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1일(목) 10시 1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유보된 전주시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의견청취안 그리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29회 전주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유보된 안임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이후에 경원동에 한사람이 민원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금호건설땅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방법자체를 구획정리방법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구획정리방법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획정리 현재 아중지구를 예를 들면은 아중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구획정리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개발이익의 100%가 주민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구획정리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대기업에게 특혜가 가지요. 아파트지구가. 그런 것이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롯데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롯데한테 몽땅가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민원이 그래도 민가가 적은곳 이런곳은 전면매수개발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방법으로 하면은 일단의 택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주택지 마련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종환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금호건설이 끼어있기 때문에 금호건설이 30%인가 40%인가 점유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금호건설이 39%입니다.

임종환 위원   약 4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아중택지개발지구가 구획정리방식과 절충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전면매수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관련이 안되어 있는 시민들은 잘한다고 할수도 있지마는 관련이 되어있는 지주들의 경우는 땅을 일방적으로 평가라고하는 것을 해서 매수해가지고 재산권 자체를 시에서 뺏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중택지개발지구도 구획정리와 택지개발방식의 절충방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지주들이 시에서 일반시민들의 땅을 뺏어가서 장사를 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그 지역도 보면은 물론 금호건설의 경우는 40%의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소지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보면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마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일은 해야합니다. 해야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된 시민들이 적절한 대사를 받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주들이 가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것같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런 중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말이죠.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를들면 의회에 협의를 하거나 의회에 사전에 이것은 사실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단과 전주시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모호하게도 작년 6월 23일이니까 상당히 모호한 시점이예요. 우리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하고 거의 연결되는 그런 시점에서 했는데 혹시 시기적으로 그래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위탁 협약을 체결할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게 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 절차는 어떤 협약을 하거나 하는데 절차를 거치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을 할 때 여러번 여기에 대한 아주 골치거리로 남아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 여기 오셔도 내가 할 이야기 입니다마는 지금 어느 사업 갖고도 3년, 4년 가만히 있어도 가닥이 안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그때 당시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전부 앉아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도에서 하게되면 이익의 40%를 우리한테 주니까

장대현 위원   그때 당시에 민선시장을 뽑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기가 도래된 시점에 협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런데서 저희는 마땅히 만약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체결할려면은 그때 행정직 임명직 시장이 불과 한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런 협약을 체결해야 하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시에 주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꼭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유보된 이후에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된다든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단순히 협약이 체결되서 안되는 건지 이미 협약이 체결되서 아예 검토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연구해보지 않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민선시장 하기전에 이게 협약이 체결되고 할려면 조건을 맞추어야 하니까 한 삼사개월 동안 공문이 왔다갔다 했겠죠. 저희들하고 할 때도. 왜냐하면 어떤 사무 관계도 농지매수네 뭐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해주지 우리가 않고 우리는 40%를 더 달라 . 법적으로 예를들면 40대 60으로 조례에 되어있으니까 그것밖에 못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50대 50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후에 그것을 절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더 돈이 남으면 더 줄 수 없느냐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40대 6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추후에 절충을 하는데 돈은 도에서 더 줄수가 없다. 왜냐하면 똑같이 50대 50으로 해서 더 달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일을 욕보게 하는데 50대 50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러나 그것은 검토를 하겠는데 돈으로는 못주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비율만큼은 조금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거기까지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같은데서는 하라고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도에는 예산이 있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그러면 금년에 용지매수가 들어갑니다마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자꾸 늦어지면 서부신시가지를 하면서 이 지역이 개발 안되면 땅값이 또 올라가서 또 못해버립니다. 바란스가 안맞추어지면. 그러면 서부신시가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면서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4대 의회때에도 저밀도로 아파트 지구로 설정된 것을 고밀도로 풀어달라고 여러차례 지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많이 소유한분들의 민원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가 선행됐다 하더라도 그 협약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충분히 다음 책임질 수 있는 단체장이 되었을 때 쓸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한달 정도만 남겨놓고 그런 협약을 했는가 하는 것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신전주같은 그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할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3월달부터 계속했고 공영개발사업소를 그렇게 평가를 해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서부신시가지를 지금 하면서 다른 것이 부과되면 할수 있겠느냐. 큰 사업을 할 때 시장님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이를테면 앞으로 이런 지구가 두군데가 또 있죠. 아파트 지구가 송천동하고 중화산동에 또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 이런식으로 반응하면 시에서 협약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에 막대한 재산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유한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될뿐더러 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해 버리고 우리 의회는 사후재가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시험적으로 아파트 3개지구의 가장 문제되는 지구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9만7천평은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송천동에도 6만평 짜리가 있습니다. 5만7천평해서 송천동은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개발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빙상경기장 옆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협약을 한다거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파트 지구에는 협약도 안하고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평수가 적은것이니까. 그리고 송천지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집이 많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방법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일부는 주민들한테 저희들 시에서 개발할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부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 또 서부신시가지도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1,600명의 지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장님한테 건의가 왔기 때문에 개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겠다 하는것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개발후에 협약서 있습니까. 협약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임종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은 당연히 배제되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소수 작은 땅을 갖고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단에서 사업후에 분양할 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 2필지 주는 것이 우선권으로 저희들이 주고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명기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것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줌과 동시에 사실은 공청회 등을 여러번 도에서 하고 했을 때 진정서 내신 한 분 그분만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토지주들은 이의가 들어온적이 없고요..

