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7주요업무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초 정한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과 완산, 덕진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 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대교의 경우 폭 3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이 되는데, 한방 병원 삼거리에서 전주대교까지 도로계획선이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내무부에 위험교량을 보고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교량 자체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접속도로 까지 도시계획 사업인데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단, 상류측으로 제방로는 1백미터를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15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이 1백미터를 더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근시안적 입니다.
  도시계획은, 항상 사업을할때는 일관성 있게 같이 하면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또 주민의 편의나 예산절감등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은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사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진취적인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는 좁은데 교량은 50미터로 한다면 15미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분수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설계 심의시에도 교량의 폭이 도로폭 보다는 현재 상태로 넓은점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다리가 좁으면 병목현상이 나오는데, 도로가 좁고 교량이 넓을때는 병목현상은 없고 오히려 우회전 차선의 활용도가 더 높을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확장을 해야지, 현재대로 교량을 놓을때는 나중에 더 확장을 해야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5미터를 50미터로 확장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현재의 도로표지판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표지판에 관한 규칙이 작년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한 156개소를 제외하고 전주시가 327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나머지의 경우는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70개소가 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락운 위원   송천동에서 호반촌쪽으로 오면서 보면은, 호반촌 입구에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그 앞에 신호표지판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안내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이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 것이 전주시내에 많습니다.
  이런것을 찾아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과의 1997년도 사업량이 추경확보 사업이 5개로 되어있습니다.
  1997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6월과 7월에 발주를 하는데 발주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설계 과정이나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늦게 됩니다.
  전주대교의 경우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설계 사전심사까지 마쳐서 납품이 되어서 바로 발주에 들어 갑니다.

임종환 위원   전반적인 사업시행을 보면 하반기에 사업시행이 되어서 잘못하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10월에 합니다. 1년간의 사업계획이 7월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당겨서 일찍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을 12월부터 심의해서 1월달부터 집행할수 있게 확정이 되는데요, 그때 설계발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1997년도의 사업선정을 할 때는 1996년도에 어느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1996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선정이 확정이 되면 1997년도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공사로서 바로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단계가 있고 설계를 할려면 조사에서 부터,

