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8일(수)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결정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6.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결정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6.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의회청사의 이청과 더불어 새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뜻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 도시계획 시설 (도로:월드컵 경기장 진입로)결정 의견 청취안, 전주도시계획 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 그리고 민원서류 10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정 대상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또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 도시지역 환경으로 취락으로 정비하고자할 지역과 대상호수로는 1개 부락에 20회 이상 그다음에 밀도 호수로서는 대지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핵타당 15호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58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및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에 의하고 전북도의 지역58412-825호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집행기관에서 자연취락 지구의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당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1997년 5월 15일 원안 채택한바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대상과 대상 호수및 밀도 호수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조사대상 80개 마을에서 기준 호수및 밀도 이하 등의 21개 마을을 제외한 59개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시의 발전에 따른 주변 외곽에 위치한 녹지 지역내의 자연취락 마을의 정비로 거주민의 효율적이고 편안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구지정 조사마을 80개 마을 중에서 59개 마을만 선정하고 21개 마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유가 20호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5호라도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상호수를 20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밀도가 핵타당 15이상, 이렇게 해서 80개 마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추고, 되도록 이면 해줄수 있는 것을 전부 해주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우선 1차로한 것이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항상 농촌지역의 경우도 몇 년후면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조사해서 지정할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시골의 경우 15호라고 해도 이러한 마을도 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삶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21개 마을이 20호가 안된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다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호수뿐만 아니라 지역은 넓은데 핵타당 15이상이 아니라 밀집된 지역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하는 것이니까 그 부락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조사해서 지정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늘어나는 것은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호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도 지구에서 제외가 되면 그 마을은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어려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최소한도의 면적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면적을 크게 정해서 놓으면 이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정한 것은 현재 있는 부락의 규모에서 가장 적게 해서 그 부락이 어느정도 육성이 되었을때 그러면 그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망정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의 면적,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부락을 20%의 건폐율이 있는 것을 40%로 옮겨갈수 있는 특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59개의 마을만 우리가 정했으니까 우선 시행해 가면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보면서 우리가 발전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종환 위원   시골에 가면 두,서너집이 떨어진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취락지구 지정을 해 주어서 그분들을 유도를 해서 지정된대로 유도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수 있는 방향을 행정에서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것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1개 마을중에 20호 미만은 6개이고 서부 신시가지에 8개의 자연부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야할 곳은 13마을 정도인데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건이 변화가 되어야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같은 경우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고난 이후에 20호로 만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건축을 100분의 20에 해당하게 지을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의 자기땅에다 맞추어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길이 없습니다.
  마을여건을 조사해 보아서 40%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집을 더 지어서 핵타당 다시 15호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비효율적인 투자일 것이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한,두세대를 더 지어서 40% 전체 부락을 지을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자연취락 지구라는 것은 어느 녹지지역에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투자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또 6개 마을도 시 전체에서 6개마을 입니다.
  6개마을에다가 20호를 맞추기 위해서 짓겠느냐 거기 까지는 생각을 깊이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 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명철 위원   필지를 분할해서 그 땅에 해당하는 만큼의 100분의 20으로 지었을때는 금방 들어 갑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연 녹지지역에 생산활동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거주를 해서 어디로 옮기거나 이런것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금방 형질변경을 해서 짓는 것은 투자하는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이 파생될수 있기 때문에, 제외된 21개 마을에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1개 마을중에 서부 신시가지로 통합되는 것이 8개고 하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6개부락에 투자를 할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는 이 조례가 되어도 나중에 대상부락은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 놓고 부락을 여건에 맞춰서 59개 마을에서 70개도 갈수 있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제8조에 보면, 자연취락 지구 지정대상은 20호 이상으로 한다.
  취락인근의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므로서, 그러니까 다른곳에 살고있는 집을 이전하게끔 끌어들이기 위하여 호수 대상에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3대,4대를 살아온 사람이 취락시설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6개의 마을을 제외한 것은 이쪽으로 합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같은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혜택을 받을려면 이
  쪽으로 들어와라 이것은 안되죠, 이것을 다시 재파악을 해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상지구는 이 조례말고 별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밀도가 50%라는 것은 어떤 대지밀도가 전체적인 면적이 10핵타가 있으면 5핵타가 대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9조에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대지도 부족하고 해서 겨우 집하나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 들어서 10핵타의 면적이 있다고 보면 1핵타에 15호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으면서 대지 면적이 50%이상이라는 조건이 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형성이 되었을때 육성을 해준다는 개념이지, 자연녹지 지역에 마음대로 집을 지어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희수 위원   제외된 마을이 어디 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이 와있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입법의 목적이 도시계획내의 자연취락지와 생산녹지의 단독주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하에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6개 마을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7개의 마을은 합쳐지고 서부 신시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자연취락지구 준칙이 1996년도 7월26일 시달을 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것을 조사해서 지난번 5월15일에 우리 현황조사가 끝나서, 준칙이 내려와도 우리 현황이 어떤 것이냐를 조사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80개 마을을 조삿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준칙이 내려온것을 기준으로 하되 전주시는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주시의 현황을 파악해서 준칙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전주시의 형태를 조사해서 조례안에 무엇인가를 첨부를 하고자 해서 늦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준칙안이나 전주시 조례나 똑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6개마을을 제외하고 다 맞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시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군을 기준해서 만드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가지는 도시화 되고, 이 부분 가지고 해도 우리는 6개마을만 남으니까 충분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본인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편익을 제공해줄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조례만 정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영할 대상이 고시가 되고 도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내용중 한,두채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테러가 많이 성행하고 있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많은세대가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정부의 시책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채가 있는곳도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 정부의 시책과는 어긋난 것이다.