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7주요업무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로 위원회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 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연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가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원 건설과장 입니다. 그리고 노동호 교통 행정과장 입니다. 송성관 차량등록 사업소장 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19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도로 현황에 자전거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자전거 도로는 기본 계획을 작년말에 하였기 때문에 확정을 얻을려면 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미확정이기 때문에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최락운 위원   전체적인 사항이 금년에 나오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직 용역보고만 되었지 도를 거쳐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최락운 위원   내무부에 올리기 전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어느정도 조정이 된 뒤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몇 개 노선에 몇미터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진북로를 공사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시행부서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의 경우 자료가 오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자전거 도로를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해야할 실적이나 금년에 해야할 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기본 타이틀에 숫자만 바꾸어서 업무보고가 됩니다. 금년의 계획이나 비젼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자전거 도로는 작년도에는 4호광장에서 전북대 부속병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북대 부속병원 입구에서 경기장 사거리 까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자전거 시범도로는 내무부의 지원하에서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내시올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안들어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금후의 계획은 자전거 이용계획에 대한 결과를 금년 7월1일까지 완성을 짓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시범도로 만큼은 예산 내시가 안되어서 1회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락운 위원   금년의 전주시의 교통문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사항은 조금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현재 전주시내의 교통이,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해서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교통이 원활화 되는 것이지, 수백억을 들인다고 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사항도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럴때에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정되기 전에 도시건설 위원회와 타협을 해서 그 계획이 원만한지 타협한 뒤에 도나 내무부에 올리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도시건설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정비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양 경찰서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석환 전 도시건설 위원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까, 도시건설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위원장도 다시 선출이 되고 했는데 그 뒤에 같이 상의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하는 것이니까 자문은 그것으로 마치고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법상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찰서에 협의가 들어 온다면 서면으로 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위원장하고만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은것이 도시건설 위원장님으로 추천이 왔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지난번의 기구개편을 통해서 시정이 바뀌어 지고 도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의 이미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기구개편도 하고 인사도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례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금년에는 획기적인 비젼을 보여주는 업무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주대교 가설공사의 경우 사업기간을 장기계속 사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장기 계속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된다는 구체적인 안이 계속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이월되어서 2년이고 3년이고 해야할 마당인데 예산 지침서에 보면 계속사업은 계속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어려운 여건을 탈피해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명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원을 1997년에는 얼마쓰고 98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금년도에 74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76억원인데, 국비 양여금하고 교부세하고 이렇게 150억원이 옵니다.

임종환 위원   양여금도 전주시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전주대교 가설공사에 들어가는 150억원의 계속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작년도의 경우 계속사업은 의회에 두건 정도 보고를 한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중기 재정계획에는 삽입이 되어서,

임종환 위원   중기 재정계획은, 교통건설국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자체 건설교통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은 향후 5년을 우리가 어떤식으로 세수를 잡겠다고 하는 계획이 중기 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건설교통국에서도 장기 계획으로 전주대교 가설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보고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임위원님 말씀은 예산서 안에 계속 사업이라고 조서가 만들어 지는데 거기에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국의 계속 사업은 몇건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1건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관계관에게 질의를 했을때 그리고 답변이 나왔을때 기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답변을 잘못 했을때는 행정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물을수가 있습니다.
  기냐 아니냐로 계속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체계있는 업무보고를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2년여에 걸쳐서 전주시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추어졌다 하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대교 가설공사의 경우도 기본틀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지켜 가면서, 규정이나 내용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난번에 각 구청의 위험지구 보고를 받을때 완산구 관내에서 3개의 교량이 위험교량 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5천만원이 사업비로 세워져 있는데 연 몇회에 걸쳐서 교량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긴급 안전진단의 경우는 중차량이 지나가서 균열이 갔다든지 해서 통행에 위험을 느낄때 하는 점검이고, 일상 점검은 평상시에 눈으로 보아서 교량의 변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임종환 위원   교량 정밀 안전 진단 실시는 일상진단 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진단은 연4회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삼례교와 동산육교는 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자의 만료기간에 임박하면 그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의 발생여부를 판단해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교와 동산육교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하자기간이 금년이 되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삼례교나 동산육교는 그동안에는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까.
  삼례교의 경우 5년째인데,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에 완산구 관내에서 3개교가 위험하다는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만 하면 뭣하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황소교는 오늘 입찰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1996년도에 안전진단을 8개의 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한 교량이 있고 8개 교량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교량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지만, 형식에 얽매인 업무보고 보다도 비젼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따를수 있는 업무보고가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의 경우도 했다라고만 보고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한 내용에 대한 홍보도 하셔서 위원들이 다른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도 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회있을때 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신다면 좀더 발전적인 업무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에서 중장비 업무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1995년 6월입니다.

