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0일(목)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10.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10.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8건과 폐지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1997년도 업무보고의건 그리고 1996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건 등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아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 까지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공포등으로 주관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제7항은 폐지 조례안, 제8항은 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안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3호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4호 전주시 도시계획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호 전주시 도시계획 화산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호 전주시 도시계획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호 전주시 안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구개편에서 과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정비과가 도시개발과로, 안행지구는 공영개발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개발과로, 그리고 안골지구는 구획정리과로 되어있는 것을 도시개발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도시계획 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이 사업이 종결이 되었으므로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호 전주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개별 토지가격 합동 조사 지침이 폐지가 되고 동 지침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중 필요한 사항인 상위 법령인 지가 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률 제12조의 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 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였 고 그 권한과 책임은 강화 되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전주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름이 지방이라는 것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하한선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이렇게 위원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1996년 12월 21일 전주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1997년 1월 13일 전주시장이 공포함에 따라 도시정비과가 도시 개발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므로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아중지구 택지 개발 사업, 화산지구 구획정리 사업,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안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시행조례 제5조중 사무소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다음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81년에 완료되고 청산금등 징수 교부금이 1986년에 종결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의 완료에 따라 더 이상 불필요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시행되던 개별 토지 가격 합동 지침 내용이 다소 변경되어 상위 법령인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가 신설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군,구의 토지 평가위원회의 조항이 개정되고 국무총리 훈령 제336호에 의해 본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 그리고 운영상 현실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조례명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10명이상 15인으로하여 하한선을 두며, 법률에 의한 시행령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규모면에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또한 조정하려는 것이며 현실에 맞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담당계장이 실무담당자로 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 위배 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조례 제6조 제1항중 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은 운용상 제출 시한면에서 긴급성 유지를 위해 삽입한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남용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부서의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제6항은 업무의 이관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며, 제7항은 기 사업완료에 따른 폐지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안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희주 위원   이 안건 폐지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종윤   사업은 끝났는데 그 후에 정산금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끝이 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지공사 사업이 실지 공사는 끝난다고 해도 환지 처분이나 등기 그리고 청산금을 청산 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효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몇 년을 놓아 두는데 어떤 이의가 들어올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늦었던 것이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담금 징수조례중 페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토지평가 위원회의 조직을 보면 현 조례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서 공무원5명 그리고 유관 기관장이 2명등 7명이 공무원이고 대학에서 전공한 교수 또 지가공시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평가위원은 몇 명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5명 입니다.

임종환 위원   토지평가는 우리시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평가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기준지 평가는 건설부에서 일괄해서 감정평가사 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지 3천필지면 3천필지 이것에 대해서 기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구청에서, 기준지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거나 삼각지나 이런 것을 보고 가격을 정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올립니다.
  위원은 세무서 과장이 들어가고 감정평가사, 공인 중개사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나 어떤 것이 들어오면 기준지가와 비교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말일자로 이것을 공시를 해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에 있는 몇 필지에 대한 등급 조정이 동에서 이루어져서 구청으로 와서 구에서 본청으로 올라와서 건교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운영되는 평가위원 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가보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 평가위원회는 개별지가를 내기 위한 평가 위원 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가 변동시에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조 요원도 따르고 동직원도 따르고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마는 전문성이 없게 동에서 많은 필지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내는 분들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 상식이 있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의를 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알고 후회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평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은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는 변경을 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년중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서면 결의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한필지 두필지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런 것은 민원 차원에서 빨리 회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주 사용하면 안되지만 한,두건 들어왔을때는 그것 때문에 열을수도 없고 타당한 것이 나오거나 또는 변경을 못해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이의를 제기 해도, 그런 것은 빨리 해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준다는 것이 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의 없이 올라온 것이 있고 상향조정을 해달라 하향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것만 해도 몇백필지가 올라 옵니다. 그러면 몇%올라간다.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올려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개발할려고 하는데는 올려달라고 하고 나란히 있는 한계선 밖의 사람들은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해보면 저는 잘 될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민원이 한,두건 생겼을 때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두건이 발생했어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서류검토만 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수가 있습니다. 단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다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서면을 위원들한테 보내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한,두건이라고 해도 민원인한테 양지를 시켜서 행정의 애로를 설득을 시켜서 같이 포괄적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안대로 놓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면 결의는 15명의 직원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 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의 행정에 끌려가는 위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운영할 때 그것을 넣어 놨다고 해서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 건설부에 보고할 날이 내일인데 오늘 늦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서면결의를 하는 것도, 즉 길을 터 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회 간사를 도시계획 과장에서 지적계장으로 격하를 시켰고, 도시행정계장을 토지 담당관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적계장이 아는 것을 지적과장이 모를 수도 없는 것이고 토지담당관이 하는 일을 지적계장이 모를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행정계장은 지적계가 우리한테 안들어 왔을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적계가 다른데에 있다가 와서 지적계장으로 바뀌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장은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의 양 지적과장들이 위원으로 올라오는데 도시계획과장을 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이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도 포합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포함 안됩니다.