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등에 범인들이 숨어있거나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도시국장께서도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옛날에는 독가채라고 해서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핵타당 15호 이상으로 해서 모여사는 곳에 기반시설도 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현행 건축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및 개정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건축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수정을 하고 주요하게 다루어 지는 것은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적율이 4백%라는 것은, 정부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용적율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용적율을 학계에서나 또는 전체적인 흐름이 용적율이 대폭적으로 내려야 주거의 질적인 향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용적율을 일반주택은 3백%이하,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85평방미터 이하는 250%, 그 다음에 85평방미터 이상은 230%로 하는 안을 하향해서 조정하고 그럼과 동시에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왔던 재건축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건축은 250%정도로 하향함과 동시에 미관지구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미관지구의 후퇴시키는 선의 조정과 미관지구의 지붕조경이나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해서 우리가 조정할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례, 그리고 대지면적의 일부를 최소 면적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 주는 그런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조직개편및 법령관련 명칭의 변경에 따라 조례 또한 이에 맞게 변경하고 그간 잘못 표기되어온 문구를 수정하여 바로잡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조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위배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54조(대지안의 공지)중 신설되는 제2항의 각호의 내용과 조례안 제71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중 제1항의 개정되는 제2호 일반주거 지역내 용적율을 상한선 조정과 각호 사안별 공동주택의 용적율 상한선을 조정하는 규정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어 경우에 따라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다고 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이 250%로 올라왔는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250%로 했고 그 이상은 230%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민원인을 만나 보니까 재건축의 공동주택 250%는 너무 낮다 그러니까 280%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세한 내용은 자료수집이나 타도와의 비교관계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과 동시에 25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건축과 소주택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같은 250%라고 해도 소주택의 경우는 서민들한테 값을 싸게 해주겠다는 개념에서 250%입니다.
  그러니까 85평방미터 이상 넘어간 것은 230%는 큰집과 좋은집에 사시는 분들은 값이 비싸도 그만큼 환경의 덕을 보니까 그것으로 사십시요 하는 개념이고 적은 면적은 싸게 분양을 한다는 개념 입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4백%는 거의 못 짓습니다.
  그래서 3백%가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좋은 환경이라면 공동주택에서 250%이하가 좋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220%까지만 하는것이 좋겠다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건축은 새로 짓는것 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250%로 해서 일부 허가도 나갔습니다마는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관계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250%로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원안동의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50%로 하는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입안을 해서 내놓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원안대로 해주십시요 하는것이고 일반건축 보다는 개건축이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타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환경문제, 좋은 양으로 공급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다루었습니다마는 적은 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했을때 어떤 것이 합목적으로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내용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요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입안자는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것이지 변경해서 해 주시요 하고 설명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내는대로 가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건축심의때에 건축조례에서 간담회식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재건축조합의 용적율을 250%는 신빙성이 적지않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 위원들이 다음에 의회에서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지금 건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1단지에서 재건축 들어왔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명철 위원   그때 처음에 258%가 들어와가지고 주출입구에 2동을 털어내자 해가지고 다음달에 심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56.8%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위원들이 어떤 명분을 달았냐면 이것은 230%이상은 해줄수없다는 명분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표까지 가가지고 단서를 달아서 이번에 한해서 250%에 해준다라고 해서 심의를 해준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어준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건축위원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과거에 건축조형물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조각내지 회화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건축조례에 회화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각품이 아니면 무조건 심의를 부결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위원회에 올라가야 건축위원회에서 이것 안되 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한 것이 400%이하라는 모법에 있는 용적율을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시비가 많이 붙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안해놓고 이런식으로 운영해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해가지고 이것은 조례가 250%, 300%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운영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3번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어떤 평방미터는 얼마, 단독주택은 얼마라고 이런 세분을 해놓아야 심의하는데도 기준을 가지고 하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 명시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적율을 400%로 해서 넣다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거기에서 단서를 달았던 것이 이번에 한해서만 250%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차기 부터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무조건 230%를 적용하겠다고 위원들이 투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건축위원회에 넘어가면 그때 우리가 230%로 해주기로 했는데 설령 오늘 250%로 해준다하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는 230%로 하면 건축위원회라는 곳이 법보다 앞서는 곳이 그곳이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건축위원이 되어서 수도없이 얘기했습니다. 건축위원들은 어떤 법적인 제도도 규제능력도 없으면서 왜 여기에서 규제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지시를 할수있다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상한선을 해주어야 운영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400%라 해서 행정지도만 하니까 우리도 고달프고 위원들도 고달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이라든가 분리해서 용적율을 적용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조례가 없어도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건축조례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따르라고 또 규제를 할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효자주공1단지하고 예그린의 재건축 사전결정 심의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0%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보되었다가 다음에 다시 재심의해가지고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사실상 거기가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진 지반이기 때문에 옹벽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250%이상을 할수없다. 그리고 전면에 한동있는 것을 출입구에 6m를 띄우고나면 안된다해서 그것을 띄어내고 옹벽처리를 최대한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250%로 들어왔다가 현재는 249%로 나갔는데 그런데 앞에 두동을 띄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자1단지는 그 이상을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의때 250%의 용적율을 가지고 있지만 평면에 옹벽의 경사면을 빼고나면 280%정도를 한다. 