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보고
2. 1996년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주요업무보고
2. 1996년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럽분! 안녕 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계획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주요 업무실적 관계의 총괄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각 과의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도시계획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보고에서 24미터 이하의 도로는 앞으로 구청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순시비 사업중 일부 상당수가 이관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구청에 이관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신규로 책정이 되는 사업이 해당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 매수를 계속해서 했는데 넘겨주자니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넘겨주는 것도 구청에서는, 우리가 사람도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시청에서 해 주십시요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은 안된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수도 증원이 되어야 하고 구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넘겨 줍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넘겨줄 계획 입니다.

임종환 위원   24미터 이하의 도로 까지도 구청으로 넘어가면 구청에서 염려하는 업무의 폭주가 예상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20미터 도로를 덕진구청에 넘겨줘서 몇 년전부터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앞으로 계획만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제 생각으로는 그 과가 앞으로는 구청의 과가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를 주어야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업무를 더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조례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 인원도 구청으로의 이양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로를 보면 전주시가 연장195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5미터 미만 도로는 약465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광로는 195키로미터를 하고 구청에서는 5백여 키로미터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도시계획과나 도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농도, 의식하는 농도하고 구청에서 하고자 했을 경우에 본청의 예산 부서에서 느끼는 감도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의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대로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의 추세고 전주시에는 중로를 많이 만들어야 도로의 사정도 좋아지고 교통도 원활할 것이다는 지적도 있어서 구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동감을 했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지 매수등은 구청에서 하는것이 주민들과 대화도 잘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을 하는것이 용지 매수가 90%가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는 구청의 기능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구청이나 출장소를 못믿어서 우리가 해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도 넘겨 주어야 한다. 넘겨줌과 동시에 자치구가 앞으로 된다고 보았을때는 앞으로 업무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5미터 이상은 못 주는 것은 양 구청에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 구간에 있는 것은 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 진단의 안전 진단은 건설과의 일이고 기타의 업무는 거의 구청에서 다 합니다.
  앞으로는 인원도 보충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앞선 행정이신데, 제가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경계 지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있는데 완산구 지역은 사업을 해서 이미 개통을 했고, 덕진구 지역은 생각도 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밑에서 나게 되는 도시계획이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걱정을 안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두고 우리가 양구청의 도로가 25미터 도로가 걸려 있다면 우리가 조례는 권한 위임을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예를 들면 완산구청에서 여기까지 하고 덕진구청은 여기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도로망 확충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도시계획과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계속 사업만 되어 있지 신규사업은 한,두개 입니다. 몇 년 걸려야 도로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임종환 위원   계속 사업의 경우 계속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내시가 안된다면 그래서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 들어서 국비문제는 A라는 노선에 요구를 했는데 B라는 노선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를 조정합니다. 내무부에서 주는 돈같은 것은 현재 금년에 안쓸 시비로 서있는 것도 그 노선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노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조정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국가에 자주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양여금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질이 오게 됩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사업을 많이 하시고자 하는 욕심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단기에 끝나지 못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예산 걱정은 안해도 되고, 예산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할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계속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별 예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주시의 자립도가 70% 정도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를 세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경상비 보다는 기본 투자를 먼저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이 사업 부서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비보다는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 주어야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을 할려고 해야 조금이라도 더 투자가 되지 않을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환 위원   아중택지 개발 지구에서의 연결도로를 보면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선이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불부합 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지역이 불부합 지역은 아래 정리를 해서 해야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1차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종단 곡선을 어떤 방법으로 넣어야 용지비가 덜 들어 가겠느냐 하는 것 까지 검토을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만 되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불부합 지역은 우리가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많은 불부합 지역은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우리한테 권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임종환 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 부근에 소방도로를 구청에서 개설하는데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월달에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가난한 사람한테는 희망이고 꿈입니다.
  올해의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할 부분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999년 까지의 시한부 사업입니다.
  일부는 개선이 되어서 좋으나, 저희가 재개발 계획을 일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가 포함이된 지역은 앞으로는 재개발을 해야할 지역이다. 우선은 주거환경이 일부 되지만 금년의 경우 78억 6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가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넣고, 팔은것을 넣고 재특자금 넣고 도에서도 받고 하는데 추경은 100% 올려 놓았으니까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국장께서 민원을 생각해서 건물이 무너질려고 하니까 110억원 어치의 인도를 사서 역천로를 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만,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두가지의 용어를 쓰는데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역천로가 교통유발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을때 인도를 낸다면 그것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를 해서 1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 돈도 110억원의 공사에 5억원을 넣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도의 경우 거기보다 더 절대적으로 급한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덕로 부근의 경우 도시 슬럼화가 되어서 시장이 있고 해서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이것은 절대평가다. 또한 동산동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해서,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보다 우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인도를 하실려면 급한 부분부터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역천로 문제는 110억원에 219미터 입니다.