임종환 위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보면, 전반기에는 쉬고 있다가 후반기에 본 사업에 착수해서 겨울이 되어서 결빙기가 되면 이것을 이월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건설과장께서 개선할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회계년도가 년말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회계년도가 당겨져서 한다면 겨울에 공사를 못하는 시기에 설계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차질이 없겠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임종환 위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앞으로 당길수 있는 것은 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교통사고 잦은지점의 개선사항이 나오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을 선정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도에서 교통안전 협회에, 도의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지점에 대해서 전부 설계까지 한 것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명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대책" 입니다.
  1997년도에 전주시의 교통사고 많은지점의 개선대상은 12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9군데가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물량을 전부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예산 형편상 그 물량을 다 못해서 3개소만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경찰서와 어디를 먼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것인가.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그대로 다 시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의 도로망이나 제반 교통시설이 잘못되어서 또는 없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행정에서는 경찰에다가 미룹니다.
  시설하는 것도 경찰에 의존하고, 하는등 행정에서는 우리 돈을 가지고 따라 다닙니다.
  우리시에도 교통행정과도 있고,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설과도 있고 한다면 전주시의 모든 교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디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어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시설할수 있는 체계가 아쉽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나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발주를 한다고 해도 사전에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양지초등학교 앞의 육교 가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육교가설은 지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내에는 육교가 중앙시장앞에 있고 팔복동에 있고 하는등 실질적으로 육교의 사용량을 보면, 중앙시장앞의 육교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의 경우에는 눈이 쌓이니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양지 초등학교의 35미터 대로를 지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사전에 도시계획 입안을할 때 인구유입의 예정이 있을 것이고, 또 학교부지 시설이 있을 것인데 예측을 못해서 그 앞에 양지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의 위험 때문에 육교를 가설하는데 처음에 지하보도를 냈다면, 돈도 얼마 들이지 않고 할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재설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와 협의 사항이 전혀 없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육교보다는 지하보도가 활용도가 높을 것이 아니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된다면, 40억이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뀌어져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다닐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급하고 그래서 육교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때도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선 육교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육교가설로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와의 협의 관계는 거기를 삼천택지 개발할 때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도로가 확장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시설 결정이 양지 초등학교가 거기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감으로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학교를 건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학군이 되어 있다가, 추가로 교육청에서 학군을 집어 넣어서 학교시설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삼천 남쪽에 3만4천명의 인구가 살면서,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앞에 주공에서 2천세대 이상을 지어야 시설결정이 나니까 그것을 피할려고 1천8백세대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선정이 안되고 그 앞의 자연녹지 공간으로 양지 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돈 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시설부터 하고 도로를 냈으면 돈도 덜들고 할텐데,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양지 초등학교 시설 결정이 불가피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계획이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니라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어차피 가설을 할 바에는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에 눈이 오고 얼면은 아이들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눈바람이 칠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육교로 다닐 것이냐, 처음에 교육청에서 육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앞에는 신호등 시설을 해서 신호 등에 의해서 횡단할수 있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활용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육교를 활용할 때 위치가 어디가 좋으냐 해서 바로 정문앞에다 해서 시민들이나 중,고등학생은 그쪽으로 다니고 제일많은 초등학교 학군이 이쪽 아파트 단지가 학군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장마중인데 다리가 유실된 만한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호우로 인해서 유실될 교량은 구청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하도록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우로 약2백㎜정도 왔습니다마는 삼천동 소재의 호암교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호암교는 1967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동네 입구를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을 했던 사항인데 유실된 지점을 그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교각에 기초부위와 교대 몸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공은 기초부위와 본체는 철근으로 해서 보강이 되는데 당시의 새마을 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철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에 재해대책 준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70년대 이전에 시행했던 교량들은 대게 설계하중을 13,5톤으로 했었고, 80년대 이전에 했던 사항은 18톤, 그 이후에 한 것은 24톤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이 대형화 되고 중량화 되면서 거기에 맞게 교량도 점진적으로 시대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신일아파트를 준공할 때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일에서 시청에 어느정도 기부를 하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디다가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가교 부근 교통처리 개선이 주택과에서 3억5천만원을 그 당시에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집행계획을 저희 국에서 수립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설계계획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신일아파트 입니다. 이쪽의 도시계획 도로와 이쪽의 도시계획 도로가 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차가 언더패스 하도록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차도로 할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부분을 선형을 잡을 것이냐, 이것이 안전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잡고 우선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과 설계등을 하는 것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신호등을 만드는데 약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과장님께서, 신호등을 설치해야겠다고 선정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 부분은 내년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확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다가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겠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안해도 된다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있는 시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권한을 따지기 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작용이 되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희수 위원   매곡교를 바로 건너서, 그 부분이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학생들이 수없이 다닙니다.
  제가 몇번을 요청했는데도 아직 되지가 않는데, 그것을 알아야 누구를 만나든지 할텐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 근처는 큰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신호등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면 경찰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나 이런 것을 전에도 시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아닙니다. 경찰에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관된지가 언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금년부터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서는 설계만 하고 사업의뢰를 넘기면 저희가 검토해서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합니다.

김진환 위원   타당성을 시에서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합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금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 내에 신호등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248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1년안에 설치한 신호등 중에서 점멸기만 작동시켜서 유명무실화된 신호등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점멸등으로 설치 되어 있는 곳이 71개소인데, 당초에 신호등으로 했다가 점멸등으로 바꾼곳이 5개소 입니다.

김진환 위원   5개소는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유명무실 하다고 볼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 입니다.

김진환 위원   서노송동사무소 앞의 경우도 신호등을 설치한지 2,3개월도 안되서 신호등을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비만 낭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경찰서에서 이 신호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신호등 설치의 적합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황만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노선조정을 할 때나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와 상의를 해서 여론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항상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 입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이 치명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CCTV설치에 대하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주차관리 공단을 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주차단속을 공익요원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고, 팀장의 경우도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행정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요원들 한테 명찰을 부착하라고 했습니다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명찰은 지시를 해서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경우 공익근무 요원이 많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같은 경우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주차단속 공익요원들이 주차 딱지를 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할 수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 사람들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때는 공무집행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다른 공익요원 즉, 무허가 단속요원들은 집행권한은 없고 신고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발령을 받아서 배치가 되어서,