김진환 위원   덤프트럭이나 특수차 몇대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4천 3백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종류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관된 내용을 보면 밤에 주차를 해 놓은 대형차량의 경우나 중장비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기계 단속은 건설기계의 관리법에 의한 단속규정은 없고 밤샘 주차를 맘씀하시는 것인데,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단속규정은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속이나 무단 주,정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단속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개월간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장비의 밤샘 주차의 경우 미약한데,

김진환 위원   밤샘주차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 자동차를 단속을 하고, 중장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장소는 똑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곳 하고 건설과에서 단속하러 나가는 곳이 똑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서 나갈것이 아니라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협의체를 이뤄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면 인원도 줄이고 여러 군데를 다닐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관되어 있는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한군데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이번 달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도 못했는데 금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단속할 때 일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일주일에 두 번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단속을 해야하는데 그럴려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의 인력으로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이나 일용직을 보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공익요원의 업무 한계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사람들은 과적차량만 단속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져올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밤에 노숙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안에 많이 있는데 단속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정해진 바는 없고,

최명철 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전주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1998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간 공사하는 것을 장기계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입찰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방설계 심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교의 경우 그동안 여러번 문제가 있었는데 서신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 입니다. 여기가 제일 오래된 교량입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된 것이 이 교량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완성한 것이 상류에 있는 이것인데, 이 교량은 안전진단 결과 통행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통과하중이 18로 되어서 안전진단 결과 재가설을 요한다 해서 이것을 재가설 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안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1995년도에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1995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때는 1996년도의 이쪽 다리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입니다.
  그때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가운데 개축공사를 할려면, 더군다나 1957년도에 만들어진 다리를 1996년도에 개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을 다시 이제 와서 개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신교도 그동안 상판을 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갈아야 한다고 해서 공사한지 2년도 안되어서 뜯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서신교는 1996년도에 상류 부분을 준공했는데 사업이 발주된것이 1995년도 본 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1995년도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고 때문에 재난관리법이 생겨서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교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 결과는 1996년도에 나와서 19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가운데에 있는 1957년도에 준공된 것을 다시 개축공사를 한다면 작년에 준공된 것을 놓아 두고라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마땅하지, 실지로 교량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때 이쪽을 먼저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이 있는 교량을 한 번에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하지 그랬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 하류에 있는 교량을 할 때 국고지원을 받아서 할 때 예산을 국고지원을 받을때 충분한 액수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확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부에 놓았고, 그 후에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재 가설하는데, 아까 조인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공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대교의 경우 가설교를 놓게 되는데, 남북교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15미터 교량을 놓아야 한다는 보고를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이번에 가설공사를 별도로 할 필요없이 같이 쓸수 있었다면 예산절감을 할수 있었을텐데 가설 공사는 공사가 끝나면 뜯어내는 그런 교량이죠,
  그렇다면 약10억내지 15억은 우리 전주시 예산이 죽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타부서와 정보교환을 해서 이런 문제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50미터 폭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보다 15미터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명원   이번에 설계 자문을 할 때도 전주대교와 남북교와 같이 자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계 자문때도 남북교와 전주대교를 같이 자문을 했습니다.
  교량이 좁고 도로가 넓을때는 병목 현상이 나옵니다. 교량이 넓고 도로가 좁으면 한차선을 우회전 차선을 주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촉진 시키는 것이지, 교통에 대한 장애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같이 자문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로 개설을 하면서 교량을 폭15미터로 다리를 다시 놓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같은 청내에서 그러한 사업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에서도 이러 문제가 논의가 안되었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그리고 서신교의 경우도 이것은 서신교의 개축공사가 아니라 가설공사 입니다.
  가설공사라고 한다면 현재있는 다리와 다리 사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기에 맞는 다리를 가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부남마을의 경우 약4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하도를 하는데 폭이 3미터 입니다.
  20미터에 3미터라면 길이는 길지만, 폭이 너무 좁습니다. 4미터내지 5미터는 되어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는가,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더 넓게 해서 경운기라도 다닐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부남마을 지하차도의 경우 3월20일 오후 3시에 현지에 가서 설계계획서를 가지고 주민과 좌담회를 한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폭은 3.5미터이고 높이는 2.5미터 입니다. 거기의 주민들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큰차가 다닐 장소도 아닐뿐더러 지하로 들어간다면은 양수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배수를 하기 위해서 2.5미터로 하는데 주민들이 좋다. 폭도 3.5미터로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민들 보다는 결국 전주 시민이 거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중장비를 단속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1995년도에 관리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건설기계 관리법에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까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약3년 동안을 완산칠봉 올라가는 자리에 대형중장비와 대형트럭이 저녁만 되면 주차를 합니다.
  전주시에 단속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말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과장께서 단속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그동안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의 담당입니까. 교통행정과의 담당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법상 거기에 대한 단속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가 사법기관에 고발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을 할려면 단속중을 휴대를해야 하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단속증이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 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할수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해야지. 건설기계를 단속할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노상에 중장비가 놓여져 있어도 단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수 있는 것은 단속 공무원은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가용과 중장비 대형트럭을 주차하면 딱지를 같이 떼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딱지를 뗄수 있는 사람이라야 딱지를 뗄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희수 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가용이 주차되어 있으면 딱지를 뗄수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중장비는 딱지를 안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시에는 중장비나 대형트럭을 단속할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전화도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12시 넘어서 단속하면 30만원을 부과하는데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단속 실적이 없다고 했지, 단속권한이 없다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

