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의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고 심사결과는 효자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친후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가 같이 있으니까 3개를 같이 놓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우리 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는 최종예산액이 11억9,35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7,189만5천원, 실제수납액은 9억9,648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입니다. 최종예산액이 155억7,727만원이고 지출액이 120억6,042만4천원, 이월액이 30억1,060만2천원 입니다.
  불용액은 4억4,670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최종예산액이 8,356만5천원, 징수결정액이 4,237만9천원, 실제수납액이 2,070만7천원, 미수납액이 2,167만2천원 입니다.
  건설과는 최종예산액이 7억5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이 9억4천4백만원, 실제수납액이 8억, 미수납액이 1억4천3백32만3천원 이었습니다.
  지적과는 최종예산액이 3억5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이 1억8천5백44만5천원, 실제수납액이 1억7천5백3만2천원, 미수납액이 1천41만3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세부내역 입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예산현액이 2,813만6천원, 지출액이 1,454만1천원, 불용액이 1,359만5천원 입니다.
  건설과는 예산액이 152억 84만8천원, 지출액이 118억6천1백1만2천원이고, 이월액이 30억1,060만2천원 입니다. 불용액은 4억1,123만4천원 입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이 2억6백74만3천원, 지출액이 1억8,487만1천원, 불용액이 2,187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력입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2,813만6천원인데 불용액이 1,359만5천원 입니다. 원일별로는 예산절감이 582만2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87만3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9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종예산액이 152억8천2백84만6천원 이고 불용액이 4억1,123만4천원 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34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8,658만7천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억1,531만3천원 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최종예산액이 2억674만3천원, 불용액이 2,187만2천원,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천3만7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183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수는 22개 사업에 예산액 78억8,534만2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30억1,060만2천원으로 약38%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입니다.
  건설과의 경우 지적사항이 3건이 있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의 2건도 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과 효자출자소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올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예산상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고, 올해 210등을 다시 신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로등을 거의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2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20% - 130%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액 보다도 오히려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징수결정액은, 세입은 실지로 들어온 부분하고 감액처리 하고 난 것을 공제하고 난 금액이기 때문에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징수결정액이 120% - 130%되는데, 완산구의 경우만 50%정도밖에 안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불법 건축물 과태료가 주가 되는데 과다하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비송사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털어 나가는데 털어나간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최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기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넘겨줄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곳의 예산을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대비가 보통 120%됩니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은 현저하게 떨어 집니다. 목표도 50%밖에 안되고 그런데다가 실제수납액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비송 사건 처리에서 털어나간 돈이 많이 있고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 예산액을 정하고 징수액을 정할것이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징수액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할수 없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예산액을,

남경춘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고지서를 발부한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를 잡았는데 실지로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되더라, 이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발급을 했는데도, 이의 신청이 되어서 비송사건 처리한 것이, 감액조치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CCTV나 수도,전기등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는데 도로 사용료를 부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도로복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협의가 나가면 복구비를 직접 복구비와 간접복구비 해서 토목계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는 행정계에서 별도로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해서 회사에서 직접 복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구청 뿐만 아니라 효자나 덕진이나 보도블럭이 엉망입니다.
  99%가 공사가 끝난후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받아도 그리고 그사람들한테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몇 년 후에는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사용료나 도로복구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구한 뒤에 사용 검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몇배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과 출장소의 건설과장님이 숙의를 해서 제대로 복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직접복구와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완산구청 건설과의 경우 도로굴착비가 4억8천만원 입니다. 여기에 간접복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해서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시키고 저희가 그만큼의 예산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소수고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걸어 다니면서 보세요, 인도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로복구비를 받고 인도를 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복구비용을 예치를 받아서 그것을 전주시에서 준공을 내기 전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노면복구 까지 다 끝내는 방식이랄지,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폭을 1미터 정도로 깨고 나서 복구를 할 때 옆으로 날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선도 없어지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예치금을 받아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할 때 그정도로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삼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도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치금을 받지않고 시공사에서 직접할 수는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현재 저희 관내에서 22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22건중에 2건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시공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고 2군데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충경로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걸어가 보았습니다.
  또 용머리 고개도 직접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담당계장을 나오라고 해서 검토도 하고 해서 시정을 요구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이 5미터인데 1미터20이나 90센티미터를 굴착을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안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오라고 해서 제가 말을 하기를 당신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쳤는데 보도블럭이 전체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20%나 30%는 새로 내야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될 여지는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할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만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로굴착을 할 때 중기 한 대를 빌리는 것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며칠동안 다 까놓고 나서 공사를 합니다. 포스콘에서 통신선로를 묻는데 제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대전의 경우만 해도 100미터 깔고 100미터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로를 복구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 졌었는데, 마지막장에 지적사항에서 무분별한 도로굴착이 시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저희는 현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준공계획이 들어온 것을 현지에 나가서 재시공하라고 한 것이 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공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5년전에 하는 것이나 지금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도 도로굴착 작업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1천미터든 얼다든 간에 다 까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밤에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녁에 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 입니다.

