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02일(금) 14시 0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타시의회비교견학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타시의회비교견학의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민원서류 10건과 본위원회의 타시의회 비교 방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당초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 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진정서 처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1항의 덕진동 임상철외 4인의 편입토지의 현격한 저가보상 공평 재감정 보상요망건의 민원은 덕진공원(취향정) 남쪽 남북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가가 현격히 저렴하므로 적법 절차에 의한 재감정으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동일 내용이 집행기관에도 접수된 민원으로 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거래시가도 인근 타지에 비해 저렴하고 공시지가도 ㎡당 8만2천원에서 10만4천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보상에 따른 사정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상가 책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관계 법률 등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사(동국·동아)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며, 재감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의하면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의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재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본 건을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 공공기관의 사업 및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편입 토지소유자들의 불이익이 다소 경감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여 협의를 통한 본 민원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과 현재의 감정가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2항의 덕진동 노봉기외 14인의 백제로 확장 편입 토지 충분한 보상건은 편입 토지보상가는 관계규정에 의거 2개사의 공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가 결정되는 사항이고, 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인 등이 제기한 종합운동장은 도유지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유일한 종합공설운동장으로 운용상 여건을 고려할 때, 대토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이첩, 심도있는 검토로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3항의 송천동 김현식외 18인의 APT건설에 따른 각종 피해보상 조치 요망 건은 송천동 1가 우림APT 건설로 인한 일조권 등 각종 피해보상을 요구한 내용으로 APT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내부시설공사와 주변 부대시설 공사만 남아 소음 및 분진발생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일조권, 사생활침해, 전파 청취방해, 지하수 이용에 따른 피해 등이 예상되나 전파 청취방해에 대한 사항은 사전 협의가 있어 요구를 수렴, 조치를 취한 상태였으나 유선방송 청취료 등을 사유로 다시 공청 안테나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음과 균열에 관한 피해는 덕진구청 해당과에서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과 회사측에서는 약 3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신 공법 이용으로 진동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였다고는 하나, 관계법 등에 의한 공정한 판단과 도의적인 측면에서 상호간 협의가 요망되는바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 이첩, 중재를 통한 원만한 타결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4항의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입주자 대표회장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변경에 대한 조례 제정 건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변경 등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사무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지사, 시장에게 직접 위임한 기관 위임 사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관련인 용도변경란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신고기준을 검토 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결과에 따라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본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항의 삼천동 김정주외 79인의 대한주택공사의 용흥마을 개발 절대 반대에 따른 진정민원은 집행기관에도 접수된 사항으로 현재 민원지역인 용흥마을 주변은 서호, 남양주택건설회사에 이어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고, 잔여부지는 우성측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이들 회사측의 아파트건설이 완료되면 마을이 고립되고 주거환경 침해가 심히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은 민원인들과 같은 의견으로 용흥마을을 개발지역에서 제척하여 마을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었으며, 6항의 중화산동 박준양외 2인의 골목진입로 원상회복토록 협조 요망에 따른 민원은 중화산동 사거리 부근 골목입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서원로와 백제로의 개설로 인해 기존에 사용중인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된 사항으로 그간 사도로 이용해 오던 골목입구의 도로부지가 신고폐지 매각되어 일부가 줄어들고 골목내 토지이용 가치가 하락됨에 따라 골목내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기존 조치에 대한 철회와 도로부지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본 부지의 환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골목내 거주민 통행과 소형 차량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의 진입을 위한 면적이 약 6㎡로 개인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 토지소유주와 민원인간 원만한 협의로 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7항의 진북2동 진북초등학교 자모회장 강옥자외 185인의 학교와 천변도로변 사이 방음벽 설치 요망의 건은 진북동 천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이에 따른 소음, 진동이 심화되어 기준치를 초과,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방음벽 등의 설치로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도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현지 답사한 바 교실 건물이 천변로와 불과 2, 3m정도로 근접되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을 하는 관계로 소음이 그대로 영향을 주며, 우천시엔 소음에 따른 영향이 더욱 심하고 매연 및 먼지등의 발생으로 학교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진동 규제법 제4장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규제 지역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 소음, 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 시설 및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 진동 규제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 진동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해당부서에서 측정한 본 지역의 소음측정 결과 한도 규정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집행기관에 본 지역을 관계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 진동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후속 조치로 방음시설 설치등이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8항 전동 이원창외 12인의 미완성된 소방도로 개설 완료 및 노면정리 요망 건은 완산동 전동 터미널에서 풍남문 사이 중간지점에서 전주 천변로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93년과 '95년 2회에걸쳐 일부 기부채납을 받아 시행되었는데 일부 구간 공사가 미완성 상태로 교통소통등에 불편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민원으로 현재 공사 구간 우측종점 부근에 위치한 원예협동조합 건물의 일부 폭 0.6m∼ 1.4m의 미철거로 인해 당초 계획상 미개설된 상태로 남아 있으나, 완산구청 관계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원협건물 철거시 붕괴 위험 및 철거소요비용이 2억5천만원 정도로 공사비의 몇 배에 해당되며, 미철거 구간인 천변로 입구는 최소폭이 5.6m로 차량 통행등에 별 지장이 없으므로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철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철거로 공사를 잠정 종결했다는 의견이나, 본구간 공사가 효율적인 면을 고려 당초 계획을 미완료 상태로 종결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해 기부채납한 소유주들의 입장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언젠가는 당초 계획대로 전구간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천변로 입구의 경사가 심하므로 노면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수 등이 도로변 하수구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고려한 후, 덧씌우기 등으로 노면을 약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 경사가 심한 부분의 노면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 등을 통한 검토, 보완토록 하고, 미철거된 원협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못한 사유를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9항 덕진동 김옥희외 44인의 도시계획된 소방도로 조속개설 또는 폐지 요망 건은 덕진동 팔달로 송천동 입구에서 팔달로와 호반촌 사이를 경유 전주천에 연결되는 6m 도시계획된 소로개설 예정지로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개설되지 않아 조속 개설 또는 폐지를 요망한 내용으로 현지 주택 밀집 및 도로사정 여건상 폐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잔여노선 전체의 개설이 어려워 우선 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개설중에 있으며, 집행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추진중인 덕진동 덕일초등학교 뒤편 소로개설이 연내 완료가 예상되므로 본 구간 개설은 연차사업으로 '97년 예산편성에 반영, 토지매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함으로 본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10항의 서노송동 전일교회 대표 당회장 배운용외 1인의 기 허가된 건축허가 시정조치 요망건은 본 진정내용을 검토한 바, 서노송동 전일교회 소유로 교회 진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 소로개설 예정 도로에 인접한 690-34번지의 1필지상의 건물 신축허가시 부설주차장 진입시 본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되어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그간 689-18 소재 교회 신도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통행해 온바 있고, 인접 주택 건축 허가시에도 사용토록 하여 공로화로 인정 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축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당사자간 상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축물 사용 승인시 주차장 진입에 따른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 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문안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타시의회비교견학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타시의회 비교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3월 중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추진 도중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급수난 타결을 위하여 무기한 연기하고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공사 현장에 수자원공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는 절차로 추진하지 못했던 타시의회 비교 방문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제 생각에는 계획안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타시의회 비교방문은 계획안대로 '96년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2박3일로 하고 방문지는 진주시, 창원시, 경주시, 3개 시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과 시행에 관한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타시의회 비교견학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