그러나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것에 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종전에 230%하던것을 최대할 할 수 있는 설계해온대로 심의를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250% 원안 가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난번 건축심의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250%로 하고 재건축도 250%로 한다면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있지않느냐 그때 시의원인 건축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상향조정하고 조례를 조정하는데 그것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냐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서 할수있도록 의회로 넘기자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례가 올라오면서 우리는 해줄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 선은 떠났으니까 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들이 280%의 용적율로 해라 라고 집행부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의회에다 떠넘겨서 의회 너희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기간중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장이 설명한대로 일반 250%와 재건축 250%는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돈이 차이있게 들어가니까 검토해볼 사항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건축에서 혼이 나는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에서 350%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280%정도로 하고 있고 하는데 250%를 적용하는 곳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좋은집을 짓고 환경을 보존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85평방미터는 250평방미터를 적용해 주는데 뜯고 다시 짓는것을 250%를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너희가 재건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은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어떤 것이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하고 어떤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주고 해야할 사항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재건축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뜯어내는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새청사로 와서 처음하는 회의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계장이 옆에서 끼어들고 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국장이 끼어들고, 위원장님 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이신 분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실때도 다른 위원들도 알아들을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주택과장님께서 250%로 건축조례를 올렸는데, 본위원도 건축위원을 하면서 사실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업자도 남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50%로 올라온 것을 기왕 의안을 올릴때 280%로 해서 올라왔다면 이런 문제도 없을텐데 이미 올라온 조례를 원안가결 해 달라고 하고 280%로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주택과장 신기영   지난번에 최위원님하고 남위원님이 외국에 가셨고 이희수 위원님과 황만길 위원님 두분이 참석하셨는데, 이위원님이 잠깐 나가시고 회의를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그때 조정관계는 의회로 넘기자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왜 제재를 하지 않고 올라왔느냐 하는 것은 그때 언급은 되었지만 의회에 넘기니까 그때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냐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항이 이상이 없느냐 하고 좋다 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4백%에서 3백%로 낮춘다고 하는데 전주시의 토지중에 몇%가 주거지역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가옥수는 몇가옥이나 되는지, 또 공업지역의 경우 전용공업 지역은 3백%고 일반공업 지역은 350%입니다. 준공업 지역은 4백%인데 이 공장이 들어서는 공업지역만도 못한 3백%로 할려는 이유가 아까의 설명하신 내용이 전주시민들 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부권의 경우 거의 주거지역 입니다.
  4백%에서 3백%로 내렸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지역은 동부권이 피해를 봅니다.
  소외되고 재래식 건물과 없는 사람들이 사는곳이 주거지역인데 용적율을 내린다고 하면 지가가 굉장히 내려 갑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지역 면적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면적이 313.2평방 키로미터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29.783평방 키로미터고, 준 주거지역이 0.056평방 키로미터로서 일반 주거지역이 9.51%이고, 준 주거지역이 0.022%해서 9.53%가 전주시 전체 면적의 주거지역 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공원이나 산을 제외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녹지지역이 87.27%이고 주거지역이 9.53%이고 상업지역이 1.18%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공원지역을 빼놓고 여기에 준한 파운다리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에서부터 자연생산 보존 녹지지역은 말고 준공업 지역에서는 제일 많은것이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지역이 많은줄 아십니다만 전주시 전체 면적의 9.53%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의 4백% 용적율을 3백%로 하향을 해도 현재의 주거지역이 대지형태로서 4백%로 집을 짓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로서는 집을 지을수 있는 토지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녹지나 공원지역을 뺀 나머지의 평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다른것에 비해서 몇십배가 많습니다.
  가옥은 몇가옥이나 되는줄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약16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준공업지역이 4백%이고 일반공업 지역은 350%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3백%가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가 71조다면 용적율이고, 그리고 3백%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의 3백%,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8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50%이고 그 이상일 때는 230%로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4백%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에서나 쓸수 있는 용적율이지 단독주택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현실화 해서 3백%로 해도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4백%로 적용받은 단독주택도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준 공업지역의 경우 4백%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 공업지역의 경우 준공업 지역에 단독주택이 들어갔을때 3백%로 박아 버립니다.
  준 공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는 공장을 지었을때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 공업지역에는 공장밖에 못지으니까 3백%입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4백%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재건축의 경우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흑석골의 남양연립의 경우 재건축이 오래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효자1단지의 주공과 예그린이 나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심의는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런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남양연립은 2,3년전에 나갔는데 효자1단지와 예그린의 경우 250%정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 결정할 때는 해외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주택과장의 답변을 보면 효자1단지나 예그린의 경우 법면 면적까지 합친다면 280%정도가 되는데 순면적으로 보아서는 250%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재건축 문제를 심의하면서 의회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했다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축심의 위원회의 무기력을 나타내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들이 심의해야할 재건축 문제를 의회에다 넘기겠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입안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새로 짓는거나 뜯고 짓는거나 똑같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더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것도 좋겠다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주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문제는 있지만 의회에서 해 달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서 자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상향조정을 해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파생됩니다.
  왜냐하면 용적율의 경우도 낮춘다고 하면 장,단점을 지적해서 설명을 해 주면 여기서 이유가 안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된 재건축 문제도 집행부에서 조례가 우선이니까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안된 것이지, 거기서 하고싶지 않아서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국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충분한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용적율이나 다른 사항이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데 조례가 우선이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뒤에 해야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여기에 와서는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조례가 개정도 안되었는데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조례자체가 논의된다는 모양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례가 우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의견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입안을 한 것은 우리가 250%로 해 왔는데 자문을 하는데 재건축이나 신건축을 똑같이 본다는 것을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는 자문이 나와서 그것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하면 좋겠다는 자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문제점이 일반 주거지역은 3백%하고,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의 용적율 입니다.
  앞으로도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아파트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250%로 할 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0%의 용적율을 했을때 타시를 비교해 보니까 재건축할 때 힘이들겠다는 자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고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자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양연립 재건축의 주택조합 승인이 나간것이 263.26%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그린하고 효자1단지는249.5%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야기가 되었던 곳은 건축위원회에서 돌려 보낸것이 390%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가 인후1단지 입니다.
  2천년이 넘어가면 50%내지 70%를 재건축을 할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점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250%로 하니까 이것은 재건축을 못한다는 항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을 할려고 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3백%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저희들이 타시를 검토해 보았을때 재건축은 280%전,후정도면 환경도 괜찮치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