황만길 위원   주거 지역은 그럴수 있으나 상업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모든 공사를 할 때마다 용역비가 쓸데 없이 나가는 예가 많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조치하겠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낭비를 하지 않고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1996년도와 1997년의 경우 완산구의 경우 소로사업이 전체가 17개소 였습니다.
  이중 9개소가 용역을 했고 8개소는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노선의 연장이 길거나 도로구베가 쎄거나 구조안전상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주민의 민원이 생길수 있는 사항은 용역설계를 합니다.

이창연 위원   이월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사고이월액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조치내용이 용지보상이나 강력추진으로 협의불응이다. 토지수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토지주가 불응할때는 수용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수용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신청을 합니다. 이 기구는 도에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1995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도에 9건이 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상정만 되었지, 시달은 안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9월중순에 올렸는데 12월19일 대처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공히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이 27%로 덕진구청이 나와 있는데 1996년의 결산감사시 지적사항도 처리가 잘 되었다고 되었고 완산구청의 경우도 처리가 잘 되었는데 1995년도의 결산감사때 지적한 내용도 개발부담금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6년도 것을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27%라고 하는 미미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감사시에 지적을 했고 다시 1996년도의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답변으로만 조치를 했다는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징수가 잘 될 수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적과의 징수 결정액이 17건에 3억5천6백78만원 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일반회계 세입란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징수결정액이 4억4,938만6천원인데 이중에서 실제 수납한 것이 1억2,084만4천원을 징수해서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억2,854만2천원으로 73%가 됩니다.
  1995년도의 결산감사를 하면서 1996년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부동산 등기를 압류를 해 놓았고, 부도가 나서 도망간 사람이 있고,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임종환 위원   개발부담금이 징수결정액이 4억4천9백만원인데 미수납한 사람들만 부도가 나서 도망간 사람들만 개발부담금이 부과 됩니까.
  원천적으로 징수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부도가 나서 도망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그것이 한건 있고, 부동산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6개월 납기인데 납기가 지나면 계속 독려를 해서도 안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를 해서도 안되면 성업공사에 부득이 경매 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1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 저조라고 해서 17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납은 6건, 미수납은 11건, 또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사항이 나왔는데 이 개발 부담금은 언제 것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1995년도 것도 있고 1996년도 것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로 장기간 이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1995년도 것도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징수결정액과 앞 부분과 뒷 부분이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수납액을 보면 앞장에는 3억2,854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3억1,223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은 시점이 언제이고 앞에 있는 것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1996년도 12월말로 했습니다.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완산구의 경우 개발부담금 관계가 4건이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1건이 있고 3건에 2억정도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4건에 대한 압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업공사로 의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11월까지로 해서 약속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때 까지도 안낼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성업공사로 의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효자출장소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없다.고함)
  덕진구청의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2년 - 3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청의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인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5개지구를 하고 있는데 2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7개 지구인데 3건이 끝이 났고,

임종환 위원   7개 지구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이 1백억원이라면 약70억원을 들여서 70%의 공정이 끝났다든지, 이런 것으로 추정할 때 완산구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척도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총체적으로 구간별로 다 끝이난 곳은 없습니다.
  공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보상은 올해까지 하면 70%의 보상은 끝이 납니다.

임종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산구청내의 7개지구가 선정이될 당시에 사업계획은 선정이 되고 나서 계속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총체적인 일괄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당초에 총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추산이나 이런것을 볼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것을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장기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때 당해서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년도별로 1995년도 까지는 얼마, 1996년도 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매년 예산을 조금 주면 조금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까.
  완산구청 같은 경우 총체적으로 70%가 끝이 났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용지매입이 70%정도 끝이 났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사업은 몇%정도 끝이 났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약40%됩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을 몇년도 까지 하게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1999년도 까지 입니다.

임종환 위원   1999년도 까지 하면 끝이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끝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의 문제점 입니다.
  그 다음에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의 경우 100%이월을 시킨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급양비나 임차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전부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급양비의 경우 무허가 건물철거 급식비 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급양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철거한 일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무허가 건물이 대대적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았고 자진철거가 되고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똑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산편성시 심사숙고 해서 세워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를 세워놓고 100%불용 처리 했습니까.
  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겠다고 해 놓고 100%불용처리 해도 된 것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잘못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시정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효자출장소는 불용처리가 두 개의 구청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 예산 총155억
  1,700만원중에 불용액이 4억4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 137억6천2백만원중에 7억원이 나왔습니다.
  효자출장소는 459억8천만원중에 3억6천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효자출장소는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효자출장소의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의 잡초제거는 하천관리로 포함이 됩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들어 갑니다.

문희주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잡초제거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 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어제와 오늘 충분히 토론하였고 본 건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인 점을 감안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 위원 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중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2억143만원, 도로복구 부담금및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7억,2천8백80만3천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미수금 281억3천2백9십만원은 토지매각 수입인바 시에서 개발한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금102억9,821만원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및 과태료 101억2,665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차량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또다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중 특정비목에서 50%이상 불용처리된 비목이 63건에 달하며, 전액 불용처리된 비목이 24건에 달하는바 연례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임차료, 재료비, 운영수당, 급량비등은 금후 예산편성시 시정을 요구하며 사업 예산에서 5천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적도록 조치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에서 계획변경으로 사업 자체가 유보되어 이듬해 결산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이월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1996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