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2일(토) 10시 0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건설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건설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건설과와 수도과를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단계 하수처리장 공사가 찻집관로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장대현 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차집관로는 아중선이 있고 삼천선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중선에 대해서 2군데가 어디죠?

○하수과장 홍은기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받아가지고 아중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처리장가지 약 10㎞가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준공이 되었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 구간은 준공이 되어서 침출수중 오수를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사기간은요?

○하수과장 홍은기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4년말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공회사가 우진건설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우진건설에서 도급을 받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리회사는요? 이것이 전면책임감리죠? 삼환기업요?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장대현 위원   '94년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95년초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있습니다. 장재마을 7세대가 지하수를 먹는데 냄새가 난다하는 민원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계장 담당자 다음에 삼환에 있는 감리단 시공회사 소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겠느냐 해서 첫째는 침출수가 나오니까 악취가 심해서 그냥 들어가면은 인명에 피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 가서 산소마스크 고농도의 침출수가 나와도 인명에 피해가 없는 마스크를 구해와 가지고 침출수를 우선 중단해라 해가지고 물차를 이용해서 그 안을 청소하고 방수모터로 하자 보수완료를 했고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관계업자로 하여금 수도를 놓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즉시 며칠 안걸려서 보수완료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7세대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7세대를 다 수도를 놓아주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거기가 7세대가 사는데 그중에서 5세대만 냄새가 난다. 이렇게 확인했을 때 감리단에서 가서 물을 먹어보았을때 별냄새가 안나는데 민원인들은 5세대였습니다. 그래서 5세대만 수도를 놓아주고 나머지는 수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구간을 내부방수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 부분만.

장대현 위원   그 부분만. 그 부분이 어떤 시공이 잘못되어서 방수처리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내부에 들어가니까 이음새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질이 약해가지고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누출되어서 우물을 오염시킨 것은 확실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하수과장 홍은기   냄새가 난다는 정도의 민원이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오염수를 과장께서는 보신 일 있으세요?

○하수과장 홍은기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죠? 저는 직접 보았는데 이것은 보고만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납니다. 현장을 가보셔야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가장 오염 농도가 짙은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관이 새 가지고 오염이 되었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나겠어요. 그 색깔부터 기름기 또 화학물질도 섞여있어 가지고 저는 그 주변에 10m 반경까지 접근을 못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수를 잘 먹고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오염상태라면 저는 다른 우려가 아니라 무론 수도를 놓아주었다고 하지만 그 주변의 토양이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
  지금 개통되어 가지고 침출수를 받아들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사고시점에서부터. 몇 개월만에 발견이 되었습니까? 침출수를 언제부터 반입시켰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개통시킨 때가 언제예요? '94년말에 완공되었다고 했으니까 '94년말에 보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침출수는 '95년 4월경에 받았죠.

장대현 위원   사고가 '95년 5월경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을때가 5월이니까요. 약 한달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그 침출수가 새서 지하수를 통해서 올라올려면 며칠 가지고는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땅을 오염시키고 나서 지하수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공사가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우물물에 대한 것만을 해줄것이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주변에 오염된 토양까지도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토양이 오염되었으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하고 관옆도 다 파서 흙이 까맣게 된 것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그 부근 조금만 그래서 파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때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옆 조금.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가서 지켜보지 않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행히 우물이 있어서 그 부분만 노출이 되었을지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간이 10㎞구간이라고 했죠? 10㎞ 구간이 이런 곳이 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가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다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CCTV 이것으로 해서 부분 부분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일단 하자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재원 탓할 것이 아니라 감리단에다가 감리단이 왜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되었으니까 전구간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안전한지?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그 구간이 농경지를 많이 관통하고 있고 특히 전미동 호성동쪽은 상수도를 먹는 구간이 많습니다. 상수도가 오염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토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구간을 감리회사가 시공회사를 시켜서 CCTV를 통한 안전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볼 용의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용의도 있고 평탄한 곳 이런 곳은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해서 CCTV촬영을 전부 했습니다. 그 결과 CCTV촬영을 하면은 전부 보이거든요. 사무실에 갔다놓고 틀어보면은 나타나는데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단언이라기 보다는 CCTV촬영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 방법외에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도 직접적인 감리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냐면은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확인하면은 질식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 했을 때 들어가서 이음새가 고무바킹으로 제대로 들어갔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도록 평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도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하자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안되었다면 그런 지도에 의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시공자의 잘못으로 봅니까? 감리자의 잘못으로 봅니까? 물론 둘다 잘못이 있겠네요. 그렇죠?
  감리자가 철저하게 감리를 했다면은 이런 하자는 없었을 것이고 시공자가 잘못 시공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음새 부분이. 그러면 이런 중대한 하자를 현장도 보지않고 지시만 했는데 이후에 감리단과 시공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진행중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진행중이라니요? 이 공사는 완료되었다면서요.

○하수과장 홍은기   다른 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도로 놓아주도록 했고, 또 보수를 즉각하도록 서울에 가서 장비도 구해오고 또 내부를 방수모터로 전부 하도록 조치한 것은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이 전혀 없고 잘 되었다고 그러고 수돗물로 먹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문제가 아니죠. 분명한 하자로 판명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미비해요. 제가 볼때는.

○하수과장 홍은기   토양이 오염됐다라고 한다면 1주일내로 전부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확인해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해 보고 재시공시키겠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개선한다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고에 대한 부실감리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보수는 보수이고.

