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10시 5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에따른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에따른협의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회의가 오늘 부터 시작되어 한달 이상되는 회기동안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11월3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 된 증언이나 진술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대상이 있으면 결정하고 현지 확인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와 현지확인 등은 출석일과 현지확인일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에따른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 및 현장답사 일정으로 11월 26일에는 진북로 개설사업장, 12월 3일에는 어은터널, 그리고 12월 10일에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답사하겠으며 기타 현지확인 및 증인신청은 감사기간중 문제가 도출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과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