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0일(목)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6.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6.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와 기타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부터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 민원서류 심사, 그리고 199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락운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중 5항에 전주도시계획시설 관계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번이나 유보를 했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보한 동기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전라북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대한방직, 시의회가 만나서 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 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최락운 위원님의 말씀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자는 말씀 입니다만, 6월1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견촉구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1997년 7월15일한으로 심사의견을 보고하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최락운 위원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 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의사일정을 변경했을때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항을 듣고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7일까지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8일날 나오셔서 상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숙의 까지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은 있지만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기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주택의 공급)가 건설부령으로 정해 졌습니다.
  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의무기간)및 제12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이런 부령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고 이 조례가 나온 후에 부령으로 우리 조례상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관리령, 임대주택법 제17조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입주자의 선정, 모집공고, 분양가격 산출, 분양계약, 임대 보증금및 임대료 산출,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과 주택의 관리, 관리비의 징수및 관리자의 임무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제136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어진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12항에 공동주택및 기숙사 사항이 나오는데 미관지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통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로서 지난번에 용적율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저희 조례를 다시 심의를 해서 일반 주거지역은 350%,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8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50%, 그외의 규모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30%로 한다는 내용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는 안건을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율등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주시 조직개편및 관련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또한 이에 맞게 변경하고 그동안 잘못 표기되어온 문구를 수정하여 바로잡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된 조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으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위배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54조 대지안의 공지중 신설되는 제2항의 각호의 내용과 조례안 제71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중 제1항의 개정되는 제2호 일반주거 지역내 용적율의 상한선 조정과 각호 사안별 공동주택의 용적율의 상한선을 조정하려는 규정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을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온 안건을 보니까 용적율이 다르게 올라 왔습니다.
  136회때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수정발의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수정발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수정발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는데 310%로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는 위원회에서 310%는 안되고 우리가 이미 예고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전등 타시를 검토해 보니까 290%다, 그러기 때문에 280%정도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28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는 집이 있는 것을 뜯고 다시 짓기 때문에 용적율을 너무 적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일반주택의 400%관계는 15미터 이상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350%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한적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했을때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걸려서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예고가 한달만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입법예고가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른것을 손질하는 것은 입법예고가 다 되어야 합니다만, 용적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50%로 해서 받은 것을 우리가 거기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보자 하는 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저희들도 의회의 의견을 들은것이 되었습니다.
  또 미관지구 그 자체는 입법예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우리가 용적율을 고칠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른 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저번에 주택과장이 답변할 때 250%재건축이나 일반주거 지역의 관계에서 위원들이 수정발의를 해 달라,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다른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택과장이 그때 답변할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반주거지역의 350%도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적율은 입법예고를 다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번 임시회때는 일반주거 지역의 관계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반 주거지역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15미터 도로에 예를 들면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율이 3백%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여기서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택과장이 다시 검토하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다, 이미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니까 조항이 개정으로서 나간 것이고 기타 말씀하신 것은 개정부분으로 안 나가서 입법예고 조항속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간담회때 이야기를 잘 들어서 입법예고도 참고를 해서 수정되어서 올라올 정도라면 가항에 있는 공동주택의 280%관계도 의견이 있었는데 왜 그것은 수정없이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0%에서 280%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는 분명히 280%로 해 놓고 다음장에 보면은 71조 14항에 보면은 5%내에서 용적율을 조정하여 건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는 재건축이 아니고 일반건축이나 단독주택이나 전체적으로 설계를 모범적으로 해 오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공개공지를 도로변으로 집을 지을 것을 뒷면으로 해서 공개공지로 자기의 땅을 내놓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너스 용적율 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285%까지가 가능하게 됩니까. 건축심의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동으로 부담하는 녹지가 나오거나 우리가 도로를 부담을 시켰거나 했을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재균 위원   저번에 있었던 간담회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280%로만 묶어 놓을 일이 아니라, 단지가 크면은 큰대로 용적율을 제한시켜 주어야 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적율을 더 높여 주어야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작업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보완을 해 달라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 빠지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 할려면 일반주거 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세분입니다.
  공동주택을 면적별로 해서 세분해 놓고 재건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졌을때 이 부분은 다시 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용도지역만 가지고도 할수 있고, 도로만 가지고도 할수 있고, 대지면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도시의 예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지면적 가지고 용적율을 한 도시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서울시의 경우 5천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4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13%,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09% 이렇게 단지내의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파악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은 세부 시가지의 면적을 조사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가 없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세분화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는 보고를 받은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세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지나 조건을 전주시에 맞는 것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조례개정때 해야하지 않겠는가 몇 개월이 걸릴것이라고 봅니다.
