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6일(화) 11시 07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위원회소관현안문제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위원회소관현안문제심사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 기간동안 공사가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본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분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 1건과 본위원회소관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고사동 1가 아리아 타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건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아리아타운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도로점용 허가 문제 해결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탄원인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11-1 김석환씨가 낸 내용의 요지를 보면은 고사동1가 한성여관뒤 서호건설의 아리아타운 공소현장이 되겠습니다. '94년초부터 시작한 아리아타운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의 바닥과 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고 있어 구청에 진정했으나 합법적 공사이므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합의하라는 여러 차례독촉에 따라 '94년 10월 10일 공증에서 공증서 내용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하수가 빠지면서 지반이 내려앉아 공증서에 합의한 내용이외에 기둥이 내려앉고 건물바닥이 내려앉아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고 회사측의 소극적인 협조와 완산구청의 무관심으로 우리가족을 고통과 불안속에서 지내게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심의를 위한 소방도로가 한회사의 지하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내용이고 도로 점용허가로 인한 주변상가의 영업상 손해를 관청에서 책임져야 할것이라는 내용과 대형차의 교통은 교통난 발생과 시민편의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진정인 요구내용은 고사동 1가 111-1 2층 건물의 원상복구와 재건축을 요망했고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및 소방도로를 개통해달라는 얘기이고 도심지에 덤프 레미콘 8톤 이상의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현상 해소 요구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본 민원을 살펴보면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에 아리아타운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의 민원으로써 '94년 10월 18일 시공회사 은성기초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은희성과 피해자 전주시 완 산구 고사동 은금순간에 공증으로 600만원에 합의하여 주택부분을 보수했다고 보나 피해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며 건물피해 보수 공사후 지하굴토작업으로 인한 건물지반 침하로 인하여 보수를 요하고 있으나 공증서 합의서를 보면은 귀 댁에 발생한 민원을 당사에서 균열부위 및 진행상황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원상복구 하겠으며 보수시기는 지하굴토작업 완료시 처리하고 지반변경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공사에 대한 1년간 하자 보증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수공사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나 본 민원은 원인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며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적극 중재로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서류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의견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간사께서는 발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박종헌 위원입니다.
  아리아타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도로점용허가 문제점 해결 촉구내용의 탄원서 심사결과 본 민원은 원인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와 집행기관 도로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적극 중재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하여 민원처리 결과로 통보하도록 하고 민원서류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회소관현안문제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소관 현안문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 및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시 심사한 내용을 최명철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회에서 의견집약한 위원회소관 현안문제 심사의 건은 건축법개정과 잔여임기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철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소관 현안문제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