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20일(화)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 같은 용맹과 각 가정에 서기가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자전거 도로관계는 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금년도의 예산사업과 작년도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을 수록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보고사항에 없는데, 자전거 도로추진 관계를 보고드리면 1995년1월에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 회의 전에 내부무에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겠으며, 전체적인 연장은 약 233키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2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 까지 계획해서 추진한다는 것이고, 현재 까지 완료된 것은 12개 노선에 48.6키로미터가 완료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시설되어 있는 곳은 내무부의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전주역에서 전북대병원 입구까지 완성했고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병행해서 실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 사업을 하는 곳은 자전거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면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에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 관계가 나오는데 가각을 정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가각 정리는 절차보다는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등과 상관없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돌출된 가각 때문에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원을 그리면서,

이재균 위원   가각정리 작업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교통안전 협회와 저희가 TSM이라고 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불합리 하다거나 한다면 재의뢰를 해서라도 편익을 도모한 것이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민들이 건설교통국에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한 것을 보면 가각정리를 대로변 말고는 고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고, 화산로에 중앙분리대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이나 유턴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직전 까지 있어서 좌회전을 대기하기도 힘들고 유턴하기도 힘이 드는데 개선책이 올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보고에는 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15페이지에 보시면 2억원을 가지고 중화산 동사무소 앞등 해서 9개소가 있는데 그 지점에 포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경찰과 협의가 안되어서 전주시가 경찰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떠한 민원이라도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자치시대인 만큼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서둘러 주시고, 외곽 지역인데도 인구가 많은 효자, 삼천지역이나 송천동의 경우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신호등이 꺼져 있거나 오작동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차선도색의 경우 대로변에는 가끔하는데 2차선 도로의 경우 차선도색이 잘 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 지점에도 표지병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의 경우 표지병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점진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에 조두천과 건산천을 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복개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복개가 안된 구간은 금년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우전 성당이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하천을 복개한 구간이 일부 있는데 그 현지를 보았을때 중차량이 가도 안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다고 할 때는 소로 형태의 도시계획도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소방도로로 조치할 계획이고 건산천은 동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곳 까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우선 도로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조두천이나 건산천은 설계하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DB24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80년대 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복개한 도로등이 완벽하게 안된 것 같아서 안전점검을 한 뒤에 통행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의 업무중 폐차장을 인,허가 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나 다른 타 도시에도 폐차장은 공업지역에만 인,허가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자연녹지 지역에도 폐차장 시설을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서 반려를 한 적이 있는데 폐차장을 내게 해 달라는 민원이 다시 들어 왔습니다.
  공업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다 폐차장을 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 폐차장 시설을 하게 해 준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십니까. 민원을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과거에는 자연 녹지 시설에는 한경관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소각 시설이나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곳에다만 갖추는 것으로 알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이 그 내용을 잘 몰랐었던 것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와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을 받은것을 보면, 환경부의 답변은 전문 위탁시설에 위탁하면 가능하다, 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재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과거의 회신을 보면 자연녹지 지역도 가능한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전문업체에서 위탁처리가 가능하면 된다는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연녹지 시설에도 폐차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제 상식으로는 녹지 지역과 공업지역은 용도 지역을 정하게 될 때 세밀한 검토후에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공업 지역은 공업 시설이랄지,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환경에 침해가 많은 것은 공업 지역으로 가고, 녹지지역은 그것 보다 다소 완화가 되어서 주거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건폐율이 20%로 주거지역과 월등한 차이가 나는 것 하고 농수축산물은 녹지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쪽에서 별도로 공업지역도 정하고 별도로 녹지지역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차장 시설같은 경우 누가 보아도 공업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인정 하는 시설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들어 옴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 급속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건교부의 회신내용도 보면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가능한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만 인,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차장 시설을 하는 용해로나 소각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소각로나 폐기물, 그리고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주시에서 폐차장이 늘어나게될때 그것을 위탁할 업체가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폐차장이 주로 하는 것이 소각로에 자동차의 잔여 폐기물을 태우고 압축을 해서 없애는 업무가 주 업무인데 굳이 자연녹지에 내 주면서 원거리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자연녹지 지역에 폐차장 시설을 해 주게 하는 것이 맞은지, 또 제가 환경단체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연녹지의 훼손이 심하고 폐차장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고 자연녹지 주변에 있는 몽리지역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한해서는 폐차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자연녹지 만큼은 폐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가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폐차장 시설을 자연녹지 까지 확대해서 인,허가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방침이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 폐차 시설기준을 보면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및 폐유, 폐수처리 시설등을 갖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갖추고"라는 뜻이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갖추고 하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사항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회가 발달하면서 환경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폐기물 시설이 난립하므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후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전주시에서 씻지 못할 행정적인 과오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 합니다.
