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8일(월) 10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에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모두 6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사항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약 1시간동안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했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명철 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민원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진공원내 기부채납시설물 재임대요구에 대한 진정처리 내용은 사용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므로 더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이첩, 검토 처리하도록 하고,
  둘째, 추진중인 문화로 35m 확장계획취소 사항 진정처리 의견은 기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개설을 건의결의한 바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이첩, 장기적인 면을 고려 검토처리하도록 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경원동 축협 옆 소방도로 긴급 개설 요망의 지정은 지역 여기를 고려, 도로개설의 시급성 및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개설토록 집행기관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고,
  넷째, 우전국교 앞 육교처리 건의사항은 기 의회차원에서 지하도를 설치토록 강력 건의한바있으나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이 해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처리 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첩하기로 하고,
  다섯째, 천연기념물인 곰솔보호대책 요청 건의는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집행 기관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한양 운남 아파트 문제해결 요망진정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기관 등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하여 민원처리 결과로 통보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0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