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6일(토) 09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09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제 더위도 한풀 꺽이고 아침, 저녁으로 이따금씩 부는 바람은 가을의 문턱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는것 같습니다.
  지난달말 산업시찰을 무기 연기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2일간의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그리고 민원서류 10건이며,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한 집행기관의 보고청취 등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민원 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모두 10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민원사항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민원서류 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와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09시05분 정회)
(09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민원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로 하여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민원서류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 입니다.
  오늘 심사한 민원서류는 그동안 당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86-3번지 황양수가 제출한 광진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진정의 건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옹벽, 하수도처리, 소음, 분진등 공사민원에 대하여는 주택사업 승인권자인 전주시장(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하여 철저한 공사감리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2.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56번지 우성 근영아파트 관리소장이 제출한 아파트 진입로 재포장 요망의 건은, 우성근영 타운 진입로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불법 주차 차량단속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유지 관리를 맡고있는 완산구청장(건설과)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 완산구 효자동 3가 779번지 이진완외 9인이 제출한 서곡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편을 고려하여 사안을 좀더 파악하고 개별적인 현장 답사후 처리하기 위해서 제3차 회의로 유보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완산구 남노송동 274-15번지 유찬식외 253인이 주택가내 교회 건립 반대의 민원은, 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주택가내 교회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권자인 완산구청장(도시건축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5. 덕진구 송천동2가 561-1번지 롯데 아파트 주민대표 임봉환이 제출한 송천동아, 미산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 진정은, 동아건설과 미산주택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일조권, 소음, 분진, 안전시설 미비등 대책을 요망하는 진정은 주택사업 승인권자인 전주시장(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19번지 황양수외 84인이 제출한 광진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진정은,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난시청 지역이 되어 교육방송도 보지 못하여 자녀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며, 포장도로도 복구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으로서 주택사업 승인부서인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처리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7. 완산구 중노1동 강용희외 681인이 제출한 상수도 급수난 해소, 기린봉 등산로 개설, 견훤로 개설요망의 건은, 중노1동 기린봉밑 고지대 급수난, 기린봉 등산로와 순찰로 개설, 마당재에서 한벽루간의 견훤로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으로 집행부서인 문화관광국(공원관리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8. 완산구 삼천동 1가 723-2번지 삼천 신일 강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선호가 제출한 시내버스 회차지 설치 건의사항은, 삼천2택지 개발지역인 신일. 진흥. 한강아파트 밀집지역 교통원활을 위하여 시내버스 회차지를 두일 하나아파트에서 신일 강변아파트앞 우림 근린공원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으로 집행기관인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9. 완산구 평화동 2가 242-2번지 평화 주공 아파트 506동 202호 이경식씨가 제출한 남부시장 천변도로 불법점유 노점 단속사항은, 전주교에서 매곡교간 천변도로 불법점유 노점으로 인하여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철저한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으로 노점상 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완산구청장으로 하여금 단속에 임하도록 촉구하며,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10. 덕진구 팔복동 2가 매화마을 정인옥외 86인이 제출한 팔복동 남양임대 아파트 신축관련 탄원은, 남양임대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개설, 모정철거, 지하수 개발, 소음, 분진피해 대책을 요망하는 민원으로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부서인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류 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집약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본 민원사항을 조사 파악하여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시행토록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