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답사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답사활동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현장 답사의 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했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개정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에 따라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점용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하한 금액 조정입니다.
  과거에는 500원까지 부과했던 사항을 5천원 까지만 하고 두 번째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 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을 삭제를 하고 점용료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 및 기타의 관의 종류를 ① 직경 0.1m 이하 ②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③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④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⑤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⑥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⑦ 직경 1m 초과로 7단계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⑦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⑧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⑨ 직경 3.0m 초과로 세분화해서 9단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별표 1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을 포함하며 기타의 관에도 어스앙카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5100호 19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안이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 으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제1항 별표 1중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와 비고란의 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비고란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호는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을 포함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을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소액부 징수)는 5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에는 점용료에 관한 경과 조치는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분부터 적용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양식에 보시면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점용물의 종류는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까지 포함돼서 직경별로 그 가격을 미터당 길이로 점용료를 연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관은 역시 관경에 따라서 미터당 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을 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1,900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제5조(소액부 징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했던 것을 5천원 미만의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별표 1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과거에는 직경 1m 초과분이 3천원이었던 것을 직경 1m 초과 2m까지를 2,250원으로 미터당 그 다음에 그 밑에 직경 2m 초과 3m이하는 3,750원
  직경 3m 초과분에 대해서는 5,250원 미터당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기타의 관에도 마찬가지로 1m 초과 관까지로 되어있어 미터당 4,500원 부과하던 것을 직경 1m 초과 2m까지 3,350원 미터당 직경 2m 초과 3m이하까지 5,600원 미터당 직경 3m 초과는 7,850원 길이 1m당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행 이번에 단위당 점용료를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1일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을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고 했던 것을 단위당 점용로 1원 단위까지 산정을 하되 그 산정한 금액이 100원 미만은 절사를 하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5번은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을 포함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하는것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 근거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도 최상위 7등급의 세분화로 3등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기울인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가되는 최상위의 등급의 상당한 누진 적용은 점용료의 과다한 인상 결과 시민에 대한 부담과 원성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된 도로법 제43조 제1항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의 제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도로법 제26조 2의 1항을 보면은 점용료를 소재지에 갑지, 을지, 병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미터당 단가를 정해놓은 것을 보면 병지를 선택기준으로 해서 잡았죠.
  그런데 갑지, 을지, 병지를 무엇으로 보며, 우리시에서는 왜 병지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별표 2에서 비고가 있는데 여기에 소재지중 갑지는 특별시를 말하고 을지는 광역시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해서 저희시는 병지에 해당이되기에 병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점용료 징수를 대통령령이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절사를 해서 지금 징수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구법대로 했을때와의 산정한 그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그것이 있어야 과연 이 법이 진짜로 시민을 위한 내가 볼때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시민을 위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통신이나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송수관, 송유관, 이런 것은 전주 시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죠.

황만길 위원   관계가 어떻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통신공사

황만길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순수한 전주시민하고는 절사를 해서 해봤자 혜택이 안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주시민한테 세 수입을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할 문제라고 보지만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당한 금액을 징수해서 오히려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지 절사를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하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사를 해서 했을때에 그 금액과 또 안했을때 금액을 어느정도 집행부에서는 산출을 해서 대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열린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지 대통령령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간다. 그런다면 여기에 사실상 상정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집행을 해버리지 상정을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적에 여기 보면 하수도관이나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 송유관, 이것은 전주시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인도나 지금 차도나 이런 지하매설물을 하기 위해서 많이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고난 뒤에 복구한 상황을 보면 제대로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가스관을 묻고 다시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을 한 번 대동하고 전주 시가지를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흉한 그 모습이 아마 한 눈에 다 보일것입니다.
  경계석, 인도블럭, 또 차도에 있는 미 복구한 곳 아마 그런 곳이 수백군데 됩니다. 수백군데 넘습니다. 한 수천군데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매설물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기에도 아주 흉한 그런 꼴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관찰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주요골자에서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 중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대통령령이 이것까지를 삭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없애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개정 조례안 같은 것을 올리게 되면 제안이유에다가 대통령령 제15100호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같이 첨부가 되면 좋겠어요. 개정 조례안 올릴때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뒤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7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효율적 적용을 기울인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분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어떻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비교표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직경이 1m 초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1m에서 2m, 2m에서 3m, 3m 초과해가지고 1m 이상의 일관성있는 것이 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250원까지도 거기 보시면 직경 3m 초과는 5,250원이 적용이 되거든요.
  직경 1m 초과할 때에는 3천원 하던것이 5,250원으로 더 올라간 것이죠.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징수 그런 부분은 더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만길 위원님께서 매듭을 지어서 제가 답변을 안드렸는데 산정기준에 의해서 500원에서 5천원으로 할 적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현재 미터당으로 해서 절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이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장에다가 미터당 해서 해가지고 끝에가서 절사하는 문제가 여기 에 명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500원이 붙는것을 5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절사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절사 뿐이 아니라 세분했을때도 얼마 차이가 나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세분해서는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지 절사를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1m 이상을 1m,2m,3m로 나누었을때 더 우리가 세수를 할 수있는 것, 점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것이 얼마 차이나냐 그런 질의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있는 총액에서 나머지 부분을 절사하고

