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9일(화) 10시 13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공원관리사무소,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완산구청,덕진구청,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회의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관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도홍기 동물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2페이지요. 세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징수결정액이 6695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기타 사항 공원내에 휴게소사용료입니다. 연화정, 미리네 공원보트장 분수대매점 필림판매소 사진촬영소 또 동물원에 있는 필림판매소에서 거기에 대한 공원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사용액이 서면상으로 볼때에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종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페이지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잡수입에서 사슴뿔 매각대라고 했죠? 우리 공원에 사슴이 몇마리정도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숫놈이 8마리입니다. 암놈은 뿔이 없고 숫놈만 뿔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 8마리가 1년에 뿔을 몇번 짤라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가을에 한 번만 짜릅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19만 3천원이 사슴뿔 매각대라고해서 세입에 잡혀있길래 사슴뿔이 19만 3천원밖에 안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사슴뿔은 초여름에 한 번 짜를때 그것이 녹용이고 가을에 짜르는 것은 녹각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녹각만 짜르기 때문에 녹각값은 쌉니다.

임종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슴뿔 8마리요 그것 짤라가지고 19만 3천원 냈다고 하면은 물론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마리에 대한 뿔을 1년동안 짤라서 19만 3천원 냈다고 하면은 고지 듣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워보지도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녹각을 하든 녹용을 하든지간에 사슴을 변두리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사슴한마리 키우면은 뿔짤라가지고 그 사슴 먹이대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에서는 고작 사슴 숫놈 8마리 키워가지고 19만 3천원 수입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맞지않지안느냐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기왕 세입란에 이런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동물원장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도홍기   동물원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슴은 뿔을 자르는 것이 녹용하고 녹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숫놈이 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녹용은 6월중에 핏기가 뿔에 있을 때 말랑말랑할때에 그때 짜르는 것이 시중에서 가격을 많이 받는 녹용입니다. ㎏당 70만원내지 80만원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대가 나온다는 것은 녹용을 짜를 때 얘기이고 지금 저희가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10월달에 채취하고 있습니다. 녹각은 ㎏당 1만원선밖에 안갑니다. 만원정도해서.
  그래서 가격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왜 녹용을 채취하지않고 녹각을 하느냐 저희들은 전시효과 때문에 할수없이 녹각을 짤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각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녹각은 끊어주지않으면 짝짓기 때문에 사슴들이 11월 10월말부터 짝짓기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숫컷들이 다툽니다. 다투어가지고 뿔과 뿔로 받고 해가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숫컷이 이긴 것이 암놈을 전부다 차지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짤라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한 마리에 약 2㎏정도 나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많은 것은 2㎏정도 나오고 어린 것은 약 1㎏도 못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변상금이 뭐예요? 무엇을 변상받은 거예요? 위약금 변상금 나와있는데 잘모르겠네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작년에 공원에 있는 휴게소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소송비용 위약금액요? 소송비용 위약금이 이것밖에 안되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자세한 설명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관리과장 이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소송이 완료된 뒤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위해서 명도이전 까지의 기간내에 사용료를 내지않은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19만 4천원이 저희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지체부담금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동물원과 덕진공원에 시설된 사용료 수입이 적정한지 하고 물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원관리사무소 적자 흑자를 따질수는 없지만은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저희 공원입장료가 저렴합니다. 전국에 있는 동물원에 비해서 가령 대구같은 곳은 저희보다도 규모가 적은데도 1200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입장료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300원이고 저희들이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정도 시민에게 싸게 서비스하는 것도 좋지만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용료는 규정된 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저희들이 올리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테이지를.
  다만 물가심의 위원회가 빨리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입장료가 어른이 500원인데 얼마로 올릴 예정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지금 저희들이 배로 올릴려고

박종헌 위원   그래도 대구에도 못미치는 고만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광주같은 곳도 저희보다 규모가 작아도 800원씩 받거든요.
  다음에 공원에는 입장료가 더 쌉니다. 300원입니다.

박종헌 위원   입장료수입말고 다른 것으로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은?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입장료수입말고는 저희가 시설을 내주어서 세받는 것 사용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1000원으로 인상안을 올렸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1000원씩 받으면 흑자낼수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공원에 다른 회계같이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입은 못됩니다마는 지금 입장료수입을 배로 올린다면 입장료수입이 1년에 사용료 합쳐서 약 4억되는데 그것이 7, 8억으로 오르면은 즉 1년에 사료값이 약 4억다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사료값정도 나옵니다.