남경춘 위원   2천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이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야 앞으로 민원이 없을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재건축의 용적율을 250%로 묶었을때 전주시 지형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지형이 높은곳은 용적율이 낮을 것이고 낮은 곳은 높여줄 것이고 하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재건축할 부분을 조사해서 용적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2평방 키로미터 가까이가 고도제한 지구로 들어 갔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이미 그것은 통제를 해서 자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동의 경우 5층으로 해서 자문이 끝났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것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용적율로 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제한을 합니다. 이미 고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도제한으로 고시를 할려고 도시계획을 했고, 건축법의 용적율을 가지고 또 제한을 할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350%로 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하향조정을 했는데, 대전의 경우도 290%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아래로 낮추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어차피 전주시가 고도제한을 했고, 재건축하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융통성을 두고 용적율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설계는 수십억이 들어가서 그것은 못합니다.
  공원지역 조금하는 것도 2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면 재건축을 4백%로 맞추어서 하겠다면 이것은 조례로 어느 정도 정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의 공동주택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예상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국민주택의 경우가 있는데 약2천세대 정도의 경우 재건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종환 위원   재건축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고 몇%로 용적율을 할려면 우선 전주시의 공동주택 현황부터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 재건축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전주시의 공동주택이 몇건인데 그중에 앞으로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재건축을 해주어할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미관지구에는 출입구를 설치할수 없다라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앞으로 재건축 대상은 현재 연립주택 아파트 5층이하가 20년되는 것이 약5천세대 정도 됩니다.