  그리고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대형차량이나 버스, 중기등이 노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관을 묻는 중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운행하다가 4주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장과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 치료비를 줘야 하고,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로변 간선도로에 있는 대형차량이나 중기에 대한 단속을 말로만 하지말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20페이지에 택지개발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택지개발 지역이 아니고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발 등의 불을 먼저 꺼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시내 자동차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매입 대상이 없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관통하고 있는 수도관이나 통신시설 특히 가스관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8개소가 우리 관거를 횡단하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 남의 시설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촉구를 하고 했는데 5개는 되고 3개가 남았습니다만 전주시청에 인접해 있는 부분과 코아앞등 3군데가 있는데 도로굴착 신청을 금년 1월에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많은 도로굴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화산동 쪽의 경우 지나간 것을 막아버리고 순환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금년 상반기 이전에 조치한다고 각서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통보를 시에서 접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책임추궁을 하다 보니까 책임지고 바로 조치하기로,

김진환 위원   하수도는 전주시의 재산 입니다.
  우리 재산을 임의로 승낙도 없이 파손 하고 가스관이나 통신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서 벌금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범법행위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것이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멀게는 10여년 전에 한 것이 있을 것인데 언제 한 줄을 모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을 하면서 전주시에다가 도로굴착 허가를 득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이나 가스관이 우리 재산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메운다고 해도 옛날 것 만은 못합니다.
  손해 배상이나 형사고발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하겠습니까. 시 소유물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다고 하면 가스관이 조금만 터져도 전주시는 쏟아 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범람을 했을 경우에 칼날 같이 예리한 것이 들어가서 가스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연결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게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1월중에 조치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건설국에서 하천정비를 하거나 하천복개를 하거나 맑은물 흐르게 하는 부분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드컵 유치를 해서 도비나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월드컵을 반납하면 전주의 신용이나 공신력 면에서 다시는 중앙과는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랬을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을 투자를 하지 않고 월드컵 경기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도시건설 위원회에 보고를해 주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전주시장 한테 힘을 실어줘서 월드컵 예산을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 해당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중앙시장 구거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것을 70년 이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계획이 없다면 질문을 했던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추진할려다 보니까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위험시설이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할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안전점검을 다 했는데 실제 시공 구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전주대교는 지난번에 회사가 결정이 났고 감리단이 결정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명예감독을 두라고 했었는데 명예감독을 두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감리단이 참여하지 않은 공사는 명예감독을 임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감리단으로서 전면책임 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명예감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 해야 합니다. 감리단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조사특위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갔었는데 처음의 설계와 나중의 설계변경이 1만8천배가 변경이 되었는데 굴착을 했으면 굴착한 장소와 파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명예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하고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명예감독들은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이 공사는 토목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교통사고 잦은지점 사항이 나오는데 법원앞 도로도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과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가 사고가 많은데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사업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당시에 국장님이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통 신호체계 공사의 경우 굴착을해 놓고는 정리가 잘 안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집행부의 업무가 부서간 업무협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진행을 하면서 사업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예산의 낭비가 많고 사업의 품질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느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볼 때 수위에 올라있다는 것은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각의 정리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든 도로를 내든 가각정리를 완전하게 하면 사후에 문제가 없는데 도로를 내 놓고 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각 정리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각정리를 또 하니까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잦은지점에 대한 가각정리 문제도 전주시의 경우 수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유발 시키는가 하는것을 생각할 때 본위원이 전제한 내용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 문화방송 사거리와 법원앞도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개설한 작은 모래내 다리를 복개해서 중로로 개설을 했는데 거기도 가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아중택지 개발지구로 연결해서 중로가 뚫어 지면 거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앞을 내다 보고 사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중 택지개발 지역내에 아무 지장물이 없는 지역도 가각이 맞지 않아서 일직선이 되어야 할 도로가 7.8미터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현 사업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개발 과장은 동부우회 도로 진안4차선간의 도로를 입체화 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다가 교통섬을 설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가 각 실,국,과별로 같은 업무가 있다면 사전에 협조를 해서 어느 면이 예산이 절감되고 어떻게 하면 품질향상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서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공통함수를 찾을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한해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차량등록 사업소의 경우 이것이 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외에 참고 사항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해 주어야지, 지하실 썬크린 설치 한다는 사업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해서 이사도 