남경춘 위원   공익요원들이 다니는 것은 발령을 받아서 다니는 것은 계도차원이지 딱지를 뗄수 있는 집행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조항이 준비가 안되어서 별도로,

남경춘 위원   안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남경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건설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교통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의 개설 예정지역에 교통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우선 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도로개설 사업을 그런것을 우선해서 해야 하는데 교통 행정과에서는 도로개설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최명철 위원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완산로 개설의 경우 앞이 막혀 있는데 중간만 뚫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국장의 말씀이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영향 평가 내지는 교통이 상습적으로 막히는 지역은 교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문이 오면은 먼저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992년도에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납품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적합성을 재 판단 해서 그런 곳을 먼저 개설하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받아주죠,
  그런데 등록을 받고난 이후에 차고지가 변경이 되었을때 변경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자가용에 대해서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토요일날 차고지를 전부 돌아 다녔는데 등록을 받을때만 차고지를 해 놓고 이미 없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차고지가 있는곳에다가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자료를 받은것을 보면 차고지 지번 자체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8군데를 돌아 다녔는데 한군데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시장께서 전 공무원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에게 주정차 단속증이 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덕진동과 팔복동 동산동의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동산동사무소의 경우 주정차 단속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1997년 1월1일부로 발급한 단속증 입니다.
  그런데 팔복동이나 덕진동의 경우는 전혀 그런것이 없다고 합니다.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증만 주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밤샘주차는. 그간에 보니까 77만건의 단속을 했는데 버스나 트럭, 그리고 덤프트럭을 주정차 단속이나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것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밤에 보면 승용차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버스는 붙어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진을 70장 정도를 찍었습니다.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차량이 전부 길거리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4개반이 나간다고 하는데 일주일이면 40명이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77만건 이라는 단속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밤샘주차 단속의 경우 120건 입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160명이 나가는데 1년이면 2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단속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샘주차의 단속건수는 120건 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중기 트럭의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팔달로를 많이 경유하는데, 팔달로가 복잡하니까 기린로로 바꾸는 것이 어떤 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연초에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기린로로 많이 돌렸습니다.

최락운 위원   전부 다 기린로로 하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정한것도 남부시장에서는 장사가 안된다고,

최락운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공단 관계가 나오는데 시내버스 공동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공동운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공단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재정이 각기 다르고 하는등 그것은 어렵습니다.

최락운 위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는 버스나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가용은 시내에 다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공간을 하는것도 좋지만 모든 행정을 자동차 위주로 하면 안됩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걷는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 위주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는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의 경우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아무데서나 차를 세우고 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승강장을 만들어서 승강장에서만 탈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앞으로 동국아파트 골목의 경우 야간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도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개선 방안으로 해서 한쪽만 주차를 하고 한쪽은 주차를 못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최동남 의원님이,

최락운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는 차고지가 없으면 안되고, 또 우석대학 한방병원 근처의 경우도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1년내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구청으로 연락해라 또 동사무소로 연락해라 이런식으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고수부지 이용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전자 교통신호 확장 공사가 10개노선에 26억9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CCTV 13개소에 관한 설치등을 경찰에서만 하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연초를 기준으로 전주시 내의 자동차대수가 12만1천대라고 그랬는데 6월30일자로 6천대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막중한데 지역제어기의 경우 77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행정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행정에서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이런것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기본사업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금년말 입니다.