장대현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협약서 사본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업시행 하기 이전에 꼭 앞으로는 의회와 상의해서 계획 자체를 처리해 주시고 또 여기에보면 공고를 두 번 냈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도에도 똑같은 공고를 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듯이 공고를 냅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만 냅니까. 시에서만 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게 일간지에도 나가고 신문에 나가죠. 시에서 또 밟는 절차고.

황만길 위원   내 이야기는 도에서도 이런 공고를 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 시만 내냐.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느냐면 아까도 임종환 위원님이 민원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고를 내는 것은 민원인을 최소한도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소 그 의견을 받기위해서 저희들이 내는것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출자가 하나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출자가 딱 한 분 임종환 위원님께서 만나고 오셨다는 그 분만

황만길 위원   여기는 제출자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는 없었고 그 후에 진정으로 들어왔어요. 공고 기간중에 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중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고 그 후에 진정으로 임종환 위원님께서 만나보신 분이 한분 낸분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고는 그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을 세 번까지 내게끔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아가지고 일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원들한테는 충분하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의견청취나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저 위탁협약 체결을 '95년 6월 23일날 했는데요. 이게 도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사업소하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우리 사업소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있다 없다의 평가를 도시계획국에서만 판단해서 도와 협약을 한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사업소하고도 사업 타진을 한번 해본적이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간부회의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간부회의때 거기는 그쪽 도에서 하고 우리 사업소가 지금 154만평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것도 지금 벅차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간부회의때이니까 사업소장 다 참석시켜놓고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사업소에서도 우리가 하는게 무리다. 부담이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신시가지 개발사업 150만평 이상 하는데 전체다를 우리 전주시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50만평은 사업소에서 하고 50만평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수 있고 토지공사에서도 할 수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사업 주체를 서너개 업체 이상으로 늘려서 할 계획이 있는데 150만평 이상 신시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이나 송천동이나 중화산동이나를 우리 시가 사업 주체가 안되고 다른데다 퍼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시 수입을 확장시킬 근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을 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다면 처음에 컨소씨엄 이라는 것을 해서 어떤 자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투자를해서 이익이 남아도 같이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연차적으로 예를들어서 70만평하고 내년도 까지 내년도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또 예를들면 외국에 가면 20년도 하고 30년도 하니까요. 그 지역을 쭉 놓고 .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지 저는 여기서 제가 의견을 뭐라고 이위원님 말씀에

이재균 위원   궁금한 것을 몇가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어떠한 154만평을 단계적으로 1단계에 70만평은 어느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언제하고 언제하고 하면서 고시가 된날을 모든 땅값은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해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의 서신2택지를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도에서 24만평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에서 하고나서 전주시 지역에는 사업단에서 할 일이 없죠. 지금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협약해서 이것 하나를 할려고

이재균 위원   협약해서 이것 할려고 하는데 이것 안주면 할 일이 없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는 투자를 않죠.