임종환 위원   몇 개의 단지가 되는가, 그래서 몇건인가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미관지구내의 출입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게 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미관지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변의 세차장 주유소 공동주택 이런 것은 출입구를 그쪽으로는 하지 못하게 지난번 조례에서 했는데.

임종환 위원   저는 세차장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출입구를 미관지구에서는 낼수없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교통유발이나 도시미관을 해치지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구내에도 미관지역내로 출입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막으면 어디로 내야 합니까.
  조례개정을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올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미비한 점은 조례개정를 하면서,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임종환 위원   주거지역내 용적율도 3백%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가 되지만 소로든 중로든 전부다 용적율을 3백%로 한다면 미관상 문제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도로폭을 기준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건축심의를 거친후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거지역의 용적율이 4백%인데 3백%로 일률적으로 하면 대로변에 접한 주거지역의 대지는 일조권을 안받는데 3백%로 하향조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수정결의로 해서,

임종환 위원   그리고 건축지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공무원이 출입을 하지 않고 감리를 하지않은 건축물에 건축지도원이 출입해서 지도를 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급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지도원으로 임명하고 보수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재정자립도도 약한 곳에서 건축지도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법에 있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조례는 전주시에 맞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타시에서 하는것도 좋은것이 있으면 모방을 해야 하지만, 이것도 타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문건을 만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신설안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단지내에 법기준 이상으로 녹지공간이 조성되거나 공지를 확보, 또는 건축물 외형변화로 쾌적하고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용적율을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5%를 높여줄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 외형이 쾌적하고 주거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기준을 누가 삼을 것이며, 어디다가 삼을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기준은 따로 심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용적율을 어느 선으로 규정을 하면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을때 우리가 5%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기준을 조례에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에서 해 주시면 새로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축조례도 우리가 법규에 시,군,구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정해서 있으면 그것을 조례로 정하고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축법 시행령 69조를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조례 제52조에 보면, 임종환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13항에 단독주택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건축을 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호반촌 미관 지구내에 집단으로 지정한 제5종 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경우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축조례가 올라왔는데 12조 13항을 꼭 호반촌 미관지구내에 집단적으로 지은 5종미관 지구라고 규정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호반촌이 4종에서 5종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들어있고,

최명철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호반촌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아닙니다. 당초에 4종으로 호반촌만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4종이 5종으로 종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마치 건축조례가 호반촌 미관지구내만 조율을 해준다면 특혜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만 묶어둘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및 기숙사는 미관지구라도 출입구를 낼수있도록 허용을 하고 지을수있도록 해주어야지 여기는 왜 못짓게 해놓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공동지구나 기숙사를 못짓게 한다면 어디에다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250%로 여기에 나와있는데 최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건축위원회에서 250%로 자문이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를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면서 조례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는 250%는 일반건물하고 같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상향조정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범위를 위임해준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맞는 얘기인데 건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바로 넘어 왔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말씀드렸듯이 두분은 외국가시고 한분만 계실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명철 위원님과 남경춘 위원님이 외국에 가시고 이희수 위원님과 황만길 위원님 두분이 나오셨다가 이희수 위원님이 어디 가실 때 그때 논의가 되었는데 황만길 위원님이 계실때 논의가 되었는데 황만길 위원님도 그것은 너무 낮다는 말씀을 하시고 심의 위원들도 낮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상향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어차피 조례를 다루니까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280으로 올려가지고 왔어야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가고 건축심의 위원회에서도 이쪽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왜 그냥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의견만 있었지 여기서 하는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우리가 재건축 할 데가 많은데 그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상을 하고 앞으로 재건축이 있을때 상한선을, 현재 공동주택의 용적율이 1백%입니다.
  앞으로 280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 선으로 일단 결정하고,

최락운 위원   280으로 올려주면 고도제한으로 걸리는 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양주택의 236.26%는 어디에다 근거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규제를 하지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건축심의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남양연립은 263이고 효자는 250, 예그린도 250으로 나갔는데 유독 이번에 이것을 올려놓고 하는데 이문제는 간담회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남경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당 위원회에 제출된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심사숙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조례라고 판단 되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 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타 지방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여 혜택을 확대하고 주차장법이 1995년 12월 29일부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4일 공포되어 1996년 6월30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전문 부서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노외 주차장 설치시에 바닥을 투수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2항에 삽입 하였으며, 전주시 주차장조례 제11조중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을 종전 1,300%이하에서 1,500%이하로 개정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신설하였는바 대지가 너비 12미터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하였으며,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 36을 도로의 너비로 나눈 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의 경우에는 1.8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단수 2단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주차대수 한정은 한 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지 주차장 조례 제14조1항중 부설 주차장에 인근설치 범위가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백미터 이내로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주차장조례 제17조중 장애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지체부자유자로 되어 있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인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이 자가 운전하는 차량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료 감면요율 20%범위내를 50%범위내로 타지방 자치단체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3의 내용과 같이 부설 주차대상 시설물의 종류및 설치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주차장법과 도 지시 공문을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타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확대하고 높이 규정을 신설하며, 부설 주차장 유사시설을 통합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주차장 설치기준 일부를 강화하며, 지체 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등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1996년 10월7일 입법 예고한 문안내용과 비교한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입법 예고시 근린 생활 시설면적 2백평방미터당 한대가 150평방미터당 한대로,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20평방미터당 한대가 1백평방미터당 한대로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백평방미터당 한대가 2백평방미터당 한 대로 강화 되었으며, 다가구 주택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였는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각 도시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보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입법 예고 문안의 설치 기준보다 강화됨에 따른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시행령이 1996년 6월4일 공포가 되었고, 주차장 관리및 주차장 시설에 대한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야 올라온 배경을, 1년이 지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주차장 조례안 입법 예고를 1996년 10월에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던 결과 전문부서 의견을 참조해서 재 부의하도록 하는 유보 의결이 되어서 주택과 의견 요청을 2월에 해서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안 결심을 5월에 득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했던 관계로 늦게 법과 같이 바로 개정치 못하고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행령을 빨리 서둘러서 건축조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130평방미터 초과 2백평방미터 이하는 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평방미터 초과라면 40평인데 단독 주택인데 이럴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한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그런뜻 입니까.
  조례중에서 단독주택이 나와 있는데 13페이지를 보시면,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30평방미터 2백평방미터 이하는 한 대를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이상은 해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40평이나 45평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에서 준공을 안해 줍니까,
  그러면 모든집이 앞으로 지어질때는 주차장이 한 대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법이 앞서면서 국민들을 따라오도록 유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길이 좁아서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층짜리 집을 짓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 도로연장 6백미터 이내에 주차할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되겠죠.

