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에대한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에대한보고청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특위 활동 기간으로 특위활동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소관 국,구청,출장소의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및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청취, 그리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및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가로망 확충에 보면 이월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의 경우 56억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계속공사로 된 것인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사업량만 그렇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을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의 공사를 끝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기를 2년에 걸쳐서 주면서, 안 세워지면 채무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고도지구 지정을 했는데 도에서 유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골프장 이모씨의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심의를 하면서 8가지 조항이 나와서 8가지 민원은 어떻게 나왔고 고도지구는 왜 이렇게 했고 하는등 도로 보냈습니다.
  고도지구나 이런 것은 도시형성에서 두어야 할 사항이고,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형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시민의 주관으로 보아서 총 결집되어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판단입니다.
  도에서 의원들이 보는 것은 자기의 주관 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알기로 유보된 이유가, 도시계획 위원회의 입장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고도제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보를 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온 것이 전주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민원에대한 증인으로 저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의원 한분이 계속해서 주장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기타 의원들은 환경이나 이런 것은 지표를 만들어서 생태계까지 넣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99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계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유보된 건이 그대로 올라 갑니까.
  아니면 생태계 까지 보존하는 것 까지 같이 올라 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생태계는 1년이상 조사를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1998년도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1년이상 조사를 해서 생태계의 기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태계 관계는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전주시민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의사가 집결되어서 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도시환경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1년동안 맞춰서 2년동안 10번 이상 의견을 받아서 시민의 객관적인 의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는 행정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올렸으니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오늘 가서도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적인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
  현재는 법적인 규제가 없이 행정지시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묶어 왔는데 이제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결정해서 따라 주면 협의하에서 그것이 법적 효력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도에서 정해주는 것은 하나의 틀이고, 그 운영에 대한 제도, 현행의 제도 개선,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던지 법에 의해서 설계 규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 개선쪽으로 가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고도지구 지정안을 보면 12층 이하는 덕진공원, 가련산 주변공원, 인후공원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산공원 주변 하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면적이 있고, 그 자체도 고도가 있기 때문에 시물레이션을 해서 기준을 가지고 건축 심의를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층이면 용적율이 60 - 70%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어떤 방향으로는 안 지어야 조망권 확보가 되고 하는 문제는 그때 설계에서 다시 다루어 집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3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층이하는 3층도 지을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천평의 대지에 집을 짓는다 할 때는 상세계획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토지이용 상세계획을 조례로 만들면 그 부분에서는 3층도 들어가고 6층도 올라갈수 있으니까 층수라는 것은 고정수의 개념이 용도지역도 바꾸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개념으로 갈 때는 그것에 따른다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환경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하는 말이 있는데, 안이 확정이 되면 산밑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서민층 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Garden Village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만듭니다.

최명철 위원   전원주택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발을 해서 환지 개념으로 그분들한테 주었을 경우 그 집에는 땅값이 올라가서 집을 못 지으면 팔고라도 나와서 다른대로 갈수도 있습니다.
  21세기의 개발은, 환경을 보완해 준다는 개념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환경을 파괴한다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완산동 일대를 전원지등을 시범주택으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조사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3만평 정도의 적은 면적은 그대로 놓아두면 문제가 있고 할 것은 지형에 맞추어서, 환경을 그대로 놓아두면 저해되니까 환경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고도지구 지정의건에 대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매각이나 매수를 한다고 할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재산취득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대학교에서 얼마전에 공문이 오고 했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옆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기 때문에 경제국장이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단계지, 저쪽에서 감정을 해서 되면 그때 확정이 되었을때 의회에서 올려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의회에 올리는 격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해 놓고 나서 도장을 찍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최명철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재단하고 전주시만 관계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2만명이 넘는 동문이 있고, 또 1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로를 개설할 때 얼마나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까. 이런 점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둘이 합의해 놓고 나중에 의견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전통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에서도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급하니까 바꿀려면 빨리 바꾸자고 하는 것이 그쪽의 입장인데, 왜냐하면 학교가 이사가고 하면 공안지세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앞으로 예산심의시와 몇차례의 설명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에대한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본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비전의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제1항과 동일한 내용 입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3억원을 가지고 용역추진을 하는데, 21세기 전주를 구상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업체가 전주에 대해서 잘 알고 21세기의 전주를 내다볼수 있는 가능한 학술용역을 받을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 추진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억원 정도라면 계약의 방법이 지방하고 서울의 어떤 업체와 PQ로 해서 연계를 시켜서 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도 연계를 시켜서 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 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지표등 다 해야 하는데 그 전의 도시기본 계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 것이기 때문에 석학들이 모인 부분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기간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볼 때는 1년으로는 안되고, 국가지표가 내려오면 그것도 참고를 해야 하니까 기초조사부터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하니까 2천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공청회도 하고 시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2천년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견훤로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번에 도로를 선형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과 같이 해서 문화로쪽에 있는 교통영향 평가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할 수 없는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때,
  견훤로 까지 하면서 문화로까지 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견훤로와 남부순환도로를 세웠는데 거기다가 문화로까지 한다면 예산을 3천만원만 세워도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견훤로가 예산이 세워 있으니까,

○위원장 박종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