○하수과장 홍은기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계약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회사가 가버렸다고 하면은 계약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니 하자보수를 해라하고 명령하는 정도이지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통념상 그렇게 해 본 일도 없고 법으로 명확하게 나온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께서는 나중에 건설기술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통념상 안했다고만 해요. 부실시공자에 대한 조치도 분명히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부실이다, 하자다 그랬을때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로 보수하도록

장대현 위원   보수는 당연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안전시공을 담보하는 것이지 보수만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겠네요. 그것은 뭐하게 행정관서에서, 책임있는 발주처의 자세가 아니죠. 보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조치도 아울러 해줄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지금까지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법 조항을 명확하게 읽어보고 또 관계관으로 하여금 더 습득하도록 해서 금후에는 법에 적합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그것외에 또 하자가 있죠. 침출수 누출 이외에 다른 하자도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관로를 묶어 놓아서 위에 도로를 깎는 것을 포장을 잘못해서 포장이 문제된 것도 있고 잔토 처리가 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행청에서는 책임 감리로 맡겨놓고 나서 내방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책임감리는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 인력이 딸리거나 손이 안닿으니까 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꼭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리자의 철저한 감리일지같은 것도 매달 보고 받게 되어 있죠.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전부 검토하죠.
  지금 잔토라든지 포장이 침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포장은 아스콘이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침하가 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10일 정도 이내에 재시공이 되도록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사후관리, 하자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고요. 아까 CCTV로 촬영했다고 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증거 필름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CCTV로 문제를 확인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필름을 좀더 정확히 판독해볼 용의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일단 필름이 제출이 되면 담당계에서 사무실로 놓고 장시간

장대현 위원   지금 판독이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외 다른데요.

○하수과장 홍은기   계속해서 하는데

장대현 위원   다른데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수과장 홍은기   아파트는 아파트 회사에서 CCTV촬영해서 제출을 해주는데 관속에 잔재물도 안치우고 철사같은 것이 있고 철근 쪼가리가 꾸불꾸불한 것이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런 시공이 적정한 시공이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이 나타났으니까 그 조치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다시 해줄터이니 그것을 하고 우리를 보여달라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장대현 위원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한번 시공하면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시공 당시부터 철저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좀더 집행부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시간을 20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하수도 정화시설도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키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그쪽에 유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전부 의무적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차집관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차집관로는 큰 것이 아중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삼천천 우안에 삼천 취수장 취입보에 약 500m 하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천천 우안으로 쭉 내려가서 전주천하고 삼천천하고 합류 지점 거기에서 전주천을 횡단을 해서 전주천 우안에 매설이 되어서 전주대교 약 10m 상류 지점에서 1단계때 시설해놓은 박스 차집관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는 찻집관이 아니라 오수관이 지금 매설중에 있죠.

최명철 위원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오수관이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차집관로 가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반월동 한강아파트 아시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압니다.

최명철 위원   158세대, 이쪽에 현재 하수종말시설로 통하는 차집관로에 유입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거기에 한강아파트, 삼호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남양에서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팔복라인이라고 차집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금 차집관로 매설중에 있습니다.
  한강아파트에서 발생한 오수는 정화조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정화조에서 정수를 해서 정화처리되는 배출수질 기준 이하의 PPM으로 해서 농조 농수로로 현재 방류가 되고 있고 우리 관로가 완성이 되면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될 수 있으면은 그 근방 시설을 다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동부순환도로 공사가 바로 한강아파트 앞에 전답으로 해서 선형이 계획되어서 말하자면 고속도로 진입도로 부분으로 나란히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동부순환도로가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의 한 중앙에는 차집관로를 매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공을 하면은 막대한 용지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놓고 도로분야에서 계획선이니까 파내가라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단 동부순환도로 노견으로 250내지 300m를 노견으로 매설을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동부순환도로 부분에서 한강아파트, 삼호아파트 거기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농수로 무단 방류가 되고 있죠. 이것 불법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PPM이 아무 문제없이 하자없이 배출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어떻게요.