이희수 위원   인상을 하면은 동물 먹이는 밥값정도는 된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현재는 공원에서 수입하는 수입가지고는 동물원에 사료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은 얼마로 올렸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덕진공원이 1억 1950만 4천원 동물원이 2억 6530만 5천원

이희수 위원   아니 1인당 입장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덕진공원 300원에서 500원.

이희수 위원   300원에서 500원. 그러면 300원에서 500원정도 받으면 덕진공원관리하는 것이 많이 없지않습니까. 동물원하고 틀리지않습니까. 먹이주는 것도 없고 관리만 하는데 이 정도면 거기는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현재 별도로 덕진공원하고 동물원하고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덕진공원에서 나오는 세입 동물원에서 나오는 세입을 전부 세입으로 넣고 세출은 별도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희수 위원   예를들어서 덕진공원에서 번돈을 말하자면 동물원에 투자해줄수도 있고 그래서 잘만 운영을 한다면 큰 적자에서 벗어날수가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인상만 되면은 동물원 자체 수입가지고는 동물 사료대 정도는 되고 덕진공원에서 수입한 것은 덕진공원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저는 그렇게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100% 오르면 입장료 비싸다고 안들어가는 시민도 있을테니까 사료비도 안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덕진공원 세입이 1억7천7백만원인데 3백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은 전주시민의 복지시설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조성할려고 하는 목적은 세입을 올리기위한 목적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좀더 시민들한테 좋게 서비스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내가 거기를 가끔 돌아보면은 청소도 불량하고 서비스 쉬운 이야기로 시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별로 쾌적하지 못한것같고 동물원이나 공원이나 그런데 현재 3백원을 받았어도 1억7천만원인데 5백원을 받으면 70% 됩니까. 저는 그러네요. 동물원이야 시설이 많이 따르고 사육비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어쩔수 없지만 덕진공원만은 명명 자체가 전주시민공원입니다.
  하나의 복지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떠한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한다 조금 이치에 맞지않지않느냐. 해서 수익성을 위한 요금 인상 보다는 좀더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한테 복지시설인 덕진공원을 잘 보여주느냐.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실례로 봐서 지금 입장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10시부터 저녁 10까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죠.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동절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하절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되어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11시나 12시 까지는 못할망정 2시 영업인데 2시까지 그렇게는 못할망정 입장료를 인상을 하는 것 보다는 입장시간을 더 늘려서 특히 연꽃이 만발하는 하절에는 말입니다. 8시면 해가 집니다. 8시에 해가 지면 밥먹고 나오면 10시인데 시민들이나 또한 관광객이 거기와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입장을 못해서 상당히 애석해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관광객이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책은 없고 요금을 올리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지 않느냐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시간이니까

황만길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심의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세입세출결산하고는 맞지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며 토론은 양 사업소 및 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후 총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관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입니다.
  '95년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관한제안설명-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32페이지 시설비가 명시 사고이월액이 7억원이 있거든요. 지출이 16억원 정도 지출이 되고 다시 109억9천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다시 또 재이월된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109억에는 이월 안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다시 재이월된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부신시가지를 처음에 잡을때는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기채를 안해온 것입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 삼천2택지 분양 미수금 이것이 매각이 안된 미수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천2택지 사업이 현재 9억8천720만원이 미납액입니다. 그런데 분양 안된 것이 5필지로서 5억5천7백이 있고 분양이 되었지만 미수금으로서 4억3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분양을 해가지고 돈이 안들어온 것이 2년전인데 지금은 들어왔어요, 안들어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현재 들어오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땅도 안팔린 것이 남아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땅이 안팔린 것은 미수금으로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미수금도 4억3천이지만

박종윤 위원   '95년도에 들어왔어요. 안들어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안들어왔습니다. 현재는 9억8천720만원

박종윤 위원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러죠. 지체 보상금도 물리고 법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간 사람들은 개인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개인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때 판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까지 돈이 안들어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정정합니다. 그것은 들어오고 '96년에 안받은 9억8천..