이재균 위원   일이 없고 도청 청사 부지를 옮기는 그 지역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서부신시가지 안에를 어느정도 일정한 땅을 정해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지구내에 땅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서 도에다 주어야 하는 그런것이지 그 분들이

이재균 위원   개발방식에 따라서 틀려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것은 저는 이것은 사업소에서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이 우리 서부신시가지 구역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역내에 용지매수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 권한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떼어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또 협약을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예요.

이재균 위원   그럴 가능성은 아직 기미는 안보이는구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의 주택용지 조성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데 사업주체가 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주시가 민원이나 각종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지시하거나 전주시 여러 가지 경관같은 것을 고려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인가를 해줄 때 그렇고 상세계획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다 그럽니다. 상세계획 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선은 이 도시계획법이 입법 예고해놓고 개정이 된다고 해놓고도 안되기 때문에 자꾸 내년에 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이용 상세계획이라는 것 까지 다 서있어요. 세부설계도 하고 그래서 색상은 무엇으로 하고 가로는 무엇으로 하고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서 다 그것이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 협조를 하고 우리한테 40%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기로 되어있지만은 이익이 많이 나오면 40%도 주지만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기타 조금 더 생각해주는 이것밖에 못해주거든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것까지도 우리가 추후로 하면서 계속 협의합니다.

이재균 위원   왜냐하면 물론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지만은 요즘에 공동구 같은 그런 공동구 등이 신시가지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노상으로 지장물을 내고 그러는데 상세계획을 할 때는 전주시에서 그런 것을 전부다 해나갈수 있다 그거죠.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사업지를 보니까 980억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추정이죠. 이것은.

임종환 위원   추정이죠. 그리고 '96년도 보상비가 25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우리시의 경우는 어렵다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5년도도 보고 '96년도도 보면은 공영개발사업소같은 곳은 불용액이 251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51억이 '96년도 보상비로 계획될 정도라면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잡혀있는 예산은 채권이라든가 거기에서 돈이 숫자로만 잡혀왔지 오지도 않고 그대로 이자가 길어나니까 있는것이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특별회계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할려면 그 몫으로 예산이 서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부신시가지라면 그것은 다른 곳에 못쓴다고 세워져있고 이쪽에 화산1지구개발 이렇게 한다면 이 자체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돈은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세웠지마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맡겨준다면 내년 내후년에 가야 예산이 서요. 이것이.
  그렇게해서 서부신시가지한 것을 착수해가지고 하고 있지 그러면 이쪽이 늦어져버리면은 이것은 괜히 땅값만 올라가지고 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부순환도로가 저쪽에 개발할려고 하는 것 서부신시지 옆에부터 먼저 사서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지금.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가 `95년도 6월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집행부에서 도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일반, 특별회계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96년도 보상비 251억원 이런 정도를 마련못해가지고 도에다 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가지구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할려고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숫자로서 예산이 세워진단 말예요. 하가지구해야지 저거해야지 지금 저는 그 양쪽해내는 것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것을 다 맡겨준다고해서 어느부분을 안배를 해야지.

