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5년 12월 23일(토) 11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회에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모두 2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사항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재균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의견집약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건설 독신자아파트 신축반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지도 않은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 이첩처리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후 접수시에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북로개설 및 터널공사에 따른 위험요소 등 문제점 분석 특단의 배려요망이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이첩처리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균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 및 회신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균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