황만길 위원   소로 개설이나 어떠한 지역으르 개발할 때 공시지가 문제로 말썽이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야 감정 가격이 높아지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별 공시지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지에 대해서, 어떠한 가격의 20% 이내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기준지를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는데 크게 작용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이 2명 정도는 들어가서 다루어야 진취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황위원님 말씀대로 양구청에서 의원님을 한분씩 해서 새로 위원을 바꿀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전문 분야의 위원들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부가 전문인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현재는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의원들 두분 정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안을 바꿀때는 누구인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상충이 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평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를 보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도 부시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내리고 또 도시계획과장에서 지적계장으로 위원회 간사를 내리고 도시행정계장에서 주사도 서기도 내리고 하는등 이를테면 제안이유에서 나온 자문기관을 심의기관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약화를 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토지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장을 또 만나야 되는 경우도 가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다르게 왜 격을 낮추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이것을 운영을 해 보아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논의를 하는것이 확실히 낫습니다.
  시장이 와서 하든 부시장이 앉아 있어도 토지의 특성이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것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을 내리고 하는 것은 평가사,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옵니다. 자기들이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심의도 하지만 기초 조사를 하는 기술이 앞으로는 정착이 되어야 하고 몇 년을 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장이 하는것이 더 심도있게 다루어 집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인 도시계획국장이 지휘를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까지 서면결의를 한 것은 없는데 다른것을 할려면 그 위원들이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 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해대책 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43호로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 15033호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1조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과 운용의 규정에 따른 내무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재해대책 본부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을 시와 경찰서 사단 시교육청 소방서 국토유지사무소 기상대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을 하고 재해대책본부의 협의 사항으로는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구호및 재해 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등 6조 부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내무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대책기금 조성 일반회계 적립금은 보통 교부세의 1000분의8로 하는데 이 액수는 약 7억 내지 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해서는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해당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대책을 위한 비용, 또는 재해 예방이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 관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하고 회계 공무원 지정은 결산및 보고등을 하는 것으로서 8조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수방단 설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른 내무부의 표준 거래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방단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방단의 임무로서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 정비, 재해우실 지역 예찰및 경계강화 주민대피 유도, 재해 응급대책을 임무로 하고 있고 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제와 관련이 있는 기관및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조직을 하고 수방단 자격 제한은 17세 미만자및 60세 이상인자, 고교생및 대학생 경찰관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편성은 본부및 경계반은 10명 내외로 정하되 이들의 임무는 주민대피 질서유지 통제등을 하고 복구반은 30명 내외로 해서 시설물 점검 정비 복구 방지및 자재를 동원하고,
  구호반은 10여명 내외로 해서 인명피해 조사 이재민 처리등을 위해서 8조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먼저 전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시행되어 오던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6월의 경과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으로 그 규정에 의한 상급기관의 시, 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시달안을 기초로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제3조에서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급이상의 공무원, 군 부대의 경우 중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 총경급 이상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3조 각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실정에는 맞지않는 도 단위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항은 전주시의 실정에 맞게 1단계씩 하향 조정하여 4급을 5급으로 중령급을 소령급으로 총경급 이상을 경정급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제8호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다만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추천한 간부급 이상 임직원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1호에서 전주시청내에 구청 출장소를 포함하는 것보다 전주시에는 구청 출장소가 포함되므로 전주시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4조 재해대책 본부의 협의 사항인 제3호중 시,군 출장소를 전주시로 수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고 내무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안을 기초로 제정 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례 제2조 제1호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 함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적립해야할 회계년도된 3년간의 지방세에 의한 전주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 년액이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에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각호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문구 다음이 다음 각호라는 문구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6월의 경과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으로 그 규정에 의하여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급기관의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초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전주시의 포괄적인 범위인 구, 출장소, 동이 포함되고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에도 전주시 단위로 구성및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 제1조 목적 제3조의 조직 제1항, 제4조 단장, 제7조 기록보존,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구,출, 동)을 전주시로 시장(구청장, 출장소장)을 시장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제5조 편성 제3호의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은 업무는 같은조 제1호 본부및 경계반 마목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며 본 개정안 제7조와 8조는 제6조및 제7조를 오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 속개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 있는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군부대의 경우 중령급 장교를 소령급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총경급을 경정급으로 그리고 제1항에 있는 전주시청의 구청 출장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주시로 수정하고 다만,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추천한 간부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4조 제3항에 관한 규정중에서 제6조에 의한 시,구 ,출장소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주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해대책 기금 관리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이 기금은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부분을 삽입하기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주시 수방단의 조직 등에 관한 목적란에서 전주시 다음에 있는 구,출,동을 삭제하고 제3조도 마찬가지로 제1항에 있는 시장 다음에 있는 구청장과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에 있는 기타 시장 다음에 있는 구청장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제4조 1항에 있는 시장 다음에 나오는 구청장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제2항에 나오는 시장 다음의 구청장 출장 소장을 삭제하고 제5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제3항 마목 부분에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부분을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제6조제 1항에 있는 시장 다음의 구청장 출장소자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장 다음에 있는 구청장 출장소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1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동의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해대책 본부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는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