박종윤 위원   개나리아파트 임대료는 6백만원이 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임대아파트를 120세대를 지었는데 임대료를 돈이 없으니까 못내고 있습니다.
  277만원

박종윤 위원   그러면 송천동에 지은 것은 몇 년도 결산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송천동은 '92년에해서 '94년에 완료했습니다.
  점포만 남았습니다. 점포가 미분양이 6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89.2%입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거의 사업을 안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에서 아중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설계비용 같은 것이 되어있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96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95년 결산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산은 잡았는데 은행에서 기채를 할려고 승인은 받아놓고 필요가 없으니까 안나온 금액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안해온 돈입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물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사업 자체를 이 자리에서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95년도에도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않아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하는데 '96년도에도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느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으로 다 해봤는데 안될 경우는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전임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가 과거에는 시영 아파트도 짓고 뭣도 하고 활성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요즘 1,2년 사이에 보면 너무나 침체된 것 같아요. 물론 주변 여건이 개나리 아파트다, 뭐다해서 잘못 지은 것이 지적이 되고 또 화살이 공영개발사업소로 뻗치기 때문에 자제하는 입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시의 세입과 연관해서 수익 사업을 많이 해야할 그런 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굉장히 침제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정비과 같은데는 지금 수익 사업을 동서남북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업만 세워놓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 그런식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심기일전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답게 수익 기관답게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 8페이지 세입결함 분석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물론 신전주 때문에 많은 결함이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바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하기로 하고요. 택지매출수익 세입증대 상황을 예견치 못했나요. 이런 정도는. 삼천2택지 약 10억 정도가세입증대가 되어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단독주택만 분양을 할려고 했는데 근린시설까지 분양이 되다보니까 결정액이 많아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근린시설은 원래 분양에 안들어 있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니죠. 단계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장대현 위원   해를 넘겨서 할려고 했다가 당겨서 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당겨서 하니까 예산액 보다 결정액이 많아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일관성없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장님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일도 생길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몇분씩만 가서 있으면 소장만 바뀌면 계획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제에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입결함이 엄청나게 나지 않도록 믿을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여기서 세입결함 분석을 설명드리면 세입결함은 형식상인 것이지 이것이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이랄지 모든 기채를 890억을 승인 맡아놓고 올 것을 예산에 넣은것입니다.
  세입이 안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쓰고 결함 문제라고 형식상만 한것이지

장대현 위원   결국 이런 결함도 기안자나 기획자나 실행자가 전부 동일인이 아니고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신전주에 매달리다 보니까 전부 도시정비과로 이관해버리고 하던 일도 다 주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할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저밀도로 해준 아파트지구를 해제해서 할려고 하는것도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96년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판단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안되어있다는 점에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발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 하는일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송천2택지도 4만8천평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하가지구 12만4천평도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고 완산중고등학교 옆에 8천평 대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이 얼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1천28억8천7백

박종헌 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 14페이지 세입하고 16페이지 세출란에 446억으로 되어있는것하고 어떤 차이가 생겨서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세입예산말씀이시죠? 486억요. 이것이 558억으로 예산이 되었었는데 '94년도 이월된 것이 71억 9338만 4천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32억 사고이월이 39억 640만원 미지급이 2906만 8천원이. 이것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월액은 '94년도 이월액은 '95년도에 와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예산에 넣었습니다. 결산할때까지 틀릴수없기 때문에 그것을 뺀것 때문에 486억 된것입니다. 예산액이 틀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택지매출 수익을 근린시설지역을 그러니까 '96년도 판매예정인 것을 '95년도에 팔았다는 그런 말씀이셨던가요? 답변이.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때보다도 그 시점에서 '95년도 말하자면 예산은 '94년도 12월에 들어가지않습니까. 세입을 잡을 때. 그렇기 때문에 '95년 가보니까 팔았기 때문에 결정액이 더 늘었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택지매출을 할 때요. 공개감정을 의뢰해서 보통 팔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지않을까요. 일반적으로 '95년에 파는 것하고 '96년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감정가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 있지마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가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감정은 기간을 약 6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많은 경우에 다시 재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로는 재감정없이 그대로 온것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를테면 '95년에 팔아서 9억 6000만원의 수입을 잡아놓은 토지가 '96년에 팔았더라면 어땠을 것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현재 토지시가로 보면은 더 받을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토지가가 인상요인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오히려 내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요? 그러나 근린시설이나 주택지는 몰라도 근린시설은 올라간다고 보고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고압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아까 소장님이 총예산이 558억이라고 하셨죠? 의회에서 승인 예산액도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당초예산액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결산서에도 558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세입세출결산서에는 486억으로 되어있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이 모순입니다. 그것이 이월된 것을 안넣어야 하는데 처음에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두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가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빼고했기 때문에 두 번 틀릴수가 없어서