이희수 위원   완산칠봉 입구의 경우 밤만 되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이 된지가 3주째 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하게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곳은 저도 여러번 보았는데 이제는 제 업무가 되었으니까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교량을 진단할 때 일상진다과 정밀진단 긴급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상진단의 경우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3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1996년의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에 했습니다.

문희주 위원   마전교 보수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마전교는 전주에서 이서간 지방도와 연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만성동에서 공원묘지 까지는 도에서 지방도 개설을 하고 거기서 마전교 까지는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것이 아니고 마전교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 보수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서신교 쪽에서 가자면 우측의 다리 난간이 부서져서 마전쪽에서 우회전 하다보면 빠지게 생겼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보수는 효자출장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것으로 압니다

문희주 위원   서신교 재가설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서신교 다리를 서신동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다리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개축할 때 변경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변경이 아니고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문희주 위원   그리고 이동교의 경우도 변경을 해야죠, 그 다리도 세계적으로 없는 다리 입니다. 한쪽은 높게 해서 인도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 다리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당초에는 지방도가 그쪽 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개설할 때, 노선이 바뀌어 지면서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맞춰서,

문희주 위원   이동교에서 마전교사이 즉 대한방직쪽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이 다닙니다.
  거기가 도시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포장을 못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자갈이라도 깔아서 그레이다로 밀어주고 해야 하는데 움푹 움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변의 도로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도로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거기가 개설된 도로가 아닌데, 거기는 효자출장소로 하여금 사리부설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수립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이달 중으로 보수토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대교 가설공사는 입찰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입찰은 아직 안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체공사가 150억원이고, 올해 투자될 액이 75억, 다음해에 투자될 액이 76억원입니다.
  전주시의 모든 대형공사를 보면 연차공사나 장기공사로 해서 년도별 계획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물가상승률이 10%정도 된다고 할 때 150억원의 10%면 15억이 됩니다.
  그런데 매해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도 150억원의 공사를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업체가 시공부터 완공까지 다하니까 총괄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조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국고가 감되었습니다. 금년에,

이재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올해 75억원을 하면, 월별로든지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150억원을 총괄계약을 하고, 기성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총괄계약을 시행이라도 한 번 해 보십시요.

