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만 하기로 되어있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인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계관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부 특별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자출장소 관내에 현안 사업에 대한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96년도 12월 초순에 확정 내시되어 불가피 수정 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현황에 대해서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액 12억, 제2회 추경예산액은 2억입니다.
  증 된것이 10억입니다. 세출은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수정액이 40억5,404천원, 제2회 추경예산액이 30억 5,404천원입니다. 증이 10억입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도시건설과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 수정예산액 12억, 제2회 추경예산액 2억, 증 된것이 10억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국토 자연보존개발에서 수정예산액이 40억 4,404천원, 제2회 추경예산액이 30억 5,404천원입니다.
  건설관리에 39억7,257천원, 제2회추경예산액이 29억7,257천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천택지 보도블럭이 4억, 효자출장소 주변 보도블럭 개량이 3억, 효자1동 안행사 입구 도로확장이 3억,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수정예산안 검토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14억이 증액된 5,6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소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억이 증액된 3,58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의 63.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소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사전에 신청했던 특별교부금이 연말이전에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96년제2회추가경정수정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이며 본 특별교부금은 확정 통보시 사용에 대비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정요구 예산액은 10억으로서 삼천택지개발의 보도블럭 정비 4억, 효자출장소 주변 보도블럭 개량 3억, 효자1동 안행사 입구 도로포장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출장소 주변에 보도블럭을 개량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보도블럭이 적정하게 교체되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파생되는 불편같은 것, 또 불필요한 곳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어느지역, 어디쯤인지 그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90년도 토개공 택지개발 당시 시설된 사각 보도블럭 지역이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효자출장소 현안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사실은 사각블럭이 주위에 보면 울퉁불퉁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불편하고 또 깨지고 그래서 이것을 고압으로 고쳐달라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천택지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한지 겨우 6년 되었는데요 아까 '9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내이고 지금 보수할려는데가 또 효자출장소 주변도 사실은 택지개발한지 얼마 되지않은곳 아니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곳을 벌써 개보수를 해야한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실은 보도블럭을 보면 사각블럭이 잘 부숴지고 또 요새보면 차량같은것이 올라다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차량이 올라다녀서 파손이 실제로 된다는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단속이라든지 관리가 미비한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셔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불과 택지개발한지 6년만에 보도블럭을 갈아야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거예요.
  그리고 여기나와있는 1.2㎞ 60아르라고 되어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냐 이거죠.
  효자출장소 주변만 우선 이야기한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보면은 효자출장소 주변에 앞에 이동교로 가는 앞에 부분, 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쭉 가면 인도로 쭉 되어있는데 그게 전부 파손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거리 어느쪽으로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여기서 예수병원에서 이동교쪽으로 가자면 좌측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주 아이스링크 있는쪽으로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거기도 그렇습니다. 좌우간 그 근방에 당초 출장소 생겨서 가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건의를 많이 했지만 보도블럭이 파손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삼천택지내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사각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사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택지개발 언제했는데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89년도에 했죠.

장대현 위원   국장님. 택지개발을 사업 시행할 때 설계를 협의하죠. 사업시행청이 어디가 됐건 그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압블럭이 안나왔어요. '89년, '90년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당시는 거의 사각블럭이 생산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압블럭이 그때도 나온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이미 시공된데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체전을 몇년도에 했어요. '90도에 했죠. '91년,
  그때 당시 사각블럭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사각블럭 자체가 지금까지 다른곳에 설치되어서 사용하는것을 보면 관리가 부실하지 않는한, 아니면 시공이 부실하지 않는한 6년만에 갈아야한다 그런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는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각블럭이 사람만 통행을 했다면은 사람이 통행해서 부서질리는 없죠.

장대현 위원   결국은 관리 부실이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솔직하게 차가 들어다니면서 깨지니까 갈수밖에 없다.

장대현 위원   이런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평상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이게 대두가 됩니다.
  불과 5,6년만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만 다시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사각블럭이 됐든 고압이 됐든간에 그것은 사업계획을 어디서 세워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해당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과에서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삼천택지내나 효자출장소 주변에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인도블럭을 깔려고 하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재료를 인도블럭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인도블럭을 어떤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계획은 사업부서 즉 우리가 세우는데 그 물품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요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 어디다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면 효자출장소내에 인도블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되겠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사각블럭이 됐든 고압블럭이 됐든 X자가 됐든 이것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업주체에서 선정합니다.