박종헌 위원   아니 그것도 이상하죠.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액이 558억인데 400몇십억원이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런데 이월액을 거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결산액에서 맞추어졌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금 원칙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조정한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다 이월액을 안넣어야 하는데 '94년도 예산액은 '95년도에 넘어오면서 이월액은 '95년 규모에 안들어가거든요. 앞에 명시이월액은 앞에 예산에다 붙이고 사고이월액은 말하자면 추경앞에다 명시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그 계수에 안들어가는데 처음에 잘못해서 계수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산할때는 그 계수를 뺀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맞지요. 끝에 총금액은 맞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청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저희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소관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불용액현황을 보면은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그렇고 재료비 시설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재료비하고 시설비의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구청같은 곳은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이라든지 제반 민원시설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세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주었는데도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건설과 불용액도 재료비하고 시설비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얼마 입니까. 예산집행잔액이 2억 6768만 1천원 그리고 또 지적과도 재료비가 남아있고 건축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남아있고 재료비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시설비 불용액 2억 6948만 4천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건설과는 예산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관리에서 40만원이 남았고 녹지관리에서 136만원 녹지계획관리에서 2700만원 산림관리나 녹지관리는 집행잔액입니다. 녹지계획관리 2700만원은 가로정비 보안등관계인데요. 공사집행을 시설을 늘려야 할 곳이 없어서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도시개발관리에서 2000만원남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서 70만 8천원이 남았는데 공원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소로개설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은 1853만 8천원의 적은 액수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태반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유지관리에서 2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인데 그것은 도로굴착 관로복구 ...다지는 것이 있고 시설할것이 적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시설할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랬다면은 애초에 예산이 잘못 편성 된 것이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을 그 항목으로 씁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동안에 구청내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데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출항목에다 세웠기 때문에 잉여액으로 준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다른곳은 왜 그래요? 건축과나 수도과나 재료비 시설비가 남아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810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63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63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주 칭찬할 만한 내용인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제세를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거기에 불용액이 630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임종환 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했고만요. 공공요금이 무엇을 보고 공공요금이라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하고 공원지역에 수도요금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하고 전기를 절전을 해서 이만큼 예산 절감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가로등과 보안등은 가로등에 일부는 격등을 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최종 전체를 다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한도 완산구청에서 예산결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해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승인을 받으실려고 한다면 하나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그렇겠다고 하는 부분을 제출해주시고 또 승인을 요청했으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인데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같은 것 제세공과비를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해서 이것이 반절정도 예산절감을 합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가요. 그러면 가로등 만들어놓고불을 안켰기 때문에 절감을 했는가 수돗물을 10ℓ먹던 것을 5ℓ만 사용했기 때문에 안썼는가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예산 절감을 해야할 부분에 가서는 사실은 예산절감이 안되고 제 생각에는 일용인부임같은 경우는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비가 예산절감이 되어있고 또 재료비나 시설비 등등 이런 민원하고 필요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가서는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이것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도 당초에는 효자출장소가 분할되기 전이라서 그 구역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함께 계상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현재도 보안등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이 한분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이희수 위원   완산구가 다른 대책을 세울수가 없어요? 직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아니 이것은 아까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해야되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다 그말 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직원을 하나 확보해서 전기기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완산구가 이렇게 넓은데 한사람으로 하니 필요로해서 보안 등을 설치 해달라고 해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보다도 요청을 해요. 전기기사를 확보해서 제대로 예산이 세워지면은 쓸수가 있어야지 기사가 없고 사람이 부족해서 예산을 쓰지못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심도있게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월 한 번씩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이월된 사유를 보면은 부족액 그렇지않으면 공기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나 또 임시회때 한 번씩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지않습니까. 느닷없이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아리송하죠. 우리가 추경도 해주었고 본예산도 해주었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등등은 이 내용이 금시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나 임시회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느닷없이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초록지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초록지구 가옥을 70%정도만 철거 하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남아가지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보고때 해주었어야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때 지난 9월 업무보고때는 진행되어서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때나 임시회때 우리가 꼭 구청이나 또 본청 다루는 일이 있지않습니까. 그때 말씀해주시면은 이런 의구심이 덜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봉지구 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다 발주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 끝났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공사중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면 세출이 당초 예산에 118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지출액은 80억으로 67.7%인데 비해서 세입 예산액은 10억밖에 안잡았거든요. 그러다가 징수 결정액이 226%인 24억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결손처리된 내용 5,676천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건설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세입은 예산액이 718백만원이데 8억8천만원해서 122%가 증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과년도 세율은 도로 점용료를 열심히 받아서 429% 받아서 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결손액 3,269천원인데 그것은 55건은 행불된 것, 그 다음에 도로 점용을 안했던 사람도 있고 무재산 등으로 해서 감액 처분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부담금 관계는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구토지관리계장 양주성   지적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양주성입니다. 부담금은 개발 부담금입니다. 현재 징수결정액이 13억8천7백57만5천원입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이 나머지 미납액 4억2천은 중화산동에 새한 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새한 신세계 주택 건설에서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또 하나는 동원 예식장입니다. 평화동에 있는 예식장하고 해서 4억2천이 남았습니다마는 현재 압류 조치를 해서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신세계건은 걸려가지고 이번 12월 20일날 최종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지적과 소관 당초 예산액이 3억5천인데 징수결정액이 400%가 넘었던 주 요인이

