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2일(월) 10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 12층고도제한계획전면중지요망
- 파손된노후하수도개보수요망
- 도시계획된소로조속개설요망
- 아파트입주민에대한물문제해결요망
- 지하수문제조속해결로입주민애환해소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 12층고도제한계획전면중지요망
- 파손된노후하수도개보수요망
- 도시계획된소로조속개설요망
- 아파트입주민에대한물문제해결요망
- 지하수문제조속해결로입주민애환해소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정한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 12층고도제한계획전면중지요망     처음으로
- 파손된노후하수도개보수요망     처음으로
- 도시계획된소로조속개설요망     처음으로
- 아파트입주민에대한물문제해결요망     처음으로
- 지하수문제조속해결로입주민애환해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모두 5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사항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한 민원서류 1번에서 5번 중 1번 12층 고도제한 계획 전면중지 요망과 3번 도시계획된 소로조속개설 요망 건은 집행부에 이첩토록 하고 오늘 다룬 민원서류 2번, 4번, 5번
  2번 파손된 노후하수도 개보수 요망
  4번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물문제 해결요망
  5번 지하수문제 조속 해결로 입주민 애환해소
  이상의 3건의 민원은 제123회 임시회중 13일에 열리는 3차 도시건설위원회로 유보키로 하고 단 해당 관계관을 참석시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 및 회신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