○건설과장 이명원   입찰은 분명히 총괄 입찰을 합니다.
  당해년도의 예산 확보사항 만큼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당해년도 예산 확보치만 계약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설계자문 위원회는 전주시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전주시 조례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교량 정밀 안전진단은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는데 2억5천만원을 안전 진단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보수는 하자보수로서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자기간이 만료가 안되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재균 위원   용역발주 방식은 입찰로 해서 정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교량을 하는데 경계의 경우 하천은 중심선으로, 산은 등고선으로 경계를 나누게 되는데 삼례하고 접경지대에 있어서 삼례를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이를테면 절반은 삼례것이고 절반은 전주것입니다.
  이럴 경우 교량정밀 안전 진단비 2억 5천만원 중에서 일부는 완주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와 교량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부에 있는데서 이용을 한다고 해서 하부에 있는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우리 도로의 명칭을 보면 목포 신의주선등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홀수로 명을 하고 동서로 걸린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군산 대구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걸려있는 것은 남쪽에 있는 도시가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은 서쪽에 있는 기관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고 올해 받는데 과장이 국장한테 올릴때 페이지가 줄고 또 국장이 시장한테 보고할 경우에 다시 줄어어들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건설과가 업무보고량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공사액수는 많은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동부 우회도로 관계에서 과적챠량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과적차량 단속이나 일상적인 것은, 이것은 1997년도 주요 업무로 생각해서 이것은 연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일상적인 행위는 업무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문소나 계량소의 설치는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교량을 설계할 때 우회전 차선의 흐름을 양호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설계되는 교량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명원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교통행정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교통행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10분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자전거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금년에는 교통행정과 업무의 중점을 어디다가 두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시민들이 편안하게 길을 통행할수 있고 많은 차량이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최락운 위원   이제는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면 불편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해서 전주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다. 하는 캠페인이 벌어져야지 없는 예산 가지고 길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해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안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시내의 교통이 편해 지느냐, 도시국과 교통행정국이 같이 안 붙어있고 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이과장님은 교통과장님한테 물어 보라고 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저희것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통 문제니까 시민 캠페인을 벌여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끌어들일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도 그것이 동감이고요. 이것은 예산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캠페인이 안나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자전거의 경우 등록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습니까. 자전거가 몇대이고 잊어버린 사람도 찾기가 쉽고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일본의 경우 등록을 하면 조그마한 딱지를 차 뒤에다가 부쳐주어서 등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차량의 수요나 분실되었을때 찾아주는데는 좋은 것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락운 위원   삼천포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은 승용차는 없애고 자전거 도로로만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터미널이나 구청 시청 이런곳에 자전거 주차장이 없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자전거를 타고 오면 주차를 할수 있는데 주차를 할곳이 없습니다.
  이런것을 관공서끼리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짓는 동사무소 시청 그리고 각 학교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락운 위원   시내에 택시승강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전주역과 광주고속 터미널등 두군데에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택시의 경우 아무데나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장소가 아니면 택시가 서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은 택시는 벌과금을 물려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딱지떼는 사람들도 명찰을 달고 거리별로 실명제를 해서 어느 길에 누가 있다는 것을 현황판을 보면 알수 있도록 언제든지 교통과에 전화하면 기린로는 누가 있다는 식으로 바로 알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에 이상두 국장이 계실 때 물어보니까 시청광장에 있는 승용차도 주차비를 받겠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차를 해서 낮에 출장을 갈때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이 주차비를 내고 주차할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시청앞 광장의 주차장 관계는 유료 주차장이 아닌 데는 시청부지로 보아서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공익요원들 혹은 직원이 요금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거리별로 실명제를 해서 배치하라고 하는 사항은 각 부서가 공익인원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자전거 도로를 잘못했다는 사항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온것이 전주역에서 4호광장까지 덕진구청에서 1995년도에 시행한 구간인데 볼라드 시설이 얕게 묻혀서 그것을 밀고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가된 내용입니다.

