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5일(화)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현장답사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현장답사활동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전주시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 13건과 간담회를 통하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사업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답사 활동을 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모두 13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안건 심사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간사 이재균 위원 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원서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상가 분양에 대한 진상규명의 건은 덕진구청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을 배제하고, 건축법만을 적용하여 유치원 부지외 11개소의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내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반하였으므로, 허가청인 덕진구청에 김병채외 15명의 진정이 이유있는지의 조사를 시행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49번, 풍남문 주변 노점상 단속요망의 건은 전주시장에게 이첩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50번, 소방도로 계획선 신속조치 요망의 건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51번, 소방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재측량 요구의 건은 현재 공사중이고 상대방이 있는 민원이므로 집행기관인 덕진구청장에 이첩 처리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52번, 보배그룹 분해 저지 호소의 건은 본 호소문과 동일한 내용이 관계 요로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공람 종결 처리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53번, 아중택지 분양지내 교회신축 가능토록 협조 요망의 건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53번 효자동 2차롯데 아파트 진입로 개설 변경 요망의 건은 출입구 분리 설치 가능 여부를 관계 부서인 전주경찰서, 전주시청 건설과, 전주시청 교통행정과와 협의중이므로 곧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전주시장에게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54번, 공원지구 해제 또는 매입 요망의 건은, 공원부지 해제는 불가 하므로 공원관리 부서인 문화관광국 공원관리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번호 155번, 고수부지 서천교 상,하에 주차장 시설 허용 요망의 건은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주차장 면적 2만5천 894평은 설치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주차장 추가 설치는 불가 하다고 보므로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교통국 하수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번호 122번, 민속의거리 조성계획 철회의 건은 민속의 거리등 도시설계 지구 지정은 해당주민과 각 시민단체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고자 의견을 수렴중이므로 구역이 확정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므로 집행기관인 도시계획국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번호 127번, 아중지구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민원해결 요망의 건은, 본 사안은 택지개발 사업 시행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번호 143번. 보배 종합건설 입보회사 보증채무 우선 보장 요망의 건은, 본 호소문과 동일한 내용이 관계요로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공람종결 처리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정번호 156번, 동네 가운데 제각 신축반대의 건은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처리토록 하되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적법하게 처리토록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답사활동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 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답사 활동은 위원회 소관 현안 사업및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사업현황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필요시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과 같이 동부 우회도로의 팔복동 천변 연결도로 개설 요구지와 전주대교 가설현장, 이서선 연결도로 개설 예정지, 그리고 도청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답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를 토대로하여 현장답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현장답사 활동을 마칠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 활동을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