임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드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집행부에 전체적인 예산의 운영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아닌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은 완산구청 부지매입비같은 것도 20억원이 예비비에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돈이 없다기 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각자 국에서 할 일이 있고 사업소에서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54만평에다가 15만평에다가 또 이쪽에 몇만평에다가 할려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해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은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저희들 사실은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에 이양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부분 의견이라기 보다는 전주시의 기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놓았는데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시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들으시면 될것이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협약은 '95년 6월 23일날 되었습니다마는 구두로 올 협약하기까지는 아마 그 이전 '94년도에 추진이 되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5년초 이것이 협약할려면 몇 개월이 걸리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동안 화산지구외에 서신, 송천이 저밀도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약 8년여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쇄도해 있고 의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도하고 해서 신속하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이해하겠지마는 그외에 서신, 송천지구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송천동 5만 7천평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조사를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주 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약 2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는 민가가 많이 있고 소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개발해야겠다해서 계획이 있고 지금 그것을 하는데 제일 문제로 삼고있는 것은 중화산지구에 롯데에서 많이 70%이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내년 2월로 넘어갑니다. 중화산 아이스링크장 옆에 있는 거요. 그리고 송천동은 개발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없애버리고 이런 아파트 3개 지구를 해결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좌우간 집행부의 충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향후개발지구는 이것을 근거로 잡아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주시의 세입증대를 하면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두가지 숙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지난 임시회때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공영개발단에서 물론 도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할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서신동에 54만평에 달하는 아파트 상업지구라든가 관공서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에 어떻게 보면은 저밀도 아파트를 전에도 다루었듯이 금방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천동이라든가 여러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에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될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될 지금 전주시민들이 살고있는 과거에서부터 살고 몇십년동안 살고있는 그런 집들이 이제는 허물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단 도시계획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할 사업일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야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명제를 주어야만 전주시 발전에 균형된 발전이 오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우선 할 수 있는 사업 편히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전주시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서민의 아픔을 찾아서 일하는 그런 세입증대가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는 찾아서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신신시가지나 또 오늘 올라온 중화산동에 중화산 아파트개발 이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쪽보다도 이제는 조금은 우리 주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쪽의 개발을 가지고 있지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부시행하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는 것과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6개소가 그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또 들어가서 기존 시가지는 그런 법을 적용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이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갑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민들이 다 100% 찬성을 해주면 좋은데 편입되는 사람은 안하고 편입안되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면적으로 끊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은 시한부법으로 있는 것이 끝나면 그것이 재개발법으로 합쳐지도록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획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용역보고에서 나옵니다. 그런것도 계획세웁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위원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 소수민원인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송천,서신지구개발시 시자체개발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사업추진시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금후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입안 계획되어 추진되도록 촉구하며 본 전주시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안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전주시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건은 모두 10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안건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심사의건에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산구 서신동 812-2 신라중개사 강인철외 29인의 미관지구로 변경지정 시정요청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민원해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하고 향후에는 행정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할 것을 촉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 덕진구 인후동 1가 500-1 삼호APT 입주자대표 박천식외 9인의 APT진입불편 해소방안 강구 및 조치요망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현지 조사후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며 세 번째 완산구 태평동 2가 205-5번지 오봉근외 46인의 도시계획 도로 확장 촉구에 대한 진정은 현재 대로로 도시계획되어 있는 도로로서 개설시 토지매입비 등의 과다요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의 재정형편상 개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네 번째 덕진구 인후동 1가 287-15 장상호씨의 공장 이주대책 및 현실보상 조치요망의 건은 집행부에 이첩하여 진정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며 다섯 번째 완산구 효자동 1가 98번지 금호타운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종규외 570인의 공사중 APT피해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요망의건은 관계부서에서 민원인 구청 경찰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본건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현지출장을 통한 철저한 확인 감독이 실시되도록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촉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여섯 번째 덕진구 인후1도동738-6 인후 APT재건축위원회 조합장 권문택외 조합원 일동의 APT재건축 사전심의 보류된 안의 관철요망의 건은 집행기관의 보다 신중한 판단으로 주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환경도 고려한 최선책을 마련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APT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기관에 이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일곱 번째 완산구 평화동 1가 평화주공 2단지 APT 상가내 정육점 대표 강순열외 상조회원 16명의 상가 용도변경 원상조치 건의의 건은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대한주택공사가 평화동 2단지 사업계획시 확보한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조치 할 것을 촉구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여덟 번째 완산구 삼천동 2가 44-2 김용길외 32인의 서부신시가지 구획정리 개발방식 시행요망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연구검토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아홉번째 완산구 효자동 1가 188번지 문충석외 29인의 불법 점용된 도로 확보요망의 건은 현재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지적측량 절차중에 있으므로 본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측량결과에 따라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열번째 완산구 서신동8-5 차원식외 28명의 하천부지 도로 원상회복 도로개설 요망의건은 현재로서는 다소 불편이 있지만 2,3년내로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검토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민원서류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며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면 회신문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