최락운 위원   애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교체만 하지말고 잘 관리해 주시고, 오전에 자전거 도로 현황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가지고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을 하고있고 하수과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할려고 하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할수 있는위원부터 질의를 할수 있도록 의사진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시간은 질의 시간이지만 시정질문이나 감사를 하는 형식을 지양해 주셔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 께서도 교통문제를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답변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규칙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도로표지 규칙개정 관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U대회때 시가지를 재정비 한다고 그랬는데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머지를 3억 4천 2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당시에는 성화봉송로를 위주로 해서 표지판을 한 것이고, 운동장 시설이 있는 부근에 도로 안내에 대해서는 당시에 했고, 그 기타의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황만길 위원   그때 예산결산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및 시설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U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버스 승강장마다 표시되는 표지판이 있고 버스에 부치는 표지판이 있는 그런것을 가능한한 표기를 그 지역과 지형과 건물에 맞게 표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수 있는 이러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선문제로 알력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력이 아니고, 업계간에,

황만길 위원   잘 조정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큰 어려움이 없이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가운데 불편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서 운영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버스도색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시내버스는 전라북도가 농도기 때문에, 도색을 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색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눈에 바로 뛸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연구해서 이 지역에 맞는 색으로 해서 화려하면서도 바로 눈에 띌수 있는 도안을 해서 색체를 바꾸어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차를 한 대 도색할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440대가 됩니다. 그러면 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업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 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꾸자 하는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좋은 착상이라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검토해서 색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전자 교통 신호체제의 경우 약1백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고 신설하고 하는데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빨리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신호등 설치를 해서 운영과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각 경찰서 단위로 업체가 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그 업체만이 거기를 고치게 됩니다.
  그 인력등 해서 신고를 하면 시간이 미흡해서,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는데 가까운 예로 덕진공원 앞에 횡단보고가 없어진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하매설을 한 전선이 끊어져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그런 사항은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예산은 주는데 감독도 못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주었을때는 우리가 감독하고 우리가 지시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돈만 주고 끝이 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준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욕만 많이 얻어먹고,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현실적으로 분명히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예산을 주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해서 그것을 위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감독하기 보다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전에는 이원화 되었던 것을 내무부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전주시와 똑같은 사항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각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지 돈만 주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래서 금년부터 집행과정을 바꾼것이 예산 요구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 서에 배분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신호기의 신설이나 보수등을 해서 하는데 예산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종전에는 집행도 경찰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집행은 저희 행정이 하는 것으로 발전적인 제도라고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개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고쳐주시고 타시,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자동차의 밤샘주차와 중장비 문제를 어디서 단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밤샘주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의 경우 소방도로에 주차한 것을 단속을 못하는 것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차고지제를 도입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은 차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장비 단속도 관련 법규가 있어야 단속을 하는데 주1회씩 야간 단속을 합니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중장비 단속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지 3주째인데, 제가 관계 사항을 찾아서 명확하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교통행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샘 불법 주차를 했을때 자동차와 중기가 있는데 자동차는 단속을 하는데 중장비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신호등은 몇등 정도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214개소 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중에서 점멸등 으로만 되어 있는것이 몇등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신호기를 설치해 놓고도 계속 점멸등으로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지 않을수 있게 경찰서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구 형무소 앞의 경우 설치할 당시 인근 주민들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린로에 있는 것과 연동제가 안되어서 시차가 안 맞게 되어서 점멸등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전자교통 신호체제로 하면 그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토리골 앞에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시의회에 올라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가깝다 해서 불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동병원 사거리와 서노송동 동사무소 사거리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유발 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구심도시권으로 2,30년전에 주택지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설주차장도 없고, 민원 주차장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이 동서학동이나 서서학동 교동 풍남동 남소송도 중노송도 서노송동등 입니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대한 공영주차장 등의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심권의 부지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이 안되는 곳에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이라고 하는것이 1986년도에 법이 생기고 시행령이 그 다음해에 생겼습니다마는 그때의 법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 가옥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데는 지금 주차장화 할수 있는 면적도 없고, 그래서 법에 주차장 정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각 기관은 공공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법과 같이 당장 운영을 해볼려고 하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도시 주차장관리 공단을 설립을 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 지역에는 주차빌딩 같은 것을 짓고 그 다음에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 이런것을 활용을 최대화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조례 제정까지는 하고 내년 7월 부터는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김진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래동의 경우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지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 확보를 해서라도 할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공용터미널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광주의 경우 공용터미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정읍도 가는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시외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고 고속터미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고, 시내버스 도색관계도 아까 말씀 하셨는데 업체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 통,폐합 의향은 없습니까.
  회사가 5개회사면 차량과장이 5명이 있어야 하고, 교통사고 처리반 업무도 5명이 있어야 하는등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내버스 통폐합을 시켜서 경영합리화를 시켜서 시내버스 요금도 내릴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것은 개인 기업체 입니다.
  회사의 운영상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사장단들이 더 피부로 느끼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고속버스 터미널 앞의 경우 야간에는 택시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택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택시는 많이 있는데 시외만 갈려고 합니다.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구정때와 추석때 단속을 했었습니다.
  추석때는 12일간을 새벽3시까지 했는데 구정때는 이틀정도 했습니다.
  그때 귀성객들한테 호평을 받았는데 저희가 매일하면 좋은데 또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면 차가 다른데로 가서 그 근처에는 차가 없습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뭐 해서 저희들이 느끼면서 못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기사들한테 계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천변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교동관내와 완산구 관내에 있는 것을 입찰을 했습니다.
  1995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입찰 당시에 3년을 했습니다.
  3년 만기가 되면은 다시 하는데 아직은 3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간에 시의회의 동의를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들어와서 그것을 입찰을 했습니다. 위탁이나 직영의 말은 없어졌고, 시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그것을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가격이 비싸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로를 막아 버립니다. 적자니까 직원들도 쓸수가 없으니까 통로를 막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은 밑까지 내려가야 하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은 다 끝난 것이고, 곧 계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 이후의 검토 사항은 아직 검토한 것은 없고, 그 분들이 입찰해서 계약 기간이 있어서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옆에 놓아 두고도 멀리 가서 주차하는 사례를 검토해서 만기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주문 사항입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경우 중간 중간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한쪽은 녹지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목적으로 해 놓은 장소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건너편에는 녹지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한다면,