임종환 위원   교통기본 계획의 경우도 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1992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1997년도 입니다. 92년도의 교통량과 97년도의 교통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92년도 것을 가지고 97년도에 하고 있다는 것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것을 가지고 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종합 교통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교차로가 전주시에 53군데가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53개에 대해서 구조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구조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할려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 특별회계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앞 광장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특별회계에서 1백억원을 가져다가 시청앞에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곳에다 돈을 씁니까.
  시민들이 낸 과태료는 전주시민이 다시는 벌과금을 물지 않도록 교통시설을 해 주어야지, 시청앞 광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장님이 그렇게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돈을 왜 뺏깁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현재 도로율을 보면 서울이 19%, 대전이 20%고, 수원이 16%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14%로서 도로율도 제일 낮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제일많은 곳이 전라북도 입니다. 이런데도 실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등한시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층 연구하셔서 전주시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시행령을 보면, 법 제31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시,군,구공무원으로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익요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 교육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것은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발령을 받으면, 집행과정을 하는것을 공무 수행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남경춘 위원   공익요원은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속공무원은 처음에 실시할때의 일용직을 정식으로 임명해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공익요원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공익요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줍니다.
  법에도 안나와 있는 것인데 딱지를 떼게 만들고 하고 자기들이 편할때 아침에 와서 끊고, 또 어디가서 놀고 또 오후에 한 번 돌고,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딱지를 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당장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과 다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니는 것은 자기들이 편한지역인, 시청뒤나 도청뒤만 합니다.
  지금까지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뗀 것도 다 냈습니다.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도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주유소에 석유이동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차고지 등록을 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석유판매 차가 전부 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곳의 경우에는 주유소에 30대가 있다고 합니다.
  차고지가 등록된 석유이동 차량에 대한 등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한 중앙시장 복개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구 한진고속에서부터 60년대 초부터 계속 복개를 해 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은행 앞도로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를 보니까 68년도에 복개를 한 구간이었습니다. 콘크리트등이 가스 등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6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붕괴가 되면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경계선의 경우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완산구청이 해야할 일이 있고 덕진구청이 해야할 일이 있는데 명성아파트의 경우 관리가 효자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덕진구 입니다.
  그리고 건너서는 덕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덕진에 있는 것을 효자출장소에서 관리하고 효자출장소에 있는 것을 덕진에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1984년에 도에서 한 번 실시를 했고, 1986년도에 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단, 하천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당시에 제가 도에서 하천계장으로 근무할 때 시행한바 있고, 이번에 하천 구역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상관쪽의 경우는 전주천으로 유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구역내에 있는 오수나 하수 기본계획을 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차집관거에 연결할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기본 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하천 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썽이 나기전에 기본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복안이 있으면 그런것을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면 말썽도 없고 빨리 될 수가 있는데 그런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14억 입니다.
  14억의 용역비는 엄청난 것이고, 전주시에서 방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주시내에 206평방 키로미터 중에는 산림이나 녹지를 제외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 있는 면적이 55,07평방 키로미터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상관면의 죽림온천, 유스호스텔, 신동아파트등 상관면 전체를 포함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때는 완주군이 어떤 하수도를 신설할때는 이 기본계획에 준해서,

임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계획은 도시계획 같은 것이죠,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완주군 일원만 넣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확장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천은 전주의 생명줄 이라고 하고 있고,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주천의 기본계획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4,5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해마다 늘어나서 전주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차지 하고 있는 면수가 넓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국장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가, 또 주차장을 일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게의 경우 경우회나 상이 군인회에 줍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체계없는 행정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천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북동쪽의 경우 청소차가 있고, 덤프트럭이나 대형트럭이 있습니다.
  전주의 생명줄인 전주천을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관심하고, 그러면서도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주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제재를 할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전주시민이 전주천을 볼때 깨끗한 인상을 가질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소신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지적하신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대의 조류가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80년대에 비해서 몇배의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 사항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토지 가격으로 환산해서 정해서 8년에서부터 10년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지적해 주신 대로 질높은 시민의 생활과 또 전주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해서 주차관리 공단이 설치가 되면 내년말쯤에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하천에서 빼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장기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서부 신시가지나 하가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차집관로에 대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전주천으로 관을 연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10만명인데 10만명의 생활하수가 그 관로로 유입이 된다면 현재의 그 관로로서는 도저히 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가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의 관로로는 지탱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의 개발지구의 생활하수 관로를 우리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활하수의 대란이 일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래서 개발된 이익금에서 생활하수관 설치예산을 개발된 이익금에서 확보할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신시가지나 하가지구나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과 아중지구 같이 계획이 끝난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의 생활하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도면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하수관 이나 차집관의 안에 보이지 않은 곳에 막힘이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995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는데 CCTV를 통해서 차집관로가 막혔는지 또 그 안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한 용역이 있는데, 이 CCTV의 용도가 앞으로 계속 커질것 같은데 1건에 2,5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CCTV 기자재 일체를 살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하수도 업무를 제대로 할려면 1건에 2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용역비를 세우는 것 보다는 CCTV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앞으로 하수도 운영을 하는데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 2천5백만원이면 기계는 사는데 그 그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나 제반사항을 갖출려면 7천5백만원 정도가 되고 인건비가 추가가 됩니다.
  암거속은 사람이 들어가면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상당히 선호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방하고 막힘을 뚫어주는 것을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단, 6백㎜미만의 관은 이것은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큰 곳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경제적이고 시운영에 활성화가 되겠느냐를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이번에 비가와서 가옥이 침수가 되고 도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과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맨홀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주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멍이 맞지를 않아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고 합니다.
  그 사항도 정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과거에 시행했던 것은 차량이 지나가면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최근들어서 하는 것은 뚜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합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비로 도로가 침수된 곳은 7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군데는 손을 다 보았습니다.
  중화산동쪽에 과거에는 빗물받이 뚜껑을 하나만 했던 것이 그 유역이 개발되면서 일시에 빗물이 쏟아지니까 이것을 빗물받이 뚜껑이 있는 곳을 두 개 내지 세 개로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빗물 고임을 빠른 시간내에 관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3개소는 개수를 완료를 했고, 팔복동쪽의 경우는 단면이 적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그러한 것으로 하고, 팔복동 야전마을 부근은 도로가 굴곡되고 막힘이있어서 거기는 철도청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4억여원을 줘서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군데의 경우 연내에 개수를 다 해서 3일에 200㎜정도가 오면 그것은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재해의 경우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나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재해 피해가 나면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과정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어떠한 지점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때는 가장 가까운 동에 신고를 하면 동에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구성이 되어서 피해사항을 보고하면 도와 중앙 재해대책 본부까지 일괄해서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서류로서 일일이 하지 않아도 시청 하수과에서 보고를 하면 중앙재해 대책본부 까지 갑니다.
  그러면 도는 도대로 사전에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한건의 공사에 5천만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도에서 확인을해서, 또 시군별로 11억원 이상이면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확인을 나와서 적절한,