임종환 위원   효자출장소에서 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업 주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효자출장소에서 주무과장님인 우리 박과장님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삼천택지개발지구 같은데는 삼천택지개발을 어디서 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토개공에서 할적에 그 자재를 어떤것을 쓰라는 이야기는 시에서 안합니까. 자기들이 그냥 세워서 하는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사각을 넣고 싶으면 사각을 넣고 X자를 넣고 싶으면 X자를 넣고 고압을 넣고 싶으면 고압을 넣고 그것을 토개공에서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개공은 원래 사업계획이 준공이 '89년에 아마 됐을 것이고 3년 걸려서 원래 계획은 '85년에 계획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자재 구득이 사각블럭이 나와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그러냐하면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재료도 산출하시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대개 사각블럭이나 인도블럭 깔면은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보도블럭이 사람만 다닌다면은

임종환 위원   그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예를들어서 사각블럭이면 수명이 7년이다, 10년이다, 5년이다 이게 있을것 아니예요. 고압같으면 얼마다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리라든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수명은 한 3,4년

임종환 위원   그런것은 아십시오. 최소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것 정도는 알아야 어느 지역은 예를들면 인도블럭이 관리소홀도 있을테지만 수명 연장이 되어가지고 교체해야겠다하는 계획이 서는것이지 그런것도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것 교체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 잘못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파악해주시고 아까 장대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도 아무리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해도 이것이 우리 국가 예산이고 우리 전주시에다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것은 어떤 의미로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가 붙겠습니다마는 이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은 물론 이런것말고도 다른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을텐데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효자출장소 다녀봤습니다마는 현재 인도블럭 때문에 주민한테 불편을 주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교체할려면 아마 교체하는 기간동안에 더 예산낭비하고 주민들이 더 불편할것 같습니다.
  좀 아끼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것은 사실은 제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보도블럭이 승인이 난다면 할때 자전차 전용도로까지 개설할 용의 없어요. 그렇게해야된다고 보는데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또 자전차 전용도로 만들면 또다시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없기때문에 만약에 이게 승인된다면 아까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다시피 이번에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쪽으로 설계가 반드시 되어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장대현 위원님이나 임종환 위원님이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 물론 관리라는 자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첫째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 솔직히 사람이 보행해서 블럭이 파손된다거나 그런 예는 극히 적을거예요. 주로 차량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통행하는 입장이기때문에 블럭들이 파손이 된다고 볼진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묻고싶은데요,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이런것은 전주시 조례로서 예를들어서 지금 차를 가지고 보도블럭을 파손시킨다는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시재정에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누구는 세금을 내서 그런 사업을 우리는 원활하기위한 협조를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본인은 그 차량을 갖고 파손시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의식부족이라든가 시재정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것이 희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조건 차량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파손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시 차원에서 단호히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든다면 인도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요새 주차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차도에다 주차를 해도 때로는 주차위반으로 우리가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다 주차를 한다면 이것은 배를 한다거나 무슨 특별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어떤 특별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시민들의 의식부터 고취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전주시 관할이 얼마나 넓은데 행정에서 일일이 단속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주차를 하는 사람 의식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반드시 그런 단호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네들은 당연히 시재정을 파손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그마만큼 자기 부담으로서 말하자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것이 실행되므로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것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인도에다 주차하는것을 지양할 수 있다고 보지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놔두고 행정에서 단속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합니까.
  우리가 실제 행정업무를 할려고 하는것만 하더라도 손이 미치지못한다고 하는 경우인데 더욱이 그런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러지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할때 당연히 어떤 특별 조례를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제정해가지고 전주시만이라도 솔선해서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이런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윤위원님 질의 요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에 주차는 일반 주차보다는 보도 파손에 대한 비용까지를 과태료에 포함시켜서 물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의 내용으로 제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조례 제정권은 꼭 우리 행정관서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조례 제정권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같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것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인도에 주차하는 사람보고 당신 보도블럭 파손시켰다 하면 목격을 안한 이상은 부인할것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는 우선 주차하는데 과태료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도에 주차를 일단 하면 일반도로에 주차하는 과태료보다는 배를 더 물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한거나 저나 같이 검토 한 번 해 볼 사항이다 .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여기에 설계도면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여기는 지금 예산만 내려왔지 설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설계도 구상하지않고 이 엄청난 돈을 이월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사업 지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 어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지금 삼천1,2동하고 거기가 전부 사각블럭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개설 당시부터 민원들이 깨진것 때문에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근방이 전부 사각블럭으로 되어있어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이것 청구하는 예산이 약 18억정도 되죠. 기정까지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12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12억이라면 아마 보도블럭 사업으로 12억을 전주시에서 예산해가지고 해준일은 한 번도 없을것으로 압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황만길 위원   3억은 도로포장이고만. 그러면 약 7억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7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7억이라면 소방도로 7개는 뚫겠네요. 그러죠. 이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무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업장 어디 어디다 지정만 되어있지 설계 도면 자체는 아직 안나왔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합니다. 여기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렇게 하시죠.