최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여기에서 오수가 아무 문제없이 적정한 PPM에 맞추어서 나간다고 하자없이 아 무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없이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하수과장 홍은기   정화조는 청소과 업무인데 정화조 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는 그 물은 우리가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나로서는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차집관로를 완성을 해서 받고자 하나 지역여건이나 모든 환경이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 공사로 연기를 했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공사가 내년 6월말까지 준공기한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토를 해서 노견을 만들어 그 노견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아파트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 수질기준이나 방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고 제 업무가 아닙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정화시설까지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뒤 하수과에서 차집관로를 설치를 안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청소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 사항은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은 되어서 진행중에 있으나 시기가 내년말까지 2단계 하수처리장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뭐냐하면 동부순환도로 때문에 장애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우리입장으로는 내년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청소과에서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해서 우리는 수량, 물관리는 우리가 하지만은 물이 농도가 낮다, 높다, 수질이 악화가 되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집관로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어디론가 물을 빼긴 빼야하는데 그래서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차집관로가 완성이 될 때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에 조촌동에 시의원님으로 계시는 강 모 시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아주 주의깊게 이 사항을 했지만은 아직 시기적으로 도저히 거기까지 못미쳐서 진행중에 있다하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부순환도로 용지 매입중에 있어서 '96년도에 찻집관로에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농수로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근방 일대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없이 배출되고 적정하게 배출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수가 그대로 나오고 어떤 정화가 제대로 되지않고 나오는 정도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94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아파트 입주하는 것은 제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대략 그런 정도는 될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94년 12월에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벌서 1년이 되고 내년까지 2년동안은 무단 방류를 불법으로 해야되는 웃지못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청소과의 업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단지 우리는 나오는 그 물을 나중에 받아서 연결만 시켜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점이 문제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순환도로 용지 매입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96년도 말까지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환경이나 다른쪽에 토양의 오염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아파트에서 정화조에서 배출이 도는 수질기준은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고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해야되고 저희는 2단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내의 변방에서부터 전부 차집관로로 흡수해서 2단계 시설장이 완공이 되면 전부 정화를 해서 전미동 말단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까지 계획은 되어 있으나 그러한 장애 때문에 현재 완성이 못된 상태이고 또 아파트에서 내보내는 그 물은 아파트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다 내버려도 다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물나오는 것을 하수과장한테 말씀을 하시면 하수과장이 답변할 길이 없어요. 다만 어떤 아파트를 어디다 지을 것이다 예견을 하고 미리미리 차집관로를 완성을 했으면 좋지만은 전임자 전임자부터 지금쯤은 동산동쪽에 있는 한강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배출수가 나오니까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설계기간 이런것해서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노력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고 다만 농조의 농수로 보밑에까지 농조에서 빼달라해서 콘크리트보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계를 가지고 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밑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보 밑에는 그 물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농조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까지 쭉 끌어다가 그렇게 배출을 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제로 배출수의 문제는 책임이 없다고 하셨지만 방금하신대로 방류되는 물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빼내도 된다는 논리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소과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고 차집관로를 안해주는 하수과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자구 핑퐁을 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신1택지 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하수과장 홍은기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는 해라 하지마라 이런 얘기는 정화조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고 법의 근거내에서만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조를 하나 안하나 차집관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원인자부담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내에서 처리한 것이지 하수과장이 정화조를 해라 하지마라하는 권한도 없을뿐만 아니라 거기에 끼여든 사실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11개 업체게 차집관로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입시킬려고 민원을 내서 아마 공문가지 보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업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고 실제 제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아파트건설 소장도 만나보았는데 그러던중 하수과의 문제도 즉시 하더란 말예요. 청소과에서는 애초에 사업승인을 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내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하나 하수과에서는 차집관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그래서 양과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은 내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끝냈죠? 그렇게 해서 일단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곳은 하고 그러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랬을 때 하수과에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기전에 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계관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를 해주어야 할 사항으로 본인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을 공사하는데 금년 처음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켜 가지고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에 충당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온 것이 작년 10월말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예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켜서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장사업비로 사용할려고 세입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오던 말하자면 원인자 부담금의 효시다. '95년이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니다.
  이렇게 첫째 알아주셔야 하고 또 아파트업체에서는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파트에 베란다를 만든다든지 무슨 아파트 속에다가 멋쟁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그냥 순수히 그것을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돈내기 싫어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라도 처리해서 세입증대차원에서라도 과격하게 또 법을 연구해 환경부 출자를 몇 번 다녀와 또 환경부 사람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결과 지금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정화조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지금 청소과하고 하수과하고 이런 문제들도 차제에 처음부터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조율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미 이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차집관로에 유입을 시키면서 쓰지도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이런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같은 시청내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관계관들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꾸 이어지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도있게 그것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준공검사시 하수과에 협조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나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까 최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은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지.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천천이나 전주천에 차집관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하수과장 홍은기   삼천천 우아는 평화동 코오롱아파트나 이런데서 나오는 하천을 덕적천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쭉 와서 삼천천에 닿는 부분이 전주시에 삼천취수장 그 보에서부터 하류로 약 500m지점에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 되어가지고 삼천천 우아는 전부 완공이 되어서 삼천천하고 전주천하고 합류지점 그 부분에서 전주천을 횡단 해가지고 전주천 우아로 쭉 가서 1단계때 시설해 놓은 전주천 우아에 차집관로하고 전주대교 상류 약 10m지점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현재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아파트 코오롱이나 삼천 개나리아파트랄지 현대 아파트, 롯데 이런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집관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수가.

○하수과장 홍은기   요구하신 양식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양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우림교 상류 우안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현재 처리가 되고 있고 이 아파트는 기존아파트 차원입니다.
  다음에 롯데아파트 역시 삼천 우안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어있고 코오롱아파트는 덕적천 코오롱아파트 바로 앞에 평화동사거리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고 지금은 도시정비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는 일부 박스를 하고 있고 아직 횡단에서 400m 더 내려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덕적천으로 수질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다음에 송천시영아파트는 송천동에 아중라인이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시영아파트에 부담시키고 연결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의동아파트는 우수지역도 아니고해서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서 전주농조 기지재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농수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천 개나리아파트는 우오수 분리지역이고 그 도로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관이 분리되어 가지고 기 매설이 되어서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삼천천으로 나가서 삼천천에 기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네 자료를 이제 갖다 주네요. 1주일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좀더 알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송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마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삼천개나리랄지 이런 곳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등등을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연구해서 하루 빨리 전주천이나 삼천천이 깨끗하게 시냇물이 옛날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구도 해주시고 공사도 빨리빨리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나온 것이 없이 수도과 한 장 나왔다가 하수과 한 장 나왔다가 하니까 헤갈릴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하구계통이 계통도가 하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주 시내가 어떤 아파트는 어디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어야지 자료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하수계통도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과별로 나누어서 위원들이 행정이니 아니기 때문에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한 장씩 건설과 한 장, 수도과 한 장 이렇게 넘어가다보면은 계통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위원 한 분이 각 과에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를 우선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금후에는 과별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은 설명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자료 계통도를 하나 주세요.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하수과, 청소과, 건설과 업무분장이 너무 잘되어 가지고 도시민원을 받다보면은 서로 과끼리 협조가 안되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온천 때문인지 위에 작은 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전주천도 요즘 가뭄탓도 있겠지마는 지하수를 많이 빼내서 전주천이 마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주천이 관통하는 남부시장 앞을 말도 안되는 소리지마는 복개를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때에 전주시를 관통하는 크고 작은 천들이 있었는데 복개한 천이 많이 있죠? 시에 지금도 복개하는 곳이 많고 그것이 도로교통문제 때문에 복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마는 흐르던 물이 복개를 하고나면 빛도 못받고 해서 밑에서 썩어가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개한 구간의 총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준비된 자료 있으세요? 준비가 안되었으면 복구한 구간에 있어서도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따로 설치해서 복개공사한 안에다가 설치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밖에다 합니다. 우수관로는 하천으로 바로 나가고 오수관로는 위에다가...

이재균 위원   그러면 하천으로 흐르던 물은 그대로 있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하천으로 흐르는 물은 우수관로입니다.