최락운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구간을 정해주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는 주차장이 1백평이면 그 사람들은 150평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현재의 주차장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더 쓰는 것이 있다면 돈을 더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시키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중화산동과 서신동 사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거기를 작년 U대회를 앞두고 저희가 6백여만원을 완산구에 전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구획정리할 때 거기를 공용주차장으로 부지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은 사항인데 현재 그것을 수익성 있게 유료화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어차피 인근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대로 놓아두면 민간인이 사서 주차장을 하면 비싸게 받으니까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고수부지 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실시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당초에는 1991년 4월이고, 최종으로된 것이 1991년 3월에.

황만길 위원   어느 시점에서 기본계획의 틀을 바꾸게 됩니까.
  현재 거기의 주차장이 7군데 인데 개인이 몇군데이고 공영은 몇군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네군데는 민간인이 하고 세군데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89년도에 기본계획이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말고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유희시설 녹지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주차장 내에서는 세차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본계획틀을 변경을 해서 전주천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요즘 빠쁘신 것 같은데 어떤일로 바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제 사사로운 일로 나간적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가 무슨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시내버스 노선문제, 최근에는 전북여객과 호남여객과의 노선문제가 있고 해서 출장을 자주 갑니다.

이재균 위원   24페이지에 주차관리 공단 설립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 공단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 입니까.
  불법 주정차 견인하고 보관하는 대행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억을 들여서 1998년까지 이것을 2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공단으로 설립해서 하는 것 보다도 일반 민간에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군산시도 있었고, 이런 쪽이 훨씬 더 이롭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때 과장님이 느끼시는 바가 시장이 추진해라 하니까 하는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춘천의 경우 저희보다 시세가 약합니다.
  춘천이 주차관리 공단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불법 주,정차도 많이 없애고 또 흑자를 가져오는 공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문제되는 것이 공단으로 가면 준공무원을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공무원으로 올라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단으로 20억원이나 들여서 공단으로 해서 할 일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이 단속하니까 공무원이 탑승하는데 보이지 않는 역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작용 때문에 공단으로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단 실시 조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연말까지는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교통 안전시설 정비의 경우 작년에 17억원, 그리고 이번에 15억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항상 말썽입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하죠, 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정은 경찰에서 합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통보하면 그분들이 검토해서 지역을 설정합니다.