남경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러한 보고체제라면 소요기일이 며칠이나 걸리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신고하는 의무기간이 3일이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3일 이내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도는 도대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현지확인을 하게 되고, 피해사항이 집중적이냐 산발적이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이 피해가 있을때 그 피해액이 11억원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남경춘 위원   11억 이하이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대게 자체적으로 합니다.
  중앙 지원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건물피해와 농경지 공공시설 등의 피해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13일정도 걸리고 13일이 되어도 바로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비가 온다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또 피해가 있은 후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에서 바로 확인이 되면 바로 복구를 할 수있게 지원을 빨리 해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서완산동의 경우도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거기가 축대가 무너지면 그 밑의 집이 무너질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동에다 신고를 하면 동직원이 와서 보고 가고, 또 얼마있다가 구청직원들이 와서 보고 가고, 또 며칠 있다가 시에서 나와서 보고가는 정도 입니다.
  조사를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나와서 확인만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복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조사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물 피해는 중앙부서의 지원이 오는데, 반파가 되었거나 그 주변이 상당히 위급성이 있다면 응급복구로서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는 그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비닐같은 것으로 덮어서 물길을 돌리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개인 소유의 경우 개인 스스로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 구청에서는 피해가 있으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자금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면 촉구를 해서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옹벽 부분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옹벽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옹벽이 안되어 있는 절개지의 경우 산사태가 나면 쓸어 버립니다.
  예들 들어서 중노2동의 경우 기자촌 입구에서 서쪽을 바라볼때 7,80미터가 산이 깍여져서 높이가 6,7미터 이상이 됩니다.
  주민들은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고맙습니다. 재해는 피해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전조치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의 경우 이틀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네가구가 반파가 되었고 가구외에도 한 번만 비가 더 오면 쓸어버릴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등 3일간에 걸쳐서 돌아 다녔는데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 조치의 전부 입니다.
  이번에 13군데를 비닐로 쳐놓고 갔습니다. 그것이 전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았더니 사전 방지 예산이, 하천정비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무하고, 유일하게 완산구에서 세워진 1억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목대 축대보수가 2천3백만원, 기린로변 절개지 붕괴방지가 7천3백만원, 그리고 완산교 관계에 2천3백만원 해서 1억1천9백만원 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별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전 예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집의 담까지 와있어서 한 번만 비가 더 오면 그 일대는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옹벽 하나도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틀동안 비가 내린 것은 폭우도 아닙니다. 여기에대한 사전예방 대책을 전혀 세우지도 않았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무허가 주택의 경우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인삼재배지가 파손된 것은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고 세금을 다 내는데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재해보상법에 보면 적법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 무엇이냐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은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해 주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나 주택은 보상을 안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해 주어야 하고 중앙재해 대책본부 에서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해도 예비비를 빼서라도 그런 사람들의 주택을 개량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위험개소를 비닐로 덮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지면 비닐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침수가 되었을때 비닐로 덮어 놓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불안전해서 무너지는 것은 빗물이 쏟아져서 흙의 하중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최소화 하면서 비닐로 덮었을때는 수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빗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오늘 현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비닐을 씌우고 수로를 파주면 좋은데 산에다가 비닐을 쳐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 밑으로 토사가 흘러 내립니다.
  수로를 파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들한테 비닐을 갖다가 준 것입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사전 대비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닐만 쳐 놓았습니다. 이런 행정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차량등록을 할 때 차고지의 경우 현장확인을 한 후에 등록을 받아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현장은 가지 않고 서류로 처리 합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확인을해 보니까 차고지에는 차가 없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차도 들어갈수 없는 곳을 차고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표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옳은 말씀입니다만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이 바로 범법자를양성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운수사업법 제55조와 시행규칙 제56조에는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차고지에는 차가 없고 주택가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할때도 문제지만 주차를할 수도 없는 곳을 차고지로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차고지를 등록할때 도면이나 사진을 부치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부치지 않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보면은,