이재균 위원   복개한 곳은 환경적인 것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오수관로를 한다 이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복개공사 구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최락운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계통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복개한 도로에 도면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잘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문제를 전주지방 환경청하고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하수과하고 일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환경청은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법도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천 관리를 할 때 하천법 하나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천 구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제방끝 안에 하천법상안에를 하천으로 명명을 하고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게 현행 제도입니다.
  환경청에서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는 물 수량보다는 질을 가지고 수질이 왜 나빠지냐,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디에서 축산폐수가 나오냐, 어디에서 온천수에 의해서 오수가 나오느냐, 아파트에서 오수가 어떻게 흐러나오느냐 이런 것을 시내 일원을 총망라해서 수질에 관한 업무 내용은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청에서 다르고 있고

이재균 위원   저희시는 아직까지 없고만요.

○하수과장 홍은기   시 환경위생과에 오수 관리계가 있고

이재균 위원   상수도쪽에 보면은 가압시설을 해서 상수도를 가압하는 장치가 있는데 송천동에 하고 있는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오수관로를 오수가 발생하는 지역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되면은 가업장치를 해서 들어가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없습니다.
  전주시 지역 여건을 보면은 동부는 고지대고 서부는 저지대 전주에서 흐르는 물들은 대개 전주천 상관쪽 임실 경계선부터 쭉 이렇게 오고 상관, 의암에서 흐러내려오는 물이 전주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은 거의 이쪽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부는 고지대이고 서부는 저지대, 그래서 자연 유하가 되고 있다. 여기 삼천천도 마찬가지고 소양천도 그렇고 또 고산에서 나오는 만경강 역시 그쪽이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자연 유하가 되고 있다.

이재균 위원   서부쪽이나 남서부쪽은 자연 유하를 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는구만요. 저쪽 하수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그러면 서부, 남서부쪽에 있는 하수같은 것은 추천대까지만 가서 그냥 거기에서 자연 방류시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지금 1단계 7만 3천톤이 가동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설한 차집관로는 전주천에만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차집관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는 거죠.

○하수과장 홍은기   1단계에서는 전주천에 매설이 되어가지고 처리장까지 가서 처리중에 있고 2단계는 작업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주대교 상류 약 10m 지점 거기까지 2단계 차집관로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 규격상으로 봐서 수량을 충분히 받아서 유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수처리를 하는 것은 오수관로를 묻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유하시켜 가지고 정화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자연유하시키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연장이 짧고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강제 하수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주요업무 보고서 13페이지에 나오는 삼천 하수정화 사업있지 않습니까? 33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삼천천 같은 데는 전주천하고는 달리 제가볼때는 오수가 그렇게 심한 지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쪽서신동쪽에 필요하겠지만 얼마전에 시정질문때도 모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호안블럭을 쌓고 있습니다. 전주천에 호안블럭을 쌓고 있는 것은 전주천이 이미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전주천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수가 없기 때문에 호안블럭을 설치하는것도 괜찮다고 보지만은 살아있는 천인 삼천천에다가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유하시켜서 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위에는 전주 상수도로 쓰고있는 상수도원이 있기도 한데 거기를 호안블럭을 설치하려는 것은 미생물이 살지못해서 생태계가 깨지고 고기가 못살고 물론 흐르는 물도 콘크리트 벽돌 사이를 지나면서 도저히 정화가 될 수 없다구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호안블럭 설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고할 방안은 없습니까? 호안블럭 설치를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지만 호안블럭을 설치하고 나면 깨끗하고 보기는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환경 생태계 문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생태계는 살려야 한다. 이것은 학술상의 용어인데요. 우리 공무원으로서 거기까지 분석해서 설계를 해서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도 하천관계로는 상당히 저명한 업체 거기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용역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삼천천이 살아있는 하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보면 2m 정도는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전주시 양묘장앞에 얼마전에 물을 뺀적이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농조에서 물을 터달라고 해도 안터주고 이런 기회에 한번씩 터서 더러운 것 다 씻어내버리고 막으면 다시 물이 고이니까 그런 것을 농조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번해서 겨우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 가운데를 깨고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 수년동안 쌓여있는 그것이 밑으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심한 것은 2m까지 까만 흙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하천 개념을 어디다 두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본인으로서는 즉흥적으로 못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와서 심사를 해갈 때 오염하천이라고 하는 정의는 건설부는 일반 하천을 따지지만은 환경부에서 따지는 하천은 극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오염하천으로 판정이 되어서 자금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안블럭을 붙이는 것은 우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로 봐서 금년부터 생태계가 문제가 되지 않냐, 앞으로는 하수정화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하천물을 깨끗이 해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의회가 성립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왕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납품서를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금년 것은 계약이 되어서 연말 준공처리를 할 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 어려운...

이재균 위원   하수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살아있는 하천을 정의를 할 때 물은 흐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다까지 가고 추천대 밑으로 가면 금암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전주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여러 가지 천에서 내려오고 또 삼천천하고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고 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계학적으로 보면 고기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삼천천내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은 볼 것이 없지만 어류같은 자체적으로 보면 양호해요. 양호한테 이 고기들이 추천대 이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살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천천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남서부쪽에 하수를 추천대 이후부터 그냥 방류를 시켜버리게 될 경우에는 삼천천에 아무리 정화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천천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하천이고 다른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그 영향이 올라오는 것이지 삼천천이 그런 식으로 정화사업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론 남서부 쪽을 개발을 하면 좋기는 좋지만 천 자체가 그렇게 서울 같은데를 보면 고수부지 정리로 해서 한강 자체가 휴식강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예도 있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물고기를 의식을 해서 밑바닥에다가 고기가 종래에 많이 살던 지역은 어소블럭이라고 구멍이 뚫린 것으로 시설을 했고 또 어소블럭밑에 2m 50내지 3m 폭으로 해서 큰 돌

이재균 위원   우리가 땅을 밟고 개인주택에 살다가 경제적인 형편도 있고해서 아파트로 가서 살게되면은 불편하지만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안블럭을 다 쌓아버려서가지고 수풀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소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도 똑같은 이치죠.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못보는 것이죠.