했으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수긍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라고 하면 너무나 소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업무보고가 원래 초안에는 5페이지 정도가 있었는데 용량이 많아서 그것을 제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문화방송 사거리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은 북쪽으로는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동양아파트 남쪽으로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앞 관계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 쪽으로 올려면 편구베를 두어야 하는데 편구베를 두면 이쪽의 물매가 하천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전체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니까 서신 1지구에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가각도 되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물쩡하게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집행부의 계획이 그런식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자기 사견을 사업 계획에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는 전문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국장과 과장이 이것이다 하면 이것으로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 이야기를 했으면 도시계획국장이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하는데 자기 하나의 의견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행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선의 입체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선은 현재 철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자체가 들어가서 올라오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언더패스로 갈때 여기에 가각을 잡는 것은 저쪽과 이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더패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회전하고 하는 가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도토리골에 18미터의 폭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토리골의 천변로도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토리골의 천변로가 좁아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양면에다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18미터로 교량을 놓았을때 건너편의 천변도로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통유발의 가능성도 없겠는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생각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도토리골에 18미터폭의 교량만 놓고 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가끝이 나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검토해서 놓여지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도토리골의 경우 중로3류로서 12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7.8미터밖에 안됩니다.
  또 거기에 산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개설이 되어야 하지만 저쪽은 진북교에서부터 계획을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가교를 거쳐서 중화산 쪽으로 가는 것이 심지어는 구 대한여객 사거리 까지 늘어서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소통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그 다리를 놓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임종환 위원   18미터 정도의 계획이 있다면 천변의 7.8미터 도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천변의 확장계획이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그래서 입체적으로 해서 다리도 놓고 도로도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위탁업무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업체를 선정후에 견인차나 인력이나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확보를 해야 선정의 요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대지는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없으면 3년간 임대도 가능하고, 차량은 지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 시청에 있는 차량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일단 업체를 선정하고 난 뒤에 우리 차를 임대하든가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을때 그리고 인원은 7명이나 있고 기사 2명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사2명만 둔다고 해도 한달에 인건비가 5백만원이고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사업성이 있으나 없으나 1년간은 해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성이 없을때 마구잡이로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변두리에 해서 견인된 사람들이 그 차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버스편도 없으면 결국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채산성 문제는 저희도 사업설명회를 할 때 많이 의문을 가졌던 사항인데, 이것을 특정업체에 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데 하루에 20대 정도를 23일 견인했을때 견인료는 약9백만원정도 되는데 9백만원 가지고 채산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방법을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하길래 그러한 문제는 도 조례에 의해서 2천원씩 우리가 견인료를 받는데 그러면 군산이나 익산이 그리고 우리시가 민간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3개시에서 적자가 된다고 하면 견인료를 올려 줄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도 있고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을 해서 30분 후에 견인을 해 가도록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길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도 군산이나 익산이 30분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만 이것을 단축해서 했을 경우 시민들한테 불편을 너무 많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단축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판단이 될 때에는 시행을 한 후에 3개시의 관계자나 업자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때 견인을 하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단속공무원이 부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단속공무원의 이쁨만 받으면 단속공무원이 마구잡이로 부쳐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가 하게 되면 수익과 자기의 영리와 결부를 시키니까 단속공무원한테 이쁨을 받을려고 할 수 있고, 차를 견인한다고 부쳐 놓았으면 그 차 역시도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지를 부쳐놓고 시간을 보고 서 있습니다.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가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저번에도 완산교회 앞의 주차관계로 해서 당시에 교회에서 무상으로 짓겠다, 했을때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로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의 협조가 없고 하수과 소관인데 하수과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내에 있는 과인데도 과의 협조가 되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해줄려고 하는데 하수과에서는 못 해 준다고 하고, 결국 의원 1명을 놓고 핑퐁을 쳤습니다.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우리한테도 그러는데 민간인한테는 오죽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고수부지의 경우 사용결정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최명철 위원   교회에서 무료로 지어서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의 주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수과에서는 과거의 예대로 교통 특별회계에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할 것을 추진을 약간 했었습니다만 그 도중에 환경단체에서 전주천은 자연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주천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늦으면 최고 2001년까지는 전부 자연으로 돌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언론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다른데 보다 고수부지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기도 고충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환경 측면에서 자주 이것을 자연으로 돌려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1백여대만 주차를 해도 그 일대의 교통이 원활해 집니다.
