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14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 공원주변영세민촌12층APT건축요망
- 주택통행로확보를위해협조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 공원주변영세민촌12층APT건축요망
- 주택통행로확보를위해협조(서신동)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에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니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 공원주변영세민촌12층APT건축요망     처음으로
- 주택통행로확보를위해협조(서신동)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 서류는 모두 2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사항을 발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발표하겠습니다.
  이동원 외 25인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2가 82번지 공원주변 영세민촌 12층아파트 건축 요망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공원 주변 풍치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본 사항의 진정서가 집행기관에도 접수된 사안으로 집행기관에 이청후보공원 조망권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 지구 검토등 신중히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6번지 지광남 외 6인의 주택통행로 확보를 위한 협조 요망의 건은 진입로 문제로 발생된 사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접수된바 있으므로 이첩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 및 회신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
  (위원석:「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15분이 계시는데 각 지역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서 시의원이 됐는데 이런 민원같이 이렇게 절박하고 자기 지역구에 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룰때는 우리위원회의 어떤 내부규약으로 담당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은 그런 민원하고 걸린 시의원은 간담회나 회의에서 제외를 시켜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건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심도있는 민원서류 탐색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그러면 지역구 현 의원처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여기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해서 회의할때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해서 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들중에 자기 지역구의 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물론 지역구가 그렇지만 저희는 전주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자격으로서 앉아있는 것이지 자기 지역구의 민원이 왔다고 그래서 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할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재균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권한을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조례에도 없는 것이고 의회 규칙에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의원이 심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면 명분이 더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놓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자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왜 거듭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느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분명히 중요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모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검토하지 조차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민원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꼭 이문제를 두고 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가치를 살린다면 오히려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훨씬 더 누구때문에 할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안갔으면 하는 뜻이죠.

○위원장 이석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신것이죠.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석환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기로 하고 ....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재균 위원이 한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언제든 어디서든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 석상이 아니고서는 위원장실 가서 그런 설명, 예를 들어 내가 이것을 들고 이게 지금 이재균 위원이 .....했는데 이것이 실지로 3,500평인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단 이말이예요.
  이런 이야기를 위원장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의가 이루어지냐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해봐야 사실 서로 담배피고 뭣하고 이게 이야기될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 열의를 가지고 서로 상대편 의견을 들을려고 그러니 그것은 있어요. 이재균 위원 말씀따라 사실 사람인지라 체면을 보고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분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다른 지역구의 사람들은 이자리에 참석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부분은 그쪽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겠지만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나름대로 회의의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타 위원회 의원 일지라도 자기 지역구의 사안이 들어와도 방청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균 위원님이 내놓은 안건은 제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전주시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구에 해당이 되든 안되든 의원으로서 심층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의원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못한다 이런 것은 전주시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든, 없든 이자리는 토론의 장이고 토론을 해서 자꾸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소신대로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물론 내 지역구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를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자기 소관에 관한 것들은 그런것들이 자유로이 허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이 공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지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어떤 심의 장소, 또 상임위원회실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제안의 취지는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위원회 내부에서 잘 조율하면 슬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하고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