  역천로의 경우 도시계획이 성립되면서 1938년에 도로의 폭이 결정된 곳은 이것 입니다.
  그리고 시청 주변의 길은 광장을 정비 하면서 현재 통로를 녹도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가 차량이 다니는 주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청광장을 정비 하면서 역천로 자체로 길을 터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개념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 안덕로도 추경에 2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주민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이의 없이 팔겠습니다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더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25일에 시청광장의 설계를 받습니다. 2차 보고를 받으면서하면은 지금 그 전의 팔달로 오거리 거기가 광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는 완전히 녹도로 변경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지역이 역천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면 서류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가가 올라 갑니다. 한 번에 뚫었어야 합니다. 지가가 저렴할 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천변까지는 다 뚫었는데 시청쪽을 뚫지 않은 것은 그만큼 급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내는 것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를 내는 부분은 서낭로나 완산로나 현재 교통난이 심각한 곳에도 1년에 10억 내지 20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느닷 없이 급하지도 않은 도로에 110억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사업우선 순위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동산동의 경우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하는등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다시 검토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의 대로변 이상을 보면 대부분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가다 보면 고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은 갑자기 2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단은 용적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용적율이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1,200%로 용적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층수가 달라 집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자체의 400%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더 내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1,200%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다마는 10층인데 2층으로 툭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을 질때 용적율을 활용을 못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지. 법에 묶여서 2층만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중화산동하고 평화동 지역을 가면, 대로변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묶여진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화산동 개발지구는 원래가 단독주택 2층이하로 묶여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을 몇층이하로 택지 개발을 하면서 묶어 놓은 곳은 전주 한 군데 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고 토지 이용계획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토개공에서 분양할때 앞의 땅은 1천원이면 그곳은 2백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2층지역으로 용적율을 그 만큼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것만 지으시요 해서 싸게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을려면 법을 정해야 하는데 특혜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재정비를 5년 주기 라고, 자주 바뀌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막아 놓았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 또는 어떤 개발의 문제점 하면 1년 이상이 넘어 가면 특별한 경우는 바꿀수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로변은 거의 미관지구로 묶어 놓았습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이나 미관은 좋을지 모르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미관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미관 지구에서는 어떤 것을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니까 미관지구에는 어떤 것을 조정을 해서 사람이 사는데 좋고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아름다움을 추구 합니다.
  시각적인 차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지역에 미관지구를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과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관에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한다고 하면 그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미관지구를 정했다고 그랬는데, 서울은 노선식 상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선식 상업지구를 정했을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선식 상업지역이 잘되면 좋은데, 교통에 장애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택지개발에 상업 지역이 들어가서 집합적으로 있는 것이 더 나을련지 모르지만, 노선식으로 하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마는 과거에 노선식을 전부 상업지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1994년에 제가 건설부에 갈때는 노선식 보다는 중심상가쪽으로 정해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중심부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최명철 위원   대학로 개설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전북대학교에 30억을 기증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학로 개설이라고 해서 30억원을 꼭 주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기는 되었지만 전제로 해서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회관 자체도 같이 쓰는 조건으로 그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1997년도 본예산시 예결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이 사항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 개설에 그때에 전북대 총장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동창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학로는 아무 난항이 없습니다.
  협의가 완전히 끝나고 공정이 10%이상 올라갔고, 그런데 남북로를 하는데 앞의 구 정문의 교통량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계획에서 보상 업무도 보고 있는데 1991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린적이 있는데 그때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상이 안된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왔을때 두건인가 보상을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수백필지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않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작년 상반기때 서류를 갖추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해준다 언제 해준다고 말만 하다가 1997년도 본 예산에 세워지면 3월에 해 주겠다고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1997년도 하반기때나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분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은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난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완산로의 경우 20억원을 계수 조정해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 갔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산교쪽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커브 지점에서 버드나무가 서 있어서, 우회전 돌아오는 것이 다리옆에 신호등이 서있어서 오늘도 그런 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에 지시가 간부회의때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제1차에 68건, 제2차에 31건, 제3차에 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에 68건을 했다면 거의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날짜가 17일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1996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적고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준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소로 같은 것은 개설된 노선이 따로 있고 그 옆에가 예를 들어서 10미터가 떨어져서 계획선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폭이 조금씩 잘못되어서 도면이 잘못되어 있는 것, 폭은 8미터가 나있는데 엇갈리게 생긴 것을 도면정리 한 것, 그리고 도로 계획에 의해서, 아중지구 같은 경우 구획도로가 나면 그 구획안과 밖의 도로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것을 연결해서 고쳐주는 것,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

