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2일(수) 09시 21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 건축물관리대장없는가옥상수도급수시설설치요망
- 도로로편입될건물일부부지신속보상요망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 건축물관리대장없는가옥상수도급수시설설치요망
- 도로로편입될건물일부부지신속보상요망

(09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활동도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 건축물관리대장없는가옥상수도급수시설설치요망     처음으로
- 도로로편입될건물일부부지신속보상요망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두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의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정회)
(09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민원처리에 따른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105번지 덕촌마을 주민대표 임태환외 37명의 건축물 관리대장 없는 가옥 상수도 급수 시설요망에 대한 진정은 현지답사 및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본 지역은 상수도 급수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관계부서에서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위반되어 상수도 급수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다수 마을주민이 식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사용치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본 진정을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 1962년 1월 20일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법규정 등을 검토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16-5번지 김영자 외 6인의 도로로 편입될 건물 일부 부지의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은 역천로 앞-역천로 라면 시청 앞에서 천변로입니다- 약 1,200미터 도로확장 계획구간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250미터가 미개설되었으나 앞으로 개설하여야 할 구간이므로 집행기간에 이첩 토지보상가 과다소요 등으로 인하여 시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주시 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예산에 반영,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상 일괄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차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