○하수과장 홍은기   그리고 취입보 하단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고기 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이 위원님 말씀중에 살아있는 하천이라고 하는 정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삼천에 살고 있는 어종이 17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등 상당히 많은 류의 물고기가 살았는데 상류에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면서 요즘보면 붕어류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삼천천이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삼천천의 개념이 안서는데 평화동을 지나는 삼천천하고 삼천동...

○건설국장 최길선   우림교 하류쪽을 가끔 고기들이 죽은 사진을 TV에서 여러번

이재균 위원   우림교 밑이면 과장님 말씀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건설국장 최길선   옛날에 거기가 모래무지가 상당히 많았었고 더구나 하상 구배가 완만한 하천이기 때문에 큰 물이 없는 모래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따지는 것은 붕어류 이외에는 별로 살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1m 정도는 크래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긁어내는 작업이 오염하천을 개량한다 그런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상류쪽으로 간다면 저기한 고기를 볼 수가 있지만 하류쪽은 그런 상태임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전주시를 보면 하천이 전주천, 삼천천, 소양천, 아중천해서 외곽으로 4개 소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복개된 부분은 현재 동부시장에서 시청앞으로해서 중앙시장으로 있는 복개천이 가장 크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산천 복개공사가 큰 것으로 아는데 먼저 복개된 하천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윗부분을 지금 저쪽에 진북동, 인후동에서 건산천 상류를 복개를 해넣거나 주차장 내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래내 같은데는 도로로 사용했으면 쓰겠다 하는 타당한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된 하천속 부분입니다. 속 부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있는가를 하수과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복개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CCTV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주시내에 복개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이재군 위원이 몇 km나 되냐 했는데 사실 몇 km까지 되는 것을 재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전주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시청앞에 중앙시장, 동부시장을 연결하는 큰 하천이 지금 복개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도로로 사용되고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속에 흐리고 있는 오폐수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신적이 있는가. 그것이 어렵습니까? 기술적으로.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된 하천은 금암천이라고 해서 남중학교에서 쭉 가가지고 중앙시장 그쪽까지는 '60년대말에 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 구하천이라고 서학동 초록바위 위에서부터 저 흑석골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있고 건산천을 현재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복개를 하면 자동차 하중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저판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바닥을 하고 기둥을 합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복개안을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구간은 합류식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서 버리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오수등이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집어 넣을수가 없는 실정이고 CCTV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CCTV로 했을 때 조그만한 관같이 그 주변같으면 모르지만 그 넓은 15m에서 넓은 것은 45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솔직한 말씀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0년대에 건설된 하수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해놓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서류로 보존이 되다든지 예를 들어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옮길 적에는 꼭 인수 인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나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전 전전 사람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등등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후에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가실적에는 꼭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겠다.
  예를 들면은 전주시의 중요한 복개공사 부분은 '66년도에 건설된 복개공사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설설계라든지 시공자가 누구이고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떻게 관리해왔고 하는 것이 족보처럼 일목요연하게 나와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죽고 후손들이 오더라도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겠다 등등의 계획을 세울수 있는 것이 체계적인 행정이고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복개공사 부분에 있어서 밖에다 오수로를 묻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0년대에 설치한 금암천에도 오수로가 묻어져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거기는 합류식입니다.
  여기는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올리면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서 받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왜냐하면 우수와 오수를 별도로 보내는 것은 지금 우수는 어디에서 나오고 오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를 들면은 전주천 삼천천 아중천 같은 경우는 우수 오수를 분리해서 해도되고 이쪽에 전주시 복판을 가로 지르는 덕진천이나 이런쪽은 우수 오수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잘 모르시면은 염두해 두셨다가 차후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행정을 하실때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사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큰 모래내에서 작은 모래내 구간을 하천복개 허용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전구간 복개로의 도로화 또는 기타 활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이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중요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이 지역을 가보더라도 도로화로 활용하기는 커녕 주차 시설내지 잡상인들이 있습니다.
  1년전에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또 이번 행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 보다는 향후 몇 년의 계획을 세워서 건산천 공사가 다 끝난뒤에 도로로 쓴다든지하는 것이 옳지 행정감사 자료제출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산천 복개공사는 진덕교에서 진안삼거리까지 1,991m 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1,011m 는 복개가 완료되고 '95년도에 168m 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암교 바로 밑에를.
  다음에 진안삼거리에서 작은 모래내다리까지 중노, 인후 이곳은 330m 는 땅만 사고 개설은 내년에 할 것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첫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도로로 활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모래내 다리 부근에는 160m 구간에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226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유치해 가지고 현재 영업중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주할 장소가 적당한 곳이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 이하부터는 첫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금암교 복개공사가 최소숲정이교까지 달하는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말까지 복개가 완료되면은 건산천복개구간 활용계획을 도로화 해가지고 이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현재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전구간의 복개후 도로화 또는 기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이관하여 이용토록 함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소위 이것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저사항인데 처리결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소홀히 자료를 제출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은 각과별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않는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 집행부까지도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과장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왕왕봅니다마는 하수과와 청소과의 업무관계 이런 것 등등이 청소과에서는 하수과 일이다 하수과에서는 청소과 일일이다. 이렇게 구분이 묘연한 부분은 자기가 끌어안아 가지고 할려는 것보다는 남에게 미루는 것 이런 형태가 상당히 있고 또 하수과에서 제가 알기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하수복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중택지개발지구에서 문화로를 복개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전주시내에 복개공사를 요소 요소하다 보니까 복개공사에 관한 것을 전부 하수과에서 떠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시계획국에서 떠맡을 수도 없고 이런 양분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더 자기업무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산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사업을 시행할려면 사전답사와 사전답사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답사에 의해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하천복개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5천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지만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측량을 하고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5천만원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실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건산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찬욱 위원님께서 건산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은 아중택지 개발지구라고 해서 61만 8천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설국장이나 하수과장은 가보신 일 있습니까?
  현재 가보면은 기린봉에서 내려오는 건산천 최상류단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들이 자기들의 작업편리를 위해서 건산천 상류를 막고 또는 관을 묻어놓고 하다보니까 물이 하류로 흐르지 못하고 웅덩이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토양을 마구 쌓아 놓아가지고 그 토양이 마구 쌓아 놓아가지고 그 토양이 건산천으로 흐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도진들도 그런 것을 취재해 주었으면 하는데 취재도 안해주는 거예요.
  지난번 늦여름에 비가 몇차례 와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난 일이 몇번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산천 하류에 복개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현장을 사전답사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할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같다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아중택지개발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산이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흙들이 내년도 장마철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건산천 내지 큰 모래내 작은 모래내 복개한 것이 꽉 찰 수 있는 요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지적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후에라도 이런것에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건설국만이라도 전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답사 및 철저한 계획수립을 해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건산천 한진고속 앞이 기린로 시범상가로 집을 지으신 분들이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90년대에 45대분만 한 대당 450만원씩 하천복개공사비로 받으셨죠?