최명철 위원   현재는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집을 지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법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주차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가 못들어간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됩니까.
  차가 못들어가면 집을 못 짓습니까.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택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질때는 주택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을 불러 주십시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조례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00m 이내로 했는데 보도블럭 600m 이내로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것은 강화하고 이것은 왜 느슨하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차장법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주차장 법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나온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고형식으로 내놓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과거에는 직선거리 300m만 가지고 했던 것을 때로는 더 한다고 해도 도로 연장으로 봐서는 600m미만의 주차장만 한다.

황만길 위원   제 이야기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을 이대로 삽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황만길 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대로 시행령이니까 따르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넣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당초에 허가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당초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주택법을 강화를 하더라도 현재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 해놓고 전부 샷타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시청인근 건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 만들어놓고 건축법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개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 법을 만드나 마나 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 사항이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에 1대, 수영장은 정원 15명에 1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골프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차를 타고 꼭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수영장의 경우도 틀림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는 15명에 1대를 하고 골프연습장은 1타석에 1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수영장의 경우 여기가 15명한다면 어떻게 맞추어서 허가를 해주냐는 말입니다.
  수영장에 100명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1,000명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15명당 1대씩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허가가 나갈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통문제가 제일 복잡한 문제인데 서울의 강북에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곳에서 과태료 3만원이나 4만원짜리 한 번 떼면은 다시는 안 갑니다.
  어떤 업이든지 자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면 수용할수 있는 인원이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 연습장은 1타석당 1대, 그리고 수영장은 15명당 1대가 됩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영장은 절대로 못 만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가 마비되어서 접근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부터 전주시 조례로 계속 운영해 오던 사항 입니다.

이희수 위원   제 의견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1996년 10월7일 입법 예고를 한것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들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법 예고안보다 강화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슈퍼마켙, 대중음식점 한의원이나 골프연습장, 금융업소등을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는데 시설면적 2백평방미터당 한대였던 것을 건축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50평방미터가 좋겠다 해서 입법 예고한 내용대로 신축중인 것은 허가가 선행되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가 되니까 이후의 건축하는 사항부터 적용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은 1백 평방미터가 차이가 나고 공동 주택은 50평방미터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때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민원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강화되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입법예고를 전주시에서 했던 이유는 우리 시는 이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민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법예고한 내용 대로 신축중인 것은 허가가 선행되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나,

남경춘 위원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입법예고를 시민의 한분이라도 보았을때 1년이나 2년이 있다가 개정이 안된 이상 적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분은 입법예고한 것을 알고 거기에 준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약속을 지켜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시에서 더 강화 시켜서 했다면 그것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입법예고한 그때에 허가가 나간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직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구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이것이 기존 시행령에서 강화한것이 있고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강화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완화한 것은 직선거리로만 3백미터를 했던 것을 도보로,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강화되었고 어느 부분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간담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면 좋을것이 아닙니까.
  미리 주어서 위원들이 읽어보고 의문이 난 점은 물어보고 해서 그때 그때 통과를 시킬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방금 나누어 드린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집회 시설은 령하고 이번의 개정안하고 같습니다.
  단 현행 조례가 60평방미터에 한대씩인데 이것을 50평방미터당 한대로 고치는 것이고, 운동경기 관람장에 대해서는 수용인원 1백인당 한대로, 령대로 하면서 우리의 현행 조례하고는 수용인원 150인당 한 대를 1백인으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최락운 위원   재량권의 한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2분의1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부설 주차장 기준 비교표를 보니까 현행 조례보다는 개정 조례안이 강화되었는데 건축법에 보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따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나 이 개정조례안의 평방미터당 대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5%다 했을 경우에 65%를 다 지을수가 있는가, 아니면 부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폐율이 일반주거 지역에서 65%라고 해도 그것을 못 짓는가 하는 것하고 또 근린생활 시설 지역이나 상업용지 지역에서의 건폐율이 85%정도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 면적 때문에 85%를 다 지을수가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건축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건폐율 적용이 안된다면 양 조례안간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모순을 안고 조례의 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민들을 편안히 하자고 한 것인데 행정에서 모순을 범해 놓고 시민들한테 잘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60%인데 2백평방미터당 한 대 입니다.
  그러면 65%로 지어도 가능한가. 65%로 짓지를 못하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60%까지 할려면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하에 시설을 해서 건폐율도 맞고 지하주차장 법에도 적합하게 이용을 하면,