남경춘 위원   민원사항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볼때 불합리한 부분 같은 경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의적인 것 보다는 그렇게 나 있어서, 이미 개설된 것, 그리고 그런것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변경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견훤로 같은 경우, 소문인지 모르지만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은 변경이 법적으로 되고난 다음에 해야지, 공식적인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기린봉 자락에 역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보존이 되어야 어떤 시설물도 보존이 되는 것이지, 지형을 잘라 버리고 시설물만 보호한다는 것은 어떠한 시설에 대한 목적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형이 보존되어야 맞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목대 오목대 한벽당 그 다음에 향교 경기전 그리고 현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동성당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기린봉 자락에서 내려오는 산세를 이용해서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세를 어떤 부분을 잘르고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기존에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은 기린로로 떨어집니다.
  기존에 도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쪽으로 30미터 도로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목대 부분은 상당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구 철도부지를 연결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색장로 까지 시원하게 나갈수 있게 하고 남부순환도로가 약수터 앞으로 빠진다고 하면, 거기하고도 연결을 시킬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남위원님의 사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경춘 위원   1997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4종 미관지구 해제가 나옵니다.
  앞면에 보면 도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995년도 6월23일 도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결정이 된것이 완전한 해제다 해서 언론에 보도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건부 해제라고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부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해제하되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제하는데 반대가 거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안이 없다면 해제를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지역은 경주에서 못보았던 것을 여기와서 보는 상품을 내놓아야할 지역이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보존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단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대안을 만드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지 분석을 다 해보면 아무리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준다고 해도 5층이상을 지을수 있는 집은 95% 이상이 없습니다.
  민원인들도 왔었는데 우리가 도시설계를 하면 토지 이용도가 제로되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반대합니까. 도시설계를 해서 여러분한테 공람공고를 다 해서 설계를 내 놓고, 근린 상업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근린상업 지역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고층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민간이 참여해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여기에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설계를 해서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보존을 해준다는 방법이 나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설계 구역만 결정이 되면 도시설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층이하로 풀어버릴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무엇인가 남기는 것으로 한다면 도시설계 지구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해서 2년이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남경춘 위원   조례에 도시설계 조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조서에 보면 투자액수나 년도를 조서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설계를 하면 토지이용도를 예를 들면, 제가 익산의 예를 들면, 필지가 10평짜리 20평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자리를 지으면 집이 근사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번으로 건물만 등기를 해 가면서 거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서서, 3공화국때 저리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게 만들어 주고한 일이 있습니다.
  역사지구를 개발하는데 어떤 부분은 보존을 해 주고 융자를 저리로 해주고 다시 받아가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시 입장에서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곳이 2년 이내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를 해서 고시를 하고난 후부터 2년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할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설계 지구 예산을 우리가 100%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본으로 할수도 있는 것이고,

남경춘 위원   민간인이 2년이내에 할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이 착수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도시설계를 해서 토지의 이용도가 올라가면, 땅값이 100원 하는것이 200원으로 올라 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서지 않으면 민간인 참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인 불러들여서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지구가 자주 실패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설계를 해 놓아서 안되었습니다.
  계속 참여를 시켜서 이해를 할수 있게 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개발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제일 반대하는 것이 리베라 호텔 근처에서 반대하는데 그 부분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한옥 보존지구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주민들을 모시고 갔을때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도 국장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한,두분만 수긍을 하고 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발이고 역사지구를 만드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 이해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제가 남위원님 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설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소방도로의 경우 도로가 있다면 그 옆으로 도시계획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사야 하는 결론이 생기는데 기존의 도로는 사야하고 나머지 옆의 도로는 절반만 사면 돈이 덜들고 공사비도 덜 들어가면서 주민도 편리하고 한데, 중간으로 가다가 다른데로 간 것은 선형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완산구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아야 하고, 어느 부분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새로 개설하면 1백미터밖에 안되는데 기존도로를 따라가다가 개설하다 보면 3백미터가 개설되는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토지이용 계회과 또 그 지역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에 의해서 비교검토를 해 보아야 폐지를 하든 선형변경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북로를 내면서도 그랬지만 인도를 너무 넓게 해서 인도에서 장사를 하고 포장마차를 하고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낼때 절반은 인도를 하고 절반은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내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인도관리를 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로운 도로를 낼때는 녹지관계나 이런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기존 도로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 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도로의 관리는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계획을 세울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보도를 더 넓게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광주같은 경우 20년전에 세운 도시계획이 잘되었는가 재검토를 하고 재확인 작업을 해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조정을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재검토하고 조정할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0년전이나 10년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것이 바로 5년마다 열리는 재정비때 검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민속의 거리 관계를 계획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남북로의 경우 전주천에서 제2공단 까지 입니까. 전주천 교량의 경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대교 하류로 약180미터 내려와서 철도 교량하고 선형이 다릅니다.
  먼저 있던 것 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서 양쪽 도로가 나있는 쪽으로 맞추어 지기 때문에 S커브 교량이 놓아집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남북로의 경우 덕진공원 앞으로 해서 지사관사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합류는 다시 놓는 다리로 연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북로 개설쪽으로 반듯이 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북교는 현재 남북로 개설된 것, 그것이 전주대료 하류로 180미터 정도 내려와서 양쪽 도로에 선형을 맞추니까 그 다리 자체가 S커브로 놓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대교 하고는 별개로 놓아지면서 지난번에 전주대교와 남북 교량과 그것을 같이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처리 문제와 진입도로 문제 해서 상류쪽으로도 20미터 폭원이 100미터 내지 150미터는 더 놓아져야 50미터 교량을 한 것이 교차로 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해서 그것을내도록 되어 있고 50미터 다리에 가운데에 조형물이나 내부효과를 내는 것이 없으면 환경적으로 삭막하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감안하고 또 다리 자체가 야간에 잘 보여서 조형물같이 보일수 있도록 해라 해서 조건을 많이 부쳤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남북로로 연결해서 다리를 하나 놓으면 그 밑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양쪽 천변으로 2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우안은 되고 좌안이 전주대교와 남북로 사이는 20미터로 넓혀져 있고, 그 아래에 면허시험장인가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낼려면 약150미터 정도만 아래로 내려가면 20터가 늘어 납니다.

