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18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4일간이며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위원회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원외 7건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이재균 위원 입니다.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천동 1가 179 - 28번지 팔악골 영창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박금술이 제출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진정입니다.
  송천동 팔악골 영창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건설공제조합및 영창건설에서 서로 미루고 있어 이에대한 조속한 기일내의 해결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후동 1가 706 - 43번지 류경옥이 제출한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관련 민원은 전주 - 소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안덕교 구간)소유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협의매수에 응했으나 잔여토지 앞에는 5미터 높이의 옹벽과 35미터폭의 도로가 설치되어 일조권확보 불가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바 잔여토지 60평을 도로높이 까지 높여주던지, 시유지교환이나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세 번째, 풍남동 3 76 - 26번지의 윤재옥외 2명이 제출한 풍남동 소로개설사업 추진 중지및 취소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퐁남동 경기전 소로개설 사업은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현시가를 무시한 보상가 책정과 지역주민의 화합저해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사업추진을 중지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소로개설사업 시행자인 완산구청장은 사업을 중지하고 보상가를 소유자와 다시 협의하여 민원이 재발치 않도록 하라는 의견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네 번째, 반월동 248 - 20번지 송정섭외 29인이 제출한 텔레비젼 난시청 해소 진정은, 덕진구 여의동소재 동국산업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텔레비젼 시청에 방해가 있어 사업주와 주민들은 우선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아파트 준공후 타협하기로 하였으나 준공후 시청료는 주민이 부담하도록 통보된데 대해 공영파 시청을 관계규정에 준하여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효자동 2가 970번지 마원식외 44인이 제출한 한절리(효자3동)직선진입로 개설에 따른 진정의건에 대해서는 효자동 전주박물관 부지경계를 따라 개설된 도로는 비좁고 커브가 심하여 야간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통행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후 시에서 인근부지를 매입시 현 도로의 커브지점에서 대한여객 차고지 정문앞으로 직선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미동2가 736번지 이홍준이 제출한 무단점유 사용토지 원상복구및 보상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공공사업추진에 편입되었을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적정보상후 추진해야 함에도 완산구 삼천동3가 진정인 소유의 토지를 전주시에서 무단점유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도로를 개설한 바 훼손된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교통국(건설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우아동1가 682 - 3번지 홍성근외 82인이 제출한 도시개발 유원지 예정구역의 지정 취소 진정의건에 대해서는 덕진구 우아동 1가 682 - 3번지 일대 약 80여세대 주민들은 지역이 1976년경부터 도시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무려 22년동안 신축, 증축은 물론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바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의 취소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의견 집약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 결과로 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시행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