최락운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등록할 때 무엇을 해야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차량등록 사업소가 곧 준공이 되는데, 얼마전의 보도를 보니까 차량등록 사업소가 각지에 있어서 진,출입이 여의치 못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교통안전 협회 연구위원을 모셔다가 현장답사를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가변차선을 만든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만들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의 상태로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변차선제를 실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 입니다. 중식 시간이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께서는 완산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구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가로등 보안등관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소로개설 사업,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 하수도 하천유지 관리, 도시공원 관리, 개별 공시지가 조사, 개발이익 환수금 과징, 주정차 질서 확립등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을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동안 도욱 열심히 노력하여 미진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구 도시건축과장 입니다. 오문태 건설과장 입니다. 박경석 지적과장 입니다. 김의웅 경제행정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완산구 건설과장 오문태 입니다.
  완산구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완산구 지적과장 박경석 입니다.
  완산구 지적과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지적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완산구 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입니다.
  완산구 경제행정과의 도시건설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완산구 관내의 주택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단독주택이 1만6천가구, 아파트가 1만7천가구 됩니다.

임종환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의 경우 3만7천215장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택수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맞아야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맞을수가 없습니다.
  3만5천116동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만 말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가로등 정비의 경우 구청과 출장소가 차이가 있는데, 완산구의 경우 직원3명이 고소차 1대를 가지고 하는데 82%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는 지정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구청에서 4개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상반기때 시행한 것을 정산한 것인데요,

임종환 위원   민원인이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구에 직접하는 것도 있고 동을 통해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홍보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화번호를 80 - 4444번으로 해서 반상회보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직원3명과 고소차 1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가로 등의 경우 기린로변을 보니까 한쪽은 불이 켜져 있고 한쪽은 켜져있지 않던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시간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확인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해마다 각 지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시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은 적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의 경우 2,3억씩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보상금이 공사비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상이 다 끝난 것은 진척이 빠른데,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연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당리쪽에 가면 5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3억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나무정도 마찬가지고, 용머리 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구청에서 한 지구당 7억도 올리고 8억도 올리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에 10억원이 들어간다면 10억원을 올렸는데 시에서 양쪽 구청이나 효자출장소에 맞추어서 예산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되니까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 합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과 다음연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되면 도로를 내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시행 기간이 약간 길어진,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공사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구간은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땅을 절반만 산다거나 3분의1만 사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심도있게 건의해서 다음연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시지가가 잘 나와야 감정가가 잘 나옵니다.
  대게의 경우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편입된 소방도로나 토지 때문에 보상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획된 것은 공시지가를 부추겨서라도, 왜냐하면 어느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 시가와 비슷해야 시민들이 호응하고 따라주는 것이지, 차이가 많이 나면 10배 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제때에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도로변이나 으슥한곳에 폐차로 된 차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저희가 돌아 다니면서 발견하거나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견인해서 보관소에 보관을 하는데 금년도에 45대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완산구의 자동차 대수를 동별로 제출해 주시고, 주거지역의 주차대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완산구청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덕진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청장 이상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3월3일자 덕진구청장으로 임명되어 1997년도 상반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기인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 도시건축 과장 송기항 입니다.
  덕진구 도시건축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덕진구 건설과장 김종만 입니다.
  덕진구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덕진구 지적과장 김영조 입니다.
  덕진구 지적과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지적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 경제행정 과장 박근옥 입니다.
  덕진구 경제행정과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덕진구 관내의 가로등이 8,314등이고 예산이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보안등이나 가로 등의 수명이 3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분의1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로등이 많이 고장이 나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은 가로 등의 경우 저희가 전등등을 구입해서 하는데 약2천5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재료비가 1천4백만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도 보수비용이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7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사는 지역도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이 잦습니다. 고소차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정비 차량은 있는데 문제는 예산편성이, 효자와 완산 덕진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수와 보안등수가 효자보다는 3배 정도가 많고, 완산보다는 두배정도가 많습니다.