○하수과장 홍은기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96년 4월달에 하천점용이 나가게 됩니다. 이 사항도 모르셔요?

○건설국장 최길선   하천관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박종윤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구청에서는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다는 말예요. 하수과에 물어보라는 말예요. 그분들이 '96년도 4월에 하천점용이 끝납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를 그 사람들은 대당 50만원씩 기부채납한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4월이 지나면은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하천점용을 해서 그쪽은 기부채납을 안했다하고 덕진구청에서는 했다고 하고 그 돈을 어디에서 썼는지 알아야 겠고 그러니까 조사해서 자료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오늘 하수과 감사시에 유독 어려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어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보고서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수과 부분의 주요업무보고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업부보고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송천하수관선 시설공사 '95년도 추진상황이 사업기간이 12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오수관로 우수관로로 되어 있고 확인되져?
  15페이지 건산천 복개공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95년도 추진상황이 12억 5천만원 사업비가, 복개 168.27m 그 밑에 삼천정화사업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삼천정화사업이.

○건설국장 최길선   '94~'96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13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사업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이것은 금년도 분을 얘기했고.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는 그것도 금년것입니까? 공사기간이 '92년도. '92년도도 금년도 입니까?
  삼천정화사업 '95년도 추진상황 사업기간이 33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고서가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전에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이석환   국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죽림온천 오수관로 파손사건시에 관계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징계내용이 있었는데 그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징계내용은 훈계 조치로 끝났습니다. 담당 과장, 계장, 감독관훈계 조치로 막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훈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훈계 내용은 담당 업무의 소홀...

○위원장 이석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당시 피의자라고 하면 당시 담당 과장, 계장, 감독관 세사람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자그만치 6km나 되고 이 공사를 한군데에서 차분히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서너군데에서 길게 하다 보니까 감독을 다할 수 있었으나 세군데 네군데에서 시공하는 것을 확실하게 감독할 기회를 부여치 못한 것 가이냐, 저는 감사 징계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금후에라도 이런 일을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상수도 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덕진구 관내에 누수 방지센타가 있죠? 신고하면 고쳐주기도 하고 거기가 진북동에 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박종윤 위원   그전에 작년인가 제작년인데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 자리인데 그것을 일부 한쪽 귀를 남겨 놓고 수도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가보았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누수센타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아중택지에다가 사업본부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갈 때 그것도 지금 관할이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청사도 관할이 아니겠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박종윤 위원   국장님이 거기 가보셨다고 했지만은 덕진구청 차가 들어가버기면 주민들 차가 못들어가 버립니다. 주민들 차를 받쳐버리면 사업소 본부 차가 못나오고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 그런 것을 정비해서 수도과 소관이라 해도 상수도에 관계되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장을 하는데 과거에 수도 누수센타가 모래내 시장쪽에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그 부지를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사무실은 내주어야 되는데.

박종윤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사업본부 청사 짓는 것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 덕진구에서 임시로 우선 그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취할려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 상수도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한 공사중에서 설계 변경이 7건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형질변경이 많지않냐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당초에 관이 사업이 전부 지하로 매설이 되어있고 또 관리측면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신규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지만 불가피하지 않냐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지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감액된 것도 3건 되고 나머지는 증액인데 증액이든 감액이든 이것은 사전에 준비과정이 뭔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설계 변경이 가급적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상수도 수원인 상관저수지취입보 있죠. 상관 정수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상관정수장요. 저수지...