○완산구토지관리계장 양주성   그 이유는 코오롱 아파트에서 예상외로 12억을 부과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 예측을 못했던 내용인가요.

○완산구토지관리계장 양주성   아파트는 보통 5억 정도 되는데 의외로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95년 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덕진구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5년도 회계연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것과 '96년 예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이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2페이지에 보면은 미납액이 완산구 보다는 14.3%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비교해서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미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덕진구에서 소홀한점이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결손 처리를 세입에서 0.3%를 했는데 덕진구는 결손처리를 하나도 한 것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적과, 건축과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실제수납액은 과년도 당해연도 합쳐서 75%입니다마는 도로 점용료는 아시다시피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못받으면 점포를 하다가 안되면 이사가버리면 추적하는데 애로점이 항상 있습니다.
  당해연도 못받은 것이 누적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덕진구청은 결손처분한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해서 징수실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와가지고 상당히 분발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특출하게 월등한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지적과 소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완산구청도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용료를 보더라도 완산구청은 6.8%인데 덕진구청은 현재 25%란 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점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는 잘해주셔야 겠고 또 한가지는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적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완산구청같이 성의있게 결손처분한 내용이 여기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95년도에 대한 결손처분은 제가 미흡한점이 있어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들어서는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대한 결손처분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설과 내용은 도로 사용료, 도로 점용 과태료, 도로 복구비, 가로 변상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복구비라든가 그런 것은 '96년도에는 완납될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게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미납액이 40%고 실제로 세출에 보면 세출에서는 82%를 지출을 했단 말이예요.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말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내가 이 돈을 쓰지도 못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전제하고 물론 이중에는 납기 미도래라든가 행방불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미납액이 총괄 4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40%에 다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을 않겠다는 이야기고 어떻게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고 또 하나는 자기 할 일을 안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왜그러냐면 벌써 이 정도의 미납액이 있을 정도 된다면은 벌써 1차, 2차에 걸쳐 과태료가 송부됐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 또 거기에 따른 고급 인력의 인력 낭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납액도 40% 여기 건설과에 보면은 도로 사용료, 도로점용과태료 등 4가지 항목이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도로 사용료라든가 도로 점용 과태료, 과태료는 분명히 납기 미도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미납이 됐는가 이런것도 알려주셔야지 단지 미납액이 40%다. 그러면 왜 미납액이 40%가 됐는가 이것을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 사용료 등 점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간판이라든가 자동차 출입구라든가 또 기왕에 옛날부터 도로부지를 점유하고있는 이런 내용 3가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과 건물 출입구 점용료는 점주가 개설해서 장사를 하다가 안되면 이사가버려가지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그런 추적 관계 또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 하고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내는데 아무래도 소홀히하지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는 소홀한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철저히 행정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는 이것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어카처럼 밀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꾸 이동하는데 추적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주민등록 옮겨가는 것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사를 갔다든가 갑자기 점포문을 닫았다든가 옮겨다니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납기 미도래해서 오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데서 오는 그런 미납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런점은 시인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미리 이사가지전에 물론 어떤 사람이 먼저 돈을 내고 그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민활동에 앞서서 그런 어떤 예를들어 그런분들한테도 시 세입이 있어야 시 살림도 시정도 이끌어가고 살림도 하듯이 그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받아들여 높은 수치의 미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김경선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위법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95년 5월30일 이전에 위반된 건축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계속 잔존해 있다해가지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강화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96년 6월1일 이후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여기보니까 징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고 97%라는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액면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볼수도 있고 또한 감독관의 감독 불충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이 시정이 될 때까지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시정이 안되면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가지고 반복 부과해서 누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면 이 법 취지가 계속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되면은 위법 건축물이 시정이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은 이게 고액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지금 이행강제금 97% 미납된 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결손인데 재산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든가 행불된 그런 것이 분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사실상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고액이다 보니가. 