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6일(화) 11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
3. 현장답사활동의건
- 여의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
- 동물원,덕진공원시설물답사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
3. 현장답사활동의건
- 여의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
- 동물원,덕진공원시설물답사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상임위원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과 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추천, '95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방법 결정의 건, 그리고 민원서류 11건이 회부되고 위원회 협의사항으로 해외연수 문제와 현장활동을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 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모두 11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민원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간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남외 92인의 안덕교 옆 박스 폐쇄 및 교량 높이 하향 조정요망의 건은 공사시행청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박스를 2개로 늘리고 잔여지는 시에서 매입하기로 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인 집행기관에 이첩키로 하고 다음 김양님씨의 공원내 휴게소 계속 임대 요망의 건은 본 내용을 검토한 바 계약방법 및 점·사용 허가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되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역시 집행기관에 이첩하며, 다음 이종윤씨의 민영 APT 신축 예정지 주공 APT 시설지구에서의 제척의 건은 주택공사와 연관된 내용이므로 본 민원서류를 집행기관과 주택공사에 이첩하며,
  다음 서병두 외 62인의 APT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의 건은 민사적인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관계 부처에 이첩하고 집행기관의 중재하에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공실경 씨의 구 도로계획선 삭제와 지목변경 요망의 건은 토지주가 분할 등기 및 상가 신축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관계 부서에서는 금번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 검토시 반영하겠다고 하나 향후 행정 수행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이완창외 32인의 동사무소 부지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의 건은 여관 밀집지역인 현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현 부지가 최선의 선택인가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에 이첩하고, 효자동 대명까치맨션 APT 입주자 대표회장의 APT 하자보수토록 협조 요망의 건은 현재 대명건설은 사업허가는 취소된 상태이나 사업주가 현존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상중이며 법정하자 보수 보증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집행기관에 이첩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이 타결되어 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민원 서류심사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하고 회신문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 및 회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53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해외 연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몇 차례 논의한 바 있고 연수 일정은 5월중으로 정하고 각 나라별, 도시별, 연수일정이 개략적으로는 논의된 바 있으나 확실한 의견 집약이 되지 않아서 시일이 촉박한 현 시점에서 연수일정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당 위원회의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건을 보고하겠습니다. 연수대상 국가는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독일 5개국으로 하고 연수 일정은 5월 16일부터 11박 12일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하루 이틀 정도의 여유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선정 문제는 위원장께 위임키로 하며 기타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해외 연수에 따른 계획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의원 해외 연수에 관한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해외 연수에 관한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답사활동의건     처음으로
- 여의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     처음으로
- 동물원,덕진공원시설물답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답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 답사 활동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오늘의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활동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