황만길 위원   사진있어요. 그것 한 번 주어보세요. 이것도 정비로 되어있는데 보수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몇 미터나 됩니까. 전체가 다 이 모양이다 이 말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 관내에 이번에 감사하면서 건설국 관할 각 구청 전체 지적 사항입니다. 이게.
  인도블럭 관리문제, 교체문제가 저는 지금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주시청 다 이야기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인데 안좋은 부분을 추스려 써야지 우리가 지금 3억씩, 4억씩 들여서 인도블럭 교체한다는것은요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돈 있으면 다른 소방도로나 다른 공사를 해야지 3억,4억 들여서 인도블럭 교체한다. 전주시민이 이것을 보면 전부 욕을 합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확인 나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효자출장소에서 7억이나 되는 돈이 인도블럭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먼저 이해를 촉구하고 싶은것은 효자출장소 관내에는 소방도로를 내야 되거나 특별한 도시개발비로 책정되는 사업이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 비해서 1/3도 안됩니다. 사실 말해서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바라보이는것은 효자출장소쪽이 깔끔하긴 한데 구획정리랄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서 집이 개발 준공과 동시에 똑같이 완공이 돼버리는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을 해놓고 2년, 3년안에 짓게 되어있다 보니까 사각 인도블럭이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서 전부 뒤틀리고 풀이 나고 그래서 그 후에 집을 짓고 살게 되니까 집 짓는 순간부터 아주 불량한 인도블럭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별 교부세라고 하는것은 물론 국비도 우리 시비의 성격이 세금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은 내무부에서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 금액이 안쓰여지게 될 때는 또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숙고가 있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장님, 이 사업이 그러면 이번에 7억이 확정이 의회에서 되면은 사업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지금 추경으로 잡아 놓았는데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어가서 내년에 발주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해야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계약하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계약을 못합니다.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냥 사업량만 잡아놓고 넘어간다 이거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돈이 넘어가요. '97년도로

이재균 위원   '97년도 사업으로 잡아서 하겠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대략 금년예산온 것은 금년예산으로 연말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연말에 내려주는데 대략 교부세가 들어오면은 이것은 기록을 안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환   그 성격은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하여 듣기로하고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보도블럭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배경을 간단하게 두마디로만 설명해 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94년도 개청당시에 도시건설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활민원이 제일 많이 왔는데 그 민원온 주가 보도블럭 교체가 많습니다. 하수도공사. 하수도공사는 특별회계로해서 처리했는데 보도블럭은 돈이 많이 들고 시비로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절충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소관 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관계관께서는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국도 26호 연결도로 확장 동부우회도로 공사비가 48억 3,976만 8천원에서 6억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족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부대비 5,828만 2천원에서 147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수정예산안이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부우회도로 1,500m가 아파트가 많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현재 18.5m로 되어있는 것을 35m로 저희들이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42억정도면 우선 계략입니다마는 시비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대로 하면은 되지않을까 그 물량은 확장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1,424억원이 감액된 3,9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395억원이 감액된 2,0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시의 전체예산의 5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국.소별, 구청별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으며 주요사업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예산안 개요설명시에 말씀드리셨고 또 예산안 부기별로 기재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특별회계 사업은 마무리 및 추진 준비단계로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나 일반회계에서는 전주시 세수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7.7% 증액 요구된것을 감안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요구액 중에 증가율은 오히려 3.5%가 감소된 점은 세입계상의 적정성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점.사용료, 복구비, 부담금, 교부금, 과태료등이 적정계상되었는지와 수입액의 누락여부,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전액계상여부 등의 확인으로 과소한 예산요구가 되지않도록하여 해마다 실제수입액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국도비 보조금및 교부세, 양여금 등의 전액계상및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겠고 세입을 세출보다 중시하는 경영의식으로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및 기준경비 예산과 경상적 경비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 부기별로 심사하여 과다계상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검토하시고 사업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한 적정계상 여부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우선적 계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듯이 계속사업으로 실시해야할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사고이월에 따른 사장과 낭비가 되지않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답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요구한 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9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일단 마치고 의견집약은 12월 14일 계수조정시에 마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