  작년 10월23일도 오후 2시에 와서 딱지를 다 끊었습니다. 평소때는 끊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미우면 전화를 해서 왜 안 끊냐고 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딱지를 26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곳이 서완산동과 동완산동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환경 단체를 나한테 부쳐 주면 내가 설득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최명철 위원   대형차량이나 중장기 차량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이 저번에도 민원이 왔었습니다. 물론 너무 많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에서 일주일만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한 번 해 주시고, 교통상습 지체구역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번에 김기천 국장이 교통상습 지체구역, 여기 자료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통섬 축소, 보도확장, 가각정리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산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국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통상습 구역이나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한 번이라도 개진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TSM공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합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나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도로개설의 필요성 까지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도시계획국과 업무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번에 넘겨 주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완산로의 경우 도시계획국에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번에 행정감사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파트 앞이 겨울의 응달 때문에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경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고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화요간담회도 있고 또 화요간담회가 아니라고 해도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해 주고 난 뒤에 언론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의원이라고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부우회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눈만 오면 거기가 아파트의 그늘 때문에 눈이 녹지를 않아서 우선 거기에 위험 표지간판을 5개를 부쳤고 눈이 오면 효자출장소에서 그쪽으로 제일 먼저 가서 처리를 합니다.
  효자출장소에서는 그 밑에 전선을 깔았으면 하는 의견인데 소요 사업비가 서곡교에서 백제교 까지 깔려고 하면 약5.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선을 깔았을때 1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하느냐 하면 10일에서 20일정도 라고 생각이 되는데 효자출장소에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오늘 같은 경우 간판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서신교만 지나가면 울화통이 터지고 시청이 제대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롯데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열병이 나서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제 지역에서는 서천교를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소장을 만나서, 작년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왜 뜯어 고쳤느냐 하니까 그때 안전진단을 받았을때 안전진단에서 이 다리는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뜯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판만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상판공사를 했던 부분까지 다시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신상의 피해 때문에 덮고 말았는데 서신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신교도 얼마전에 확장을 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시민들이 볼때는 이쪽을 뜯어 놓고 보수하고 그것을 하면서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가 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워진 예산 가지고 우선 하고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또 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서신교의 경우 도로가 20미터 폭입니다.
  1957년도에 처음으로 다리를 놓았고 서신동에 주택이 들어서니까 1987년도에 7미터 50으로 해서 14미터로 했다가 1996년도에 6미터를 더 확장해서 20미터로 가설한 것입니다.
  현재는 서신교에서 백제교까지의 25미터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쪽의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쪽의 진북교도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교량을 뜯기도 그렇고 새로 한다거나 했을때는 통행하는 차량이 막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1957년도에 가설한 교량이 통과하중도 13.5톤밖에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음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서천교의 경우 엄청난 실수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서천교의 경우도 당초에는 일견간이 부실하다 해서 그것을 고쳐놓고 보니까 개골목 쪽에 큰 빌딩이 들어 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담하는 폭에서 폭의 확장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교는 1970년에 설치한 다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13.5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차량이 지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한 것으로 압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할 때 상판하고 교각이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우고 다시 했었습니다.
  다가동 쪽의 아파트를 짓는 것과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 녹음을 본회의장에서 보여 줄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공사를 하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부치고 또 부셨다가 다시하고 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를한 업체가 교량을 다시 놓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국장님한테 까지 보고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지휘관들이 현장 파악을 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택시승강장 관계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타시와 비교도 해 보았습니다만 택시운전자와 승객들의 마찰이 자주 생기고 운전자는 승강장에서만 승차를 할려고 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은 자기 목적지 앞에서 내릴려고 하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용 시민들이 아무데서나 손을 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승차거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문제 때문에 타 도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택시승강장 설치 관계는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된 것 같습니다.
  수준이 더 향상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지 않냐 싶어서 사회분위기를 그쪽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락운 위원   택시업자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까. 시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시민과 택시가 마찬가지 입니다.

최락운 위원   제가 1년전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예산도 없고 할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전거를 탈수 있게 시에서 권장을 해야지, 할려고 하지도 않고 있으면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사항관계로 내무부에 양여금 신청도 했고 했는데,

최락운 위원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이 나와서 내무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대로 할려고 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승인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할렵니다, 이렇게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자료를 최락운 위원님 한테 드리기로 하고, 최락운 위원님 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