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되어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열심해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일이며 이 기간동안에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별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임종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141회 정기회 본회의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19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2회 추경심사의건을 2항으로 하고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항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을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건으로 하고 제2항은 199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관계관은 나오셔서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1998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는 220억2,627만원 입니다.
  당초예산액 188억 4,534만원보다 31억,8,09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39억2,016만원으로 당초예산액373억1,386만4천원 보다 466억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총액은 350억22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78억434만원보다 128억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39억2,016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373억1,386만원보다 466억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항목별현황 입니다.
  먼저 세입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방양여금 45억3천2백만원은 국도및시도 정비사업에 사용될 양여금이며 국고보조금 1억1천3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및 자료구축 보조금이고 시,군,구 융자금 수입 170억원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융자받게될 이서선 도로개설비 110억원, 견훤로 개설비 60억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51만 5천원은 시유및 도유임야 임대료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9억5천3백5만원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809억6,711만원은 아중지구등 택지개발 조성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338억37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28억4,0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33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주택과는 3천919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과 세출예산은 11억5,92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39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9억5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4천9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0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7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중지구등 4개지구의 환지청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중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총26건에 320억9,717만원으로 국비가 46억원이고 도비가 6천5백만원 시비가 273억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계획과의 27호광장 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비등 7건의 도시계획사업과 백제로 확장등 12건의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특별회계의 5천만원이상의 사업비는 송천지구 기본및 실시설계비와 아중지구 화산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의 시설비로 총9건에 190억6천만원이며 모두 택지개발 조성사업비 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이서선과 견훤로 개설 사업비로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3년거치 5년균등 상환 연리8%의 상환 조건으로 170억원을 차입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청광장 조성사업과 이서선 도로개설 사업등 2건에 31억1,755만원이며 시청광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그중 1억5천만원이 확보 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997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하고 착수시에는 동절기 공사이고 일부만 공사를 하게 되어 흉물로 남을 우려가 있어서 1998년도 회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서선 개설사업은 지방채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베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각 실,국별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1998년도 전주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2억원인데 일반회계 2,366억원, 특별회계 3,356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13.2%가 감소 하였고 특별회계는 168.4%가 증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의규모는 1,616억원이며 일반회계 663억원, 특별회계 983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33%가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구획정리 사업이 136.7%증가 하였으며, 주택사업은 4.8%, 교통사업은 16.2%, 하수도 사업이 12.5%가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위원회 소관의 세부적인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국고 보조금및 도비보조금의 감소입니다. 98예산안의 국고 보조금은 3억1천3백만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비하여 69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4억9천만원으로 97예산에 비해서 18억8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채의 대폭적인 증가입니다. 98예산안중 지역개발 융자금으로 이서선 도로개설에 110억원, 마당재 - 오목대간 도로개설에 60억원으로 도합 170억원이 계상되었는바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채 차액이 없었습니다.
  셋째로, 지방양여금의 감소입니다. 98예산안의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사업에 45억3천2백만원, 전주대교 가설에 16억8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9억1천만원에 비하여 6억9천1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 사업비의 감소입니다. 98예산안의 도시개발비 338억원은 당초 예산466억원에 비해서 128억원이 감소되어 27.5%나 줄었습니다.
  이는 도시가로망 확장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도심외곽 순환도로 연결체계 구축등 체제와 기능을 보강하는 도시기반 조성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199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중인 한벽당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관리 예산의 축소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중 건설관리비는 58억원으로 당초 예산 109억원에 비하여 51억원이 감소되어 47.2%가 축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97년에 착공된 전주대교 도토리골 교량의 완공시기가 1년이상 늦어질 뿐 아리라 1996년도 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남천교, 1997년도에 착수된 다가교 확장사업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및 출장소 예산의 감소입니다.
  완산 덕진의 양구청과 효자출장소의 1998년도 예산안은 199억원으로 1997년도 279억원보다 80억원이 감소되어 28.6%가 줄었습니다.
  이는 소로개설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의견으로는 먼저 명시이월 사업의 증가입니다
  1998년도 명시이월은 이서선 도로개설 30억원등 8건에 45억 5천5백만원으로 1997년도 명시이월 5건에 25억9백만원 보다 20억4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므로 명시이월된 사유와 그 계상내역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감소하고 지방채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의 원칙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래에 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되어 있는바 관련 절차의 이행문제와 이율및 상환 조건의 검토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지방재정의 계획과 투,융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하여 1997년10월21일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었는지의 검토와 투,융자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투자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지방양여금 사업과 관련되 노선별 사업계획의 검토 입니다.