임종환 위원   교통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나 주택과에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만든 것이 상호간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국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하면 집을 지을수 있다고 해놓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이것은 못짓는다 하면 시민들이 혼란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피할수 있는 명백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되겠습니까.
  최락운 위원님께서 건축사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락운 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가 1백평이라면 60평의 집을 지으면 40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것인데 조경면적을 나머지는 짓고, 그래도 주차 면적이 모자라면 건물을 줄여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는 60%로,

최락운 위원   그래서 40평가지고 주차장이 되면은 되고, 그것이 모자라면 건물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국장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위원들도 납득이 안가는 것을 시민들한테 조례를 지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건축을 한다고 했을때 주차장이나 집을 짓는데 충분히 알고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동안에 지연된 것도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랄지 이런것도 보호를 해 주어야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여기서 의결이 되면 종전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강화된 사항은 건축사 협회 등에 통지를 해서 금후에 접수되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합당 하도록 시민들에게,

이재균 위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시행인데 어제 설계를 끝냈다거나 한 것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비 부담이 커질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고 이 조례에 경과규정도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대도시 에서는 많이 강화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150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가 우리보다 두.세배가 큰데 광주에다가 우리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강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파트의 경우만 보아도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진입하는 도로에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만 교통도 원활해 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전주시 주택 조례안이 1992년 1월30일 되었는데 효자 프라자 옥외 수영장의 경우 그때쯤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의 인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주차는 몇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근래 전주 골프연습장의 경우도 1홀당 한 대씩인데 몇홀이고 주차가 몇대로서 허가가 나갔는가, 거기의 경우 주차장이 적은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35타석인데 20대의 허가가 나갔다면 불법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법에 대한 운영은, 우리는 법을 제정을 하고 이 기준에 따라 오십시요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희수 위원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선진국에서는 상업지역에는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은 상업지역이 용적율이 많고 건폐율이 크니까 주차가 많아 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것을 완화시킬 방법을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도쿄 같은 경우 중심부에는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비싸서 보통 갑부 아니면 주차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최락운 위원   시내에는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이 조례안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것을 만들때는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시와 비교를 했습니다.
  중,소도시를 어떻게 대도시와 같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이것은 시행령에 기준해서 우리의 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의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질의 내용이 단독주택이 130평방미터 이상 초과를 했을때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보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에 집이 있다든가 차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과건축계장 김은석   건축계장 김은석 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1에서 7까지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 당시 검토해서 적법하게 맞으면 허가를 하고 또 준공시 주차장이 성립되어야 사용승인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로부터 10미터 미만은 진입로 폭이 2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10미터 이상에서 35미터 까지는 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미터 이상은 6미터의 도로진입로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기준 시행령 6종에 보면은 시설 기준에서 주차장에 진입로는 3.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주차장이 동일 대지내에 들어간다면 역시 주차를 위한 진입로가 필요 합니다. 이것이 주차장법 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법에 맞추기 위해서 3.5미터의 진입로까지 아울러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여건상 주차장이 한 대가 성립되는데 한 대를 내 토지에 만들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인근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차장 면제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비용을 자기 토지의 감정가를 기준해서 16평방미터에 상응하는 돈을 시에다 납부하고 시에서 설치한 공용주차장의 이용권을 줍니다. 역시 그것도 직선거리 3백미터 내지 보행거리 3백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저히 주차장이 들어갈수 없는 곳은, 아까 이야기대로 현재 소로가 있는데 집은 그 안으로 20미터나 30미터가 들어 갔다면 도로에다는 주차를 못하잖아요. 또 6백미터 이내에도 주차장이 없고할 경우에는 집을 못 짓습니까.