○건설과장 이명원   절사하기 때문에 깎는데 그마만큼 덜 받아들이는 것 아니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500원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5천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이지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보도 점용을 할 때 대지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 사이에 하천이 있을 때 농조 하천입니다.
  농조 하천이 있을 때 농조에서 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내고 또 보도 부분을 차량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 점용을 할 때 그 면적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대지까지 이를테면 경계석에서부터 그 대지가 있는데 까지를 전체 산정합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농조땅 까지를 전부다 산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도로 부지에 한 한 것만 합니다.

이재균 위원   인도 부지에 한 한것만 하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런 실예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용을 별도로 여기는 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 되어야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가지고 1년 다 해봤자 4만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나지만 면적을 농조것을

○건설과장 이명원   글자 그대로 도로점용료 이기 때문에 도로에 국한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3,4층 짜리 빌딩을 지을때 대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블럭을 깔아 놓은 것을 갖다가 공사를 하면서 전부 파헤쳐버려가지고 나중에 집이 준공 되었을때 자기들이 원상복구 하듯이 다시 보도블럭을 깔거나 대리석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 보면 종종 자기 집 앞에는 보도 점용 허가도 받지도 않고 경계석을 확 낮추어 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저희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그것이 오리려 보도 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것 보다도 불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원   어느 지점을 말씀하셨는가 조사를 하겠지만 건축 허가시에는 도로 관리 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3층 아파트를 짓는데 1m 폭으로 일시 점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재나 이렇게 놓아가지고 일을 해야만 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물론 허가전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마감을 할 때는 그렇게 안하더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시설에 대한 변동을 줄 적에는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처리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 허가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현황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청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고만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우리가 점용조례 종류에서 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이 나와 있거든요.
  수도관, 하수도관은 예를들어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타시에서

○건설과장 이명원   타시가 아니라 개인이 거시기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에 한 해서만

최명철 위원   개인에 한해서

○건설과장 이명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예를들어서 수도관을 묻었다. 자기 급수관 따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도로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는 현재 시에서 하거든요.
  계량기 안에서 하는 것은 대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개인것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개인것을 부과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를 들어서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과가 됩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이 전부다 추적이 다 될까요. 개인것이 이렇게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를 굴착할적에는 추적을 해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직경 1m 초과가 미터당 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다시 세분화해서 1m에서 2m는 2,250원으로 되어있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다 직경 1m에서 2m사이가 주종을 많이 이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는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지방자치가 돈을 많이 걷어서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대부분 정부 투자기관이나 어떤 관을 상대로 하는 부과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직경 1m에서 2m, 1m 초과 2m 이하를 2,250원 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2m에서 3m나 그 위에를 조금 누진율을 적게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m 초과 2m 이하를 조금 더 금액을 이 금액으로 하고 그 이상되는것을 누진율을 적게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것을 조례 개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자치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이런것도 전부다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아무리 대통령령이지만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 위임한 사항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까지 다 짜서 내려보네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지를 적용해서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기타의 관이 있는데 기타의 관이 어떤것입니까. 막연하게 기타의 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명원   수도, 하수도, 전기 쭉 나열된 송유관 이런 것 말고 농업용수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관들을 기타의 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농조에서 양수장시설을 해가지고 펌프시설을 해서 관이 가는 경우에도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공업용수는요?

○건설과장 이명원   공업용수는 상수도에 의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수도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어떤 기타의 관이라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떤.

○건설과장 이명원   여기에 명시되지않은 관은 다 기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기관이나 수도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관같은 것은 매설할때에 직원이 가서 확인합니까? 도면만 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직원이 가서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자체 시행부서에서도 도급을 줄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관이나 가스관을 할 때에 그 회사에서 공사해서 직접 시공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도급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자체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있고 허가부서인 구청에서도 감독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m짜리하고 0.8, 0.6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또 미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세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에 가서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인하고 매설물에 대한 현장사진도 갖추어야 할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연간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8억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8억. 우리가 지금 세수로 받아들이는 돈이

○건설과장 이명원   정확한 금액은 8억 360만원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감독관청이 직접가서 세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라. 그렇지않으면 공사주들하고 얼마든지 속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답사활동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답사의 건은 '96 추진사업과 '97년 예산안 심사자료수집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현장답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현장답사활동을 마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활동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