  면적을 세분화 할려면 전주시의 경관계획 마스타 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면적별로 할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전에 예를 든것만 해도 5천 제곱미터 이상이냐 1만 제곱미터 이하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울의 경우는 대지가 없어서 밀집을 시키는 방향에서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밀집보다는 환경을 친화적으로 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학자들이 주장 하는 것은 2백에서 250%가 가장 적절한 용적율이라고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주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달라져야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감성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이 여러번 합쳐지다 보면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가 큰곳은 용적율을 많이 주면 스카이라인도 문제가 되고 교통의 부조화, 인근주택 단지와의 부조화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차등화를 시켜야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수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을 지금 반영하기는 기초자료 조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재균 위원   단지만이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단지하고 용도 지역만 해도 충분히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을 1종,2종,3종으로 분리해야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280%로 한것이 최선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은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 지역이나 1종이나 2종, 3종으로 나누어 지면 또 용적율이 달라 집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과 같이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나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환경에 맞는 면적을 최소는 얼마, 최대는 얼마, 어떤 용적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한 기초조사는 앞으로 해야할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다루어져야할 사항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에 맞게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 산밑의 집을 보면 잘 지어졌다고 봅니다.
  자연과 가까이 살고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도제한의 경우도 환경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공원지구다 풍치지구다 해서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환경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의 경우는 환경하고는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최위원님의 주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이 환경과 멀어져서 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의 경우도 밀집을 덜 시키고 용적율을 덜 주었습니다.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가지가 한옥보존 지구가 5층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가지 면적중 10평방 키로미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때는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최명철 위원   용적율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에 의해서 용적율이 대부분 하향 되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우 4백%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과거에는 7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20대 도시에서도 벗어 났습니다.
  벗어난 이유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고도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해서 용적율을 낮추고 있다. 이 조례도 우리가 고도제한을 한 것만 가지고도 조례의 개정은 충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고도제한만 가지고는 특정지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 대한 용적율이 없으면 제한이 안됩니다.

최명철 위원   일반 주거지역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도제한을 한 것도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도 12층 이상인가는 못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잘못했으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축조례안을 가지고 몇차례 간담회를 했고, 부결도 되었고, 했는데 오늘 이시간 까지도 위원들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충이 되는 것이 좋게 보면 발전적이라고 볼수 있고, 나쁜 의미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볼때는 안타깝습니다.
  조례는 시행령이나 법규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시민의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례인데,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긍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왜 위원들과 집행부의 마찰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질의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연구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경우 법의 제정기가 있고 법의 발전기가 있고 하는등 흐름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건축법의 경우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제사 고쳐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조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연구 단계를 거치면서 법의 제정기 또 어느 시기에는 법의 발전기 이렇게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고쳐가면서, 시행하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균 위원님의 말씀이나 최명철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씩 할려면 연구를 해야하고 타시의 경우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밀집된 것을 인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분산을 시키느냐 이런것을 양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소 도시의 생각입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에 맞는 조례개정을 할려다 보니까 또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내어 놓은 이 안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건축행정을 할 경우에 무리수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바뀌어 집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지면 건축법이 바뀌어 집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앙에서부터 법이 바뀌어져할 단계기 때문에 금년말안에 개정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것을 해 가면서 차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제52조의 용도제한에 있어서 12항에 보면 공동주택및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 내에 다른 용도와 복합될 경우에는 그것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미관지구의 경우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임위원님이 지난번에 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고쳐야 겠다. 해서 그 부분은 고쳐서 넣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연구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건축조례안이 한 번 개정이 되면 빠른 시일안에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른 사항을 할려면 입법예고를 해서 한다면 빨리 한다고 해도 3개월이 걸립니다.

이희수 위원   저번에 조례안을 올릴때 집행부에서는 250%로 올리고 여기서 수정을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280%로 올릴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올릴때는 250%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처리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5월에 할 때 입법예고를 250%로 한 것을 280%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한 것이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여기서 수정동의를 해 주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예고는되었기 때문에 250%로 올렸습니다.

이희수 위원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가 작고 크기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280%로 한다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재건축은 이미 단지가 되어있는 곳이 재건축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단지별 특성을 조사를 해야 그것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특성을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 그것이 재건축이 20년후에 갔을때는 여기는 어떤 것으로 지어지면 그 주변하고 어울리겠다 해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건축은 100%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200%로 지은다고 해도 그것을 헐어내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등이 있어서 250%로 한다는 것이 무리더라.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140%이상을 신청한다 그 이야기는 100%있는 것을 더해서 140%이상 이라고 옛날 조례를 보니까 바뀌어져 있습니다.
  대전을 보니까 290%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280%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해보자, 전주시는 재건축이 아직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지별 특성조사를 하는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맞추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저번에 효자동에 250%로 나간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대지에는 그 이상의 어떤 용적율로 앉힐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280%로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을때는 재건축을 못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지의 조건이 280%로 앉히지 못할때는 280%이하가 됩니다.