○주택과건축계장 김은석   집을 못짓는 것은 아니고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얻기 위해서 시에다 주차장 비용 예치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종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가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할려고 하는 개정안인데, 검토사항을 보면 기타 건축물 관계에 있어서 종전에 현행 우리 조례가 3백 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시설면적 3백 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설면적 2백평방미터당 한대로 약30%의 면적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강화된 정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면적 250평방미터당 한대로 조례의 개정을 했으면 해서 원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임종환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타 건축물 3백평방미터를, 현행 전주시의 조례개정안를 보면 2백평방미터당 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50평방미터당 한대로 하고, 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1개월후부터 시행한다. 이와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재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이재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 (도로:월드컵 경기장 진입로)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 진입로)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를 대비한 대규모의 운동장이 부족한 시점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한 진입도로를 결정하고자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35조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 뒷 부분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월드컵 경기장이 여기 입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국에서 도로를 동부우회 도로와 전주 진입로 삼거리에다가 해서 들어 왔습니다.
  입안을 해서 와서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것은 불합리 하다. 이 운동장은 서부 우회도로가 있고 또 동산촌에서 접근할수 있는 도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문이 된 것이 제2안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2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주 인터체인지 진입도로 입니다.
  여기는 현재의 신호체계가 좌회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익산에서는 이쪽으로 우회전으로 바로 들어 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전주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경기장은 3시가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이쪽이 좋겠다 해서 2안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안으로 자문이 되면은 이것을 무시하고 도에다 올리는데 2안으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및 관계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 경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16개의 후보도시에 전주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유치열망이 대단한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경기장 확보및 향후 도시 발전에 따른 대규모 축구장의 확보 또한 요구되는바, 경기장의 시설에 따른 진입로를 주변도로와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신후 현재의 여건및 시설장소 등의 입지여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집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1안과 2안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2안쪽으로 기울었었습니다.
  그러나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고, 1안의 경우는 동부 우회도로에서 오기가 편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오는 쪽에서 신호를 어느쪽에서 받아야할 것인가 하는 면도 있고 토지 이용상으로도 1안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경기장으로 보았을때의 도로는 1안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사거리를 두었을 경우 편리하다고 도시계획국장께서 하셨는데 어차피 3거리나 4거리가 신호등은 같다고 하더라도 다시 1안대로 한다고 해서 군산이나 익산에서 오는 차들이 신호를 받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안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교통처리가 복잡합니다. 여기 3거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에 전,군산업 도로가 생겨서 여기에서 분산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전주시에 들어오는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서 여기는 운동장 여기는 남원으로 나갈수 있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이 여기서 분산을 시키면 분산의 효과가 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서 부터는 서부우회 도로도 있고 동산촌에서 오는 도로도 있고 해서 팔달로에서 운동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자문이 나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서울을 다녀올때나 광주에서 올때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기가 애매모호 합니다.
  인터제인지에서 좌회전만 하는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고가도로를 놓아서 광주나 서울에서 오는 차량은 신호를 받지 않고 빠져 나올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로의 선형이 바뀌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오는것을 이 노선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와서 오버브리지를 놓든지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전면적인 톨게이트가 바뀌어지기 전에, 그것을 관리청에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몇 년후에 고속도로가 생겼을때 거기로 분산을 시키자 해서 이번에 논의한 것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호남제일문에서 톨게이트로 나가는 도로가 11차선이고, 호남제일문과 동부우회도로가 만나는 삼거리에서부터 인터체인지 까지의 도로노폭이 좁습니다.
  2안으로 하든 1안으로 하든간에 그 구간이 호남제일문에서 삼거리 까지의 도로노폭 대비 동부우회 도로폭을 포함해서 그것이 합쳐져서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반월리 앞의 도로 노폭이, 호남제일문간의 노폭하고 동부우회도로의 노폭을 포함했을 경우 너무나 좁습니다.
  도면의 그 도로를 반월리 앞도로로 넓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서 넘어 오는 것을 여기에서 넘어오는 것을 빼고,

임종환 위원   도면의 그 부분이 정체구간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가 정체되었을때 이것을 여기다 부치면 여기가 정체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의 진입은 하나가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올립니다.

임종환 위원   반월리 앞도로가 호남제일문 도로와 50미터 도로가 되었다면 과거에는, 동부우회 도로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반월리 앞도로가 굉장히 정체가되고 좁습니다. 1안을 가지고 했을 경우 반월리 앞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을 늘린다고 해도 신호대기 시간이 있어서 교통이 밀리는 것은 신호대기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거기가 신호대기가 되고 한다면, 전주시내의 경우 신호대기 때문에 교통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도로는 운동장을 들어가는 전용으로만 쓰이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도면에 나타나있는 도로가 반듯하지 않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지역의 높낮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운동장 주변을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50억원 정도 됩니다.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국비의 5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의 경우 사업비 계상은 안해 보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상 농민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파악을 안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개인별 의견을 보냈는데 특별히 반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경기장에서 나오는 도로와 서부우회 도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가 합쳐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시 논의된 내용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 경기장 진입로)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중 제2안을 채택하기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의견 청취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서 유보된 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실시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관계관께서는 그후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지난 회의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토지주의 당사자와 절충도 하고 몇번의 대화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청사기획 단장이 여기와서 진행사항을 설명을 할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민원의 해결문제 였습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오신분 한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서부 신시가지 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토지주와 시와 협의를 해서 시가지 조성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서부 신시가지는 개발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이것도 바로 결정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는 대한방직땅이 꼭 좋다 이런것이 아니라 민원도 있고 자문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 내에, 여기서는 가다. 부다, 서부 신시가지내의 행정 타운이나 자림원 앞이든지 제3지역으로 가라고 검토의견을 내주시던가, 하는것이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내 주면은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가,부간의 검토를 해 주셔서 의견을 내 주시라 하는 것이 현재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도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도 서부 신시가지 조성문제, 시가지 조성방법을 일부 환지방법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끝나지 않으면 금년중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청사 기획단장이 오셨다고 하는데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희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희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8시05분정회)
(18시40분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결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이유중 하나인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고, 도청사 신축이 시급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부지의 위치가 적정치 않고 도의회 건설위원회와 시의회의 도시건설 위원회가 연석으로 회의를 열어 시민과 도민의 대표기관인 양 의회의 의견 집약이 선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전주 도시계획 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모두 10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8시50분 정회)
(19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결과를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 위원 입니다.
  접수된 민원심사의 건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및 회신토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