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놀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시 정한바와 같이 민원서류 심사의건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서류 2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첫 번째 민원은 이동교 시내버스 승강장 원상복구 진정입니다.
  민원의 요지가 10월초부터 공고도 없이 위치가 바뀐 효자동3가 이동교 옆 새승강장을 즉각 철회하고 오랜 기간 애용해온 구승강장의 원상복귀를 요망한 것인데 민원인이 오정호외 447명입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즉각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교 시내버스 승강장 원상복귀 개선명령이 1997년10월28일 내려져서 1997년10월31일부터 명령서 사항을 이행토록 개선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민원은 해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민원입니다.
  덕진구 덕진동1가 1263 - 9번지, 정윤희씨가 낸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진정인데 본 민원은 인접 대지 소유자인 최기평씨가 덕진구청장으로 부터 연면적 961.7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중인데 현재 공정이 70%정도 됩니다.
  원래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 시설및 단독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변경 허가 되어서 1997년9월3일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 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본 민원은 1995년5월6일 허가가 되었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다가 그 뒤에 전주시, 덕진구, 도의회, 감사원, 국민고충 심사 처리위원회 등에 여러번 민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도의회에서 민원을 심사한 것이 있습니다.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민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심사의견은 행정청은 진정인의 부지에서 도로로 제척한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 부서 주차장의 주차로가 확보되어야 건물이 준공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행정처리 하도록 통보하고 진정의 내용이 사유재산에 관련이된 사항이므로 민원인과 전주시가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 이첩하도록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막다른 골목 도로폭을 3미터를 확보하여야 하나 실제 조사결과 2.5미터 입니다.
  그러나 진정인 부지에서 0.5미터를 제척해서 건축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처리되었고, 소유자의 동의자는 필요치 않으나 도로대장을 작성, 관리하로록 되어 있어서 현재 도로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로의 지적분할의 공부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건축주가 미신청해서 현재로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민원은 수차 민원신청에 대해서 조사,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자인 덕진구청장에게 이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민원은 지난번에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몇차례 논의가 되었고 접수가 되고난 후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남경춘 위원께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 입니다. 간사를 대신해서 본위원이 민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교 시내버스 승강장 원상복귀 진정에 대해서는, 이동교 시내버스 승강장 원상복귀 진정 민원은 진정인 등의 요구대로 전주시장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10월31일부터 당초 승강장으로 원상복귀 개선 명령되어 조치되었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두 번째,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정윤희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관련민원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국민고충처리 위워회, 전라북도 의회, 전주시, 덕진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처리된 내용으로 그간 관련 민원을 직접처리 하였으며, 건축허가권자인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남경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통보및 회신하고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도시건설 위워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