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5대 도시건설 위원회 활동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 위원 모두는 전주시의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언제나 웃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한차원 성숙된 위원회 활동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아쉬움 속에서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건투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심사및 현장답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 하겠으니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으로서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1,291억 6천7백1십 만원으로 22.7%인 238억 9천9백85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3억 5,819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0억 2,627만4천원 보다 16억 6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88억8천90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32억4천96만8천원 보다 255억 6,7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427억2,333만6천원으로 20.4%인 242억 7,36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39억1천4백1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52억839만3천원보다 12억9,426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88억8백90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32억4천96만8천원 보다 255억6천7백9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과 소관으로 지방양여금 28억1천7백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3천2백만원 보다 보조 내시액이 절감되어 17억 1천4백9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보조는 1억7천5백60만원은 기정 예산액 1억1천30만원 보다 개발 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가 보조 내시 되어서 6천5백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는 총 3억6천5백57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억8천3백97만4천원 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서 1천8백4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국 소관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9억5천3백5만8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천58억5,584만8천원으로 255억6,79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아중지구 토지매각 연체 이자 56억과 아중지역 화산1지구 안골지구 순세계 잉여금 212억3천9백69만1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28억8,231만4천원으로 11억 3천1백1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 원인은 경상예산 절감과 일부 사업 예산인 가로등 시설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는 3천5백20만9천원으로 398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내용은,

임종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번 예산의 경우는 삭감하는 추경이고 위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국장님 ! 우리가 유인물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개 사업에 24억9천52만 6천원으로 대부분 가로 확충 사업으로서 장기계속 공사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고 특별회계의 이월 사업은 11개 사업에 106억3천1백1만2천원으로 이월사업비는 아중지구등 계속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 시설비등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안 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의 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하는 의회 활동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세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10억3백만원 보다 94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304억6천9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8억5천7백만원에서 10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191억4천7백만원에서 44,1%가 증가된 276억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당초 세출이 274억8천3백만원인데 81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356억7천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억6천5백만원이 감액된 80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4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76억원이 되었습니다.
  과별의 세입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입니다.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추경 예산안이 7,18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보다 룰이나 재료비 이런 곳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각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액이 82억3천6백만원이었는데 9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효자 출장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입니다.
  세입의 경우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내용은 건설과의 도로굴착 복구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서 1억1천18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내용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도로정비 지방양여금 7억원이 감액되고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수입 2억 5천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삼천천 제방개수 1억 5천만원등 총 10억 5천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양여금 사업 변경 결정으로 백제로 36억원, 남부순환도로 14억원, 대학로 40억원, 전주대교 33억원으로 변경하고 가로등 신설및 교체 9억원 삭감 삼천천 제방개수 1억5천만원 삭감, 도로안내 표지판 1억원 등이 삭감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등 255억원이 증가되어 25호광장 지하차도건설 55억원, 아중지구 연계도로 41억원, 견훤로 개설 40억원, 아중지구 오수처리 관로연결 30억원, 화산1지구 유지보수 58억원, 안골지구 소로개설 13억원등이 세출로 짜여져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등 7억원을 재원으로, 세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차선도색 사업비로 6억원, 전주역광장 정비사업에 4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3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7억원,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19억원등 77억원이 증가되고 세출에서는 전주천 우안 차집관거 19억원, 화산처리구역 관거 정비 15억원, 구청관내 하수도 사업 25개소에 18억원과 하수종말 처리시설 1단계 건설사업 전대차관 엔화 환율 인상에 따른 차액및 2단계 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율인상에 따른 차액등 지급이자 7억8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8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경상예산절감과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제141회 정기회 1998년도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편성요구하여 증액된 가로등 신설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 요구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5호광장 지하차도, 아중지구 오수관로연결, 안골지구 소로개설등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종에 의한 투융자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투자사업의 효율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제141회 정기회 1998예산심의시 주차장법 제121조의 2 제2항 제5호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푼도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하여 세입예산은 70억4천만원, 세출예산은 70억19백만원으로 세출 21백만원이 부족한 불균형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 준수를 위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상환이자 시비추가 부담금 138,431천원과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 시비부담금 364,000천원, 합계 502,431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상보조금 수입으로 138,431천원,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64,000천원이 계상된 바 재정운영의 기본인 수지균형의 원칙에 위배된 불건전 예산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상환이자 이율산정에 있어서 수입에서는 이율을 12,32%로 계상하고 지출에서는 15%로 계상된 것은 변동이율이라 할 지라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종말 처리시설 1단계 OECF차관 상환금및 지급이자 엔화환율을 1500원으로 산출 한 바 1998년 4월30일 현재 엔화환율 1,039원 34전임을 고려 할 때 과다 산출 된 것으로 검토가 요망되며, 전주천 우안 차집관거 시설공사 및 화산처리구역 관거정비 공사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투자사업의 효율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화산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실시설계비 요율에 의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검토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수입에서 138,431천원, 자본예산 수입에서 364, 000천원 합계 502,431천원을 삭감하고 자본예산 지출에서 364,000천원 합계 364,000천원을 심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요구한 대로 가결하보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남경춘 위원   방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한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예결위원회에 넘겼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의 경우에 있어서 주차단속 차량의 경우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의 단속차량이 두 대씩 있는데 출장소가 생기면서 하나씩 나누어 졌습니다.
  마침 완산구청 승합차의 내구연한이 7월이면 됩니다. 이번 예산에 한 대만이라도 세워져야 원활하게 돌아갈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승합차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남경춘 위원님과 문희주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으로 올리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하지 않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