임종환 위원   덕진구의 경우 세입이 827억원으로 되어있고, 세출은 4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란에 보면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왜 이렇게 예산배정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효자 출장소의 경우, 2,257등이고 완산구가 4,733등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7,280등 입니다. 그런데 덕진은 8,314등 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 저쪽은 3억2천만원이고 이쪽은 2억3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등은 많은데도 9천만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무과장님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 등의 유지관리에 맞는 예산을 차등을 두어서 배정을 해야 한다, 일률적 예산반영은 부당하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신설은 거의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인후3동사무소 주변에도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서 있습니다.
  예산을 본청에 이야기 해서 적정하게 받아다가 해야지,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완산구청 같은 경우 82%를 자체 보수유지 하고 18%는 지정업체에서 하는데 덕진구청 같은 경우 2억3천만원의 예산이라면 훨씬 많은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산이 2억1천만원이고, 효자가 1억9천만원이고 저희가 2억3천만원 입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이 모자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산편성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전반적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이재균 위원   나트륨등이나 수은등 그리고 형광등이 있는데 나트륨 등의 경우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년 정도로 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 자주 고치게 됩니다.
  보안등을 살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3년이란 기간동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고장이난 것은 고장을 정비하는 업소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 사용하는 시간을 따집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상 그것 까지는 인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동에다 전도해준 자금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복 보수나 작년에 보수 했는데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청에서 보안등이나 가로 등의 신설 요청을 하기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동에 올리라고 요청을 해서 올라온 자료를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따져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7페이지에 난민촌 도시 저소득층 관계가 나와 있는데 덕진구 관내의 경우 몇 개 지구가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전주시 내에는 총16개 지구가 있는데 덕진구 내의 경우 4개 지구 입니다.

남경춘 위원   이 사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넘어 왔습니다.
  덕진구의 경우 보문촌 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로를 내주는 선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게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소로만 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만 뚫어줄 것 같으면 법에 나와있는 복잡한 것을 지정을 받아서 하느냐, 난민촌 같은 경우 소방도로 계획선을 해준다, 이런 소로개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법령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로만 개설할 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라는 것은 토지가 아주 협소한데, 피난민촌 같은 경우 10평에서 2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 자체가 도로와 연결이 안되어서 건축허가 조건이 안됩니다. 그런 지구를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법인데, 이것이 외형상 나타나는 것은 기반시설의 정리, 하수도 정비와 소로개설 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재원만 있다면 복지시설인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재개발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용하는 법 같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법이 시기가 완료가 되면 재개발법에다 이법을 보완해서 재개발 법으로 흡수를 시킨다는 것이 건설부의,

남경춘 위원   1999년도에 임시조치법이 끝나고 재개발로 묶어서 한다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재 개발로 묶은 것이 아니라 이 법 자체를 살려서 재개발법에 흡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 유지하기 위해서-