황만길 위원   전북대학교 앞의 경우 현재 어렵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와 저희들은 내야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와서 결사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총장의 경우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전북대학교 앞에서 하단쪽으로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개설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근처를 다 개설해 놓고 약150미터 정도를 못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면, 시민들 여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낼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역천로의 경우 110억중 5억원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광장의 경우 삭감된 것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설계가 나오는데, 우선 설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거부터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
  팔달로 오거리 까지 광장을 임시 가건물을 해주는 것 까지 뜯고 연결해 주는 것 하고 그것을 보행자 전용도로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역천로를 차량도로로 쓴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내권에 있는 지속적인 사업은 빠른 시간안에 끝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천로의 경우 전주시청에서 바라보는 얼굴입니다.
  잘 꾸며놓은다고 해도 3층이나 4층에 올라가서 시청앞으로 보면 후진된 전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청앞의 경우 모든 것이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역천로를 뚫든지 아니면 우신여관 까지 사들여서 정리를 해서 광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큰 행사가 있으면 시청앞에서 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데 와 보지 않은 곳의 시민들은 전주가 아직도 발전이 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광장의 면모를 갖추어 주시고,
  완산로 개설의 경우 추경에 예산이 올라 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결손이 약2백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1회 추경때는 완산로는 넣지 못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 가서 보고, 용지 매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비로서 국비를 대처해야할 것이 있는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10억이든 5억이든 해서, 말 그대로 지속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회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돈도 안쓰고 하면서 또 내놓아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남부순환 도로 개설로 해서 거산황궁 아파트 앞에 용지매수를 하고 있다는데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1필지에서 7필지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자료에 850미터가 전체사업비에 43억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들어가는 다리 개설비하고 세매 하고 한배구간에는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체가 43억원 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거기는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거산황궁, 그리고 16호 광장은 작년 예산에서 이월된 것으로 계속하고, 43억원을 잡은 것은 세매 한배구간에 집행할 계획 입니다.

