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7일(토)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정한 바와 같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입니다.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건설 위원회의 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회의 시작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조례안 제19조4호 "가"목 신구 조문 대비표 제19조제4호 "가"목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제22조로 오타가 발생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그 설치대상 시설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편의시설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라고 규정 하므로서 이미 상위 법령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우리 주차장 조례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18조 과징금 처분 제3항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주차비 감면 혜택이 필요하므로 경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현재 공영주차장의 계산요금의 계산단위가 30분단위로 되어 있어서 5분이나 10분의 잠깐 주차하는 차량도 10내지 25분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단위가 30분 단위로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시 실제 주차시간보다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위를 매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리함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17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8조 과징금 처분 조항이 상위법인 장애인 편의시설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이고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경차 800cc미만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제를 실시하여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 자치법규의 심사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공포후 집행부에서는 민영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신고시 본 개정조례안의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위및 경차에 대한 주차료 할인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 져야 시민들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민영주차장의 경우 요금을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알아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초에 허가낸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려라 올려라 하는 사항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차장 요금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시간 이상은 얼마를 받지 못한다는 상한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기본 2천원에 30분당 얼마 해서 2만원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길   그렇게 많이 받는 곳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을 하지 않거나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은 잘 하는데 민영주차장은 감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표와 안내문을 철저하게 표시를 해서 일반인이 볼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까치소식 등에 홍보를 해서 얼마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공영주창장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민영주차장도 이렇게 하도록 계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0분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민영주차장을 계도해서 권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내문과 요금표를 부쳐서 일반인들이 바로 알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주차장 앞에 게시판이 있어서 몇시간 이상이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항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받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전주고뒤 소로개설사업 편입토지 토지수용관련 민원외 5건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 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한 민원서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로개설 편입토지 토지수용 관련 진정의 건은, 완산구에서 시행하는 전주고뒤 소로개설사업 보상금 문제에 많은 의혹이 있으며 진정인의 집이 헐리게 되면 이사할 아무 대책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사와 보상금 대책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소로개설 사업 시행자인 완산구청장(건설과장)에게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교육청의 전주농고부지 이전계획 철회 요망의 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육당국에서 학교내 실습장에 교육청사 신축을 계획하는 것은 몇가지 잘못된 점과 모순점이 있어 도교육청의 전주농고부지 이전계획의 철회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입안자이며 사업시행자인 도교육청과 집행기관 도시계획 관련부서(도시계획과)에 이첩하고 차후 도시계획 입안후 관련법규에 의거 전주시의회(본위원회)에 본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 참고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지역 해제 재조정 요망의 건은, 진정인 소유의 덕진구 송천동 1가 10-1번지외 6필지가 덕진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제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바. 도시계획을 해제 재조정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도시계획 관련부서(도시계획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요망의 건에 대해서는 송천동 삼거리에서 팔악골로 연결되는 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주던지, 아니면 해지하여 재산권을 행사토록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덕진구청장에게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감안하여 조기개설 토록 통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점상 단속요망에대한 민원은,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로부터 오성 대우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의 인도를 노점상들이 무단으로 불법점유하여 노점상 행위를 하므로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노점상 철거 등의 보다 근본적인 행정조치 실현을 요망한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효자출장소장에게 이첩,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점상 분포 지역에 가드레일을 조속히 설치하여 빈번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노점상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물 전세입주자 보호대책 요망의 건은 덕진구 서노송동소재 태화빌딩 전세입주자들은 부도를 낸 건물주와 건물매입에 급급하여 서민을 보호하지 않는 현대해상보험(주)의 비밀계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건축심의 재심요구와 재심의시 입주금및 경매 중지 신청에 소요된 공탁금 해결을 선결과제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건축심의시 참고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서류 심사의건에 대하여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고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시행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