이재균 위원   검토하는 것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시민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시본청의 과장도 그렇습니다. 모 경찰서의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의 사고를 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NO하면은 NO입니다. 그것이 개구리식 주차장이나 신호등 설치나 주차선등 많은 민원이 시의원들 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가면 이것은 우리가 안해요, 돈은 우리가 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약15억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요구는 약4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전주시에 있는 많은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흡족한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경찰서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보일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5건 이상 사고나 나야 신호기를 달아 주겠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개선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해주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쪽 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안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나 삼거리에 원치도 않은 신호등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신호등을 세워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멸만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까 말씀드린 서노송동 사무소 근처의 신호등은 당초 설치할때는 인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설치해야 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연동제가 안되고 해서, 그때 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것인데,

이재균 위원   완산 소방서가 새로 설립이된 그 지역도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다음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노조 조합에서 근무하는 조합장이나 그런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실지 핸들을 잡아서 일한 사람들이 연륜을 쌓아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면허 기준이 있고, 또 전주시에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간을 실제 운전하는 기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줍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면허의 기준이 있고, 전주시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줄 아는데, 삼천동 전 지역이 인구가 5,6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 인구의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선을 조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안을 하나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어본 사람중에 한명도 나쁘다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최길선 건설교통국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한데 인구 6만명이 사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는지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용역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노선 조정을 확정한 이후에 국이 바뀌어서 와서 국장님이 저한테 오더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 지역에 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인구 5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 동감은 합니다.
  노선 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한 것인데 118번과 119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운행하는 횟수를 가지고,

이재균 위원   애로 사항은 많이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은 세심한 관심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경찰서와 교통행정과가 긴밀한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저는 각 경찰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줄 압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있죠. 경찰서내에.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 사항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전주시에서 예산을 줘서 교통 시설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우리시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서 신호등이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평가할수 있고 심의할수 있는 위원회를 둘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하수과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하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시내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저희시에서는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합류식 지구로 해서 합류식 지구 안에 있는 것은 전량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타 지역은 우수와 오수관이 분리가 되어서 오수관으로 들어오는 것만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최락운 위원   단속이나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세차장은 허가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된 것을 오수관에 연결해서 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삼천천 고수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무엇을 시설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조감도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주 위원   전주 서중학교 운동장이 1백미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천 공원을 조성할 때 학생들이 1백미터를 뛸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학교로 설립하는 규정을 보면 직선거리로, 하각으로된 운동장이 아니고, 이쪽 끝에서 저쪽 까지 해서 1백미터가 나오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희주 위원   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운동장이 1백미터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공원 조성을 할 때 자기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해 주었으면 한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1992년도에 건설부 승인을 맡아서 실시를 하고 있죠.
  변경을 이번에 처음 할려고 하는데 기본계획틀은 그대로 두고 변경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기본 계획틀은 변함이 없고 당초 만들때 전주시 관내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천 상류인 완주군 상관면은 포함을 시키지 않을려고 해도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발전에 따라서 이쪽에서 받는 오수량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점검 합니다.

황만길 위원   34페이지에 오수관 시설공사 용역비가 1,390미터에 2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있는 6천1백만원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여기는 전주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보 4개를 설계하는것 하고 건산천에 1백미터 복개를 하는 것 , 조두천에 115미터를 복개하는 것,

황만길 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따로 따로 사업구역을 지적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다면 전부다 같이 해야지 왜 이것만 따로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시 용역비인데 따로 따로 나와야지 한꺼번에 나오는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구간을 설정해서 용역비가 나와야 할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래도 구분을 해서 용역비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천변에 쓰레기 하치장이 진북동 도토리골에 있고, 동서학동에 있고, 거성아파트앞에 있는데 그것이 전주천을 오염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그쪽으로 가져와서 분류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호동골 까지 가는데 리어카로 거기까지 갈수 없으니까.

남경춘 위원   거기에서 태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일부는 가져 가는데 하천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조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 개수를 하기전 부터, 연탄때기 시작할 때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것을 다른데로 옮기거나 없애 버리기에는,

남경춘 위원   전주천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런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쓰레기 문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없애 주었으면 하는데, 리어카를 끌고 호동골까지 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가피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집결지는 있어야 하겠기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차량등록 사업소장 송성관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차량등록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금번 회기중의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5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