  아무리 용적율을 올려 주어도 대지의 조건이 안 맞으면 지을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전반적으로 근시안적 입니다.
  다시 개발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용역을 주어서라도 도시계획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홍역을 치루지 않아도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수가 있고, 옹색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고도제한이 있는데 고도제한과 용적율이 상충될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맞추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두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고도의 용적율 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5%가 필요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0%라면 250.5%, 251% 이렇게도 됩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지를 내놓는다, 또 옥상에 조경을 잘 한다든지 하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를 자주 하는데 간담회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담회가 있을시에는 참석을 해 주시고, 참석을 못하실때는 꼭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사과를 받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답변자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의 국장님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서로가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게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미관지구 안에서 도시계획 시행 또는 택지조성후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시행으로 대지가 건축법 기준에 미달되어 도시계획 시행으로 미관지구 적용의 불합리한 경우, 이 말은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미관지구로 잘라내면 대지가 예를 들면 모자라는 것도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조성후 도시계획 결정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택지조성 완료후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이 말은 택지계획을 이미 완성을 다 했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가 넓어 졌거나 미관지구가 생겼거나 하는 것인데, 미관지구가 아니다고 해서 이미 팔았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미관지구로 정하다 보니까 이미 집은 50%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다 보니까 리아시스식 해안같이 들랑거려서 안되겠다,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붕으로 조경을 올리거나 그런것을 심의해서 설계해서 진북로 처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해서 잘라내서 이미 대지를 다 조성한것에다가 또 변경을 해 놓은 것,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서신지구는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속하는데, 도시계획 시행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시행은 김위원님 집으로 가시다 보면 그 도로같은 것은 시행을 해서 평수가 줄어든 것을 심의해서 도면을 그려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 사업시행,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본 건축조례안은 제71조가 여러 가지로 미비된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본 위원도 제52조 12항의 경우 현실에 안 맞는듯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용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민원의 시급성도 있는것 같습니다.
  첫 숫가락에 배가 부를 듯 없듯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서 개정되어야할 부분들이 앞으로도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해서, 본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남경춘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남경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김진환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삭제하고,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내 신규 건축물의 고밀도 고층화 현상으로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 용적율 400%이하에서 350%이하로를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공동주택 건립시 공개공지 녹지공간 조성등 주변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용적율 5%범위에서 조정할수 있는 심의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함을 삭제하고, 제52조 용도제한에 있어서 공동주택및 기숙사 하나의 건축물내에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와 제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67조의3,제2호의 규정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께서 제22조3항을 삭제하고, 제52조 12항에서 공동주택및 기숙사,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와 제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67조의3 제2호의 규정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고, 제71조의 일반 주거지역 350%를 400%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2항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단지내에 법 기준 이상으로 녹지공간 조성, 공개공지 확보 또는 건축물 외형변화를 쾌적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5%이내의 용적율을 적용하여 건축할수 있다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용적율을 조정할수 심의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6인, 반대3인, 기권1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종전에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조(적용대상지역)에 의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1995년 12월 26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3조가 삭제되고, 동법 제2조 제3호의 2로 신설되어서 적용범위의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조문구성에 변화가 있어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적용범위)본문 내용중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과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이 1996년 12월 29일 개정되어 "도시교통정비 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적용범위) 본문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가 골프장 1홀에 차한대씩 해서 몇군데를 지정해 주면서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에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지역을 종전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1996년도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심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와 외곽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외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1990년 9월3일 건교부 고시로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사업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하여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하는 조례임을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교통 영향평가 실시에관한 조례에서 도심및 외곽지역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주시는 도시교통 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교통영향 평가및 심의대상도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및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차 유보된 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및 답변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그후의 진행상황 설명을 들은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황만길 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20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및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재차 유보된 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및 답변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그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그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유보된후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 내무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방직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도로의 5미터 관계는 도와 협의를 했고, 차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서부 신시가지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도청사 시설 부지에서 5미터를 할애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20미터 도로에서 5미터를 할애하고, 컨테이너 차가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 도와 절충했을때 그 사항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수용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임종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중대한 안건으로 부각이 되어서 여론이 끓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친 유보와 또 앞으로의 전망등 이런것을 볼때 도시건설 위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밖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있는데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의 채택여부를 찬반으로 물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임종환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환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반결정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방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재균 위원과 남경춘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는 방법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의견을 내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를 해 주시고, 의견을 내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로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편의상 의석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고 기명이 끝나면 회수하여 감표위원석에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배부 -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기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6표, 반대3표 로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결과를 이재균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 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발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6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는 제135회와 제136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주도시 계획시설의 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유보를한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와 민간의 여론은 전주시의회가, 2002년까지 조성계획인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154만평의 시행과 전주시내에 전북도청의 유치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에 선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의 의견과는 상당한 차이가 많다는 점을 우선 밝혀 둔다.
