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2일(화) 10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시 정한 바와같이 민원서류 심사의 건과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심사자료를 수집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삼천동 용흥부락 서호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와 금암2동 영동빌라앞 불법 및 밤샘주차 대형차량 단속을 요망하는 진정 두건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최명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회에 상정된 두가지 진정서 중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용흥부락의 서호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진정은, 그 민원은 그간에 도의회, 시의회, 전주시 등 수차례 제출된 민원으로 집행기관에 이첩,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두 번째,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74-9번지에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대형차량 단속 요망에 대한 진정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에 이첩,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윤   최명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시행토록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