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21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구청과 출장소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정한 의사일정대로 양구청및 출장소 소관의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의 관계관 께서는 완산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완산구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완산구 지적과장 박경석 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지적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완산구 건설과장 오문태 입니다.
  완산구의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완산구 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입니다.
  완산구 경제행정과 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가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완산동 같은 경우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보상을 할 때 대부분 일정면적, 즉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시에서 매입을 않고 건축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주거지역은 9평 미만이고 상업지역은 15평미만 입니다.

최명철 위원   민원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잔여지 매수요구에 대해서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곤란하므로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 분할 특별법으로 해서 제4조6항에 3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잔여지 매입에 저해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할 특별법 제4조6항을 찾아 보니까 여기에는 잔여지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여기에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을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3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매입을 하지 않는데 한 세대가 사느냐 두세대가 사느냐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0평방미터 정도 된다면 9평정도 되는, 여기에 있는 민원인은 1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평수는 10평 - 11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얼마 전에 진정을 내서 왔는데 이번에 보낼때 잔여 토지도 감정가로 매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분이 감정가가 터무니 없이 적으니까 현시가로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매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명철 위원   보상문제를 다루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면 잔여지가 양쪽으로 얼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 부서에서 추후에는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11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가 나와 있는데 완산구의 경우 4개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부 전주시내의 업체입니다.

임종환 위원   4개업체의 선정을 지역별로 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지역별로 했습니다.
  1996년도에는 1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요구를 해도 어차피 자기가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급한 것은 자기가 하고 했는데 구역별로 지역을 나눠서 5,180등을 4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4개업체가 나눠서 한다면 1년동안의 평가를 해서 잘못한 업체를 교체도 하고 한다면 경쟁 의식도 있고 예산소모량도 판단을 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권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건축직이 여러 가지로 미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의 도시건축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건축직을 구청으로 옮겨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 했을 경우와 지금 하고 있는 것 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건축직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동에서는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이 건축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완산구의 동사무소는 완산구청에서 업무가 내려가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구청과 동사무소를 연결시켜서 통합해서 볼때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가로등이나 건축업무등 많은데 건축직 직원을 동에다 배치를 하고 어느 지역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 업무 때문에 건축직을 동에 배치한 것인데 단지, 그것 보다는 구청으로 건축직을 복귀시켜서 도시건축과에서 관장을 한다면 업무의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우리 과입장에서는 동의 건축직을 데려다가 관리하면 저희는 편리하게 운영할수 있는데 동에서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건축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업무 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동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데려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기준점 관리를 합동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불보합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보합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등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변경이 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소방도로 같은 것을 많이 내는데 지적 불보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지역은 조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조사 합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약7조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측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해마다 합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1년에 한,두번을 하는데 매년 기준점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조사 합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왜냐하면 그것이 공사 때문에 없어질수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부동산 중개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1년에 한,두번 정도 조사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목적과 임무를 상실하고 왜곡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민원이 제기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자 하는 자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주었을 경우에 부동산 업자는 그 금액에다가 어느 정도 업을 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의상 있을수 없는 것이고, 불공정 거래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야할 부서가 구청에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 사항을 한건이라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오늘 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국,공유지의 주차장 확보 관계가 나와 있는데 덕진구나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 택지개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완산구는 기존 부도심권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태 입니다.
  자료에 국,공유지와 나대지를 일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는 도심동의 2,3백평의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국,공유지와 나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국,공유지나 나대지가 있을 것인가, 제가 볼때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낭비 입니다. 국,공유지가 있다고 해도,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만 연고자가 다 있어서 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내 놓으면 땅만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포기 하면서 까지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시와 공조를 해서 구 도심동의 일제조사를 해서 저렴한 땅을 살수 있는 곳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할수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교통특별 회계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저는 국,공유지나 나대지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나대지를 조사하고 주차장 가능 여부를 판단 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가능하다면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중심 지역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경춘 위원   중심지라고 하면 완산구의 경우 경원동, 풍남동, 중앙동은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남노송동과 중노송동등 시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낸 곳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중심지역은 유료주차장도 있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권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중심지역 보다는 변두리 지역에는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변두리 지역을 우선 할 계획으로 해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시에서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전부 주차를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놓고도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한 마을에 주택개량 사업만 할 수도 있고 두,세가지 사업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농촌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주택사업 같은 경우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하수정비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액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남경춘 위원   추진계획에 1월말일 까지로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2개 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도 시작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도시영세민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니까 선례를 보아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끝낼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덕진구청 건설과장 김종만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덕진구청 지적과장 김영조 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로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 경제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덕진구청의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효자출장소 도시건축과장 라상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실음)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업무도 양구청과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남경춘 위원께서 효자 출장소 업무보고 내용도 양구청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난민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전주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6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4개지구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구지정을 할려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1억7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으면 국,도비 지원도,

남경춘 위원   전주시에 16개지구가 있는데 4개지구만 지정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구지정을 안 받으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계획 소로개설 사업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입니다.

남경춘 위원   대부분이 특례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도 안되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을 받을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3년 걸릴 사업이 5년이나 7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끝내 주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1년안에 끝낼수 있는 것을 7년이나 9년에 걸쳐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되었으면 시에서 소로개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할 성질도 아닙니다.
  이것을 1997년까지 완료해야할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997년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1996년 까지는 지구지정이 안되었어도 사업비가 30%정도 왔는데 1997년도 부터는 내무부에서 지구지정을 받지 않은 지역은 주지 않는다 해서 교부세지원 방침을 변경을 시켜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보고시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추경에서 해결을 한다고 해도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의 경우 4개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덕진구청은 가로등과 보안 등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로등은 약2천8백여등이 되는데 이것은 재료비로 직접 고치고 있고 보안등은 작년까지는 동에다 배정을 해 주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위탁업자를 선정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늦어지고 위탁업자들도 한개의 동이나 두개의 동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도 두개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도 관리하면서 상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개지구로 나누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보고할때는 직접 관리를 하니까 기동성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잘 들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완산이나 효자출장소의 경우 4개지구로 하니까 서로 경쟁의식을 유발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가로등과 보안 등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예산절감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연구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자체 분석을 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와 덕진구의 경계지역 관계로 공청회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공사는 완산구에서 하고 보상은 일부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 완산구에서 합동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산이 세워졌는가는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덕진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완산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김진환 위원과 양구청 과장까지 와서 이야기를 해 놓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격이 되면은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습니다.
  2년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큰 사업이 아니면 금년내로 완성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협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2년동안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어서 도로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까지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돈으로 덕진구의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중노1동이 피해가 크니까 이 문제가 측량이 끝나고 덕진구에 있는 땅을 완산구 중노1동의 예산에 들어 있는 YWCA도로 확보 예산으로 사고 있으니까 토목공사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공사를 올해 못합니다. 3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는 완산구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덕진구의 일이 아니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마시고 덕진구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기 때문에 완산구와 공조를 해서 어떻게 든지 세워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산부서와 저희가 그쪽으로 세우면 어떻느냐 해서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