보통 큰 것은 7천만원, 6천만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것이 몇건에 대한 액면이며 또 이것이 1차 징수가 안된데다가 계속 누적을 시키면 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짐이 무거워서 더 징수하기 어렵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1차 미납됐을 때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행정적으로 강구해서라도 1차때 징수하는것만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수를 말씀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현재 15건입니다. 미납액이 15건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납으로 되어 있지마는 압류조치를 해놓으니까 다음에 매각을 할 때 그때 내는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그때 징수하고 매각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재산인 경우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되겠다면은 시정이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안되는 형편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남아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결손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않기 때문에 결손도 처리가 안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각 분야별로 보고를 받고보니까 너무나 불용액이 어제 건설국소관만 하더라도 40여건이 넘는데 총건수를 보면은 불용액건수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와서야 물론 행정에 시행모순이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이런것도 앞으로 철저한 추적내지는 촉구를 해서라도 강구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은 15군데가 건물이 완공될때까지고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무허가건물뿐만이 아니고 무단 용도변경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검찰과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허가건물 전체를 다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법된 건축물이라 한다면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무단용도변경 다음에 여기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용도변경한 것은 집을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하나더 달아내서 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것은 아니죠.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도변경을 자기의 무엇으로 쓰겠다.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쓴다고한 것이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이렇게 되기전데 막을수 있는 직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을 적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용도가 관리대장을 발급 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지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무허가건물 짓는다고 한다면 나타나지마는 용도변경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전체건물의 용도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에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업무시설, 3층은 무슨시설 이렇게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용도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내부에서 고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과감하게 법적 제재를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래서 미납된것중에서도 시정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시정이 완료되어 있지마는 기 법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감액처리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압류만 되어있지.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페이지를 보면은 수도과는 하천사용료를 수도과에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세입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작년 '95년도에 덕진구 수도과는 총금액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억 20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부터 12월까지 100%완수하기위해서 수도과 전직원들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해가지고 작년 1월 1일자로 김제군 백구면이 편입된 지역이 가장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천에다가 경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제군에서 넘어온 지역하고 기존에 있는 시지역이 있는데 개인별로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저희과에 5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18개동이 있는데 10여개동에 하천사용료를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계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작년 12월달까지 구청하고 해당동사무소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가서 보았더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촌에 가보면은 아침 일찍 농사지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7시경에 마을에 나가서 안내방송과 홍보방송을 해서 납부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해주고 또 오후 7시에 역시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시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조치를 해서 '95년도에는 100%완수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단히 고무적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니까 덕진구청 수도과는 수도요금 징수실적도 우수하던데 차제에 다른 과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미납액을 최소화해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건설과장님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하는중에는 항상 불용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가지로 저희들은 보고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못해서 남는 불용액과 또 하나는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쓰지못하는 불용액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물어보냐면은 사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 심의를 못합니다. 정기회때.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후 예산심의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삭감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과 또 사업예산은 제대로 책정했는데 사업추진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행정감사시 여러분에게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불용액중에서 공공요금 제세란에 73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2억 5000만원중에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남는 불용액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공공요금과 어떤 제세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공공요금에 주로 나가는 것이 건설과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저희 전기료는 항상 한전에서