임종환 위원   그 저수지가 한 2m 정도 메워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제가 부임을 금년 6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기전에 작년도 예산에 1억을 들여서 준설한 계획으로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1월달 한 해때 35사단 장비를 지원받아가지고 6만 입방미터 정도를 준설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의암 마을과 마치 마을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에 비가 별로 안왔습니다만 토사가 직접적으로 흘러서 매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흙탕물이 와 가지고 거기서 차곡차곡 쌓여서 흙탕물이 모아져 있지 직접 토사, 자갈이나 모래나 흙이나 이렇게 해서 저수지로 유입된 것은 극히 적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필요성이 있다면은 현재 저희 상수도 상관저수지가 213만 9천톤입니다만 이 양이 작으니까 여러 가지로 전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관저수지 저수량이 적으니까 숭상계획, 굴착계획, 저 위에 보강댐 계획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을 못하고 결론은 현재 되어있는 저수지내에 준설해 가지고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낫지 않냐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저수지 준설은 1루벨을 준설하면 1톤 용량밖에 안되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2m 매몰된 것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안심이 되고 걱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마치나 의암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상당 부분 매몰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도로가 있죠. 비가 오면 도로변으로 비가 찰 가능성도 있다는 등등의 걱정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생각같으면 금년같은 경우 한해로 인해서 전주시내 물 난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속된 이야기로 생일 먹자고 사흘 굶었더니 죽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전주시 기상현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사업소라든지 수도과에서 본연의 업무들을 잘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일을 해가지고 전주시민들이 수도 걱정을 안하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경제성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집니다마는 한 해에 물 한방울이 경제성에 비유가 됩니까? 그러죠. 그런다면은 전주시 외곽지대에 보면 여러 업자들도 저쪽 금천 저수지 같은 경우 금산사 저수지 같은 경우 준설공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물며 우리 전주시의 상수원인 상관저수지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저수지 못지않게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본 위원의 생각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상관저수지가 전주시 시만의 식수에 일익이라도 할 수 있다면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관촌 방수리도 우리 식수원이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루에 얼마나 받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물이 많다면 하루에 7만톤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을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물이 없을때는 3만 5천톤, 4만톤, 물량에 따라서.

이재균 위원   요즘같이 가물때는 3만 5천톤 정도, 거기 가보니까 감시원이 자전거를 타고 완장차고 감시하고 다니던데 중요한 것은 임실하고 진안군에서 이미 허가 지적고시까지 내버린 회봉온천 아시죠.
  성수온천, 회봉리 있고, 성수온천이라고 하는데, 물이 양이 많을때는 7만톤, 적을때는 3만5천톤식 수원지에서 상수원을 공급을 받는데 온천을 만들게 됐을 경우엔 건축허가부터 나고 하면서 온천이 만들어질 차수가 되는 과정에서 최고 빨리해도 한 5년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상당한 양을 지적고시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만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주시 상수원 전체 필요한 것이 18만톤인가 되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금년 경우에는 21만톤 정도...

이재균 위원   21만톤으로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4만톤이 부족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21만톤 중에서 7만톤 평균잡아서 5만톤 정도 방수리에서 들어오는 양이, 아직 용담댐 시설도 요원하고 5만톤이라는 물이 성수 회봉 온천개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회봉온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부터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최수장에서 회봉온천에서 내려오는 하천까지는 약 800m 2㎞정도 상류에서 이쪽에서는 진안으로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회봉으로 내려오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일 온천지가 되면은 저 산 거기서부터 약 4㎞ 상류에 반룡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취입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취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재균 위원   마전나가는 쪽 말씀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진안쪽이죠.

이재균 위원   마령나가는쪽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마령이 아니고 그 상류지역, 취입보 상류지점, 한 2.5km 내지 3km 지점에 반룡리 마을이 있는데 거기다가 취입보를 만드는 방안과 아니면 이쪽 회봉온천에 종말처리장을 건설해 가지고 관을 묻어서 우리 취입보 밑으로 빼는 방안, 그렇게 해서 두가지를 현재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현재 취수장에서 그 밑에 물의 양이 더 많거든요. 회봉까지 2km 넘는데 거의 다 들어가서 다리 신축공사 하고 있던데 다리 밑부분 물이 훨씬 많거든요. 취입보에 있는 물보다도,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물은 가압해 놓고 역류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것은 다리 새로 놓는데는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 위에

이재균 위원   다리라고 하는데는 작은 다리도 있고 큰 다리도 있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교량공사 새로 하고 있는데

이재균 위원   성수리 회봉리 일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러니까요. 과촌 소재지에서 쭉 오시면

이재균 위원   알았어요. 방법은 그러니까 취입보를 옮기는 방법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관을 묻어서 취입보 밑으로 빼는 방안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입니다. 수의계약한 것 있잖아요. 공사 수의계약 사유만 써있지 수의계약 업체는 안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수의계약하는 것인지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양식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식이 내려왔어요.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명시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바로는 안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지금 사무실에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최락운 위원   수의계약한 내용을 알려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소와 꼭 관계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보면은 하수관 교체를 하고 있죠? 하수관 교체가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계획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홍은기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계획 자체도 하지않습니다, 관리도 하지않고.

한동석 위원   하수관의 종류가 몇가지 나와 있습니까? 구태여 종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옛날 하수관시설하고 요즈음에 새로 관을 가지고 하는 시설 두가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과장 홍은기   대체적으로 복관 그래가지고 1m 짜리였죠. 옛날에. 그것이 발전해가지 흄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질상으로 봐서 고압관을 써야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공정은 PC관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면은 복관에서 흄관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건데 현재 전주시가 교체하고 있는 것이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몇 % 정도 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지금 하수도 계획이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혀있는 것에 비해서 시설이 되어있는 숫자 그것을 하수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하수도가 약 1000km 정도 되었는데 6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공비율이.
  그중에서 저희는 상수도와 같이 노후관교체다 이렇게 했을 때 20년된 것만 우선하고 다음 해에 가서 19년 짜리가 20년되니까 또 하고 이렇게 집계가 된것이 거의 없고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또 여름철에 장마기에 침수가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결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과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나 관리비에 충당하고 사업비에 충당할수 있는 돈이 극히 10억원 미만이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은 증액이 되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통계라든지 율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청에서 일련번호로 조서식으로 작성해서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교체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홍은기   현실이 그런 실태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하수도는 '60년대 초부터 계속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용머리고개 너머 효자동쪽에 비한다면 과거에는 임야였던 것이 느닷없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주공3단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단지가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임야로써 지하로 투수되던 것이 아스팔트 도로를 해놓으니까 전부가 하수도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면이 부족한 곳에 대한 계량공사를 하고 있고 주로 '60년대, '70년대에 "LU"형이라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은 도시내에 공해가 없을 때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같이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LO"형이라고 하는 "L"형 밑에 관을 묻는다고 해서 "LO"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해서 차집관거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합류시킨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상수도관처럼 계획이 없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교체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문제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고 그런 곳들도 문제이겠지마는 하수도 큰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을 보면은 여름이든, 가을이든, 봄이든간에 날이 따뜻해지면 냄새가 나서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큰 사업도 아닌데 하수관 바꾸는 것이 숙원 사업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행정입장에서 봐야지 관 바꾸는 것 냄새 안나게 흄관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자주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물론 큰 공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날마다 냄새나는 골목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관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여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올해 계획에 세워져 있었는데도 12월달이 다 되도록 땅 하나 파는 것을 보지못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체적으로 냄새가 안나는 골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요즈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상태가 아니고 밑에 한번 들어가면은 찻집관로에까지 연결이 되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비가 와서 침수도 침수이지만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의 도변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맨홀을 지금은 관으로 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맨홀을 안만들어요. 맨홀을 공그리를 해서 모래나 찌꺼기가 안에 서가라앉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뚫어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집수정이라고 해가지고 "L"형을 가다보면은 30m에서 40m내에 꼭 집수정을 설치해서 그 유역에서 내려오면은 거기로 들어가면은 관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맨홀은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맨홀이라고 하고 인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요즈음 집수정으로다 포함시킵니다. 안된 곳은 점진적으로 계량해 나가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맨홀을 만들면 거기만 청소하면 관을 청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풍남동이나 교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전부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확인해 주시고 설계할 때 그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광역상수도 사업공사 경기장앞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94년 10월 21일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얻었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공사는 '95년 6월부터 착공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가 7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같이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미 건설과에서 가각정리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때 공사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받은 일 있죠? 그때 뭐라고 했죠? 답변을.

