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5일동안 하게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명일오전 일정을 앞당겨 금일중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세출예산안총액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1억 1,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억 6,3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예산액 1,811억 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777억 8,500만원보다 33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가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456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48억 6,400만원보다 7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81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77억 8,500만원보다 33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항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예산으로 도시계획과소관의 법정교부세 10억원은 백제로확장사업비인 지방교부세이며 녹지과소관의 기타잡수입 3,200만원은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로서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세입처리하고 나머지금액은 농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3,700만원은 기정예산액 6,5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8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811억 1,4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33억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액이 4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2,6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은 안행지구 백제로개설사업비 타회계전출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된 백제로 확장사업인 시설비 교부세입니다. 11억원이 증액되었고 송천 천변로 개설사업 시설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5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녹지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8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은 양묘장부지매입비 5억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차질로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예산액이 1,81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안행지구, 평화지구, 아중지구등 택지조성비인 시설비와 반환금인 아중지구 감소환지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셋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20억원으로서 민속의 거리조성사업비에 10억원은 부지매입비로서 대상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세구역으로 '95년 2월에 입법예고되었을뿐 공포되지않아 개정후 공포추진코자 이월되었으며 만남의 광장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은 건설부와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협의에 따른 기간소요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예산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은 건설과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서 33쪽에 세입과 155쪽에서 160쪽에 세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44쪽에서 67쪽에 세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하수과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으로 44쪽에 세입과 50쪽에서 56쪽에 세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시면은 총괄적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 6,875만 8천원으로 0.5%가 감소된 711억 5,9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5,641만원의 세입으로 계상된 이유는 건설기계등록과태료 불도저등 신고불이행으로 이것은 예측이 불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할수없었으므로 100%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특별회계와 하수과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의 특별회계는 4억 2,516만 8천원의 감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이율의 변동에 따른 국도비보조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괄적으로 당초예산대비 1%인 9억 2,996만 2천원이 감소된 781억 1,57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중 9억 1,368만 8천원을 감편성한 내역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공사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요구한 것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이 4억 889만 4천원이 증가된 주원인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국비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3억 6,800만원 도비 50%와 시비 50%가 추가되었기때문입니다.
  하수과특별회계 예산이 4억 2,516만 8천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가 감소된 주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의 이율이 12.2%에서 10.5%로 1.7%가 감소함으로서 4억 8,395만 5천원이 예산이 절감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항목별 현황은 과별설명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암초등학교 침수지역 하수도 공사비 2억 3,028만원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굴착이 불가하여 '9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총예산규모는 당초 387억 1,1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219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16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지연에 따른 하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38억 8,700만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진행을 인한 평화동 공동주택용지 분양선수금 43억 9,300만원, 민영아파트 미분양적체등 경기전망불투명에 따른 사업착수유보로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분양금 136억 8,500만원으로 총 219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54억 5,800만원, 평화동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비 43억 4,800만원, 아중지구 공영개발 아파트건설비 150억 4,600만원으로 총 248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삼천2택지 조성공사의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12억 7,100만원과 신호등설치비 2,900만원을 세출삭감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5억 8,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구청, 출장소가 개요설명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선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축조심의를 먼저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181억이 감액된 5,64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내역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억이 감액되고 3,57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예산의 63.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국소별, 구청별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위원회소관 예산의 주요내역과 주요사업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검토한 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액의 삭감과 일부지원 또는 추가지원 등의 변동에 따라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잔여공사비 부족액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의 시행부적합및 공기부족으로 불용처리 삭감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사마무리에 따른 시설비, 보상금, 반환금 지급에 따른 증액과 사업추진여건상 공사지연 또는 유보 상환금 이자 이율인하 등에 따라 삭감되었고 나머지는 주로 인건비및 법적소요액등과 기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역으로 판단됨으로 향후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겠고 국도비 보조금은 조기교부금신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건의등으로 조기에 확정받아 당해연도 사업을 앞당기고 또는 이월되지않도록 하여야 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서 이미 정회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액현황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이 4억 1,316만 3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49억 2,214만 6천원보다 0.1% 증가한 49억 2,930만 4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세출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49억 2,214만 6천원중에서 720만 8천원을 증액한 49억 2,935만 4천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96년 대우공무원 수당지급대상자가 14명에서 20명으로 6명이 연내에 증가되어 대우공무원수당부족액 350만 9천원과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근속가산금 369만 9천원을 상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을 설명드렸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청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석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96 회계년도 결산추경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결산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예산액은 111억 389만 2천원이었으나 5.4%증가한 117억 317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5억 9,92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의 교부, 삭감이 주요변경사항이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용머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가 3억 5,8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를 5,8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추가계상하여 6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태평2동 혈액원 옆 소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 8월 2일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교부결정 예산성립전 사용하였으며 이번 2회추경예산에 계상 8억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설명서및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덕진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빨리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산안 페이지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기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등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하여 구정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면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126억 6,522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6억 6,838만 2천원보다 0.02%가 감소된 31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 기정예산액이 121억 6,476만 6천원에서 0.06%가 감소된 829만 6천원이 감소된 121억 5,6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도시계획시설장비 유지비가 210만원이 되었고 도로점용료 노점단속여비가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분야에서 인부임이 당초보다 노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70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임단가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림관리분야에서 총아탑 인부임이 502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2만원과 수목고 보판 고정빔이라든가 이런것이 150만원이 감액해가지고 6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관리분야의 총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도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도 건축물관리대장업무가 동에서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정리에 따른 예산액이 재료비로 해가지고 513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원활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자출장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연말까지 필요불가결한 경리만은 요구한 경상적 경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전액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 총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 30억 504만 4천원 기정예산액이 1회 추경포함해서 28억 3,474만 8천원 그래서 증된것이 1억 7,065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97년도에 7,016만 6천원인데 '96년도 당초예산은 7,091만 9천원 여기에서 75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대해서는 29억 725만 7천원입니다. '96년도 예산에는 27억 3,584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1억 7,114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6.3%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 26억 4,162만 2천원 당초예산이 24억 4,162만 2천원 그래서 2억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삼천택지비 보도블럭 특별교부세가 2억이 세워져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업무 건설업무에 필요한 제반기본적인 경상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은 3,576억 9,677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진북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계상한 2억원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기타 삭감하지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