이재균 위원   교량하고 터파기 공사기간이 19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절대 공기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교량관계는 우기때는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빼고 한 것이니까 절대공기가 이렇게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1998년 4월4일 까지 하고 나서 한배에서 금구선까지 닿는 길이 있는데 우전로는 쓰임새도 없이 나져 있어서 나중에 접선이 되면 그 도로는 다시한번 보수를 해야하는 우를 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안이라도 한배에서 금구선까지의 접선도로에 대한 용지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구간을 신시가지 하고 같이 개발이 되도록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재균 위원   신시가지가 이미 구시가지가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은지가 언제 입니까. 남부 순환도로를 신시가지에 매달려서 개설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안행교에서 완산교까지의 교통체증이 아침과 저녁에 얼마나 심합니까.
  그 도로를 뚫어서 평화동 사거리에서 백제로로 빼도 되는 것이고, 또 서학동쪽으로 빼도 되는 것인데 남부 순환도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부신시가지와 연관을 시키지 말고 나머지 구간이 얼마 안되니까 용지매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
  다음에 역천로 관계입니다. 작년에 10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5억이 삭감되고 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5억이라도 세운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할 때 국비인 양여금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용지 보상을 1997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양여금이 오지도 않았는데 시작 합니까.
  예결특위에 이야기 하기를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예결특위에 거짓으로 보고한 것밖에 안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양여금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 방침을 보면 매년 한,두개 노선 외에는 신규로 책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재균 위원   그것은 항상 양여금에 대해서 따라나오는 말입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번 추경에 10억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대학로의 경우 16억원을 추경에 넣은다고 하고, 남부순환도로에 11억원, 서신로 확장공사에 9억 5천만원, 백제로에 19억을 더 올린다고 했습니다.
  다 합치면 55억 5천만원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대학로는 15억 8천만원의 양여금이 신규로 내시가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래 서신로가 9억 5천만원이면 끝이 나는데, 신규로 책정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추경때 15억 8천만원을 기존의 시비에서 삭감해서 양여금 15억 8천만원이 오는 만큼, 그래서 서신로를 9억 5천만원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남부 순환로나 부족한 곳에 조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추경에 역천로에10억원을 더 요구한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65억 5천만원을 더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번 세입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잡혀질 것 같습니까.
  이번 추경은 6억 5천만원 세우기도 힘이 듭니다.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양여금 관계가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2월까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양여금이 저희들의 요구대로 안오고 신규로 책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요구가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실 까지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데 기왕에 결심이 난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할려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정이 달라졌으면 업무보고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결손이 있는줄 알면서도 업무보고할때는, 이를테면 역천로가 지역구라고 한다면 우리동네의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를 시기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역천로 확장의 경우 11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작년에 5억원, 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선 양여금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지보상도 해야할 것이고,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백제로에서 서신성당 까지 금년말에 완공될 것으로 서신동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양여금 9억5천만원이 안되면 시에서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이야기가 연계해서 되는데 대학로에 15억 8천만원의 양여금 온 것이 양여금을 거기다가 넣고 70억이 있는 예를 들면 시비를 15억 8천만원를 삭감해서 서신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은 남부순환 도로로 가고 해서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문희주 위원   도시미관지구를 정할 때 그 지역에 지주가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몇층으로 짓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미관지구를 정할 때 보기 좋으라고 도로에서 몇미터 떨어져서 지어라, 그리고 높이는 몇층 이상으로 지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정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미관지구가 높이나 층수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문희주 위원   최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노선별로 정해져 있는 노선이 있고 안정해져 있는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별로 2층이상으로 미관지구로 정하는 최저 고도지구로 정하는 노선이 있고,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노선도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미관지구는 보기 좋으라고 미관지구를 선정하는데 택지 개발을 해서 준공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50%정도의 건축이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로 고시를 해서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2미터 정도 후퇴를 해서 지어라, 그러니까 톱미바퀴 식으로 들어간 건물이 있고 앞으로 나온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관지구를 정한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금 말씀하신 장소는 민원이 있던 장소입니다.
  일직선으로만 되어야 미관이 좋다라고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집을 지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만큼은 조례에서 우리가 심의할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어떤 것이 미관이 좋느냐 해서 다시 설계해서 검토할려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문희주 위원   1992년도부터 1994년 6월 4일 해서 12월 2일부터 수용자에게 공개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1996년 8월 20일자로 5종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문희주 위원   국장님께서 도의회에 가서 미관지구 2미터 후퇴를 삭제할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의 의견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미터를 전체를 삭제 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이 54필지인데 20필지가 허가가 나갔고, 4월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미관을 심의할수 있는 권한이 빠졌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심의를 해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단 50센티가 들어 간다든지 어느정도 수용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의회에 갔다와서 주민이 제 방을 또와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그것이 된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3월달에 열리는 건축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을 의견청취를 받아서 한달의 입법예고를 하고 올라 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변경하자고 그랬습니다.

문희주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기구개편을 할 때 난항을 겪었습니다.
  기구개편을 한후 업무이관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아는데 4대와 5대에 걸쳐서 공원관리를 어디서 관할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관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가 생겼는데 공원관리 업무의 경우 공원관리과에서 가져가야 마땅한데 제가 알기로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 업무를 가져가지 않고 구청이나 시에서 공원업무가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구가 개편되고 사무가 별도로 분장이 되었으면 그 사무가 가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류가 다 넘어갔는데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큰 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으면 분명히 공원관리과에서 어린이 공원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청에 사무위임이 되지 않았다면 그쪽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의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전에 공원관리를 했던 담당 부서에서 공원관리과로 빨리 업무 이관을 행해야 하는데 전에 하던 과에서 공원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구청의 업무보고에도 누락되어 있고 공원관리과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집행부간의 핑퐁을 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공원 업무를 다 넘겼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도시개발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중화산동에 있는 주차장 지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368평 정도 됩니다.