남경춘 위원   어차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법에 맞는, 그리고 취지에 맞게 하시하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 정도 해 주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위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올려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삼화연립은 본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안전점검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대로가 35미터 도로인데 한방병원의 경우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체 안전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 속의 경우 금지, 잠정허용, 유도등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가 금지구역이고, 금지와 잠정허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금지 구역의 경우 팔달로변등을 말하고 유도구역의 경우는 건산천 복개상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했다가 철수하는 지역이 대학로나 우아 아파트지역입니다.
  금지구역은 터미널 부근등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금지구역이나 잠정허용 구역이나 단속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방법은 같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융통성을 두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금후 계획에, 건산천 복개상가가 영세 노점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완전히 허용을 하고 있는데 몇년간 허용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설치는 1988년으로 알고 2년간 단위로 합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가 전주시내에서 유일한 노점상 보호구역같이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가 거기는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공익 목적으로 필요할시는 자진 철거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전에 삼익수영장 앞에서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다가, 안 비킬려고 하는 노점상이 칼로 찔러서 4주 이상의 피해를 주어서 구속까지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산천 복개공사 지역의 경우 2년단위로 허가가 되는데 여기 한군데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무허가 주택은 비나 폭설로 반파가 되었을때 보상을 해 줍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무허가 주택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금전의 완산구청의 이야기나 본청의 이야기는 보상을 안해 준다고 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와 재산세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허가를 안받은 곳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나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택과에도 문의를 했고 완산구청에도 문의를 했는데 전부다 보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고에서 제외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재해대책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몇 년전에 제가 재해대책을 볼때는 해 주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4조4항에 보면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이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땅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연재해 대책법 제93조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 대책기금을 적립 하여야 된다라고 법규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 기금을 얼마나 적립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재해 대책기금으로 별도로 적립된 것은 없고, 재해가 났을때 특별한 공공사업에 필요할때는 예비비에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명철 위원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무허가 주택이 반파가 되었을때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작년 3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저희 관내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1985년도에서 1988년도 까지 시에서 재해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요즘의 경우는 제가 법을 숙지를 못해서 확신을 못해서 다시 알아보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중앙시장내에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몇 명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6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듣는 소문입니다만, 단속 요원들이 단체로 놀러를 갔던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단속요원들이 단체로 놀러를 가는데 노점상들 한테 돈을 거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매년 거의 일상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양반들은 분명히 돈을 주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다시 교육도 시키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덕진구청 앞의 골목에 양쪽에 모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마치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전시 하는 장소 같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거기가 동국아파트와 진북 초등학교의 사이길 입니다.
  그 도로가 전에는 양쪽이 전부 주차허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와서 진북 초등학생들이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여기를 한쪽이라도 주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아직은 거기가 주차 금지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주차 허용지역은 누가 결정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주차 허용과 금지지역 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주차 금지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사업용 차량인데 그것을 매일 단속을 못하고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최락운 위원   저한테 사진을 가져와서 제가 보니까 차가 한,두대가 아닙니다.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사업용 차량은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용 차량의 경우 몇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63건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차량별로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우리는 단속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10일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밤샘 주차나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로 해서 4,5만원 짜리로 끊는 경우가 있고 한데, 사업용 차량단속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는데 과장님도 지금까지 자료제출 요구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우리 한테 온 것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30일 까지의 차종별 단속 건수를 해 달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온 것은 보고를 했는데,

최명철 위원   사업용도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사업용은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차량부과는 시청의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최명철 위원   농기계의 경우 대로변에 많이 나와 있는데 농기계는 어디서 단속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농기계는 교통행정과의 법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농기계가 낡아서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농산 지원계에서 회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구 관내에 길가에 폐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덕진쪽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36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신고는 952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6월말까지 339대가 발생 했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공고를 하고 개인한테 통보를 했더니 120대 정도는 자진철거를 하고 212대를 우리가 강제 폐차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킬 경우 전에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본인한테 자진 이동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이동이 안되면 10일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 후에도 안되면 견인해서 폐차 수속을 밟는데 말씀하신 세금의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폐차를 하는데 받을길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1백만원이나 2백만원 되는 사람들이 차넘버를 떼서 버려서 폐차를 시켜 주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폐차를 하는 담당 과장이고 주차료도 받는 과장인데 그런 사항이 일반인이 알까 싶어서 걱정 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것은 관계법을 만들어서 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작년에 주차단속을 심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U대회를 앞두고 했었는데 2,3일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경우에 그때 당했던 사람들이 과태료를 못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때 사진 판독을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단속을 했었는데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판독을 해서 사유지로 된 것은 전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에대한 질의를 끝으로 덕진구청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대한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것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