○수도과장 라상환   그때 가능하면 같이하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때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현장에서 알았죠? 그러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사실 없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최근에 가각정리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죠? 설계변경 일시가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날짜는 11월 며칠인데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어제는 경찰서와 협의하니까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서와 공문으로 협의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공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공문으로 안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공문으로 안하고 어떻게.

○수도과장 라상환   사업장에 대한 사전공문은 갑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오픈하기로 했는데 공사할 때 그때 당시 약 10일전에 가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94년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할 때 분명히 경찰서에서 참여했습니다. 굴착을 해도 좋다고 여기 자료에 명단이 있는데 교통계 경사 김현주 씨가 참여해서 좋다. 오픈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요는 바로 그것이 이유예요. 그때 당시에 이 관로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도로굴착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경찰서에서도 굴착을 해도 좋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왜 갑자기 11월에 다시 협의를 하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것도 반드시 그 공사하기전에 10일전에 가서 교통통제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통제기능을 해주어야 맞지 일단 조정위원외에서 승낙을 했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조정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그때그때 가서 얘기하면은 되지.

○수도과장 라상환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1년마다 차대수가 늘어나고...

장대현 위원   제가 볼때는 이미 건설과에서 가각정리를 하면서 굴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굴착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놓고 안해주냐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러니까 실지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7월달에 분명히 지적했을때는 과장께서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같이 시행해야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11월달에 와서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모호하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때도 서둘러서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11월에 와서 갑자기 바꾸는 것은 부처내 업무협조체계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설계변경에 얼마 정도 돈이 더 들어갔습니까?

○수도과장 장대현   약 2천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2천만원 더 들어갔죠. 2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런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개착으로는 못하게 된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대현 위원   그 형편이였으면 그때 당시에 교통계에서 오신 전문가께서 굴착을 못한다 그러니까 오픈식으로 하지말고 관통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거부가 되었어야 하는데 거부가 안되었잖아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때 당시 그것을...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설과사업은 임의로 굴착해도 됩니까? 참고로만.

○수도과장 라상환   저는 그 사항은.

장대현 위원   모르죠?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가각정리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도로를 팠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도로굴착을 했는데 그런 것은 조정위원회 안거쳐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 1월에 취합해 가지고 각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내역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상반기 조정위원회에 회부내역을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찾아지면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정위원회 거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장대현 위원   4월달에.

○건설과장 이명원   3월달이죠. 그것을 찾으면 자료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쳤다면 수도과장이 모르고 있을 일이 없죠. 같은 지점을 하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조정위원회 내역은 어제 현황보고 드린바와 같이 300여건이 있는데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중복굴착을 방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중복굴착을 방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조정위원회를 거쳤다면은 이중으로 굴착한다는 계획이 나올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이중굴착을 피해서 상수도를 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원래 굴착계획이 먼저 난것이 상수도사업인데.

○건설과장 이명원   '94년도 사업인데.

장대현 위원   원래 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4월달에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먼저 수도과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당시에 과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94년도는 제가 아니죠.

장대현 위원   '95년도 가각정리할때요?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제가 와서 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미리 승인난 부처하고 협의해야죠.

○건설과장 이명원   협의해서 승인부서 양쪽 구청에서 허가가 납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조정위원회를 안거쳤다면 명백히 잘못된거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 관계는 알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장대현 위원   조정위원회의 주무과장이 누구세요?

○건설과장 이명원   주무과장이 간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간사이면 그것을 모릅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저는 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는냐 또 안되었으면 왜 안되었느냐 이 내용을 모르니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잘못이냐 아니냐 그 말만 답변하면 되죠. 잘못이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 규정을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정위원회 간사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봐야 합니까? 그러면 즉시 보아가지고 확인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게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굴착을 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잘못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거쳤다고 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거쳤을 때 먼저 중복 지역이 있으면 먼저 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한 그런 부서하고 뒤에 승인을 요청한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중복굴착을 막기위한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먼저 그 자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뒤에 그 자리를 다시 할려고 하는 사업부처에서는 먼저한 부서에다가 협의를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야 합니까? 분명히 거쳐야죠?

○건설국장 최길선   거쳐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해야죠.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먼저 한 수도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잘못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잘못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제 이어 2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현지 확인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