최락운 위원   거기를 시공영 주차장을 할 의향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화산 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영여고 옆에 어은골로 내려가다 보면 카도에 있는 땅인데 현재 368평이 약 4억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을 교통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공영 주차장을 하도록 금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비 관계상 할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개인한테 팔아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공영 주차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47페이지에 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 내입니다. 아중지구내에 근린공원 3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아중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순수 이익금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아직은 그 판단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주어야될 돈이 2만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에 아파트가 수백세대가 들어가는데 아울러서 서낭로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낭로가 현재 동초등학교에서 끝이 납니다.
  계획은 농고앞으로 가는 도시계획선이 있고, 아중택지 개발지구로 가는 20미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낭로 확장 공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0미터 도로라도 개설을 해 주어야 할텐데 아중택지 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로의 연결도로가 5,6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당재에서 문화촌으로 이어지는 폭25미터 도로가 저희들 구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동부 우회도로 18.5미터를 35미터로 늘리는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안골 사거리로 이어지는 견훤로 이것도 동부 우회도로와 함께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기린 삼거리로 이어지는 30미터 도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중지구에 대해서는 약4개 노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서낭로로 이어지는 20미터 도로는 아파트 지구를 관통하는 20미터 도로가 기린 삼거리로 이어지고, 중간에 20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낭로와 연결하도록 도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체사업비는 다 안됩니다마는 약 2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까지 가면은 이것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경우는 확정이 되어야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도로라도 뚫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중역에서 나오는 문화로는 기린봉으로 붙어 있는 갓도로고 또 안골 사거리로 뚫어져 있는 것은 서쪽으로 나가는 도로고, 고사동이나 서노송동이 중앙이라고 한다면 중앙 도로가 뚫리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시급성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아중 택지 개발 지구로 3,4군데의 도로가 뚫리는 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갓 도로 보다는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대우, LG 등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의 가장 밀접한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20미터 도로 입니다.
  이것이 뚫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분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린삼거리 쪽으로 난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하나는 문화로로 나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장해서 이야기 하자면 도로가 바꾸어서 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가운데 도로를 먼저 내야할 것인데 옆의 도로가 먼저 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갓 도로가 먼저 난 것은 전주를 통과해 가고 있는 동부 우회도로나 이런 것은 바이패스 교통량으로 통과 교통량을 미리 처리를 하고 길이 완성이 되므로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20미터 도로 입니다.
  우선 바이 패스 도로가 안나면 기린로나 이쪽이 포화상태가 일어 납니다.
  그래서 동부 우회도로를 일찍 낸 이유가 그것이고, 그 밖으로 우회 도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려면 약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꼭 20미터로 다 들어온다고 볼것이 아니라 편리할 대로 들어온다 그렇게 봅니다.

임종환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3개지구의 아파트는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송천지구와 서신지구가 남아 있는데 사업을 확정하는데는 특혜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개발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아파트 지구 전체를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중화산동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송천지구는 이런 방법으로 할수도 있고 구획정리 방식으로 할수도 있고 또한 두가지를 절충하는 형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구획정리로만 한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검토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에 구획정리로 했을 경우에 - 송천지구를 - 는 서신지구를 택지 개발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 땅은 대부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금호나 롯데에서 많은 양의 토지를 매입 했는데 그것이 지탄의 대상이 안될것인가, 그리고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일단은 주택지 사업으로 한다고 했을때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구획정리나 이런 방식으로 택했을 경우에 전주시 의회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고 결국 시에서는 재벌기업에는 인심을 쓰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면 결국 시의회는 일부 토지주나 재벌들한테는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항시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서로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에서 펼쳐야 시가 하는 일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같이 협력을 해 가는데 항시 감독하는 시대적인 것은 발상 착오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연구를하여 주셔 가지고 저희들을 어렵게 하지 않은 개발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47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동부 우회도로와 견훤로하고 아중역으로 들어가는 35미터 도로하고 기린 국민학교에 있는 30미터하고 네 개의 도로가 있는데 간선에 전체의 전주시를 네트워크로 하는 녹도와 저전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시설할 때부터 규정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락운 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인도를 나눠서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아중지구의 4개노선이 백제로와 연결이 됩니다. - 자전거 도로는-
  그 부분은 다른 국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그런것이 감안이 안되어 있다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존 도로는 건설교통국에서 다루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주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주택행정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징수 그 다음에 타계에 속하지 않은 일반 업무 입니다.
  건축1계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따른 민원처리를 취급하고, 건축2계는 10층이상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허가, 위험시설물 관리 등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하는 것이 전체의 211억에서 상환잔액이 150억원이 남아 있는데 국민주택 상환관계는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보게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융자를 해 줄때에는 1977년도에 줄때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고지서를 납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국민주택 고액 체납자의 경매를 통한 강제징수의 확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 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80명 정도 됩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까지 안낸 고질 체납자 3백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를 현재 20명으로 보고 있는데 8월까지 안될때는 경매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희주 위원   돈은 주택은행에서 가져 오고, 그리고 주택은행에서 돈을 가져 올때는 시장이 빌려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시장집 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 돈을 주택은행에서 약정이자를 주고 가져오는데 주택은행에서 시장이 가져다가 이자가 높은 곳에다 예입을 시켜서 이자가 바뀌게 되면 세입자들이 9.5%보다 낮은 이자를 줄수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예를 들면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고 담보를 하고 줍니다.
  집을 지을때 시설 자금으로 들어 갑니다. 이미 시설 자금으로 들어 가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눈덩이 처럼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주택 자금이라서 싸지만 일반 융자를 받으면 이자가 많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사업계획 해서 오목지구에 15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서 교동은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와서.
  오목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목지구에 사업비가 2천5백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 목적과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오목지구는 골목길 포장해주고 가로등 해주고 하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유가 있다면 오목지구를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있게 해 주시던가,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도로 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건폐율등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약간 위배된 것도 완화 시켜서 건축을 해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좋은 제도인데 오목지구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주택과의 경우 민원부서 입니까, 사업부서에 속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택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외에는 주택건설 촉진법과 건축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합니다.