  도시개발 관련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에서 시의 국도정비 사업에 63억5백만원, 시의 시도정비 사업이 28억3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노선별 사업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과년도 융자금 수입액이 5억원이나 세출에서는 과년도 융자금 상환은 5억5천만원으로 건전예산 운용을 위해 과년도 융자금 연체 해당에 1997년 결산 추정 미수납액 8억5천2백만원의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각 지구별 시행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세입에 따른 세출은 당해지구 내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아중지구의 세입은 730억2천만원인데 세출은 729억9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전원주택 시범단지의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바 이는 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의2, 부담금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중지구 연계도로 개설및 마무리 공사로 1백억원이 편성 되었는바 노선별 사업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아중 평화 안행 화산지구에 7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사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교통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997년도 예산 4억3천7백만원에서 1998년도 예산 2억2천3백만원으로 감소되었는바 그 사유를 검토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997년도 예산 27억9천9백만원에서 1998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되지 아니한 것은 주차장법 제11조의2 제2항제5호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토록 되어 있으며,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2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 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1998년도 건설계량비 이월은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 부지매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등 5건에 36억8천3백만원으로 97이월 두건에 2억3천만원에 비하여 34억5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므로 이월된 사유와 그 예산 내역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예산안 검토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총197억9천4백만원으로 97년도 1회추경 대비 6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63억8천9백만원이 감액되어서 2,440억7백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천7백만원이 증액된 9억4천2백원이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18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716억1천4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에서 1억3천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제안설명을 받고 있는데 유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유인물 배부가 된 후에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일반회계의 경우 총 결산액이 2,440억7백만원 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63억8천9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1억3천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이번에 869억9천6백만원 입니다. 내력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17억원이며, 징수교부금이 약10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13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09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의 경우 2,444억원이 금년도 마지막 예산입니다.
  감이 163억원 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7억원이 감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2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입니다. 제일 큰 것이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 18억원이 감되었고, 국도26호 대체우회 도로개설 관계는 국토청으로 잘못간 것이 남원선에서 소양으로 가는 것인데 선형도 변경이 되었고, 국토관리청으로 갈 것이 저희한테 잘못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자1동 협동연립 옆의 소로개설이 5억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자체사업의 의회청사 신축관계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전용경기장 건설 실시 설계 용역비 21억원의 경우 아직은 확실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한 푼도 계상을 하지도 않고 월드컵 유치를 하고자 하는 우려 때문에 21억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신동 야적쓰레기의 경우 19억5천만원이 감되었고, 남북로 교량가설은 미집행 상태에서 감액했고 은행로 확장도 미집행 상태여서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효자4동 신축문제는 부지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소로개설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의회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경우 저희들이 실질적인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부연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재산매각 수입으로 한다고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42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촌지도소 매각관계 때문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임종환 위원   월드컵 전용경기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나 설계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국도 26호 예산은 국토관리청으로 가야할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그러는등 전체적으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 편성자체가 세입추계도 잘못했지만 순세계 잉여금에 관한.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감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랬을 경우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에서 서신동 야적 쓰레기장도 예산을 세우지도 않아야 할 부분을 세운 것이고, 은행로 확장도 기정이 10억원 이었는데 추경에서 1천만원만 세운 것은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관계도 세우지도 않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임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항목을 지정하지 않아도 잘못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계의 경우 전부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임종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 편성이 잘못된 점도 있으나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서신동 야적쓰레기의 이적도 20억원을 세운것이 금년에 이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천만원만 추경에 세워놓고 감을 시켰는데 5천만원도 이월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고 은행로 확장도 10억원을 세웠는데 1천만원만 2차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9억9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또 우전로 개설도 15억원을 세웠다가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잘못은 저질러 졌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그럽니다. 예산 부서에서 편성자체를 이월될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서신동 야적쓰레기의 20억원은 그 당시에 그것이 호동골로 들어갈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을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광역 쓰레기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짐작으로 20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서에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소각을 하냐 아니면 걸르냐 아니면 거기다가 놓고 공원을 만드느냐 해서 어떤 것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서신동의 야적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겠는가 이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12월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뜻에서 20억원을 세웠다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이 서질 않고 그것이 나온다고 해도 만능은 아니고 여론도 수렴을 해야 하고 하는데 공원조성을 한다면 그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했고 우전로의 경우 12억원으로도 연말까지 일을 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은행로는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서신동 야적쓰레기장의 이적 문제를 가지고 2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20억원을 가지고 이적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 하는 행정의 주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신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는 심의한다고 하고 잘못되면 다시 바꾸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낭비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집행부가 통감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왕 1997년도 예산이 잘못 편성이되고 잘못 집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제2회 추경예산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7억2천만원을 편성했고 삼천3동사무소 부지도 3억을 편성했고 효자4동사무소 신축도 9억원을 편성 했는데 사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감을 하든지 하는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전주시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추경을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 한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했기 때문에 개요설명을 생략을 하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남경춘위원 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개요설명과 질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개요설명과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7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