  아울러 세부적인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전북도청사 예정부지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 면적내의 완산구 효자동 자림원 남측 2만9천9백 평으로 예정된바 있으나, 1995년 11월에 다시 대한방직 부지로 변경되어 토지 투기등 세간의 많은 의혹과 부지매입 대상자인 대한방직의 반대에 부딪혀 있으나, 당사자인 전북도의 민원해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부지 지정은 그 사유와 배경이 모호 했다.
  2. 서부 신시가지 조성 예정면적 154만평중 1단계 대상지역인 64만평 내에 도청사가 위치할 약3만평의 부지는 여러곳을 선정할 수 있는데도 굳이 대한방직 부지만을 주장하는 전라북도의 입장이 투명하지 못했다.
  3. 또한 전주시는 앞으로의 택지조성 물량이 11개 지구에 총160여만평이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음에도 계획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요구와 아울러 서부 신시가지 조성 1단계 64만평 내에 업무 행정 타운을 조성키로 계획만 하고 오로지 도청사 유치만 되면 다른 기관의 유치나 개발사업이 순조롭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업무추진에 경종을 울리는 바이다.
  끝으로 전라북도는 신청사 유치 추진단등을 구성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인 전주시에는 별다른 협의나 설명회를 가진바도 없이 이른바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아무런 구속력도 갖추지 못한 39인 위원회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전주시 의회에서 의견청취에 대한 가부만의 입장만을 밝히라는 식의 태도는 민선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6월26일 전라북도 유종근 도지사의 도청사 예정부지인 대한방직 부지를 철회한다는 발표를 신뢰하고 환영하는 바이고, 전주시의회의 도시건설 위원회는 서부 신시가지 1단계 개발면적인 64만평 내는 물론, 새로운 도청사 부지 선정을 전주시내로 협의해 온다면 전주시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상이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께서 보고한 전주도시계획 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 청취안은 이재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 입니다. 대한방직과 서부신시가지가 가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인해서 저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1차로 64만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방식을 토지 전면매수 택지 개발 방식으로 투기의 의혹을 없애고 원만한 행정타운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기여 해야 하며, 두 번째로 대한방직과 전라북도청사 시설결정에서 20미터 도로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한방직 잔여부지의 폭이 5미터밖에 안되어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에대해서 콘테이너 수송 차량이 충분히 회전운행 할수 있도록 5미터를 확장, 폭은 10미터를 확보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방금 김진환위원께서 소수의 의견으로 내신 사항은 김진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회의록에만 기록이 되고 집약된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니까 회의록에는 기재를 하고,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안을 내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이재균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모두 9건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에 대한 사항은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이재균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민원서류 심사결과 의견집약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도지구 결정계획에 대한 탄원은, 공원주변 주거지역의 최고 고도지구 지정은 고층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므로 자연경관의 훼손과 조망권을 상실하므로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도시기능에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간 1994년부터 용역시행, 토론회 개최,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등을 완료하고, 전라북도에 결정 신청중에 있는바, 본 민원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중로1류9호선)개설 요망에 대한 민원은, 번영로 방초마을에서 우석여고 까지 도로개설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가로명과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건의는, 가로명 제정시 우리고장 출신인 인물들의 호나 시호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시가지 조성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요망하는 건의는, 집행부서인 총무국 시정과,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및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고, 차후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방도로 개설 요망에 대한 민원은, 완산공원 인근 10통 소방도로 개설은 길이 80미터, 폭6미터로서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호응도, 예산확보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므로, 소로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처리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섯 번째, 광진 선수촌아파트 조기확보의 건에 대한 민원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신 1택지 개발지구에 위치한 광진 선수촌 아파트는 택지 개발 사업 토목 공사가 1997년 8월말 완공예정이고, 확정 측량은 10월중에 실시하여 1997년 12월말까지는 지정정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처리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섯 번째, 소방도로 개설구간 변경 건의는, 진북2동 어은골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덕진구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노선및 변경요구 노선을 포함한 개설계획이므로, 사업시행자인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처리토록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실,오수,남원행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경유토록 요망에 대한 민원은,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팔달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기린로 경유로 변경조치 한 것으로, 집행부서인 교통행정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이첩 처리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덟 번째, 전주시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한 협조 건의사항은, 화물터미널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인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이첩 처리토록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서서학동 대명아파트 조기분양 촉구호소 민원은, 서서학동 대명아파트는 1988년, 1989년 2차에 걸쳐 159세대를 건립 임대하고 있는 바, 사업주와 당사자간의 협의 등으로 해결하여할 사항으로,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처리토록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심사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께서 보고한 민원서류 심사의건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통보및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