이재균 위원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이 주택과에 있는데 3백세대 이하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사업 승인이 5백세대 이상은 도에서 우리한테 위임했다가 다시 가져갔고 5백세대 이하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백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주택융자금 150만원이 남은것을 상환하는 업무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 업무 식으로 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고지하고 받아 들입니다.

이재균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997년도에 78억이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6개 지구 중에서 아예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지구는 흑석골 지구하고 정착촌 지구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2억이나 3억이 잡혀 있는데 전체의 78억에서 9억만 잡혀 있는데 1997년도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결과도 없이 질질 끌다가 마는것이 아닙니까.
  13억이 소요되는 일을 예산2억 가지고 어떻게 하고, 총78억원인데 9억원을 세워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연초 계획목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진하게 잡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도비나 국비가 오게되면 그때 합해서 주겠다 해서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추경에 69억 2천 6백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비에 6억 3천 6백만원을 조금 줄것이 있는데 도에서 하나도 못주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이 지연 됩니다.

이재균 위원   1997년도의 지구를 6개로 해 놓고 전체 15개밖에 안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연한 필요성이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어 놓을 정도라면, 10분의 1도 안되는 예산을 세워 놓아서 어떻게 1997년도의 업무 보고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합쳐서 하나라도 완성을 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지구는 6개로 지정을 해놓고 일은 10분의1만 한다면 이것이 계획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나눠놓은 이유는 예산 부서에서 이해에 해야할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 보고를 해야할 것이. 그래서 착수를 안했다고 할수도 없고 한데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일의 추진을 하는 것 같이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김희상 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녹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니끼다 나무 같은 경우 생산성이 적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니끼다를 당초 도입하게 된 것은 나무의 가치보다도 황폐된 산림을 빨리 복구하는 차원에서 심었고 연료원으로서 심었던 것입니다.
  니끼다는 환경과 경관 차원에서 이 나무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부 수종갱신을 하면 다시 황폐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나무를 솎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경제 수종이라면 어떤 경제수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동안의 것은 주로 속성 녹화로서 아카시아나 리끼다 이런 것은 속성 녹화를 위주로 개발된 수종 입니다.
  황폐된 산에 나무를 심을때는 고급 경제수종이 활착이 잘 안되고 하니까 지금은 낙엽이 퇴적이 되고 습도가 올라가서 경제수종이 잘 자랄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상록수로서는 편백이나 산나무랄지 이런 수종이 경제 수종이고 활엽수 로서는 느티나무등 우리의 토질에 맞는 좋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보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정부에서, 나무를 심을때 90%를 지원을 해 주는데 10%의 부담때문에도 산주가 나무를 많이 심지 못한다 해서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진보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우리 시에서 금년에 심는 것은 산주한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10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대추나무의 경우 산주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유실수가 아닌 전자에 말한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잣나무, 화백, 편백, 느티나무, 자작나무등 우리 고유 수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의 산림이 살아나는 것이 녹지과의 힘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 환경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후대에도 녹지과의 역할은 상당히 크리라 생각 합니다.
  작년에 산불의 발생건수가 19건이었는데 이중에서 방화자로 검거된 산불이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방화의 혐의가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방화자 색출에 주력하고 현상금까지 걸어 놓고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서 불이나면 조기에 방화자의 퇴로를 차단하고 방화자를 잡는데 주력을 해서 감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화자의 검거는, 논밭을 태우다 불을낸 경우는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화자가 대부분 검거가 됩니다.
  그러나 산 능선의 깊은 골짜기에서 불을 낸 경우는, 방화의 흔적이 있으나 어디로 도망간줄 모르기 때문에 방화범을 검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19건중에 범인을 잡은 것은 몇건 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작년의 경우 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부과금이나 거기에 따른 변상 조치를 취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것은 벌과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검거가 되면 검찰에서 저희한테 벌과금 부과 사항을 통보하는데 작년것이 아직 통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시에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변상 조치는 하지 않고 검찰에서 정한 벌과금만 물으면 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산불을 내거나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신 박약아나 고령으로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든 이런 분들이 내고 또 가정 형편을 보면 산을 복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불 피해는 국고 보조로 전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피해를 복구할려면 산주가 가해자를 걸어서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해자를 제재할수 있는 것은 사법적으로 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유재산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산림을 다루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감시 공익 요원이 1년 년중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공익요원을 일부 감시 요원으로 함과 동시에 공익요원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항시 대기를 시켜서 기동진화 인력으로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 지형에 밝은 유급 감시원을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U대회때 산불 감시 요원이 주,정차 요원으로 빠져 나간것을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산불은 대게 봄에 석달하고 가을에 한달정도 산불 비상근무 기간이 설정이 되면은 그때 산불감시 공익요원을 비롯해서 공원 감시원의 인력까지 지원을 받아서 쓰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타용도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쪽으로 인력을 배분해 주는 것이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엔서 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59페이지에 보면 공익 근무요원 전문 진화대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이 안날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전문인을 양성을 해야지, 시간 있을때는 타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업무보고에는 전문 진화대 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공익요원을 군대 처럼 항시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산불 위험도가 적은 겨울철이나 여름에 장마질때는 그 사람들을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자료를 찾아서 별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역별로 실명제는 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감시 인력은 지정된 감시 위치에서 반드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 사람들이 명찰을 차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예

