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5일(금) 10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원년에 임하는 창업적인 전통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한치의 차질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해야될 안건은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방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동시상정이 가능한 안건은 일괄상정을 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계수 조정 등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생략할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처음으로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봉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경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회의진행상 정회시간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준비관계로 그렇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의사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예결위가 구성되면 맨 먼저 이루어지는게 예비비승인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하여 주시고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전에 상정했던 제1항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히 심의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저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함을 먼저 사과드리고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된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전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전주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결산검사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상임위원회의 예심사결과보고 예산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석의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사결과보고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위원님 책상앞에 놓아드린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정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재정규모는 5천9백8억 9백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95년도 최종 재정규모는 5천9백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본회계는 16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된 2천5백63억 2백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50억 1백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81억 5천 3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5백23억 2천 5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3백3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경정만 하여서 규모 변동이 없이.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봉   한동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지금 기획실장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히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5년 12월 7일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다시 또 변동 사유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한 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 정문 앞으로 나가는 우전로를 개설하다가 전주대학교에서 부담한 특정재원인데 토지 소유주가 토지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그냥 이 사업비를 놔두면 '95년도 불용액 처리가 되겠고 내년연초에 바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1억 1천 7백 82만 6천원을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보조에서 우측을 보시면 물리치료장비해서 국비보조가 1천 7백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신성요양원과 소망요양원에 지급을 하라는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소망요양원과 성예요양원이 되겠습니다. 8백 28만원이 국비보조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물리치료장비가 8백 50만원, 화재예방시설 설치비가 4백 14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구료비 과목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인데 이것은 구료비라고 하고 괄호하고 기 보조라고 했습니다만 4백 22만 5천원이 기왕에 보조금이 왔었는데 세출계상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해서 기히 변경내시인데 기왕에 135만 1천원의 국비삭감을 해야 하는데 국비삭감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월동대책비는 자림원이 3개소해서 과목경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6페이지에 부랑인 보호에 이게 잘못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복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6페이지에서 올라온 액수입니다.
  다음 6페이지 맨 좌측 1번 부랑인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94만 9천원인데요. 이번에 깍게 되는 액수가 이것이 부랑인 보호에서 장애자 복지로 불가피하게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액수와 여기서 깎는 액수가 494만 9천원이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물리치료장비국비 1천 7백만원, 도비 850만원, 시비 부담 850만원해서 3천 4백만원을 신성과 소망에 물리치료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구조금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재예방시설도 아까 세입국고보조와 도비보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 1천 6백55만 9천 4백원을 그 시설에 주어야 되는데 국비가 8백 28만원이고 도비가 414만원이고 시비부담이 413만 9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상금 60만원이 덕진구청 소관에 늘어났는데 이것은 모자 세대가 질병에 있을 적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인데 6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를 덕진구청에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시비부담 때문에 1천 6백 11만 4천원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최종 예비비는 134억 9천 5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별도로 제안는 설명서를 안만들고 간단하게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한 세입세출 규모는 수정한 3천 7백 92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16억 4백 98만 4천원을 삭감편성, 특별회계가 9억 3천 9백 4만 3천원의 증액 편성으로 총 6억 6천 5백 94만원의 삭감편성 요구입니다. 당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추경 예산안의 내용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과부족 조정과 국·도비의 의존수입 변경내시에 따른 지시부담금 편성이 주요내용이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추가 조정없이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의 내무행정비중 특수활동비에서 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5백만원 삭감 조정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요구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포함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