았을때 혜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상표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밥을 특허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허는 가능하지않고 전주비빔밥이라고 해서 등록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표를 득해서 했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100%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46.8%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과 가지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심야퇴폐변태업소 관리라고 했는데 현재 '97년 추진실적에서 고발이 26개소, 허가취소 60, 영업정지 464로 되어있는데 허가취소를 하면 영업을 다시 할수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못합니다. 그 업에서 허가취소가 되면 6개월이상 지난후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된 업소는 감독을 합니까. 방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영업정지명령서를 발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중에 하게되면 허가취소가 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영업정지업소중 어느업소가 가장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대체로 업태위반업소인데 호프, 콩나물국밥집 이런 곳이 시간외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호프는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아가씨를 고용해서 술배달을 시켜준다거나 동석에 앉아서 술을 판매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유관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나오는 때라든가 시간등 비밀이 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 단속 업무가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투명성이 없다고 해서 유관기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실련 또는 학교정화위원회 또 주부단체 이렇게 해서 3개반 18명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1월중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갑자기 동원을 시켜서 양구청, 출장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있는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동아일보에 학교주변 위해업소가 가장 적다고 보도되었는데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학교주변 위해업소는 사실상 적습니다. 전북대학교앞에 위해업소가 많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상 위해업소가 아니고 노래방이랄지 또는 비디오방이랄지 일반업소에서 변태영업하는 것이 있지 사실상 위해업소는 없습니다. 락카페라고 몇 개가 있었는데 완전히 영업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문제인데 해동이 되면 여러군데 공사장에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으로 인한 먼지도 단속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비산먼지.

최찬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는 우리 시청산하부터 협조를 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이니 각종건설을 하고있는 건설파트와 협의를 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가보면 일정한 업자들이 지정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흙을 파내고 다시 성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일대가 흙먼지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공사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감독만 하지 먼지나는 것은 감독을 안합니다. 똑 같은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할수있도록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관내를 돌아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주민이 신고해도 즉시 출동해서 적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선진국처럼 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에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않는 확실한 계기를 정립하는 해로 삼아야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래서 국번없이 128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엽서로 오고 전화로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바로 저희에게 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 침해병원 때문에 애쓰셨고 올해에 마무리를 지어야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보건소 계획으로는 부지선정이 우선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부지선정을 하게되면 2월중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된다면 3월부터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금년안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 소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구.승마장부지말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그 부지로 해서 다시 간담회를 갖거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승마장부지는 승인이 되어있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다른 문제에 부딪처서 표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승인해준 구.승마장 부지에 할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작년에 침해병원 국비가 있었는데 반납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시통장에 들어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올해에 최소한 착공을 해야만 그래도 사고이월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공을 할수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꼭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1일 완산보건소에 환자 진료건수가 몇건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순수 진료건수가 100명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통계를 내놓았는데 기타에 보면 1일 평균 환자가 99.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진료접수란에 5,1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기서 구분할 내용은 실지 사람수로 계산한 것이 실인원이고 그중에 한사람이 여러번 방문해서 방문건수가 말씀드린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전체적인 진료일자 약품을 타간 숫자까지 합친것인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3가지 숫자인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은 공인입니다. 보건소에서 집행되는 의약품 납품 또는 의료장비 납품하는데 있어서 구설수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종교재단에서 부지를 기부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부지는 타당성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부지에 할 경우에 도로를 따로 개설해야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또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한다면 도로가 만들어질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가지고 현재로서 그 부지는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아조기등록관리나 출생축하 예방접종안내 엽서발송, 수첩발급은 병원에서 애기낳은 것이 넘어온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해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동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