최락운 위원   명찰을 부치라고 하지만 그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명찰을 부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공익요원은 부치고 있고 유급 감시원들도 자기의 근무위치가 있어서 거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항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역별 책임자는 공무원이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공익요원하고 유급감시원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기능직이나 직원이 근무해야지 시간제 근무나 날짜로 근무한 사람만 있으니까 책임감이 약합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무전기가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있고 구청과 시청에서는 그 위치에 제대로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이나 공익요원이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유급감시원의 경우도 복장과 완장을 전부 차고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우리가 예방운동을 해서 온 시민이 어느날은 산불예방의 날이다. 또 어느달은 산불예방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 시민이 캠페인을 해서 전단도 나누어주고 반상회보나 또 교육 계통을 통해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32페이지에 직원 인적 사항이 있는데 임업직과 기능직등으로 나와 있는데 산불 감시요원은 일용직이 몇 명 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일용직이라기 보다도 4개월간 쓰는 인원이 65명 입니다.

임종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하는데 경험과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구청에서 합니다.
  채용이라기 보다도 그때 그때의 사역입니다.

임종환 위원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은 구청예산에서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이것이 도비 지원으로 해서 구청에 전도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 사람들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구청장이 합니다.

임종환 위원   양묘장이 설치되면 거기도 직원을 파견해야죠.

○녹지과장 김희상   양묘장에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업무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녹지과 내에 일용직이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양묘장에 10명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양묘장은 녹지계에서 관리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계 입니다.

임종환 위원   양묘장은 10명이 항상 상주해서 근무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기능직은 누가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권종필 입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시에 일용직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우리 인원은 필수 인원 입니다.

임종환 위원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일반직 공무원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기능직이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도 좋지만 임업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다.
  현재는 하천부지로서 적지만, 5만평이 되었을때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필요 합니다. 거기에는 시험사도 있어야 하고 임업시험장 보다 더큰 규모니까 장래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초화류만 생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종환 위원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것 같고 일반직은 사무실에서 계획이나 짜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비단 녹지과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또 도시국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기 과장이나 국장의 의지를 알아서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시청내에 일용직이나 재료비 기타 인원이 약8백여명이 됩니다. 일용직들이 거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녹지과도 사업소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양묘장이 5만평으로 거대하게 된다면 새로운 착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행한 사업과 앞으로 할 계획을 사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각과의 업무는 과장들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택과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1996년도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보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 입니다.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방법은 처리결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 질문과 개별안건및 예산 결산 심사와 다음년도의 행정사무 감사시 계속 시정및 처리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유인물로 제출받아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방법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보고 내용을 참조하시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미결 또는 부진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개별적인 관련 안건 심사및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활용하여 시정및 처리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