장대현 위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가 전기료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거의가 전기료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다 계상한 것이 확실하네요?
  그렇다든지 안그렇다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같아요.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여기 과다 계상도 있지마는 저희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대현 위원   다른 시설이 안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결국 과다계상이고만요. 이 예산을 과다계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른 곳에 쓸돈을 못쓴다는 말이예요. 한정된 예산을 그 쪽에다 많이 지원해놓고 쓰지도 않고 남기니까.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은 정확한 계상을 해야 하고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등수로 환산해가지고 한등당 얼마 전기료가 소모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전기료를 계상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장대현 위원   가로등 얘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충분히 너무 많이 계상했는데 지금 보수비는 전혀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일부 보수비로 책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전기료가 한등당 얼마씩 소요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늘어나는 등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과다계상이된 것은 확실하고요. 7000만원정도 돈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같은 경우는 전기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매달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로등이 꺼져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등수가 전기료가 절약이 되고 또 가로등 보안등도 전체가 저희들이 8000등이 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실지로 한전에서도 부과할 때 100% 보안등은 부과하지않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조금 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해서 7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손실이었다. 다른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썼으니까 그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있죠?
  1억원정도가 남았네요. 의원님들은 다 느끼는 것이지만 구청에 뭐좀 해보자 하면은 예산 얘기부터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거든요. 돈이 항상 남아요. 결산하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부분에 남은 것입니까? 시설비 이것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면은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가산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면은 이런 차질이 안생깁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공시지가도 참고하고 전체적인 추진하는 것을 봐가지고 전년도에 한 것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새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지구는 보상비에서 항상 남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이 남을 때 그 잔액예산을 빨리 모아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업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다른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남기면서 못쓰는 것은 다른 시민 불편을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래서 '95년도 결산검사입니다마는 저희 '96년도에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축과장님 역시 불용액 문제인데요. 여기 불용액 사유현황를 잘 붙여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형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안썼다 이것이죠. 그런 건물이 없었다 이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병선   건축과장 김병선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만한 건축물이 발생하지않아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아동에 장재부락앞에 연립주택을 지을려다만 골조만 세워진 그것은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대형건물인데요.

○덕진구건축과장 김병선   장재동.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현대외과앞에 건너편에 건물이 지하층만 마련해놓고 3년동안 짓지도 않고 4년동안인가요. 짓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제로변에.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왜 이것을 실예를 들어드리냐면은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대집행이 가능한 건물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예산까지 세웠을때는 분명히 그런 것을 예상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 눈에 띄고 흉물로 남아 있고 어차피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안쓴단 말예요. 이것은 예산을 요구할때는 의욕을 가지고 그전에 전임과장이 했건 어쨌건가에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실지로 그 이후에 담당하는 과장이나 관계관들은 전혀 의욕이 없이 안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궁이 있겠지마는 전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않았느냐 의문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병선   그 두가지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병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효자출장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평소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4월 20일 개청이래 총예산액 22억 4300만원 추경에 20억 예비비 17억입니다. 3군데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별칙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어제도 효자출장소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도시건설과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어제 질의드린것에 반복이 될지 모르지만 이월액 불용액이 약 10억정도 됩니다. 지금 이월액이 5억 700만원이 되어있고 불용액이 5억 7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예비비를 어제 승인할때에 각 항목별로 보면은 상당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직 보수라든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또 시설비 재료비등등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비비가 작년에 18억이 내려와서 처리했지마는 또 각 과별로 완산구청에서 이리올 때 이체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면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주고 수도과면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이체액이 있습니다. 넘어온 돈이.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체액이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도시건설과에 예산중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불용액이 4억 6300만원이 나왔어요.
  시설비가 그리고 재료비가 16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현황을 보면은 예비비에서 재료비가 또 여기서 164만원이거든요. 예비비에서 164만원을 지출하면서 1681만 7천원은 왜 불용액으로 남겼냐는 말이예요?
  예산에 재료비가 불용액을 1681만 7천원이 남아있는데도 예비비에서 왜 재료비로 164만원을 지출했냐 이말이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예비비에서 32만 5천원을 지출했고만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불용액이 4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4700만원을 남겨놓고 예비비에서 32만 5천원을.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여기에 지금 예비비하고 기채하고 플러스시킨것입니다. 어제 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불용액 5억 7500만원 이 안에 예비비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예비비를 빼고 이체한것빼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포함시킨것입니다. 이것이 다들어간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포함시켰는데 5페이지보세요. 5페이지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불용액이 4751만원이 있어요. 4705만 1천이 불용액이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임종환 위원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얼마입니까? 32만 5천원이죠? 6페이지.
  왜 항목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요구해가지고 지출을 했냐 이 말이죠.
  예산이 있는데 무엇하러 예비비에서 갖다 썼냐 이말이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것에 이체만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이체를 하기로 해놓고 돈이 안나왔어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먼저 나왔거든요.

