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9일(목) 10시 0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재균 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진정서 번호 1번, 매입 시유지상 지상물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 협조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부지상의 지상물 철거 조건없이 계약된 사항으로 진정한 회사와 지상물 소유자간 협의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하여 명성건설 회사와 지상물 소유주와의 협의를 중재하여 본 민원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피해 보상 조정 요청의 건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평화동 2가 336-1외 10필지상에 신축중인 평화동 현대아파트 주변마을 11가구 주민이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 부서등에 확인한 바 법 규정상 사업승인 및 시공에는 문제점이 없는 민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진정을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에 이첩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쌍방간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