임종환 위원   말도 안되네요. 어떻게 예산이 송달이 안되었는데 예비비는 빼갑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제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변명이 아니고

임종환 위원   아니 이게 변명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데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예비비승인해달라고 그러고 결산하자고 그러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시간입니까. 이런 행정을 해놓고는 의회에다가 시간낭비해가면서 이해도 안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아무렇게나 집행하고 들러리 서는 의회냐 이 말이지.
  원 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는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해서 원 예산은 지출이 안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도시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다보니까 이렇게 번복이 되는 것 같아서 뒤에 직원도 와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가지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은 연구하고 준비할것이 아니예요.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예산이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 본예산이 안내려왔는데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 예산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은요 완산구청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얼마 쪼개주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또 이 예산이 직접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시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본예산은 배정을 안해주면서 어떻게 예비비에서는 떼어주냐 이말이여

이희수 위원   과장님, 예를들어서 예산은 배정 되어있는데 돈은 안내려오고 사업은 시작해야 하니까 우선 예비비를 끌어들여서 쓴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우선 예비비가 왔고 예산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예비비는 빨리 끌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 끌어서 사업을 하고 나온 것을 불용액으로 이월시켰고만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의 운용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중복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자출장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효자출장소의 주무계가 무슨 계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시계인데요 건축직이 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아까 모두에 인력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설명서가 부실하게 됐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셨는데 부실해도 너무 부실해요. 예를들어서 % 표기 안된 것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심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결산서와 관련된 페이지를 표시해주셔야 효과적으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많은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혼자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아무리 바쁘시지만 이럴때만이라도 주무계장이라도 같이 대동하고 나와서 뒤에서 같이 거들어 주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지 이것은 완전히 효자출장소는 규모가 작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어요. 하나는 세입부분인데 지금 하천 사용료를 효자출장소는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안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4억6천3백836천원이나 나왔어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제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은데요. 오늘 건축계장하고, 건설계장을 건설과에서 회의를 불렀습니다. 일을 해 먹을수가 없습니다. 4억6천836천원인데요. 효자2동 및 원진맨션 소로개설비가 2억인데 토지협의가 불응되어가지고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신교, 백제로 사업 1억입니다. 이것은 지적 불부합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소로개설 도로관로복구 및 소 교량가설 집행잔액이 1억3천5백만원 이것은 도로 복구비입니다.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도로굴착을 하기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것입니다. 도로굴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천3백63억 이것은 기타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사실은 불용액을 없애라 하는것인데 옛날에는 예산 10% 절감할때 기타 잔액분을 안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 잔액 14,186천원, 화산 2공원 5개소 편익사업 하는 잔액 777천원 이렇게 해서 4억6천3백83만6천원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밤길을 밝혀주는 보안등 공사같은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 필요가 있었냐. 적극적으로 예산을 10월 하순이나 11월달쯤 가면은 집행잔액을 대충 모아 볼수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업처를 찾아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나서면 불용액은 줄일수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실은 전주시는 타시군보다도 보안등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여유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전주시는 연락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어떤분들은 3개월 되도 안고친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그렇지 연락만 되면 효자출장소는

최찬욱 위원   아니 수리말고 지금 효자출장소는 농촌지역을 많이 끼고있기 때문에 보안등 시설할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예산을 많이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와 양 구청 및 출장소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별 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2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서 투자사업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 중지, 용지매입 협의지연등으로 분석되었으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욕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후 더욱 분발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있는 사업 추진의 노력을 촉구하며 불용액 역시 과다 발생되고 있음은 건전 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재정 운영이라 판단되므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건전 재정운영과 경영 행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공영개발 사업소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결산에서 총괄 부분의 예산액이 486억8천5백43만4천원으로 표기되었으나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예산액은 558억7천8백81만8천원으로 되어있으며, 이 예산액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액이므로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의 '95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 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 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 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